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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정식기 개발: 4절링크-캠 방식 식부장치의 성능분석 및 최적형상 구명
민영봉,강정균,유찬석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16 농업생명과학연구 Vol.50 No.4
본 연구에서는 양파정식기의 정식시 개공기와 토양 간 상대속도를 최대한 0으로 근접시키기 위해 4절 링크-캠 기구를 갖는 정식시험장치를 제작하여 정식시험을 실시하고 최적 작업조건 및 형상을 구명하였 다. 시험조건은 모종나이 50일, 주간거리 130, 140, 150mm, 정식속도 45, 50, 55, 60No/min, 토양수 분함유량 10, 20, 30%, 토양 관수 후 경과 일 수 1, 2, 3, 4일로 하였다. 시험결과 정식률은 주간거리 140mm와 정식속도 50∼55No/min에서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부자세는 사질양토에서 주간거리 140mm, 정식속도 50No/min일때 평균 11.2±13.9°로 가장 안정적인 자세로 정식하였고 개공폭은 38.2±1.9mm로 가장 작게 나타나 식부개공기 직경 34mm보다 4.2mm밀림이 나타났다. 최대하중평균은 정식속도 60No/min, 주간거리 150mm일때 45.1±5.1N로 나타났고, 최대정식동력은 124.2±11.8W로 나 타났다. 토양수분함유량은 30%일때 가장 낮았고, 관수 후 1일차가 가장 낮았다. 개선된 4절링크-캠 방 식 식부장치는 주간거리 140mm에 맞는 캠 형상을 갖게 함으로서 개공기-토양 상대속도가 0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양파정식기 식부장치는 필요 주간거리에 맞추어 상대속도 0의 캠 형상을 갖게 함으 로서 식부성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e onion transplanting equipment with 4 bar link-cam type of transplanting device, which relative velocity between hopper and field soil close to 0 was manufactured and tested to investigate the optimum operation conditions. The test conditions of seedling age, row space and planting speed were 50 days old, 130, 140 and 150mm and 45, 50, 55 and 60No/min respectively. From the test, the row space of transplanting close to 0 of the relative velocity was 140mm, the row space of 140 0mm and planting speed of 50No/min have the highest planting success of 100%. The percentage with plant tilt over 45° to have the growth trouble was 0% and 40.9% respectively in sandy loam and clay field soil. The planting hole width made by hopper was not different between both soil and 38.2±1.9mm at 140mm of row space due to 3.1mm sliding of hopper. The penetration resistances of hopper were 45.1±5.1N, 58.6±5.6N and Max. transplanter power were 95.5±10.7W, 124.2±11.8W in both soil. When the soil moisture content of 30% and day 1 after watering, Max. transplanter power was the lowest. Thus, the transplanting performance of the 4 bar link-cam type transplanting device could be possibly maximized by using a particular cam structure which is able to adjust the relative velocity between the hopper and the ground to approximately zero.
신용습(Yong Seub Shin),김주환(Jwoo Hwan Kim),박소득(So Deuk Park),박종욱(Jong Wook Park),강찬구(Chan Koo Kang),김병수(Byung Soo Kim),Z. Khan (사)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2005 시설원예‧식물공장 Vol.14 No.1
참외 정식 생력화 및 기계화 정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금싸라기은천 참외에 신토좌 호박을 호접하여 9㎝ 폿트에 45일간 육묘하여 1월 16일 정식하였다. 정식 깊이는 모종을 폿트에서 뽑아 땅에 올려놓는 0 ㎝ 깊이 정식구, 모종을 폿트 높이의 1/2만 묻는 4.5㎝ 깊이 정식구, 폿트 높이까지만 묻는 9㎝ 깊이 정식구(표준), 폿트 높이보다 깊게 묻는 12㎝ 깊이 정식구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1월 18일부터 19일까지의 터널 최저온도는 9.3℃, 최고온도는 41.2℃이었으며 습도는 59~99%이었다. 정식 후 활착은 정식깊이가 깊을수록 빨랐으나, 정식 40일 후의 생육은 0㎝ 처리구를 제외한 4.5 ㎝, 9 ㎝, 12 ㎝ 깊이 정식구간에는 처리간 차이가 없었다. 과중은 4.5㎝ 깊이 정식구에서 가장 무거웠고 과육두께와 당도는 처리간 차이가 없었다. 정식 깊이가 깊을수록 발효과율이 증가하였고 상품과율은 감소하였다. 10a당 상품수량은 9㎝ 깊이 정식구의 2,361 ㎏에 비하여 0㎝ 처리구에서는 2%, 4.5 ㎝ 처리구에서는 1% 증가하였으나 12㎝ 처리구에서는 11% 감소하였다.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planting depth, which applied the basic data for planting growth ability and mechanical planting of oriental melon. "Gumssaragi-eunchun" variety was approach grafting to "Shintozoa" and seedling was growing during 45 days in the 9 ㎝ pot and then planted on Jan. 16. The comparison of planting plots was carried out for four experimental plots, which were separated into 0 ㎝, 4.5 ㎝, 9 ㎝, standard cultivation, and 12 ㎝ planting depth in soil. In the tunnel of vinyl house, the lowest and the highest temperature was 9.3℃ and 41.2℃, respectively, and humidity was 59~99% during Jan. 18 and 19. The faster graft-take rate after planting was the deeper planting depth. The growth of 40 days after planting was not significant in each planting plot, except 0 ㎝ experimental plot. Fruit weight was the heaviest in 4.5 ㎝ planting depth of experimental plot but sugar content and flesh thickness were not significant in each planting depth. The more depth in planting meant the more increase in fermented fruit rate and decrease in marketable fruit rate. Marketable yield was 2,361 ㎏ per 10a in 9 ㎝ planting plot, which was 2% and 1 % lower than in 0 ㎝ and 4.5 ㎝, respectively, and 11% greater than in 12 ㎝ planting plot.
