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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 간의 차별화 및 협동에 관한 법적 연구

        송재일 한국협동조합학회 2025 한국협동조합연구 Vol.43 No.1

        이 글은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대다수가 사업자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외관, 명칭 등의 차별성도 거의 없어 사회적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헌법 제119조의 창의와 자유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의 한 축으로서 헌법 제123조의 중소기업자의 자조조직 육성조항을 근거로 한 헌법상 단체인 만큼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보다 사실상 열악하거나 불리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되는 작금의 현상은 불합리하며 부당하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기본법상의 일반협동조합과 비교하고, 또한 이웃 나라 일본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를 살펴 우리나라와 뚜렷이 차이가 나는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기본법상의 일반협동조합의 상당수를 점하는 사업자협동조합 유형과 차별화하는한편, 양 협동조합 간 협동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그 목적에 비추어 달라진 환경에 맞도록 모든 사업자협동조합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정체성과 차별성을 재정비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헌법상 인정받는 대한민국 유일의 사업자협동조합연합회로서 한층 더 도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입법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실질적인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한민국 헌법에근거를 둔 사업자협동조합연합회라는 전제에서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사업자협동조합에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기본법이 양존하는 현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일본사례를 참고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모든 유형의 사업자협동조합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본다. This article stems from the difficulties that most cooperatives under the Cooperatives Basic Act have in being composed as business cooperatives so that there is almost no difference in appearance and name from SME cooperatives under the SME Cooperatives Act, which is causes social confusion.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 SME coop eratives, which are constitutional organizations based on the provisions for fostering self-help organizations of SME owners under Article 123 of the Constitution as an axis of the market economy based on creativity and freedom under Article 119 of the Constitution, are placed in a much worse legal status than business cooperatives, which are simply legal organizations under the Cooperatives Basic Act, is unreasonable and unjust. Accordingly, this study compared SME cooperatives with Basic Law cooperatives, and also examined the Japanese SME cooperative law system, focusing on the distinct features that are different from our domestic system. Through this, the study differentiated SME cooperatives from the business cooperative type of the Basic Law cooperatives, and also proposed a plan fo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operatives. In light of this purpose, SME cooperatives need to reorganize their identity and differentiation in the direction of embracing all business cooperatives to fit the changing environment, and the Korea Federation of SMEs needs to leap forward as the only business cooperative feder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

      • KCI등재

        한국 협동조합기본법에서 본 국가와 협동조합 간의 협력 파트너십

        조수미,장승권 한국협동조합학회 2025 한국협동조합연구 Vol.43 No.1

        한국의 협동조합은 1960년대 이후 국가 주도의 경제사회개발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 역할을해왔다. 본 연구는 2012년 한국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설립된 협동조합에 주목하여 국가-협동조합 파트너십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정부 보도자료와 기본계획, 그리고 협동조합 관련 포럼 등 공개된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질적연구방법을통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간의 제도적 차별화로 인해 협동조합 간 혼종성이 발생하였고,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하고 대표성을 획득하는데어려움을 겪었다. 둘째,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서비스 제공자 역할이 강화되었으나, 정부의 관리와감독 때문에 협동조합의 자율과 독립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협동조합기본법의 주무 부처인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을 지원하면서 정책과 관점이 상이함을드러냈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협동조합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공익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다. 셋째, 정부 내 협동조합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관련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방분권화 정책이 수립되고실천되어야 한다. Cooperatives in South Korea have been an important partner in state-le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since the 1960s. This research focuses on cooperatives established after the enactment of Korea's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n 2012 to explore how the state-cooperative partnership is working and suggest implication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collecting and analyzing publicly available literature, including government press releases, strategic plans, and forums on coopera tives.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due to the institutional differen tiation between cooperatives and social cooperatives, hybridity among cooperatives has occurred, making it difficult to form federations and obtain representative statues. Second, while the role of social cooperatives as providers of social services has been strengthened, government oversight and supervision may erode cooperative autonomy and independence. Third, the various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including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which is in charge of cooperative policies within the government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have shown differing policies and perspectives while supporting cooperatives.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cooperatives requires policies that reflect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s for their growth and development. Second, government support is essential for social cooperatives as they conduct business related to public interest. Third,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d related ministries should be strengthened to ensure policy consistency, while decentralized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 KCI등재

