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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외국의 지방의회 운영사례-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1998 No.-

        분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 지방의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올바른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할 시점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과 일본의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체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지방의회 개혁에 필요한 정보와 간접경험을 얻고자 하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들 국가에서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지방의회 개혁에 관한 자료를 정리·분석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비교 지방의회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국 지방의회가 지닌 문제점을 먼저 도출한 후 이들 문제점이 영국과 일본 양국에 있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방법을 택하였다. 영국은 지방자치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최근 다양한 형태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 선택되어 영국의 Cambridge시와 Birmingham시 그리고 London의 Kingston Borough 등과, 일본의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및 가와사키시 등의 지방의회 운영을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문헌조사를 기초로 하였고 보다 철저한 분석을 위해 현지 방문 및 현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조사를 다음과 같이 병행하였다. 첫째,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지위와 역할(법률적·정치적 지위 및 입법권의 범위), 둘째, 지방 선거제도 및 지방의회의 구성(의원정수, 선거제도, 선거과정), 셋째, 지방의회의 운영(의장단의 구성 및 기능, 위원회 제도, 의안처리절차 및 과정, 보좌기구 및 지원조직, 사무국 운영, 시민참여 및 시민과의 관계), 넷째, 지방의회와 의원의 조직활동 및 원외활동(연합활동, 원외활동), 다섯째, 최근의 개혁동향 및 한국 지방의회를 위한 함의 분석(한국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함의 도출)등이다. 분석결과 분권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한국 지방의회는 분권적 질서가 요구하는 역할을 옳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집행기관에 대한 올바른 감시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노정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 자치권의 제약으로 인해 입법권과 운영권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둘째, 많은 정치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정치 및 선거과정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셋째, 의원들의 잦은 소속위원회 변경과 낮은 자질, 그리고 무책임성 등이 문제시 되고 있으며, 네째, 적절한 보좌기구의 부재와 교육훈련제도가 미비되어 있으며, 다섯째, 중앙정당의 과도한 개입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부족 등도 올바른 역할 수행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먼저 본 연구대상인 영국의 지방의회 운영사례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지방의회는 명예직을 기초로 출발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의원이 여성(27.3%) 및 장애인의 비율 제고로 다양한 지역주민의 배경적 특색을 대표함에 따라 지역의 대표자, 옴부즈만, 지역의 지도자, 정책결정자,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지방선거의 비용은 10,000명의 유권자가 있는 경우 평균 140만원에 해당하며, 정당간 경쟁율은 점차 3당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셋째, 지방의회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간 업무조정을 위하여 지방의원의 2-3개의 위원회 배속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본회의 중심의 운영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넷째, 지방의원의 부패방지와 도덕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강화하는 등 자질과 도덕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시민과의 관계도 매우 긴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시민이 지방의회에서 의원에게 직접 질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최근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여섯째, 원칙적으로 영국은 기관통합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이나 최근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위해 수석행정관제의 도입과 선출직 단체장제의 도입 검토 등 변화를 겪고 있다. 일곱째, 영국 지방의회는 ‘변화와 불확실성(change and uncertainty)’이라는 말로 특징지워질 정도로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1979년 대처수상이 집권한 이래 지방정부는 모든 면에서 개혁을 겪고 있다. 개혁도 시대상황에 따른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개혁이고 선거회수의 증가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제고되었으며 특히 개혁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제고되고 있다. 여덟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부간관계가 상하관계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정립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지나친 중앙정치화가 차단되고 있어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가 구축되어있다. 최근 지역주민에게 가장 근접한 지방정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역주민에게 가장 근접한 패리쉬의회의 기능이 강조된다. 아울러 일본의 지방의회 운영사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 있어 지방의원은 유보수직으로 의원의 약 80%가 정도가 전업의원이고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 및 권한은 제한열거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규정된 ‘100조 조사권’은 국회의 국정조사권과 같이 매우 강력한 권한이다. 둘째, 최근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 등으로 지방의원의 수가 법정정수 이하로 조정되는 예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선거에 있어 투표율은 낮은 편이나 중대선거구제로 인해 신진 세력의 지방의회 진입이 용이하고 중앙정당이 선거에 관여하나 그 영향이 미약하며, 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도 잦은 합승(相承)현상으로 정당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들어 소수집단이나 여성의원의 비율이 증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지방의회의 정책능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조례안의 대부분이 집행기관에 의해 제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룰 증명하고 있으며 기관대립형에서 기관통합형이나 절충형의 도입이 모색되고 있다. 