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비영리단체의 총회결의에 있어서 의안상정가처분에 관한 실무상 쟁점

        최광선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論叢 Vol.25 No.3

        Preliminary Injunction for Presentation of Agenda is an injunction that minor member of non-profit association claims Presentation of Agenda against non-profit association in case that executive committee of non-profit association denies the proposal of that minor member of non-profit association. Preliminary Injunction may also be effected in order to fix a temporary position against the disputed relation of right. In this case, such Preliminary Injunction shall be effected specially where intending to avoid a significant damage on a continuing relation of right or to prevent an imminent danger, or where other necessary reasons exist. Preliminary Injunction for Presentation of Agenda is issued by court when the existence of a petitioner’s right and the necessity or urgency should be proved. In case of Preliminary Injunction for Presentation of Agenda, association has a qualification for a petitioner. But practically representative of association can also have a qualification for a petitioner. In the future, that should be decided by Supreme Court. It can be a question that judicial review should be refrained since non-profit association has broad autonomy and can solve their own problem. Autonomy of association can influence on the existence of a petitioner’s right that include the interpretation of association’s own rules and bylaws. Possibilities of calling a general meeting within the period fixed by bylaws, resolving disputes autonomously and raising the efficiency of judicial procedure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necessity or urgency for issuing a Preliminary injunction, Preliminary Injunction for Presentation of Agenda is very efficient and effective method for dispute in general meeting. However - in some cases of the case. merit of lawsuit may be more significant. In addition to Preliminary Injunction for Presentation of Agenda, it is necessary to find means to resolve disputes from various angles. In case of Preliminary Injunction for Presentation of Agenda, if the decision on Preliminary Injunction is issued, the result of that decision should be concluded and determined. It is because there are no enough time and no legal interest for appeal in case of Preliminary Injunction for Presentation of Agenda. It is required that Supreme Court should record the legal cause(ration decidendi) in detail and disclose more decisions of court. 의안상정가처분은 비영리단체의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에서 비영리단체의 이사회 등집행기관이 소수회원(또는 소수사원)의 제안에 대한 의안의 상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당해 소수회원(또는 소수사원)이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의결제안 내용을 의제 또는 의안으로 상정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이다. 의안상정가처분은 그 자체로 완결된 구제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총회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결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안상정가처분은 총회개최금지가처분과 동시에 고려될 수 있고 본안에서는 결의무효 사유로 기능할 수 있다. 의안상정금지가처분도 의안상정가처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성질상 결의금지가처분과 동시에 신청된다. 의안으로 상정을 막아 달라는 취지와 결의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는 결국 같은 목적을 가지기 때문이다. 의안상정가처분의 쟁점은 크게 보면 ① 본안전 항변 ② 당사자적격 ③ 피보전권리의존재 ④ 보전의 필요성으로 정리된다. 의안상정가처분의 채무자적격에 대하여 아직 확립된 판례나 학설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이론상으로는 단체(회사)만을 채무자로 삼는것은 가능하다. 다만 단체(회사)와 대표자(대표이사)를 모두 채무자로 삼는 사례도 존재하므로 실무상으로는 둘 모두 채무자로 삼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본안전 항변으로서 흔히 비영리단체의 자율성으로 인한 사법심사의 한계가 문제된다. 피보전권리의 판단을 위하여 자치규범의 해석이 수반되는데 단체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피보전권리의 해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피보전권리에 있어서주주총회의안상정가처분은 주주제안권이라는 명확한 권리를 통하여 이에 대한 침해여부로부터 비교적 용이하게 피보전권리 존재를 판단할 수 있는 반면 비영리단체의 의안상정가처분은 자치규범의 해석에서 나오므로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보전의 필요성의 판단을 위하여 기간 내 총회소집 가능성, 자율적 타협의 가능성, 피신청인의 비용, 절차의 효율성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의안상정가처분은 총회의 의안상정에 있어 분쟁이 있을 경우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안상정가처분 이후 본안에서의 쟁송방법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아 의안상정가처분 이외에 다양한 각도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단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의안상정가처분 사례는 1심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나면 그 자체로 승패가 결말지어지는 경우가 많다. 판단의 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상고심의판례를 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 우선 결정의 이유를 자세히 적시하여 어떠한결론에 이른 근거와 기준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보다 더 많은 1심 결정문을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역주 『상정과거규식』연구