박석호 ( Seok-ho Park ),우제근 ( Jea-keun Woo ),강연구 ( Youn-koo Kang ),유승화 ( Seung-hwa Yu ),김영화 ( Young-hwa Kim ),최용 ( Yong Choi ),최일수 ( Il-su Choi ),최덕규 ( Duck-kyu Choi ) 한국농업기계학회 2022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7 No.2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고추정식기를 국산화하고 두둑성형, 관수, 정식, 복토 작업등 고추 정식작업의 전후 작업을 기계화함으로써 정식 작업 이후에 별도의 후속 작업이 없도록 하여 고추정식 작업의 기계화율을 높이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경지기반 및 영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행 1조식 자동정식기 방식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묘 이송장치, 취출장치, 식부장치, 진압ㆍ복토장치, 동력전달장치 등을 설계하고 각부 장치의 동적 거동을 분석하였다. 고추정식기 주요 장치 설계는 3차원 설계프로그램(NX 1899, GIEMENS Co., Germany)를 사용하였으며, 동적 분석은 동역학 해석 소프트웨어(RecurDyn V9R5, FunctionBay Co., Korea)를 사용하였다. 묘 이송장치는 국내 플러그 육묘 트레이 규격(508×280×40mm)을 채택하여 기존의 육묘파종기, 육묘 재배상 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추정식기용 육묘 트레이는 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72공 육묘 트레이를 적용하여 육묘 트레이가 휘어질 수 있도록 테두리를 제거하고, 셀 간격은 41.5mm로 설계하였다. 육묘 트레이의 좌우 이송은 피치가 41.5mm인 양방향 이송 스크루에 의해 이송되며, 세로 이송은 육묘트레이 좌우에 있는 4각형의 홈에 고리를 삽입하여 이송시키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묘 취출 시 이송장치는 간헐기어를 이용하여 일시 정지하도록 설계하였다. 묘 취출장치는 왕복 직선궤적을 형성하는 기어조합과 곡선 궤적을 형성하는 가이드, 핀셋을 좌우로 개폐하고 묘를 밀어내는 캠, 핀셋 등으로 설계하였다. 동적 거동 분석 결과 육묘 트레이에서 묘를 뽑아 낼 때는 직선으로 운동하다가 식부호퍼로 묘가 전달될 때에는 아랫 방향으로 운동하는 궤적으로 나타났다. 식부장치는 타원형의 궤적을 형성시키는 4절 링크와 기어조합, 취출장치로부터 묘가 전달될 때 식부호퍼의 회전운동을 일시 정지시키는 간헐기어조합, 식부호퍼를 개폐하는 캠, 식부호퍼 등으로 설계하였다. 식부호퍼는 고추정식기가 정지한 상태에서는 타원형의 궤적을 형성시켜 주행 상태에서 식부호퍼가 땅속에서 끌리거나 밀리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식부 궤적은 고추정식기의 주행속도와 식부호퍼의 회전속도에 의해 결정되며, 식부궤적에 대한 실험은 농업공학부 원형토조에서 주행속도와 식부호퍼의 회전속도를 조절하여 동적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식부호퍼의 상하 최대 이송거리는 490mm로 설계하여 30cm 이상의 고추 묘를 정식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진압ㆍ복토 장치는 전륜과 후륜으로 구성되며, 전륜은 식부호퍼 앞에서 자중에 의해 두둑을 진압하고 일정한 높이로 땅을 고르는 역할을 하며, 후륜은 식부호퍼 뒤에서 묘를 정식한 후에 흙을 모으는 동시에 진압을 하는 역할을 한다. 3차원 설계한 시작기를 동역학 해석 소프트웨어로 분석한 결과 육묘 트레이 좌우 및 세로 이송, 묘 취출장치의 운동 궤적, 식부장치의 식부궤적, 진압ㆍ복토장치의 높이 조절 등 동작이 고추 묘를 정식하기에 적합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김형진(Kim, HyungJin),하민경(Ha, Minkyung) 사법정책연구원 2016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6 No.-
모든 국민은 헌법상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특히 형사피고인은 헌법 제27조 제3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도입된 이후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증가하여 형사재판에서 정식재판청구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이는 재판업무의 부담을 가중시켜 형사사건 전반에 대한 충실한 심리와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해 왔다. 본 연구는 정식재판청구제도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온전히 구현하면서 다른 목적을 위해 남용되지 않도록 그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정식재판절차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의 형사재판 담당 재판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식재판청구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제2장), 약식명령 청구부터 정식재판 종국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의 진행 단계별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제3장).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경미사건 처리절차 및 관련 제도를 검토한 후(제4장), 위와 같은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정식재판청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제5장).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유입통로인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약식명령 대상 사건의 확대,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 및 의사확인, 약식명령 고지를 위한 송달장소 확인 등 약식절차의 신속화·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식재판청구 단계에서는 정식재판청구사유에 따라 사건을 구별하여 별도로 처리하는 방안과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례를 제안하였다. 