다섯째,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으며, 재해로 인한 긴급대책, 기타 중요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에 의한 회의체인 전원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전원협의회는 의원 전원에 의해 조직되는 것으로 법률상의 본회에 상당하다. 여섯째, 일본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의 지방행정개혁은 지방분권추진법에 근거하므로 지방의회의 개혁에 대한 것도 지방분권추진법에 근거한다. 특히 1995년 설치된 분권화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형해화(形骸化),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 소지의 제거, 지역주민 의견 반영 통로 강화 등을 위한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개혁안으로는 주민참여 확대(정총의회에서의 지역문제 직접 토의,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임시회 소집 완화, 의안제출 요건 완화, 의회의 공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과 일본 양국은 나름대로의 정치사회적 전통 위에 서로 다른 형태의 지방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들 양국은 이러한 차이점과 함께 많은 부분에 있어 적지 않은 유사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과 유사점, 그리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개혁논의는 한국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관련하여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한국 지방의회 개혁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양국 지방의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이들 국가의 지방의회가 우리나라 지방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와 함께 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혁은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경우 지방의회는 제한된 입법권과 집행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위상등, 자율과 경쟁이 존종되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소선구제 중심의 제도가 소지역주의 문제를 낳고 있는 우리의 경우와 달리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중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영국은 부분선거제도의 운영으로 매년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에는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선거의 회수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잦은 선거가 오히려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한국적 관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는데, 영국은 적은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조용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지방의회의 경우 여성의원의 비율이 27.3%, 장애인의 비율이 10.8%에 달하며 노동당과 같은 진보적 성격의 정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소득 저교육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같이 낮은 대표성의 문제를 겪고 있으나 최근 여성의원의 진출이 두드러지는 등 낮은 대표성 문제가 완화되는 조짐이 있다. 영국 지방의원들은 복수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최근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설치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고, 상임위원회의 위원도 각각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정수를 고려하여 임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안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복수 상임위원회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모두 지방의원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윤리강령이 강조되어 왔으며, 최근들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3년 학교건설에 관계된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에 의한 수뢰사건을 계기로 정치윤리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한 이래 1998년 현재까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 시(市) 자치단체는 75개에 이르고 있다. 지방의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이러한 윤리강령의 강화 및 준수의무화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은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주민참여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위원회는 물론 소위원회까지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에 일반 주민이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본 역시 최근들어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회를 투명하게 하게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의회의 주민을 위한 TV방영, 부가가치통신망 등 뉴미디어의 활용을 통한 참여 고양, 야간 및 일요일의회의 개최, 의회를 실시기관으로 한 정보공개조례의 제정 등은 한국 지방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도입을 고려해 볼만한 제도들이다. 영국과 일본은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세계화와 정보화를 염두에 둔 개혁으로 미래에 대한 큰 비전과 함께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혁이라고 하면 조직의 축소와 인원감축만을 먼저 생각하고, 또 반드시 단기간에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한국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As the Korean government speeds up the process of decentralization local councils are becomming more and more important institutions in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ance. They are expected to to take place of the national government in broader functional areas than before. The local councils in Korea, however, are revealing too many problems to play the expected role. Among others, the lack of expertise in public policy-making, over-representation of upper-middle class and conservative bias in policy orientation, low morale and morality of some of the council members, etc. have been seriously attacted. These problems are, in turn, caused by such factors as limited function and legislative power, distorted electoral system, poor staff supports, unnecessary intervention of national political parties, unappropriate civic control over the councils. In sum the local