        김경용(Kim, Gyung Yong) 교육사학회 2013 교육사학연구 Vol.23 No.2

        이 연구는 조선시대 과거제도 연구에 빼놓을 수 없는 사료인 『상정과거규식』의 각 조항을 번역하고, 각 조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주석을 덧붙여 소개함으로써, 이 사료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조선시대 과거제도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도되었다. 우선 『상정과거규식』이 성립하는 데 저본이 되었던 『과거사목』(『구사목』 과 『신과거사목』)이 어떻게 『상정과거규식』의 조항으로 정리되었는지 분석하였고, 『상정과거규식』의 각 조문 번역에 대한 원문은 각주로 처리하여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어풀이 및 보완설명 등 필요한 참고사항도 각주에 제시하였다. 『구사목』 과『신과거사목』을 하나의 책으로 묶은 『과거사목』, 이를 종합하고 간명하게 정리한 『상정과거규식』 등에 대한 역주가 모두 소개됨으로써,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시행에 대한 연구 등 연구자의 주요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이들이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런 활용에 따라서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이해도 더욱 더 정밀해 질 것으로 본다. This paper is a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several annotations on 『Sang-Jeon-Gwa-Geo-Gyu-Sik』(詳定科擧規式) which is the most important historical material to understand the public examination system for government service appointment of Chosen Dynasty. 『Sang-Jeon-Gwa-Geo-Gyu-Sik』(詳定科擧規式) is the revised version of 『Gwa-Geo-Sa-Mok』(科擧事目). But for exact understanding the several articles of 『Sang-Jeon-Gwa-Geo-Gyu-Sik』(詳定科擧規式), we must confer the contents of 『Gwa-Geo-Sa-Mok』(科擧事目) especially the New Statements. I have completed the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several annotations on 『Sang-Jeon-Gwa-Geo-Gyu-Sik』(詳定科擧規式) & ?『Gwa-Geo-Sa-Mok』?(科擧事目) which consists of the Old Statements and the New Statements . These three times translations on the most important public papers for the public examination will contribute the more concrete and exact understanding the public examination system to appoint civil service officer of Chosen Dynasty than ever.

      • KCI등재

        거창 송계사(松溪寺) 목조여래좌상과 18세기 후반 조각승 상정(尙淨) 불상의 작풍(作風) 연구

        유재상 국립문화재연구원 2021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Vol.54 No.3

        Sangjeong was a sculptor-monk who was active in the mid-to-late 18th Century, and the current study established the overall chronology of Sangjeong’s Buddhist statues and their styles based on the six sculptures of Sangjeong already known and the Wooden Seated Buddha of 1767 in Songgyesa Temple, Geochang, which was found to be his last work. All of the Buddhist statues of Sangjeong have commonalities in terms of the appearance of the ears, wrinkles on clothing on the upper and lower body, position of hands, and expression of the lower body. The expression of the lower body, in particular, is classified into three types: Type A, where the clothing drapes through the lotus leaves on the bottom; Type B, with an ‘S-shaped’ drape over the lower body but no lotus leaves or pedestal; and Type C, with the Buddha and pedestal as a single unit, and the clothing draping through the lotus leaves on the pedestal. It appears that Sangjeong faithfully succeeded the style of Taewon, who was his only instructor for sculpture. This is verified based on the records of his participation in the creation of the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and Statue of Arhat in Bongeunsa Temple, Seoul, as the third sculptor-monk out of twelve sculptor-monks, and the reflection of the S-shaped drape on the lower body found on the statue of Buddha in Bongeunsa Temple on all of the statues created by Sangjeong. Not only that, but it was assumed that the expression of the pedestal and hair was also inherited by Sangjeong from Taewon and Jinyeol, who was a sculptor-monk from the early 18th Century. The work of Sangjeong and Taewon showed differences in the volume and thickness of statues, strength of unevenness on the wrinkles of clothing, drapes on the right side of chest, and details of the ears. The current study identified the original styles of each individual sculptor and attempted to categorize the fourteen pieces of ten Buddhist statues reflecting the styles of Sangjeong into Sangjeong-style or Taewon-style. 상정(尙淨)은 18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조각승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수조각승 상정의 조상 활동 6건과 그가 조성 한 기년 불상 중 마지막 작품으로 발견된 1767년 거창 송계사 <목조여래좌상>을 토대로 상정 불상의 전체적인 작풍 을 설정하였다. 상정이 조성한 불상의 공통점은 귀의 생김새, 상·하반신 옷주름, 오른손이 놓인 위치, 하반신 표현 등에 나타나 있 었다. 그 중 하반신 표현은 불상 하단에 표현된 연잎 사이로 하반신 옷주름이 흘러내리는 A유형, 연잎과 대좌 표현 없 이 하반신에 ‘S’자형 옷주름만 형성된 B유형, 불신과 대좌를 일체형으로 조성하여 대좌에 표현된 연잎 사이로 하반신 옷주름이 흘러내리는 C유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정은 그가 유일하게 조각 수업을 받았던 스승 태원(泰元)의 작풍을 충실히 계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서울 봉은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나한상> 조성 불사에서 수조각승 태원 아래에서 상정이 3위 조각승(3/12위) 으로 참여한 기록과 봉은사 석가상에서 표현된 ‘S’자형 하반신 옷주름이 상정이 조성한 모든 불·보살상에 반영된 모습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상현좌 표현, 보발의 형상 또한 18세기 전반 조각승 진열(進悅)에서 태원을 거 쳐 상정에게로 이어졌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정과 태원 두 조각승의 작풍은 불상에서 나타나는 양감과 측면의 두께, 하반신 옷주름의 요철 강도, 오른쪽 가 슴의 옷자락 형태, 귀의 세부적인 표현 등에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조각가 개인의 양식을 추 출하였고, 상정의 작풍을 갖고 있는 불·보살상 10건 14점에 대해 상정 또는 태원(계) 등 원 조각가를 분류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 KCI등재