        협동조합시민론의 이론모형과 실천쟁점

        전지윤,장승권 한국협동조합학회 2023 한국협동조합연구 Vol.41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하는 자본주의 담론 속에서 유의미한 기업시민론의 개념과 이론모형을 설명하고 기업시민론에 관한 이론 리뷰를 근거로 협동조합과 한국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의 사회적책임 활동과 실천쟁점을 토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자본주의 담론과 인류사회의 위기상황에서 협동조합의 역할과 사회적책임을 기존의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확장된 기업시민론을 ‘협동조합시민론’이라는 용어로 수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의 사회적책임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 기반하여 기업시민론의 개념, 관점, 이론모형 등에 관한 선행연구와 이론을 검토한다. 또한, 협동조합시민론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이해관계자들의 시민권, 사회권, 정치권을 충족해왔던 역할을 조명한다. 국내 생협이 수행하는 기후위기실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협동조합시민의 실천 쟁점도 구체화한다. 본 논문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으로 기업시민론의 개념과 이론모형을 자세하게 설명했으며 협동조합, 특히 생협의 사례를 통해 협동조합시민론을 토론하고 실천 쟁점을 구체화했다. 둘째, CSR을 실천하는 현장 실무자들에게 변화하는 자본주의 담론 내에서 유용한 CSR 전략과 관점을 제공해 주었다.

      • KCI등재

        최근 협동조합 법제의 제반 쟁점: 조직법제, 사업법제, 세제 지원을 중심으로

        송재일 한국협동조합학회 2022 한국협동조합연구 Vol.40 No.4

        이 글에서는 최근 필자가 참여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22년도 협동조합 관계법령 및 제도개선 검토” 전문가 회의 경험에 근거하여 협동조합 실무 현장의 법제 개선에 관하여 법학자로서 협동조합의 조직, 사업, 세제라는 세 가지 분야별로 제반 쟁점을 편집, 정리, 분석하였다. 먼저 조직분야를 보면, 협동조합의 설립단계에서 조합원의 여건에 맞추어 때로는 설립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적시하였다. 독일 협동조합에서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라는 는 기준이 있어서 DZ Bank처럼 큰 협동조합 은행도 소규모 농촌 협동조합도 공생 공존한다. 우리나라에서 법인 등기업무는 시간, 절차, 방식에서 많은 규제가 있고 변경등기를 게을리하면 많은 벌칙이 따른다. 하지만 일반 법인과는 다른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동조합 등기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동조합법제에 나오는 겸직금지규정(예: 감사를 제외한 임직원 상호간 겸직이나 연합회 이사장 겸직, 선거직 공직 겸직 금지 등)이 실제로는 불필요하며 과도한 규제임을 밝혔다. 조직운영 단계에서는 연합회 공증면제 권한의 부여, 조직변경 절차의 간소화, 연합회 간의 조직 변경을 간결하고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해산단계에서는 해산절차에서 과태료 규정의 개선, 휴면협동조합에 대한 직권취소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사업분야를 보면,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상호부조, 소액대출 규정을 뒷받침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기준이 필요하다. “악마는 디테일한 데 있다”는 말처럼, 법률에서는 근거규정이 있지만, 하위 법령이 구비되지 않아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은 사문화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세제지원 분야에서는 출자금, 배당소득, 이자소득, 지정기부금단체 등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법의 흠결이나 입법 미비, 또는 형평성 차별을 지적하였다. 근본적으로 “일반협동조합=영리성, 사회적 협동조합=비영리성”이라는 도그마도 문제이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고유하고 특별한 성격을 무시하고 기존 유사한 형태(상사회사 또는 비영리법인)로 그저 준용하는 태도가 더 문제이다. 다시 돌아가 협동조합의 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협동조합만의 상호성, 자율성,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입각한 법제를 모색하여야 근본적인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 KCI등재