councils in Korea are not ready yet to play the role that the era of decentralization demands. Identifying these problems, the researchers conduct a comparative study on Japanese and British local councils. Through an extensive analysis of the eclectoral system, daily opeations of committe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cil members and political parties, policy making capability and process of councils, ect. of the two countries they find some useful informations and policy alternatives for reform. A variety of first and second handed materials are collected in Great Britain. Japan and Korea. Interviews with local British and Japanese council members and public emplyees are also conducted. The major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ings: Part I. Meanings of Comparative Study and Research Framework Chapter1. Problem Identification: Korean Implications of Comparative Study 1. Decentralization Reform and Local Councils in Korea 2. Problems of Korean Local Councils and Their Causes Chapter2. Research Framework 1. Scope of the Study 2. Major Contents of the Study Part II. Local Councils in Bitain Chapter1. Introduction: Status and Role of Local Council Members Chapter2. Local Elections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of Local Council Members 1. Number of Local Council Members and Their Socio-Economic Background 2. Local Elections Chapter3. Operations of Local Councils 1. Committees 2. Ethics Code 3. Parish Chapter4. Local Council Reforms 1. Internal Management Reform 2. Internal Structure Reform 3. Model Local Council Policy 4. Proposed Alternatives of Local Government Structure 5. Local Election Reform Chapter5. Case Studies: Birmingham City Council, Cambridge City Council, Kingston Borough in London, Solihull Metropolitan Borough Council. Chapter6. Policy Implications of the British Local Council Study Part III. Local Councils in Japan Chapter1. General Desciption of Japanese Local Councils 1. Status and Role of Local Councils 2. Status and Role of Local Council Members 3. Composition and Structure of Local Councils 4. Policy Making Process and Committee System of Local Councils Chapter2. Operational Realities of Japanese Local Councils 1. Committees and Plenary Meetings 2. Policy Making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and Their Members Chapter3. Local Council Reforms 1. Reform Proposals by the Decentralization Reform Committee 2. Reform Proposals by the National Association of City Councils Chapler4. Case Studies: Kanagawa Prefecture Council, Yokohama City Council Chapter5. Policy Implication of the Japanese Local Council Study Part IV.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udy for Korean Local Council Reform Chapter1. On the Status of Local Councils Chapter2. On the Composition of Local Councils 1) Local Elections 2) Representativeness of Local Councils Chapter3. On the Operation of Local Councils: Committee System Reform Chapter4. On the Resposibility of Local Councils and Council Members 1) Ethics Code 2) Enhancement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Civic Control Over the Councils Chapter5. On the Reform Efforts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복지서비스 혁신 방안

        김정숙,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20 No.-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였다. 지난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화두로 등장한 이 개념은 AI, Big Data, IoT 등의 지능정보기술 발달을 배경으로, 경제, 사회, 일자리 지형 등 사회구조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각 분야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며, 각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계획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획기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지능정보기술 발전은 정부의 의사결정방식이나 행정서비스전달 방식, 조직운영방식, 관료제 구조, 공공업무 방식 등에서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명재 외, 2019). 중앙 차원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변화 모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몇몇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들을 각종 민원, 교통ㆍ주차, 문화ㆍ관광 등의 영역에 적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능정보기술 활용 논의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기술 수용에는 행정환경 및 행정역량 차이와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중앙 차원의 정책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는 이제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간 관계에 주목하여 지능정보기술이 불러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혁신에 대해 연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자 할 때 개선방안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원ㆍ복지서비스에 적용된 지능정보기술 현황을 정리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혁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여 기술적 환경, 민원ㆍ사회복지ㆍ보건의료서비스 혁신, 지방자치단체 혁신 내ㆍ외부 맥락을 분석틀로 제시하였다. 우선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지능정보기술,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혁신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의 지능정보기술 적용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의 4가지 지능정보기술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특징은 기술 간 적용에서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네 가지 기술 중 빅데이터 기술의 적용 및 활용이 가장 높은 빈도인 것을 알 수 있다. 