        17∼18세기 황해도 상정법의 실시와 정비

        엄기석(Um, Kisuc) 한국사학회 2021 史學硏究 Vol.- No.141

        17세기를 전후로 하여 황해도에서는 私大同이 확산되었고 현물로 공물을 납부하는 방식이 점차 사라졌다. 여기에 전쟁 기간동안 외교 · 군사적인 필요에 의하여 공물의 作米가 공식화되었다. 결국 17세기 중반부터 황해도 지역의 공물은 別收米로 대체되었다. 사대동의 확산도 계속되었는데, 이때 사대동은 지방재정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별수미와 사대동이 모든 공납과 지방의 지출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었다. 진상과 같은 상납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였고, 사대동은 어디까지나 관례적인 조치였다. 17세기 후반부터는 전국적인 대동법 확산 분위기 속에서 황해도 역시 대동법을 실시해야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양전을 시행하지 않았고, 외교 비용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가 반대의 의견으로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한 ‘均役’의 흐름은 꺾지 못한 체 1708년(숙종 34) 詳定法의 시행이 결정되었다. 시행 직후에는 칙수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己丑事目’이 제정되면서 초기 상정법 시행의 토대가 되었다. 또한 상정법의 한계였던 군현별 징수액의 차이는 특정 값으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고 1745년(영조 21) 상정가는 12두, 별수미는 3두로 통일되었다. 이것으로 상정법 시행의 의도였던 ‘균역’의 의미가 황해도 내외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Around the 17th century, Sa-Daedong (私大同, irregular Dedong System) spread in Hwanghae-do (黃海道), and the method of paying tribute in kind gradually disappeared. During Japanese invasions (倭亂) and Manchu aggression (胡亂), the method of paying tribute in rice was formulated for diplomatic and military needs. As a result, in the mid-17th century, the method of paying tribute in the Hwanghae-do area was replaced by Byeolsumi (別收米). At the same time, the spread of Sa-Daedong continued, when Sa-Daedong was used as a way to raise funds for the local area. However, Byeolsumi and Sa-Daedong did not cover all tributary payments and local expenditures. The Jinsang (進上, institution of royal tribute) was still not included, and Sa-Daedong was only a customary measure. In the late 17th century, discussions began that the Dedong system (大同法) should be applied to Hwanghae-do as well as the spread of the Daedong system nationwide. There was opposition, but the implementation of the Hwanghae-do’s Sangjeong system (詳定法) was finally decided in 1708. Right after the system was enforced, the “Gichuksamok (己丑事目, regulations recognized in 1709)” was enacted, which laid the foundation for the early implementation of the Sangjeong system. And differences in regional burdens, which were the limitations of Sangjeong system, gradually converge to one value. Consequentially, in 1745, Sangjeong-ga(詳定價) was officially set at 12do(斗).