        LH 사태 이후 농협 조합원자격 법제 개선방안 검토: 고령(은퇴)농업인과 농협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송재일 한국협동조합학회 2022 한국협동조합연구 Vol.40 No.3

        이 글에서는 LH 투기사태 이후 강화된 농협 조합원 자격요건 법제에서 농업경영체 등록만을 근거자료로 고수하는 실무로 인하여 영농규모가 영세한 고령(은퇴)농업인이 사실상 농협 조합원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근본적으로 우리 법제는 농업활동의 정의나 농업인 개념이 명확하지 못해 가짜 농업인이나 투기꾼을 완벽하게 거르지 못했는데, 최근 가짜 농업인을 막기 위해 강화된 법제에서 고령(은퇴)농업인이 소외된다는 것은 여러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첫째, 고령의 은퇴농업인이란 용어와 별도로 농업에는 정년이 없다. 농어업인 삶의 질 법에 정년을 70세 이상으로 하도록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얼핏 농업인 정년이 70세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는 정년을 70세 이상으로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종신제인 미국의 연방대법관처럼 건강상태가 뒷받침되어 활동할 수 있다면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평생 조합원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 법제에서 “농협 조합원 = 농업인”이지만, 선진국에서는 농업활동이 생산목적의 제1차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농업연관산업으로 보아 농업인의 범주가 넓다. 따라서 고령(은퇴)농업인에 대하여는 체력보다 지력을 중시하는 농산물 유통, 가공, 농촌관광이나 농업자문 서비스 등의 활동에도 가산점을 부여하여 조합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 셋째, 행정입법으로 조합원자격을 규율하는 것보다 조합여건이나 경제사업에 따라 그 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원자격을 정하도록 하는 정관자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농협이 도시형인지 농촌형인지, 품목농협인지 지역농협인지에 따라 조합원자격은 다양해지고 자율성도 확대될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책임도 오롯이 농협의 몫으로 돌려 자율규제, 스마트규제로 가야 할 것이다. 넷째, 농협의 거버넌스와 정체성을 위해서도 고령(은퇴)농업인은 정리대상이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이다. 농협의 거버넌스는 정체성에 바탕한 의사결정을 해주는 조합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농업에는 정년이 없다는 현행법, 농업활동의 범주가 넓고 정관자치를 고려하는 선진법제, 농협의 정체성과 거버넌스 측면에서 고령(은퇴)농업인을 평생 농협조합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KCI등재

        소상공인협동조합 교육프로그램개발 연구:교과과정개발을 중심으로

        이유빈,이상훈,안정아 한국협동조합학회 2022 한국협동조합연구 Vol.40 No.2

        한국의 협동조합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급격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그중 사업자협동조합의 비중이 가장 높다.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들의 협업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수정된 ADDIE모형 4단계를 적용하였다. 전문가FGI를 기반으로 교과항목선정을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실제 소상공인협동조합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설립 전과 설립 후 과정을 구성하였고 각 과정들은 모두 협동조합 과목과 경영과목으로 구성된다. 또한 소상공인협동조합을 프랜차이즈, 프리랜서, 전략적 제휴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교육수요자가 속해있는 협동조합의 성격에 따라 심화교육 선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전담코디네이터와 모듈형 프로그램 설계 방식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의 직접수요자인 소상공인협동조합 현장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이런 노력이 현장의 교육효과성으로 축적되어 향후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으로 귀결되기를 기대한다.