빅데이터 기술의 경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모두 활용도가 높았으며, 주로 공공행정, 관광문화, 교통, 재해안전, 인프라 조성, 산업경제, 복합사업 등 광범위한 정책 영역에서 활발히 활용되었다. 이같은 기술 간 적용에서의 격차는 주로 중앙 정부의 중점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 플랫폼 및 표준화사업 등 기술 및 사업 지원에서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별 지능정보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내부 맥락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담당 공무원의 역량, 조직 지원 및 조직 문화는 행정서비스 혁신에서 핵심적이나, 담당 공무원의 기술 활용 역량 편차, 민간에 비해 기술적응 유인 저하, 데이터 통합 및 플랫폼 구축 미흡, 관련 전문 인력(전산직) 및 정기적인 교육 부족, 실패용인ㆍ갈등수용ㆍ일선 관료의 재량권 존중 등이 미진한 상황이다. 또한 외부 맥락 차원에서 각종 규제 완화, 개인정보 유출 사전 예방, 지능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시민들의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능정보기술 적용 현황, 사례, 혁신의 내ㆍ외부 맥락에 대한 전문가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능정보기술은 민원서비스 분야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 정보의 효율적 수집 및 처리, 무인감시체계 구축, 거리환경 및 시설 관리, 건축물 노후도 측정, 원격 안전점검, 자율주행 지원, 스마트 횡단보도, 의료, 금융, 개인거래, 부동산 등에서 신뢰와 투명성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돌봄서비스 향상, 취약계층을 파악한 선제적 대응, 신규 수요 예측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 노인 및 장애인, 취약계층, 청소년, 여성 영역에서 고독사 방지, 시설생활자 안전관리, 취약계층 안전 등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원격진료, 시그널 모니터링 기기,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인공지능 돌봄로봇, 시민들의 약 복용, 건강보험 청구 등에서 편리성과 효율성 향상, 스마트 병원 시스템 등을 실현한다. 이러한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행정서비스 혁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내부 맥락 차원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중장기적 로드맵, 교육 프로그램,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직 인센티브 도입, 기술지원 및 재교육 프로그램, 중앙 차원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지원, 실패용인ㆍ갈등수용, TF팀 및 협업을 위한 절차 및 제도 등이 필요하다. 외부 맥락 차원에서는 데이터 보유 기관 간 협조ㆍ공유가 가능한 체계, 데이터 3법, 모빌리티 규제 등 제약요건 해결, 중앙 차원의 기술ㆍ인력 지원, 플랫폼 제공,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대한 재교육과 재배치 방안, 디지털 리터러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 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필요로 한다.

      • 지방재정 수요의 전망과 정책대응

        이상용,임성일,이창균,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4 No.-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분권화와 더불어 정치·경제·사회의 급격한 변화속에 있는데, 이러한 환경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는 물론 역할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최근 지방환경의 변화(참여정부의 분권정책, 선진국의 최근 동향, 소득증가, 정보화 등) 또는 변화 경향에 따라 새롭게 발생할 수 있거나 재정부담면에서 경시할 수 없는 재정수요는 다음과 같다. (1) 지방분권 정책 및 자치기반확충에 따른 재정수요: 최근 지방분권화정책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중앙행정기능 이양 및 자치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이다. 즉, 분권화정책의 시행으로 중앙정부의 기능과 사무 중에서 불필요하고 지방의 기능에 적합한 사무들이 대거 지방으로 이양될 것이며, 중앙부처들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이나 민영화 방안 혹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방안 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기능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재정수요의 발생이 예측된다. 또한 자치경찰제의 도입, 교육자치제의 개편 및 지방의회의 전문화·활성화 등의 자치기반확충을 위한 재정수요의 급증도 예상된다. (2) 지방SOC 및 지방행정 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 최근 지방행정의 수비범위가 변화하게 됨에 따라 지방공공서비스의 확충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자체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한 토지 보상 및 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사업 즉,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 건설 및 부채상환, 지방도로와 상·하수도 확충에 따른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재해발생에 대한 사전예방적 조치로서 방재·안전관련 시설물 확충 및 유지를 위한 재정수요도 주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삶의 질 제고 및 지방행정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수요: 한국 사회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노인문제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 등으로 인해 지방의 사회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행정서비스가 너무 미비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계속 그 기능이 이전됨에 따라 지방에서의 실버타운, 노인병원, 재가복지사업 등 사회복지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그 동안의 무분별한 개발과 산업화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이러한 환경문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도 확대되어 지방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조기정착 방침에 따라 본격적인 여가와 위락을 위한 관광·문화행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도로망과 고속전철 등 교통수단의 확충으로 접근성이 확보되면서 지방의 문화축제와 각종 비엔날레 등 관광·위락시설의 확충은 지방의 몫이 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 소득증가, 정보화, 지역균형 발전 및 주민욕구 증가에 따른 신규 지방재정 수요가 실업율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지방과학기술 진흥정책 등의 추진으로 발생하고 있다. (4) 통일대비를 위한 재정수요: 통일 대비 지방행정개편과 관련한 재정수요도 예상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남북협력정책 기조 하에 자치단체 및 민간의 남북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통일대비 관련 재정수요의 추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남북교류, 대북지원 등 통일대비 관련 예산과 민간단체 및 기업의 경협관련 교류건수 및 예산이 파악되어야 하나 자료구득이 곤란하고, 통일관련 업무가 불확실하며 장래 예측이 불가능한 사안이므로 본 연구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이상과 같은 지방재정 수요를 수요변화 방향이란 측면에서 4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지출수요 비중은 낮으나 환경 변화로 인해 관련 업무가 크게 관심을 받게 되어 향후 예산배분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야 하는 재정수요로는 지방의회, 지방과학기술, 환경행정기능, 문화여가시설, 고령화대비 사회복지 등의 수요를 들 수 있다. 