특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폐지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정식재판청구제도에 관한 안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정식재판청구 시 서면심리 절차의 진행, 구속 시기 제한, 필요적 양형이유 기재, 정식재판절차에서의 양형원칙 수립등을 검토하였다. 정식재판 단계에서는 공판절차의 간이화 방안, 양형 편차 해소를 위한 방안, 벌금형의 효율화 방안을 살펴보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으로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이원화 방안, 전자약식절차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한정된 사법자원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단순·경미한 사건은 간이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복잡·중대한 사건은 신중한 심리과정을 거쳐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식재판에 유입되는 사건의 양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정식 재판청구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은 피고인의 방어권보장과 적법절차의 확립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국민적 관심과 입법적 추진력을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Every citizen shall have the right to a speedy and fair trial and, most of all, a criminal defendant shall have the right to a public trial without delay in the absence of justifiable reasons to the contrary according to article 27(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 doctrine of prohibition of changing judgment disadvantageous to defendant has been applied to the formal trial procedure against a summary order, however, the defendant’s motion for a formal trial has increased, which is burdening judges with unnecessary judicial workloads, exacerbating the quality of judgment in general, and infringing upon citizen’s right to a fast and fair trial. The present research aims to introduce a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that can realize the people’s constitutional rights without being abused for other deviational purposes. For this, Part II explores the current status of the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based on the analysis of statistical results from a nation-wide survey of district court judges. Also, Part III address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ranging from the motion for a summary order to the final judgment of a formal trial. And, Part IV studies related analogous system of foreign jurisdictions including US, UK, Germany, France, and Japan. In conclusion, in Part V, this research offers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system based on the outcome of comparative legal analysis. To elaborate by steps, this research suggests efficient and speedy measures in respect of the summary procedure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f cases that are subject to a summary order, explaining and confirming the defendant’s intention for a summary trial, and determining the exact place of notification. With regard to the phase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it proposes to classify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grounds for motion and offers practical examples of disposing recovery right for a formal trial. Also, it suggests to abolish the doctrine of changing judgment disadvantageous to defendant, and introduces the alternative policy such as building the sentencing guideline on formal trial procedures. For the formal trial step, it presents ways for a simplified trial and suggests the use of an electronic summary filing procedure. This research recommends allocating decisions based on the complexity of cases as a solution to managing the caseload given the limited judicial resources: disposing simple and petty cases by summary procedure, complex and important cases by thorough trial process.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number of cases that can be allowed for a formal trial by introducing a simplified procedure. It is crucial to construe a solution to bring efficiency on disposing the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for the sake of the defendant’s defense rights and the establishment of due process. It is expected hopefully that the discussion carried out in this research will draw public attention and have influence on the legislation process.