      • KCI등재

        가와이문고(河合文庫) 소장 『春川邑事例』를 통해서 본 19세기 춘천의 재정 운영

        전상욱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3 民族文化硏究 Vol.101 No.-

        본 연구는 가와이문고(河合文庫)에 소장된 『春川邑事例』를 중심으로 19세기 춘천의 재정운영 양상을 살펴보았다. 『春川邑事例』는 고종 21년(1894)에 간행되었다. 그러나 『春川邑事例』에 수록된 각종 수치와 읍사례가 이전의 내용을 傳寫하는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읍사례를 상당부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지역은 상정법 시행을 계기로 지방재정 운영이 종래에 비해 체계적인 형태로 변모하였다. 이는 상정법 시행을 계기로 영관수, 사객지공미, 쇄마가 등이 상정회감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정법의 시행방침은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강원도지역의 각 군현은 환곡, 식리전 , 잡역 징수, 민고 등을 통해 부족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지방군현의 대응양상이 『春川邑事例』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春川邑事例』에는 재정 운영과 관련된 항목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우선 도서원에서 전결세 수취를 위한 과세결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대동색은 전결세 중 일부를 중앙에 상납하였다. 반면에 상정고는 춘천에 배분한 대동유치와 상정을 통해서 중앙에 상납하는 진상과 본색공물을 조달하였다. 이처럼 대동⋅상정의 회감대상은 주로 중앙정부와 관련이 깊었다. 그리고 官需를 책정하였지만, 춘천의 지방재정 운영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춘천은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였다. 이는 장세, 화전세, 진상봉여, 잡역 징수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보삼고, 보역고 등 민고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This paper analyzed Chuncheon-eubsalye (春川邑事例) stored in Kawai Library. Chuncheon-eubsalye (春川邑事例) was published in 1894, provides information on local administration, crafts, and prices in Chuncheon in the 19th century. In this regard, this paper analyzed local finance operations among the contents contained in Chuncheon-eubsalye (春川邑事例). Chuncheon-eubsalye (春川邑事例) contains many items related to financial management. First, doseowon (都書員) confirms gwasegyeol (課稅結). And Daedongsaek (大同色) pays a portion of the total tax collected from the gwasegyeol (課稅結) to the central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Sangjeonggo (詳定庫) purchases jinsang (進上) and bonsaeggongmul (本色貢物) with Daedong-Yuchi (大同留置) and Sangjeong (詳定). In addition, Although gwansu (官需) was provided, Chuncheon was secured separately through market taxes, Fire field taxes, jinsangbong-yeo (進上封餘), collection of miscellaneous taxes, and operation of mingo (民庫).

      • KCI등재

        주주제안권의 내용상 한계와 이사회의 심사 · 변형 상정 가능성

        성민섭(SEONG, Min-Sup)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28 No.3

        주주제안권을 활용하여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영권 도전 주주들은 대개 ‘복수의 이사 추가선임 및 집중투표청구’를 ‘주주제안권 행사’의 형식을 빌어 요구한다. 회사의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거부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동 시행령 제12조). 그러나 주주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할 권한은 법령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에 있다. 그러다보니 주주제안의 내용에 대하여 이사회가 어느 정도의 심사 및 조치권한을 갖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주주제안 거부사유만 없으면 소수주주의 주주제안내용을 반드시 원안 그대로 주주총회에 상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사회가 주주총회 운영에 관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는 차원에서 그 내용을 일부 변형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이에 관하여는 확립된 판례는 물론 학문적 논의조차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복수의 이사 추가선임 및 집중투표를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대하여 이사회가 그 제안내용을 변형해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사례에 대한 몇 건의 하급심 판결들이 잇따라 선고되었다. 그러나 위 하급심 판결들도 이 쟁점에 관하여 서로 상반되는 판시를 하고 있다. 최근 주주제안제도의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고 그 중 상당수가 경영권을 둘러싼 복수의 이사 추가선임 및 집중투표를 요구하는 주주제안임을 감안한다면, 이제라도 본 쟁점에 관한 명확한 판례 및 학문적 견해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본고에서 소수주주가 주주제안의 형식을 빌어 ‘복수의 이사 추가선임 및 집중투표를 청구’하였으나 이사회가 그 제안내용을 변형하여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다가 법적 분쟁이 발생한 P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하급심 판결례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주주제안권은 주주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법률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자체에 해당하는 ‘의제’와 ‘의안’ 결정에만 관여할 수 있는 ‘내용상 한계’가 있고,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진행순서’나 ‘의결방법’ 등 주주총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까지 당연히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업실무계의 인식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다. 나아가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적법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고, 법적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주주총회의 의제 및/또는 의안으로 상정하여 의결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원안 그대로 주주총회에 상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논증한다. 즉 주주제안 자체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그 제안내용을 원안 그대로 상정하는 것이 주주총회의 효율적 운영 등의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사회의 판단이라면,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핵심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그 내용을 변형 상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을 논증한다.

