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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허용여부

        곽승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41 No.1

        Dividend results often do not properly reflect the rights relationship under the substantive law. In order to correct such erroneous dividends, this study examined whether or not a creditor who did not object to the dividend can request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later. This study was conducted by reviewing the flow of the dividend process and examining foreign trends, conflict of opinions, and precedents. Conclusions were drawn according to the type of creditor. In summary, there have been several discussions and fierce battles during the same period, and there have been opposition to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Nevertheless, inadequate dividends in terms of the legal nature of the dividend procedure,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55 of the Civil Execution Act, and the limitations of the operation of our com- pensation practice. There is a need for correction. For this, even if a request for the return of unfair profit is allowed, it is not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estoppel. On the other hand, unfair gains due to wrong dividends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person liable for return has gained profits and thereby infringed upon the claims of the right to claim returns. Therefore, this corresponds to infringement unfair gain among the types of unfair gain. Therefore, in order for a claim for return to be affirmed, general debt infringement alone is insufficient, and exclusive interests must be infringed. Therefore, since the secured creditors have the right to repay the exchange value of the object subject to auction,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 is recognized. However, even if a general creditor is a worker or a tenant with preferential repayment rights, he can only expect the satisfaction of the debt through the debtor's general property irrespective of the exchange value of the goods, and the claim for return is denied. 실무상 배당결과가 실체법상 권리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소위 과오배당 시정을 위한 방편으로, 본 연구에서는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추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배당절차의 흐름 개관과 함께 외국의 동향, 견해의 대립 및 위 판례를 검토하여 연구하였고, 채권자의 유형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그간 여러 차례 논의와 치열한 공방이 있었으며 전원합의체 판결인 대상판결에도 반대의견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절차의 법적성질, 법 제155조의 해석, 우리 배상실무 운영상의 한계 측면에서 과오배당의 시정 필요성이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고, 그 방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하더라도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과오배당에 따른 부당이득은 반환의무자에게 과잉배당이 된 결과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반환청구권자의 채권을 침해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므로, 이는 부당이득의 유형 중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일반적 채권침해 만으로는 부족하고 배타적 이익이 침해되어야 반환청구가 긍정될 수 있는데, 담보권자들은 경매 대상 물건의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므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나, 일반채권자는 설령 우선변제권을 가진 근로자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교환가치와는 무관하게 단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통해 채권 만족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어서 반환청구가 부정된다고 보았다.

      • KCI등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이의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금을 과다수령한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의 검토 -

        윤동현 한국법학원 2022 저스티스 Vol.- No.193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2014da206983) mainly deals with the issue whether the creditor who has not raised an objection against the allocation during the procedure or filed a lawsuit for demurrer against the allocation can assert his or her right based on unjust enrichment. The majority opinion of the decision confirmed former judgements of the Supreme Court on the issue, establishing that the creditor who has not received due allocation can file a claim based on unjust enrichment against others who received excessive alloca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 creditor has raised an objection against the allocation or not. This article analyses the rationale of the majority and the dissenting opinion of the decision, theories presented by some scholars, and tries to demonstrate the majority opinion of the decision is more persuasive than dissenting opinion. 대상판결은 민사집행법상의 불복수단인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권자가 실체법 또는 민사집행법상 규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배당을 받은 제3자를 상대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채권자가 배당금을 과다수령한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집행절차가 역으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로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종전 대법원 판례의 견해를 유지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부당하게 과다한 배당을 받은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이에 반하여 반대의견은 원칙적으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를 통하지 않고 배당표가 확정되면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에 관해 학설은 크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긍정하는 긍정설, 이를 부정하는 부정설 및 일반채권자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고 근저당권자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긍정하는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해보면, ① 부당하게 과다한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게는 위 배당을 수령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채권자에게 정당한 배당액을 수령할 실체법상 권리인 규범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 인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오배당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위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채권자에게 위 권리의 귀속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를 명문의 규정 없이 제한하는 것도 부당하다. 결국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인 긍정설이 타당하다.