승용 양파정식기 개발을 위한 주산지 양파 재배양식 및 기계정식 실태조사
최일수 ( Il-su Choi ),김영근 ( Young-keun Kim ),최용 ( Yong Choi ),유승화 ( Seung-hwa Yu ),우제근 ( Jea-keun Woo ),강태경 ( Tae-gyoung Kang ),전현종 ( Hyeon-jong Jun ),이상희 ( Sang-hee Lee ),김진구 ( Jin-gu Kim ),한지원 ( Ji-won 한국농업기계학회 2019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4 No.2
양파, 마늘과 같이 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밭작물이 늘어나면서 밭농업이 우리 농업의 주요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양파는 국내 필수적인 양념채소로 겨울 휴경기 이용 재배 및 월동 후 모내기 전수확하는 대표적 주요 소득 작물로, 재배면적은 ’11년 22.9천ha에서 ’19년 21.7천ha로 감소하였으나, 생산량은 ’11년 1,520천톤에서 ’19년 1,594천톤으로 증가해 과잉생산에 따른 판매가격 하락으로 생산비 절감이 요구되고 있다(2019 통계청, 노지채소 재배면적 및 생산량). 국내 양파 재배 기계화율은 ’18년 62.2%로 조사되고 있으며 작업단계별 세부 기계화율의 경우 벼농사 및 타 밭작물과 공동으로 농기계를 이용하는 경운·정지, 비닐피복, 방제 등의 작업을 제외하고 정식 13.1%, 수확 24.2%로 미흡한 실정이다(2017 농업기계 이용실태 조사). 이중 정식작업의 경우 보행형 자동 양파 정식기(’14, 동양물산)가 개발되어 보급중이나, 수입 승용 정식기 비교 육묘기술 불안정 및 정식성능 저조로 보급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양파 기계 정식을 위한 육묘기술 정립 및 고성능 승용 양파 정식기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성능 승용 양파 정식기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로 국내 양파 재배형식(논, 밭)별 주산지 대상 재배양식 및 기계정식 실태 조사를 수행하였다. 관행 양파 재배양식 조사는 논양파는 합천, 창녕, 밭양파는 무안, 함평 소재 농가포장에서 수행하였으며, 양파 기계정식 실태조사는 국내 보급 양파정식기의 특징, 재식주수, 작업성능 등을 조사하였다. 관행 재배양식 조사 결과 논양파는 합천, 창녕에서 6~8줄 재배에 두둑폭 110~120cm, 고랑폭 30~60cm, 조간 14~15cm, 주간 14~15cm, 밭양파는 무안, 함평에서 9~13줄 재배에 두둑폭 150~180cm, 고랑폭 20~30cm, 조간 13~15cm, 주간 15~20cm로 조사되었다. 이런 차이는 논양파의 경우 굴취기를 이용한 수확 증가로 트랙터 차륜폭을 고려한 두둑폭 등의 재배양식 보급과 최근 경남지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양파 정식기 이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파 기계정식 실태조사 결과 국내 D사의 보행형의 경우 6조 정식에 두둑폭은 90~100cm, 조간 14cm, 주간 12~15cm였으며, 수입 M사의 승용형의 경우 8조 정식에(왕복) 두둑폭은 100~120cm, 조간 14cm, 주간 12~20cm로 조사되었다.