둘째, 현재에도 재정지출 비중이 높고 향후 일정시기 까지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하지 않아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재정수요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지하철건설 및 부채상환, 지방도로 및 상·하수도 확충, 재해복구 및 방재안전시설 확충 등의 수요를 들 수 있다. 셋째, 현재는 주로 국가재정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향후 지방분권 정책으로 재원이양과 함께 자치단체가 담당하게 되는 재정수요로는 자치경찰, 교육자치, 중앙정부기능이양 등과 관련된 수요를 들 수 있다. 넷째, 현재는 지방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지 않지만,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와 지방 모두의 재정수요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정수요로는 통일대비 남북간 자치단체 교류사업 등과 관련한 수요가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수요를 정부의 추정치(방침)와 공인된 연구결과물에서 제시한 추정치를 수용하여 2010년까지의 지방재정수요를 추정·전망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의 중장기적 주요 수요팽창 요인을 추정, 전망한 수치와 지방재정의 자연적 성장추이를 상호 비교해 본 결과 추정된 주요 지방재정수요(또는 재정수요 증가율)가 지방재정의 수입(또는 수입성장률)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지방재정의 초과 지출수요를 적절히 충당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모색이 불가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세원을 발굴하고 징세노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더라도 초과 재정지출 수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에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는 지금보다 본질적인 구조변화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갖고서, 초과 재정지출 수요문제에 대한 정책대응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예상되는 지방재정의 수요팽창 요인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국가재정의 지방 이양이 불가피하고, 특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앙·지방간의 재원배분 규모와 체계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지방재정의 총량 및 상대비중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기본원리와 정신을 상기할 때 지방의 과세권 신장은 향후 지방자치의 성숙·발전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다. 따라서, 국세중심의 세원배분 구조를 변화시켜 지방세 비중의 상향조정을 모색한다. 셋째,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지방세 부문이 선도역활을 담당하고 보조금제도가 보충·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 시스템이 중·장기적 차원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지난 해에 지방양여금의 폐지(2004년 말)를 확정하였고, 2004년 7월에는 대표적인 특정보조금제도인 국고보조금의 축소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보조금제도 개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반보조금 중심의 보조금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방재정의 총량과 수요가 늘어나고 기채승인제도가 총액승인제도로 변화될 것을 전망할 때, 향후 지방재정에서 지방채부문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채는 향후 예상되는 지방재정의 초과지출수요를 상당 부분 감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징세노력 등 각종 ‘세입확충 자구노력’과 ‘재정지출 효율화 프로그램’의 실천을 통해 향후 지방재정의 초과지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서 지방재정의 초과지출 수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간 재원배분체계의 조정에 대한 거시적 틀과 세부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세제도의 강화 지방세제도의 강화문제는 현재의 재정분권 상태, 지방자치와 분권의 정신, 자치단체와 주민의 재정책임성 고취, 세원의 지역 간 불균형 정도, 외국 사례, 그리고 경제발전 및 사회 민주화 정도 등의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제기될 수 있는 성질이다. 그리고 우리와 행정 및 재정 시스템과 가장 비슷한 일본이 과거 국세위주의 조세제도에서 근년에 약 6 대 4의 국세·지방세 배분체제로 정착한 역사적 경험과 최근 머지 않은 장래에 5 대 5의 배분체계를 목표로 내세운 정책기조는 우리에게 시사와 교훈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체로 말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현재의 8 대 2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7 대 3 내지 6 대 4의 수준으로 변화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이 지방세제도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구체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세목조정 및 신설, 세율 및 과표체계 조정)을 포함하여 지방의 과세권 강화, 조세징수행정체제 및 세정 효율성 제고, 기타(비과세·감면 축소 등)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정부간 보조금제도의 구조개편 최근 정책변화의 결과 우리나라의 정부간 보조금제도는 종전의 지방교부세(일반보조금),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특정보조금) 체제에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체제로 변화되었다. 이로 인해 향후 보조금제도의 구조변화는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상대비중을 구도화하는 문제와 신설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 및 운영방식 조정문제에 초점을 맞추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일반보조금(지방교부세 등)과 특정보조금(국고보조금, 국가균형 발전특별회계)의 상대비중은 약 4 대 6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이러한 구도를 약 7 대 3 이상의 일반보조금 우위구도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증가(일부 국고보조금의 일반재원화), 국고보조금제도의 축소 및 포괄보조금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포괄보조금화, 자본보조금제도의 도입 등 보다 큰 틀의 새로운 재정이전 시스템을 모색하는 접근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 추정, 전망한 지방재정의 지출팽창 요인 중 특히, 경찰·교육자치를 포함하는 자치역량 강화와 관련된 추가적 재정수요, 그리고 문화·고령화·환경 수요의 상당 부분은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재해 관련 재정수요는 특별교부세제도의 확충을 통해서 가능함). 