      • KCI등재

        과오배당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정다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1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4 No.2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배당기일 에서 이의진술과 그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로써 배당을 받지 못 할 자이면서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자신의 실체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배당이의의 소는 제소권자를 ‘배당기일 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하고 제소기간을 ‘1 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정하는 등 그 행사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당이의에 관계된 당사자들 사이의 상 대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당초 권리 없는 피 고를 제외하고 배당을 실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배당액 이상을 원고가 보유하도록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민사집행 법 제155조는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항의 기간(배당이 의의 소제기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 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 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 배 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 제된다.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은 집행권원을 소지한 채권자, 임금채권 등 우선변제권자 및 가압 류채권자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유무에 따 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정한다. 이 경우 배당요구를 하였다 면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는 묻지 않는다. 한 편, 배당요구가 불필요한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제3 호․제4호)의 경우 배당요구나 배당이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당이 득반환 청구를 인정한다. 그러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자 중 집행력 있는 정본 을 가진 채권자나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문언에 따라 배당이 의한 경우에만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입법론적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을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하였음을 비판할 수 있 음은 별론으로 하고, 우리의 입법자는 민사집행법 제155조를 통하여 정책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제소권자를 이의한 채 권자로 한정하였다고 새겨야 한다. 집행권원 소지채권자나 가압 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자로서 이미 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위한 전제로서 배당이의를 요 한다고 하여 가혹한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배 당문제를 둘러싼 분쟁의 만성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 In the event that a creditor who is entitled to receive allocation couldn’t receive the allocation, he or she may file a complaint against a person who receives wrong allocation in civil enforcement. An objection to allocation only seeks a relative resolution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in civil enforcement allocation. Here,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reditor who did not receive the allocation can claim the restitui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person who received wrong alloca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206983 affirmed that a creditor who didn’t object to allocation in civil execution proceeding has still a right to claim of unjust enrichment. A creditor with lien can claim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ny time. Because the creditor can directly grasp the exchange value of specific property of debtor. Thus, even if the creditor had not objection to the allocation, he or she shall recognize his or her right to claim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On the other hand, a creditor without any lien can’t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unless he or she object to the allocation in advance.

      • KCI우수등재

        과오배당(過誤配當)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절차 종료의 실권효(失權效)에 관한 시론(試論)을 중심으로-

        이무상 ( Moo Sang Lee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12

        민사집행법의 해석에 있어 배당에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절차 종료 후 자신이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음을 주장하며 과오배당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학설은 적극설과 소극설, 절충설로 나뉘며 대법원 판례는 적극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학설은 모두 이론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관련된 여러 유형의 사례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소극설의 주된 논거인 배당절차 종료로 인한 失權效에 대하여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나 금전채권의 집행력은 절차법인 민사집행법을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민사집행법이 인정하는 절차를 통하여 그 내용이 규정되며, 배당절차가 적법하게 종료되면 당해 집행재산에 대한 구체적 우선변제권이나 금전채권의 집행력도 실권되는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試論을 전개한다. 아울러 그 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ⅰ) 실체법상 채권 없이 배당을 받은 경우 ⅱ) 실체법상의 채권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ⅲ) 절차적 기본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ⅳ)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행사가 신의칙위반이 되는 경우 등으로 유형화한 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실권효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는 시론을 제시한다.