      • KCI등재

        協同組合組織의 革新作用

        전형수 한국협동조합학회 1990 韓國協同組合硏究 Vol.8 No.-

        協同組合을 餘他 社會 및 資本 團體와 區分짓는 가장 本質的인 特徵은 '會員 促進(Member Promotion; Mitgliederfo¨rderung)'이다. 이것은 組合 構成의 目的이며, 組合員 共同의 經營活動을 통해 組合員 自身이 社會·經濟的 地位를 向上하도록 組合員이 組合에게 義務的으로 附與한 '促進委任'이다. 會員促進은 市場經濟體制에서 보면 市場競爭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市場競爭의 參與者로서 協同組合은 -생존을 위협하는- 市場環境의 挑戰을 克服하기 위해 市場競爭力을 提高하여 促進成果를 創出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競爭力 提高를 위해 Innovation에 중점을 두고 있어 '促進委任'을 '革新委任'으로 간주하고, 이 委任받은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무엇보다도 社會-經濟 및 社會-心理學的인 考察方法으로 찾아 보고자 한다. 組合이 '革新委任'을 充實히 修行하기 위해 組合 스스로가 새로운 會員促進을 위한 가능성을 찾고, 이것을 實行하고 維持할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해야 한다. 革新이라고 하면 量的인 變化가 아니라, 質的 變化로서 다음 3가지 의미로 把握될 수 있다; 1) 완전히 異質的인 새로운 可能性을 講究하는 것, 2) 現在까지 사용하던 방법을 다르게 이용해 보는 것, 3) 保有하고 있는 可能性 중에서 現在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찾아내어 이용하는 것으로 혁신을 설명해 볼 수 있다. 따라서 革新은 傳統的인 方式에 따라 財貨를 보다 많이 生産하고 消費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게 분명한 經營輪廓과 새로운 本質을 提供할 수 있는 質的으로 새로운 促進成果의 카달로그를 擴充하므로써 가능하다. 이런 革新의 決定的인 要素가 協同的인 團體行動이며, 이것을 '協同的 團體革新(cooperative group-innovation)'이라고 한다. 團體革新의 社會學的인 樣相을 考察해 보면, 1) 組合員 相互間의 組合經營 參與, 2) 自助指向的인 組合連帶性, 3) 參與-融合指向的인 行爲規範이 革新促進의 構成 役割을 하고 있다. 經驗 및 組織論的인 관점에서 보면 革新成果는 각 個人의 活動 보다도 團體活動에 依存하고 있다. 團體를 形成하므로써 革新에 必要한 보다 良質의 情報蒐集 및 處理가 效果的으로 진행될 수 있다. 또한 團體行動은 革新制約的인 周邊環境의 불확실성을 각 個人 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團體革新을 이룩하기 위해 組合의 會員은 共同의 意思決定 및 問題解決過程에 참여해야 한다. 組合員은 各自의 欲望充足을 위해 連帶意識을 가져야 하며, 이런 認識을 밑바탕으로 하여 조합의 結成이 可能하다. 특히 協同組合的인 連帶認識은 組合의 會員이 되고, 組合의 決定에 따르겠다는 각 회원의 준비된 마음의 자세 그리고 각 個人의 동일한 慾求를 스스로 充足시키기 위해 共同의 努力을 기울이겠다는 意志에서부터 形成되고 成長된다. 이런 思想에 起因하여 '自己管理를 통한 自己責任에 있어 相互的인 自助'의 原則이 協同組合에서 通用된다. 發展理論 및 政策的인 시각에서 보면 參與-融合的인 意思決定 및 行動方式은 특히 團體를 通한 革新에 肯定的인 效果를 주고 있다. 이런 行動規範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會員相互間의 團體融合이다. 이 規範은 團體의 會員을 非組織的인 集團의 個別的인 客體로 보지 않고, 훨씬 더 相互協助의 目的을 위한 協同的 關係의 主體로 看做하고 있다. 