한편, 특정보조금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은 국가와 지역단위의 재정·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유발할 뿐 아니라 중앙·지방간의 재정 연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수단으로서 기능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본 과업에서 다루고 있는 중기 시각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포괄보조금제도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약 5조원 규모에서 그 두 배에 해당하는 약 10조원 규모로 확대하여 지방 SOC 확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수요, 지방과학 기술관련수요, 재해·안전관련 재정수요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채제도의 적극적 활용 지방재정의 총량 및 수요 증가와 정부의 기채승인제도 구조개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방채의 보완적, 직·간접적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채 발행은 특히, 지방 SOC 부문의 재정팽창요인과 방재관련 시설물구축 등 각종 자본투자사업의 초과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만일 지방채의 활용수준이 2004년(예산) 기준으로 현재(2조 6,690억원)의 3~5배가 되면, 그것은 약 8~13조원 규모로 늘어나 향후 예상되는 자본투자 부문의 초과재정수요를 감당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4. 부담금제도의 개선을 통한 재원확충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지방재정의 초과 지출수요를 충당하는 한 수단으로 부담금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의 부담금관련 보고서(2003)에 따르면 2002년도 말 현재 총 102개의 부담금이 운용되고 있고, 부담금의 징수실적(2002)은 총 7조4,48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부담금의 사용주체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공단 등)들이 있고, 전체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것은 전체의 10.5%인 7,855억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부담금 가운데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원인과 부담금 수입의 지출효과가 제한된 지역에 한정되는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거나 지방의 할당비율을 크게 높이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부담금으로는 환경관련부담금,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부담금 배분배율의 상향 조정과 관리이양 등을 통해 매년 1조원 내외의 추가적인 재원이 지방재정에 충당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기타 방안 재해관련 재해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여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 용도의 기금조성, 고령화 등 노인복지와 관련이 있는 의료보호기금 및 노인복지관련기금 조성, 문화예술관련 기금의 조성 등의 방안도 지방재정의 초과지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징세노력(tax effort), 신세원발굴, 그리고 각종‘재정지출 효율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책임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증가하는 각종 ‘자치비용’을 지역주민들이 직·간접으로 부담하는 ‘주민의 재정책임성’ 제고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의 각종 SOC 투자와 관련하여 지방채 부문의 활용은 물론 민간자본의 유치 활용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a proper policy response especially, in terms of fiscal measures for local revenue promotion in response to the expected expansion of the demand side of local finance in the mid- and long-term perspective. It is generally assumed that fiscal demand in the local government level is expected to increase quite sharply sooner or later with the development of decentralization as well as socio-economic development in the Korean society. Most of all, local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regional growth on which the current government puts a heavy policy emphasis would stimulate both the demand side (expenditure) and the supply side (revenue side). Thus,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finance as a whole, it is very important to estimate and prepare for the speed and the magnitude of the demand of local financ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se issues, this study particularly focused on drawing reasonable future prospects (partly with estimation and forecast) of local fiscal demand in the coming 5 to 10 years. In the process, specifically, new demand and existing demand, which is likely to increase rapidly in the future or become an important fiscal demand, and other demands in local finance are considered. In looking at the prospects of future local fiscal demand, three categories of demand are particularly considered; They are (1) the strengthening of local autonomy (demands for local police service, local education, and central government's special agencies related demand and local council related demand); (2) enhancing local social overhead capital (financial demand for long-time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subway·roads·water and sewage, and demands for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and (3) an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life and the strengthening of local administration functions (demand for the aging society, environmental protection, culture and leisure, and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In response to the results of the carefully drawn prospects of local fiscal demand in the future,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measures especially, from the financing side, whi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basic framework of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designed in a macro and long term perspective. (2) The tax assignment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distributed from the current 8 to 2 distribution to 7 to 3 (in mid-term) and 6 to 4 (in long-run) in favor of local finance. To accomplish this change, local