      • KCI등재

        과오배당과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정태윤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5 法學論集 Vol.20 No.2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고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채권자가 법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 종래 학설의 다툼이 활발하게 있었으며, 현재는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한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학설과 판례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문헌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소개 및 검토되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학설과 판례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논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비교법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관한 외국의 법제를 소개함으로써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한 해석론적·입법론적 해결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먼저, 2006년의 법개정을 통하여 부동산압류절차와 그 경락대금의 배당절차를 대폭 개정한 프랑스의 입법례를 소개·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우리와 유사한 법규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학설·판례를 소개하였다. 본 문제에 관한 일본의 학설·판례는 그동안 몇몇 문헌에 의하여 단편적으로만 소개되어 왔었는데, 本稿에서는 먼저 일본의 학설·판례의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 본 다음, 특히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위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서, 이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학설을 소개·검토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입법례에 관하여서는 그동안 여러 문헌에서 충분히 언급되었으므로, 本稿에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고, 다만 결론 부분에서 프랑스의 입법례와 비교하면서 독일에서의 통설적 견해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논의를 정리하면서 비교법적 검토를 기초로 하여 특히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본인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Es ist die herrschend Lehre und Judikatur in der Republik Korea, daß ein Gläubiger, falls er den Widerspruch zum Teilungsplan nur unterlassen hat, zwar die Möglichkeit verloren hat, nachträglich Widersptuchsklage zu erheben, aber daß er sein besseres oder sonstiges Recht immer noch in der Weise weiterverfolgen kann, daß er den im Teilungsplan zu Unrecht als vorrangig bezeichneten Gläubiger aus Bereicherungsrechte auf Zahlung des Betrages verklagt. Nun ist es nicht notwendig, darüber zu detaillieren. Aber halte ich es nützlich, die Fälle der fremden Gesetze zu präsentieren und überprüfen. Also, zuerst habe ich berichtet das französisches Verteilungsverfahren. Im Gegensatz zum koreanschen oder deutschen Gesetzbuch, hat ein Gläubiger, falls er den Widerspruch zum Teilungsplan selbst unterlassen hat, sowohl die Möglichkeit verloren, nachträglich Widerspruchsklage zu erheben, als auch die Möglichkeit verloren, sein angebliches Recht mit einer auf das Bereicherungsrecht gestützten Klage doch noch geltend zu machen. Am nächsten, habe ich berichtet das japanischen Verteilungsverfahren. Das japanisches Verteilungsverfahren ist dem der Korea oder Deutschland sehr ähnlich. Letztens, habe ich ein Verteilungsverfahren mit den anderen vergleichten und die Lösung der zwei Probleme über das Bereicherungsrechts vorgezeigt.

      • 잘못된 배당과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임상구(Lim, Sang Koo) 한국부동산경매학회 2020 부동산경매연구 Vol.1 No.1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은 주로 각종 시효나 기간에 관한 제도, 그밖에 실권조항 등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주 거론되는 법언 중의 하나이다. 대상판결은 경매절차 중 ‘배당요구→배당표 확정→배당’으로 이어지는 배분단계에서, 배당요구는 하였으나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은 자(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두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또한 절차와 실체의 충돌국면에서 우리는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제반 법분야에 있어서의 ‘적법절차’의 원리를 자주 거론하곤 하는데, 그 원리가 내포한 함의는 ‘절차’ 자체의 적법은 물론 그 절차를 이루는 ‘내용’도 적정해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나라의 입법례는 별론으로 하고 우리나라 현행법 체제 아래에서 배당표 확정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는 실체법상권리의 확정을 도출해내기에 불충분하므로 ‘배당에 이의하지 않아 자신에 대한 배당표가 일응 확정된 사실’만으로는 해당 배당과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였다거나 그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두고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이다. 물론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에 이론적 약점이 없지 않고 최근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석이 이어지고 있긴 하나, 결론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긍정하는 다수의견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되, 대상판결에서 침해부당이득의 문제로 이론구성하는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He who sleeps on rights is not protected. This maxim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legal phrases to support the validity of various prescription-period systems and other provisions concerning cancellation Claus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4Da206983 Decided July 18, 2019’ concerns whether it can be regarded as a sleeping person on rights over a person who has demanded dividends but has not objected to the dividend. We often talk about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when procedures and entities collide in all areas of law. This principle means that not only is the procedure itself legitimate, but its contents should also be legitimate. However, a series of procedures, ranging from the current legal system to the confirmation of dividend table, is insufficient to derive the confirmation of rights under the substantive law. Therefore, he gave up his right to the dividend just by the fact that the dividend table was finalized. Also, it cannot be said that he is against the promissory estoppel over the unjust enrichment return claim he makes after the dividend is finalized. Of course, there are theoretical weaknesses in the majority opinion of this judgement. And recently there has been a series of critical comments on this judgement. However, I support the majority opinion in principle that is positive for a reversal of unjust enrichment. but it is not appropriate for this ruling to construct the theory on the basis of Restitutiton for Wro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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