전현종 ( Hyeon-jong Jun ),강연구 ( Youn-koo Kang ),이상희 ( Sang-hee Lee ),강태경 ( Tae-gyoung Kang ),최용 ( Yong-choi ) 한국농업기계학회 2020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2
배추는 대부분 모종을 키워서 옮겨 심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모종의 대부분은 트레이에 파종 후 육묘하여 인력으로 정식하고 있고 대부분 비닐 피복하여 재배하기 때문에 정식작업의 기계화가 쉽지 않다. 특히 배추는 봄배추, 고랭지배추, 가을배추 등으로 재배시기, 지역, 작형 등이 달라 정식의 기계화가 더욱 어렵다. 또한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에서 배추재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최근 배추 생산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 정식기술이 보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추 생산의 노력절감을 위하여 기존에 개발된 채소정식기를 이용한 작업 성능을 비교분석 하였다. 배추 기계정식 시험은 승용 자동 2조식, 보행 자동 1조식, 보행 반자동 1조식을 시험대상 정식기로 공시하여 모두 비닐피복을 한 두둑에서 시험하였다. 배추 육묘는 정식기 전용 플러그 육묘트레이(128구)에 파종 후 25일 육묘하였고 3~5엽의 초장은 7~9cm이었다. 재배양식은 승용 2조식의 경우 평두둑의 두둑폭 90cm에 조간 40cm, 주간 40cm로 시험하였고 보행 1조식은 조간 90cm, 주간 40cm로 정식 시험을 하였다. 정식시험은 정식기의 포장작업능률 조사하였다. 시험결과 승용 2조식 자동 정식기의 작업능률은 1.2시간/10a로 정식상태가 두둑의 균평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아 정식상태가 일부 불량하였다. 반면 보행 자동 1조식은 작업능률이 1.7시간/10a이고 일부 정식 불 량 육묘의 재정식을 위한 추가 인력이 필요하였다. 보행 반자동 1조식은 작업능률 2.0시간/10a, 정식률은 100%이고 정식상태도 양호하였다. 이 기계정식 시험결과를 통해 자동 정식기의 정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묘의 초장 및 형상을 균일하게 할 수 있는 재배기술이 요구되며 특히 승용2조 정식기의 경우 포장조건, 비닐피복 상태 등도 정식상태를 좋게 하는 요소라고 판단되었다. 피복상태에서 기계정식을 할 경우 일부 육묘가 비닐 밑으로 들어가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피복비닐이 두둑에 밀착되도록 피복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또한 자동정식기의 경우 기상조건으로 정식시기가 지연될 경우 육묘의 웃자람으로 인하여 기계정식 작업이 곤란할 수 있다.
오근창(Oh, Keun-Chang)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4 철학사상 Vol.54 No.-
직관적으로 호소력이 있지만 상당히 모호하게 보이는 칸트의 인간성 정식(FH)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 나는 현존하는 견해들과 다른 칸트의 인간성 정식에 대한 대안적 독해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나는 먼저 ?윤리형이상학 정초?를 중심으로 칸트의 인간성 정식을 재구성한다(2장). 아래에서 나는 센센, 코스가드, 딘에 의해 제안된 인간성 정식에 대한 여러 영향력 있는 해석들이 갖는 몇몇 결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센센과 달리, 내가 보기에 인간성 정식은 단지 보편법 정식을 보다 직관적이게 만드는 소극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지 않다(3장). 또한 코스가드의 인간성 정식에 대한 독해는 너무 얇은 인간성 관념을 가짐으로써 칸트의 원래 의도와 달리 목적 수립 능력 일반이 비도덕적인 행위마저 허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4장). 최근에 딘은 인간성이 선의지와 등가적이라고 제안했지만, 나는 선의지 독해가 너무 두껍고 도덕주의적인 인간성 개념을 가정함으로써 인간성의 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5장). 마지막으로 이 글은 몇몇 유관한 문헌적, 철학적 이유들을 조명함으로써 인간성 정식의 핵심이 도덕적 자율성 개념에 있음을 보인다. There have been many debates regarding how to make sense of Kant’s formula of humanity (hereafter, “FH”), which seems to be intuitively appealing but perplexingly obscure. In this paper, I aim to propose an lternative reading of FH against the existing views and hope to show what FH as an end itself refers to and how it could be coherently connected to other formulas. To this end, I first reconstruct Kant’s argument for FH by focusing on Groundwork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hereafter, “Groundwork”) and briefly evaluate the validity of his regress argument (Section 2). In the following, I critically examine the flaws of several influential interpretations of FH proposed by Sensen, Korsgaard, and Dean. Unlike Sensen, my interpretation shows that FH plays a role that goes beyond that of merely bringing the formula of universal law (hereafter, “FU”) closer to intuition (Section 3). In addition, Korsgaard’s reading of FH is flawed since it has such a thin conception of humanity that the end?setting capacity in general even permits non-moral acts, contrary to Kant’s intention (Section 4). Although Dean has suggested that humanity is equivalent to a good will, I argue that a good will reading supposes a too thick and moralistic notion of humanity and thereby excessively limits the contents of humanity (Section 5). Finally, I conclude that FH should be interpreted as moral autonomy by elucidating some relevant textual support and philosophical reasons (Section 6).