이에 目的指向的인 團體融合槪念의 適用範圍는 團體의 一部 同質的 關心事에 局限된 것이 아니라, 協同的 組織의 構成과 運用에 關聯한 모든 分野에 걸친 核心的인 要素로서 여러 相異한 社會關係의 統合에 寄與한다. 團體를 形成하는 融合은 組織的인 革新을 위해 결정적인 意味를 가지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의 挑戰을 克服하기 위한 問題는 團體를 통해 把握하고 解決方式을 講究하는 것이 個人的인 것보다 더 效果的이다. 團體融合의 이런 革新的인 樣相은 本質的으로 團體에 屬해 있다는 所屬感에 起因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이런 團體所屬感은 社會-情緖的 長點과 결속되어 있다. 團體의 會員은 이런 長點을 獲得하기 위해 物質的인 損害를 甘受한다. 이것은 因習的인 社會의 事實的인 現狀이며, 物質的인 不和때문에 拒否的 혹은 反對感情的인 立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團體의 決定에 順應하려는 傾向이 높다. 이런 社會-情緖的인 行動方式은 소위 말하는 '連帶'로서 動機賦與 理論으로 說明이 可能하며, 새로운 問題解決方案을 찾고자 할 境遇 團體行動을 쉽게 誘導할 수 있다. 이런 可能性을 現實化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前提條件이 充足되어야 한다.; 1) 人間의 行爲를 결정짓는 環境은 停滯的인 것이 아니라, 훨씬 다이나믹하다. 그러므로 욕망충족을 위한 分配可能性은 複合的이며 多樣하게 存在해야 한다. 2) 비록 環境變化가 다이나믹할지라도, 生活의 處地, 즉 社會制度에 의해 調整 및 保障받는 個人의 行動領域은 너무나 狹小하여, 각 개인의 요구는 개인적인 방식으로 충족되기 어렵다. 그래서 漸進적이고 進取的인 心性이 要求된다. 이런 心性은 成果를 刺戟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問題解決의 可能性을 協同的 方法으로 講究하고 利用하는데 適合하다. 3) 缺乏感을 除去하든가 혹은 줄여보고자 하는 개인은 因習的인 思考方式을 脫皮하고 團體結束으로 협동적인 행위가능성을 추구할 것이다. 이런 蓋然性은 漸進的 缺乏感(progressive deprivation)이 존재할 경우에 더 높아진다. 이러한 결핍감에서 보면 욕망의 相異性이 增加하는 반면에 社會的 環境의 相異性은 減少한다. 결핍감이 높아지고 명확해지므로 변화의 필연성이 강해지면 자신의 욕망구조를 多樣化 및 細分化하도록 강요받게 되어, 새로운 해결가능성을 추구하는 프로세스가 일어난다. 4) 어려운 생활수준에 처해 있는 개인의 수가 대규모 존재하고, 이런 상태를 공동으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관심이 동일해야 한다. 이에 각종 媒體手段을 이용하여 협동은 개별적인 것 보다 효과적이며, 相扶相助함으로써 욕망을 더욱 잘 충족시킬 수 있음을 潛在會員에게 認識시켜야 한다. 이 점에서 言及한 '連帶'는 협동의 자연적인 특징이 아니고, 각 會員이 個人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이다. 연대는 환경의 도전에 대해 회원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危險度가 높은 Innovation의 경우 安全한 動機를 제공하는 기능이 內在되어 있다. 그래서 團體行爲가 革新推進者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團體革新의 重要性은 行爲의 結果보다는 革新行爲를 習得하는 過程에 있기 때문에 '革新行動方式' 의 '協同的 習得過程' 을 效果的으로 修行할 수 있는 組織機構로서 '通合形 協同組合(Integrierte Genossenschaft)' 모델을 다루었다. 그러나 本 모델의 革新指向的인 統合效果는 組合員의 組合經營 參與에 依存하고 있다. 參與意識을 높이고 參與動機를 促進하는 것은 協同組合 政策에 起因한다. 차후 機會가 주어지면 이 문제에 대해 深度있게 論議해 보고자 한다.