      • KCI등재

        진로교육의 기본개념과 철학 및 실천방향 탐색

        장석민(Suk Min Chang)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4 미래교육학연구 Vol.27 No.2

        본 논문은 교육의 사회적 배경과 요구 분석을 토대로 진로교육의 기본 개념과 철학적 상정 및 실천 방향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탐색에 의하여 진로교육의 개념을 "현명한 진로선택과 진로발달을 통하여 생산적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행복한 개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장을 돕는 교육의 과정"으로 정의 하였다. 그리고 진로교육의 철학적 상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규정 하였다. 1). 독특한 개성적 존재에 관한 교육적 상정: "사람은 누구나 독특한 존재로 태어나며, 독특한 존재로서 삶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다." 2). 인간 존엄성에 관한 교육적 상정: "사람은 누구나 필요하고 존엄한 존재로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본 논문은 진로교육의 개념과 철학적 상정을 토대로 사회적 요구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을 탐색 하고 이를 진로교육 실천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 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탐색 결과의 제시가 국가수준 또는 학회 수준에서 진로교육의 기본 실천 방향 및 목적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제안 하였다.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basic concept, assumption, and necessities & purposes of career education. This study defined the basic concept of career education as "the educational process in which students are being helped to grow as socially productive and individually happy person depending upon guidance of career development and choice." Two assumptions are explored as follows: 1). Educational assumption on individuality: " Everyone has rights to live his life as an unique existence as he were born uniquely." 2). Educational assumption on human dignity: "Everyone has rights to live his life as a necessary and dignified human being." This study has identified 5 career objectives for individual development and the other 5 objectives for national development depending upon analysis of new educational demands of Korean society to stimulate debates on career education objectives for making national consensus.

      • KCI등재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補論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2016 입법학연구 Vol.13 No.1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2012년 5월의 「국회법」 개정은 직권상정이 된 것 도 아니고 날치기처리된 것도 아니며, 여야 공히 각 정당의 의원총회를 거쳤고, 여 야 원내대표 등 정당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직 권상정의 요건을 강화한 「국회법」 제85조와 제86조에 의하여 정부·여당이 원하는 입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입법실패의 모든 책임이 ‘국회 선진화법’으로 돌려졌다. 국회에서의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원들 스스 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의 입법취지는 잊혀진 듯 보였고, 국회에서의 몸싸움을 더 이 상 보기 싫다는 국민적 여망은 무시된 듯 보였다. ‘책임정치’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직권상정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과거 국회가 ‘통법부’라고 불리던 시절의 주장이 다시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에 힘입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었고, 직권상정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결과적으로 권 한쟁의심판은 각하되었고,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만일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었거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직권상정을 포함하여 다수당에 의한 의안의 일방적인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고, 우리 국회에서는 다시금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였을 것이다. 의장 재임 중에는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규정이 있지만, 출신 정당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던가라는 의문이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야 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한 이후에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가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책 임정치라는 명분과 다수결 민주주의라는 논리를 앞세우며, 직권상정을 통해 가결 되는 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룰은 공정한 플레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정의의 신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법률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여당이건 누가 다수당 이건, 「국회법」이 정하는 대로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한 법안을 직권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입법경색은 어느 입법기에나 있었으며, ‘국회선진화법’은 식물국회를 만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답답했다면 그것은 법률 때문이 아니라 무능하고 경직된 정치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변해야 할 것은 법률이 아니라 정치이다. On May 2012, is the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Act passed, which is aimed at preventing violence in the parliament. The speaker’s authority to introduce a bill to a plenary session without the review and decision of the committee is reduced. The new National Assembly Act emphasizes on the dialog and negotiation between the majority and the min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 to the Article 85(Examination Period)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the Speaker may designate the examination period of the committee only on the cases ① Where a natural disaster occurs ② Where a war, an incident, or a national emergency occurs ③ Where the Speaker reaches an agreement with the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 each negotiating party. In other cases, the Speaker may not designate the examination period of the committee. There was the competence dispute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 Subject matter of this case is whether the respondent Speaker's authority to directly introduce a bill to a plenary session infringes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right to review and vote on bills.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rights to review and vote on the Bills were not infringed.