consumption tax and/or local income tax need to be introduced and also the taxing power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increase so that Local Leisure Tax, Nuclear Facility Tax, Environment Tax and other local taxes can be introduced. (3) Intergovernmental grants system must be changed to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general grant. In addition, the National Subsidy and the newly introduced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Fund should be gradually transformed into the block grant system, reducing their control power on local finance. Especially, the role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Fund should be carefully monitored and readjusted as its new operation unfolds. (4) The role of local borrowings needs to be up-graded, especially in the area of building the social overhead capital in the regional and local levels. Considering the budget size of local finance as a whole and the Gross Regional Product (GRP) of local governments, the size and role of local borrowings should be expanded to three or four times the current level. (4) The role of various kinds of fees and charges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rather they should be pursued in a very positive manner.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special funds with an accumulation of money every year at the local level so that they can be used for meeting the increasing demand in the areas of disaster prevention, aging, culture and leisure, and etc.

      •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

        금창호,조석주,김필두,이병기,유은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10 No.-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는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 역시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정부성과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고객만족의 최적화를 도모해 왔다. 우리나라 역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기존의 정책개선은 주민편의를 제고하는데 초점이 두어졌고, 나아가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획일적 개선이 시행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감안하여 그에 부합하는 보다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차이를 반영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은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및 특수형으로 구분 설정하고,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에서 차별화가 요청되는 서비스로는 생활민원, 사회복지, 보건의료, 상하수도, 문화체육 등에 국한하고,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분석내용은 행정서비스의 전달방법, 기구 및 절차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전체적인 연구의 체계는 1단계에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행구조와 최근의 경향에 기초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2단계에서 영향변수의 도출과 유형별 변수실태를 분석하여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별 차별화의 논거를 제시한다. 3단계에서 외국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차별화 사례를 분석하여 대안모색의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4단계에서 연구대상 행정서비스의 유형별 개선대안을 모색하였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 보면, 생활민원서비스의 경우, 일본의 도시지역에서는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야간창구,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널리 활용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은 민원인 수도 적고 공무원 인력도 적어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야만 생활민원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일본과 영국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 차별화된 서비스 공급주체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가 통합되어 전달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일본과 영국 모두 사회적 취약계층은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통합하여 전달하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차이점으로 일본의 경우,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주 대상은 일반주민이 된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일반 시민들은 권역별로 나누어서 건강정보, 건강강좌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영국의 경우,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구분없이 지방정부는 민간병원, 응급센터, 민간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구역별로 주된 서비스 제공 민간기관을 지정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상하수도의 경우, 일본의 도시지역 상수도는 광역자치단체의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상수도는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하수도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 시설의 개보수, 하수와 오수등의 처리 등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지방정부는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상하도 모두 민영화하여 상하수도와 관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이 민간업자에게 있다.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대안을 종합하면, 도시지역의 경우, 생활민원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단순민원의 공급방식은 “무인 자동발급기” 설치방식의 도입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동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한 “야간 민원창구”의 개설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보건의료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풍부한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복지-보건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문화체육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방법과 문화체육시설을 지역내 문화단체나 시민단체 등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다. 