전현종 ( Hyeon-jong Jun ),김진구 ( Jin-gu Kim ),이상희 ( Sang-hee Lee ),최일수 ( Il-su Choi ),유승화 ( Seung-hwa Yu ),강태경 ( Tae-gyoung Kang ),김영근 ( Young-keun Kim ),최용 ( Yong-choi ) 한국농업기계학회 2019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4 No.2
최근 잡곡의 기능성 식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잡곡의 재배면적도 증가하고 있다. 잡곡은 대부분 파종에 의해 재배되고 있어 조류에 의한 피해가 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농가에서는 육묘용 트레이에 파종한 후 인력으로 정식하고 있다. 이러한 잡곡의 육묘 정식 생력화를 위해 기존에 개발된 여러 종류의 정식기를 이용하여 실제 포장에서 정식기의 작업능률 및 작업상태 등을 시험하여 주요 잡곡의 작물특성에 따른 기계정식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잡곡 6종(콩, 팥, 조, 기장, 참깨, 들깨)에 대하여 기존 정식기에 적합한 작물 및 정식기의 포장성능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주요잡곡(6종)의 기계화 정식 적합성 구명을 위해 육묘시험은 참깨, 들깨, 조, 기장은 1립 파종, 콩, 팥은 2립 파종한 육묘를 이용하여 포장에서 정식시험을 하였다. 기계 정식시험은 3수준으로 꽂아내기식 정식기(TAP1, 1조, 128구), 밀어내기식 정식기(VP11B, 1조, 220구), 인력공급식 정식기(KTP-30, 1조)를 이용하여 시험하였다. 시험결과 정식기의 정식률은 트레이 육묘의 생육 및 뿌리상태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참깨의 경우 꽂아내기식 자동정식기(PTA 1)에서 결주율이 18.2~49.6% 범위로 정식불량은 0~24.5%이었고, 콩의 결주율은 47.3%로 정식불량 28,7%로 결주발생 대부분은 트레이의 육묘상태에서 생육불량 및 미발아로 인한 결주이었다. 밀어내기식 정식기의 정식률은 대부분 양호하였으나 정식기의 적정 조건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콩은 잎의 간섭으로 인해 작업이 불가하였다. 기계정식은 참깨를 제외한 들깨, 콩, 팥, 조, 기장 등은 정식률이 높게 나타났고 팥의 경우 육묘의 잎이 커서 기계정식 적합성이 떨어졌다. 따라서 자동정식기의 정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트레이 육묘의 균일한 생육 기술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고 1조식 정식기의 작업성능은 1.92~2.0 시간/10a 범위 이었다.
전성우 ( Seong Woo Jeon ),이건호 ( Gun Ho Lee ),파우델볼라 ( Bhola Paudel ),김현태 ( Hyeon Tae Kim ) 한국농업기계학회 2023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1
채소에 대한 수요 증가는 효과적인 기계화를 통해 상품을 증산하여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확 및 타작 기계에 비해 정식기 기계의 개발은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존 정식기는 단일 속도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작물에는 적합하지 않은 단일 정식 간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한가지 및 비교적 낮은 속도로 작업하는 정식기를 다른 상용 정식기와 대응되는 여러 가지 정식 속도로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기존 정식기 유닛의 설계 특징을 상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SOLIDWORKS)에서 추출하여 설계했습니다. 이후 고속 카메라 비디오에서 정식기의 실제 궤적을 추출하고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여 설계 정확성을 보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용 이식기와 유사한 다른 작동 속도 (150-350mm/s)에서 정식기 설계를 시뮬레이션하고 작동 궤적을 추출했습니다. 링크 궤적을 비교하여 이상적인 궤적 요건을 충족하는 속도를 선택했습니다. 선택된 속도는 토양 실험에서 이식기에서 시험 되었습니다. 30, 40 및 50 rpm의 크랭크 회전으로 200mm/s, 250mm/s 및 300mm/s의 속도로 이식기 장치를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선택된 속도 조합은 다른 상용 정식기와 유사하며, 실험 결과는 정식기의 심기 성능이 허용 범위 내에 있음을 여주었습니다.