      • 南楊州 興國寺 大雄寶殿 佛像의 製作時期와 彫刻僧의 推論

        崔宣一(Choi, Sun-il) 동국대학교 박물관 2008 佛敎美術 Vol.19 No.-

        This study assumed production time and monk sculptor of enshrined image of Buddha in Heungkuk Temple statue in its main building, Namyangjusi, Gyeonggi-do. Among numerous image of Buddha made latter part of Joseon dynasty, this image of Buddha is superior, however its concrete research didn't progressed. So in the history of Buddhist statues it couldn't get the right valuation. Hungkuk Temple statue in its main building, Namyangju, three wooden Buddhist statues is a medium size, heightis 79㎝ and the width of knee is 53㎝, the ratio of height and the width of knee is 1:0.67. At the outer clothe on Buddha' s right shoulder is hang straight and round at the edge like a knife, these shape of the outer clothe was found in different Buddhist statures, but none of these relic has known production time. The inner part of clothe covering the lower half of the statue speared forming the letter S the other 3-4 crease on the image of Buddha is made simply. These shapes started in early 18 century and became popular in mid and end of the 18 century. On the side of Buddhist statue the outer clotheis hang down similar to A shape. These kind of clothe creases similar on seated wooden Bodhisattva statue on Seosan Temple, Gokseong (1706 by Jinyeol), a seated wooden image of Buddha in Hoeamsa Temple in Yangjoo (1755 by Sangjeong), and seated wooden Bodhisattva statue in Sukwang temple in Bucheon. Heungguk Temple statue in its main building, Namyangju, statue of Buddha' s ratio, physiognomy and ashape of clothe is most similar to Sangjeong. Sangjeong's work was only found in 3 different place and 5 Buddha's statues, the inference of production time is around 1770 the body ratio and shape of clothe is simpler then seated wooden Bodhisattva in Oheo Temple, Pohang, which is made in 1765. Monk sculptor Sangjeong regild Bulkap Temple, Youngkwang, a seated wooden triad Buddhist statue(1747) and a newly built Buddha Statue in Borim Temple, Jangheung (1748), on 1755 he made a seated wooden Buddhist statue in Hoeam Temple in Yangjoo and a seated wooden Bodhisattva in Sukwang Temple, Bucheon. After he regild triad Buddhist statue, Hwaeom Temple, Kurye, in its main building, on 1765 he produce, a seated wooden triad Buddhist statuein Pohang Oheo Temple. Also he regild Amitabha Buddhist statue of Buseok Temple Muryangsujeon in Gyungbuk Yeongjoo(1767) and the Jikjisa Buddhist statue in Kimchon of Gyungbuk, The dedicative inscription indicates that Sangjung's secular name was Jang 張.In gilding Buddhist statues of Bulguksa, the temple history record reads 'Honam Sangjung, a gilding craftsman', which indicates that Sangjung is a monk residing in Jeolla-do province. His lineage is succeeded to Jinyeol (~1695~1772~), Taewon (~1698~1748~), Sangjeong (~1747~1771~), Gyecho (~1754~1790~), Bonghyun (~1780~1790~), Chingsook (~1754~1780~), to Gyeshim (~1771~1787~) Since 18 century Jeolla-domonk sculptors came to Gyeonggi-do and started to make Buddhist statue. It was motivated by 1711 Gyepa Sungneoung, who leaded construction of castle on Bykhan mountain. These factscame out from dedicative inscription that was found in Sangun Temple statue, Goyangsi (Jinyeol's work on 1713). 본 논문에서는 경기도 남양주시 흥국사 대웅보전에 봉안된 불상의 조각승과 제작시기를 추정하였다. 