      • KCI등재

        Is the Asian Values System Still Eligible for Agricultural Cooperative Business in Korea?

        ( Jung Joo Kim ),( Sung Kyu Hong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2006 한국협동조합연구 Vol.24 No.2

        한국의 농협을 성공으로 이끄는 원인 중의 하나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음의 사례는 한국 농협의 성공적 경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1) 한국에서 농협 합병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조합의 규모가 커질수록 조합원간의 인간적 관계가 훼손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2) 농협의 연체 채권이 늘어난 이유는 인간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의도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미루는 조합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미루기 때문이다. 3) 농협에 외부 전문경영자가 스카웃되는 경우가 매우 적은데, 이는 협동조합내 기존 직원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신청을 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동양식 철학에 의하면 인간과 자연은 상호 의존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은 상호 보충적인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연에 도전하거나 위험을 감내하는데 비교적 소극적인 면이 있다. 이런 관계로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하기가 어렵다. 5) 아시아적인 가치체계에서는 개인보다는 전체에 보다 큰 비중을 둔다. 그러한 관계로 관료주의와 권위주의가 팽배하기 쉽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서 농협의 민주적 관리가 뒤졌다. 6)동양에서 계약은 인간관계를 훼손하는 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런 관계로 동양에서는 계약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런 관계로 협동조합발전과 경제생활의 진보가 저해되었다. 7)유교 사회에서는 남성이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다. 한국에서 가정주부에게 농협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1994년에야 가능했다. 오늘날까지도 한국에서 여자조합장을 보지 못했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아시아적인 가치체계가 한국의 농협 운영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문화와 세계 곳곳에서 터득한 온갖 교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 KCI등재후보

        Is the Asian Values System still eligible for Agricultural Cooperative Business in Korea?

        김정주,홍성규 한국협동조합학회 2007 한국협동조합연구 Vol.24 No.2

        한국의 농협을 성공으로 이끄는 원인 중의 하나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음의 사례는 한국 농협의 성공적 경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1) 한국에서 농협 합병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조합의 규모가 커질수록 조합원간의 인간적 관계가 훼손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 때문이다.2) 농협의 연체 채권이 늘어난 이유는 인간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의도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미루는 조합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미루기 때문이다.3) 농협에 외부 전문경영자가 스카웃되는 경우가 매우 적은데, 이는 협동조합내 기존 직원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신청을 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4) 동양식 철학에 의하면 인간과 자연은 상호 의존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은 상호 보충적인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연에 도전하거나 위험을 감내하는데 비교적 소극적인 면이 있다. 이런 관계로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하기가 어렵다.5) 아시아적인 가치체계에서는 개인보다는 전체에 보다 큰 비중을 둔다. 그러한 관계로 관료주의와 권위주의가 팽배하기 쉽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서 농협의 민주적 관리가 뒤졌다.6) 동양에서 계약은 인간관계를 훼손하는 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런 관계로 동양에서는 계약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런 관계로 협동조합발전과 경제생활의 진보가 저해되었다.7) 유교 사회에서는 남성이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다. 한국에서 가정주부에게 농협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1994년에야 가능했다. 오늘날까지도 한국에서 여자조합장을 보지 못했다.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아시아적인 가치체계가 한국의 농협 운영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문화와 세계 곳곳에서 터득한 온갖 교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 KCI등재

        한국과 일본 노동자협동조합의 조합원 경험과 인식: EMES 모형을 통한 분석

        CLAASSEN CASPER HENDRIK,정복교,Bidet, Eric,Endo Chikako,장승권,김준기 한국협동조합학회 2024 한국협동조합연구 Vol.42 No.3

        한국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많은 노동자협동조합(노협)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노협 조합원의 경험과 인식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노협 조합원의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했다. 분석을 위해서 EMES 모형을 활용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노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위계적 군집분석과 분산분석을 했다. 분석결과, EMES 모형이 제시한 차원에 대해 6개의 뚜렷한 군집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는 한일 노협 조합원들이 자국에서 어떻게 노협 조합원 경험을 하고 있으며 조합원으로서 얼마나 권한이부여되었는지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기존연구에서 찾기 어려운 노협조합원의 경험과 인식을 분석한 점이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이지만 이후 대규모 조사를 통해서노협 조합원의 경험과 인식을 실증하는 기초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연구의 결과는 현장의 경영자와 정책입안자들이 노협 조합원인 노동자의 경험과 인식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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