정주백 헌법재판소 2016 헌법논총 Vol.27 No.-
The so-called ‘relative equality doctrine’ includes two heterogeneous arguments. The former is that it is equal to permit discrimination when it is reasonable, whereas the latter is that it is equal when we treat ‘like things alike, and unlike things unalike’. This article is a critique of the latter argument, which we call the ‘A Formula’ hereinafter. From the outside of legal issues, the A Formula, the eventual logical form of which is ‘A=A’, is nothing but an empty form without its own content, which makes it irrefutable but also ineligible to be a ‘norm’. The A Formula can be a meaningful norm only insofar as the interpreter of the constitution ‘fills’ it. But the source of his/her filling is only where the constitution provides the content, apart from equality itself. If the ‘filling’ is to be left solely to the interpreter, the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would lay in the same hands. Despite an effort to avoid this consequence, the argument that equality ‘presumably favors same treatment’ lacks its strength, as long as ‘same’ and ‘different’ treatments are to have the same logical value. What is more, the A Formula, which can be nothing more than a ‘frame’ of argument, leaves the constitution ‘right’ to equality meaningless. The chaotic state of equality can be discerned in the dec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 Court. What Art. 11, Sec. 1 of the Constitution states is merely (i) that law must be applied uniformly (the 1st clause), (ii) and that gender, religion, or social status cannot be the reason for treating people differently (the 2nd clause). Nowhere does it say that ‘(only) like things’ should be treated alike, nor that any people should be treated ‘unalike’. Based on this scripture, the A Formula cannot be incorporated into the interpretation of Art. 11, Sec. 1. Furthermore, even in the jurisprude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A Formula is not taken at its face value. Where there is merely a different treatment, the Court leaps to recognize a ‘discrimination’ without demonstrating whether the two groups in question is essentially same or different, which is not in conformity with the A Formula itself. Incorporating the A Formula into the interpretation of Art. 11, Sec. 1 made almost every constitutional ‘basic rights’ provisions, not to mention only the ‘social rights’ provisions or the so-called ‘special equality provisions’, all obsolete. The meaning of equality cannot be the A Formula itself, and ought to be sought somewhere else. 상대적 평등설에는, 서로 이질적인 두 가지 주장이 담겨 있다. 그 중 하나는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는 것이 평등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하는 것이 평등한 것이라는 주장(이러한 두 번째 주장을 이하 ‘A 정식’이라 한다)이다. 이 논문은 A 정식을 비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먼저 법 바깥의 문제로 살펴보았을 때, A 정식은 내용이 없는 공허한 정식이어서, 지극히 타당하지만 규범으로 작동할 수는 없다. A 정식은 결국 ‘A=A’이기 때문이다. A 정식은 결국 헌법을 해석하는 사람에 의해 ‘충전(充塡)’되었을 때 의미 있는 규범이 될 것이나, 헌법이 충전할 내용을 따로 규정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결국 평등은 독자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규범의 내용을 전적으로 법 해석자가 충전하는 경우 입법자와 법 해석자가 동일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일응 ‘같은 처우가 명령된다’고 이해하는 학설도 있으나, 논리적인 설명이라 하기 어렵다. ‘같은 처우’와 ‘다른 처우’는 논리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A 정식은 평등권이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든다. 논쟁의 ‘틀’로만 남기 때문이다. 평등을 다룬 헌재의 결정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혼돈 상태가 확인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전문에서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 후문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다른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다. 어디에서도 ‘같은 것들만’ 같게 처우하라고 명령한 바가 없고, 어디에서도 다르게 처우하라고 명령한바 또한 없다. 문리적으로 A 정식은 헌법 제11조 제1항 해석론으로 도입될 수 없다. 한편, A 정식은 헌재의 결정들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두 개의 집단이 본질적으로 같은가 다른가를 논증하지 않은 채로, 서로 다른 처우가 있다고 하여 바로 차별이 있다고 보는 것은 A 정식과 배치된다. A 정식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론으로 도입됨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 조항이 거의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다. 대표적으로는 사회권 조항이 무의미한 것이 되었고, 이른바 개별적 평등 조항이라고 말해지는 조항들 또한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A 정식은 평등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평등의 의미는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