이 불상은 조선후기에 제작된 훌륭한 유물이지만,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조선시대 불교조각사에서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했다. 남양주 흥국사 대웅보전 목조삼존불좌상의 본존은 높이가 79㎝이고, 무릎 폭이 53㎝인 중형불상으로, 높이와 무릎폭의 비율은 1:0.67이다.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은 수직으로 늘어져 한쪽 면만 둥글게 마무리되어 칼모양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대의자락을 갖춘 불상이 몇 구 조사되었지만, 제작시기가 밝혀진 유물은 없다. 하반신에 걸친 대의자락은 腹部에서 펼쳐진 가장자리의 옷자락이 짧게 늘어져 S자 형태를 이루고, 나머지 대의자락은 3-4가닥으로 간략하게 처리되었다, 이러한 대의자락이 늘어진 형태는 18세기 전반에 시작하여 중후반에 크게 유행하였다. 불상의 측면에 늘어진 대의자락은 옷주름 두 가닥이 수직으로 흘러내려 人자형으로 처리되었다. 이와 같은 옷주름은 1706년 진열이 제작한 곡성 서산사 목조보살좌, 1755년 상정이 제작한 경기도 양주군 회암사 목조불좌상과 경기도 부천시 석왕사 목조보살좌상에 동일하게 표현되었다. 따라서 남양주 흥국사 대웅보전 불상은 신체비례와 인상 및 대의처리에서 18세기 중반에 활동한 상정이 제작한 불상과 가장 유사한 불상양식을 가지고 있다. 상정이 제작한 불상은 3건 5점 밖에 조사되지 않았지만, 1765년에 제작한 포항 오어사 목조삼세불좌상보다 신체비례와 대의자락이 단순화 되어 177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각승 상정은 1747년에 전라남도 영광 불갑사 목조삼세불좌상과 1748년에 전라남도 장흥 보림사 신법당 불상을 개금하고, 1755년에 양주 회암사 목조불좌상과 부천 석왕사 목조보살좌상을 제작하였다. 그는 1757년에 전라남도 구례 화엄사 대웅전 삼존불을 개금한 후 1765년에 경상북도 포항 오어사 목조삼세불좌상을 조성하였다. 또한 1767년에 경상북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아미타불상과 1771년에 경상북도 김천 직지사 불상을 개금하였다. 경기도 양주 회암사 목조불좌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하여 그의 속성이 장張씨라는 것과 『佛國寺古今創記』에 “塗金良工 湖南 尙淨” 으로 언급되어 전라도에서 활동한 스님임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그의 조각승 계보는 進悅(~1695~1722~), 太元(~1698~1748~)→尙淨(~1747~1771~)→戒初(~1754~1790~), 奉玹(封玹 ;~1780~1790~), 稱淑(~1754~1780~), 戒心(~1771~ 1787~)으로 이어졌다. 18세기 전반부터 경기도에서 전라도 조각승들이 주도적으로 불상을 만든 계기는 1711년에 북한산성 축성을 주도한 碧巖 覺性의 문도인 桂坡 性能 등을 따라 경기도에 유입되어 불상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진열이 1713년에 제작한 경기도 고양시 상운사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 KCI등재

        주주총회 안건상정 가처분에 관한 실무적 검토

        김민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8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4 No.-

        증권거래법 및 상법에 주주제안권이 도입된 이래 소수주주들이 주주제안권 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한 종류로서 주주총회 안건상정 가처분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주주총회 안건상정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되는 주주제안권에 관하여는 상 법 제363조의2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가 규정하고 있는데, 양 법률에 의 한 주주제안권은 중첩적으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장법인에서 의 소수주주는 상법 제363조의2에 의해서도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다. 이와 같이 양 법률에 의한 주주제안권을 별개의 권리로 인정하는 이상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1 제3항에서 정하 고 있는 주주제안 거부사유는 증권거래법에 기한 주주제안권에만 적용될 뿐,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주총회 안건상청 가처분에서 피신청인 적격은 회사가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피보전권리가 소명되는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고, 주주제안 을 한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주 주총회 안건상정가처분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이 그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주주 총회 소집통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 요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주제안권을 침해당한 소수주주는 자신이 제안한 의안에 대응하는 안건에 대하여 결의금지가처분을 제기함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주주총회 안건상정 가처분은 부대체 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것이므로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그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고, 가처분을 발령받은 회사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이사행임의 소의 사유가 되는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