하수도 서비스의 경우는 폐수 등을 방류하는 공장이나 기업의 지도와 감독은 자치단체가 담당하고, 하수도 관련 시설을 유지·보수·관리하는 업무와 폐수·오수·우수 등을 재처리하고 방류하는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농복합형태시의 경우, 농촌지역은 읍면동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건이 안 될 경우 본청에서 “퀵 배송”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사회복지는 현행의 수요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접근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의료는 현행의 기관 직접방문·진료중심 서비스에서 현장중심·예방중심의 공급구조가 개편되어야 하며, 특히 농촌지역은 보건지소 중심의 서비스공급이 강화되어야 한다. 상하수도는 현행의 기관 직접방문 시스템에서 전화·Fax·인터넷 방문시스템으로 전환하되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요자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문화체육은 현행의 수요자의 기관 직접방문 또는 수요자방문 시스템에서 수요자방문으로 완전 전환시키고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며 수요자와 근접한 장소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생활민원은 현행의 직접방문, 팩스 메일등의 전달방식에서 밀집지역은 기존의 공급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분산지역은 “퀵배송”시스템을 도입 및 적용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현행의 독립방문 시스템에서 통합방문 시스템으로 전환하되, 분산지역은 행정면을 설치하여 거점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보건의료 및 문화체육은 의료, 연극, 영화, 종합운동장 등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현행의 개별단체 공급에서 계약위탁,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지방자치단체간협력공급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하수도는 현행의 일반상수도 및 마을상수도의 이원적 공급시스템에서 거대군은 단일 민간위탁으로 그리고 과소군은 연합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수지역의 행정서비스는 행정서비스 그 자체보다는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한계를 개선 및 보완하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생활민원은 현행의 직접방문, 우편, 전화 등의 전달방식에서 복잡민원은 기존의 공급방식을, 단순민원은 민원후견인제도, 민원순회방문, 민원대행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현행의 관주도의 개별적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통합적 서비스전달 체계로의 전환 및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보건의료는 자치단체 주도의 서비스공급에서 공공 및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하수도는 현행의 자치단체 중심의 상하수도 통합적 공급에서 민관협력 공급체계 구축 및 상하수도 분리관리로 전환하는 것이다. 문화체육은 자치단체 주도의 서비스 공급에서 공공 및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a great effort to improve the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efficient delivery system of public service would not only raise the competence and competitiveness of the government, but also it is considered as a key element to regain the trust of the people. The previous policy reform proposals have put most emphasis on providing convenience for citizens, and the policies were uniformly applied to all types of governments, without consideration of their features, such as urban or rural nature. Accordingly, those policy reform proposals failed to reflect the differences among diverse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fficient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reflecting the variables which might influence the supply of assorted public services. This article endeavors to propose a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applying the differences emanated from the distinctive types of local governments. The four sorts of local governments are taken into account in this article: local governments in urban areas, in urban and rural consolidated areas, in rural areas, and in peculiar areas; the types of public service covered in this article are limited to public complaint and issuance of public documents, social service, public health service, water and sewerage service, culture and physical training. The analysis of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delivery method, organization and process of public services. The reform proposal of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local governments in urban areas is as follows: service for civil complaint and issuance of public documents can be improved by introducing automatic public document issuance system (like an automated teller machine, ATM) and by opening a “nighttime window for public complaints”; social service and public health service can be bettered off by using affluent private resources in urban area, to build up a public-private partnership so as to manage the integrated system of social and public health services; the delivery system of culture and physical training would be augmented by utilizing private facilities and consigning the management of governmental facilities for culture and physical training to private and civil(and cultural) organizations; the sewerage service delivery can be improved by dividing performance of the service areas: a service area of local governments, which would oversee and direct the industrial wastewater, and a service area for private corporations, which would maintain, repair, and administer the sewage facilities, and reprocess and redischarge the wastewater. The reform proposal for local governments in urban and rural consolidated areas, is as follows: the local government in this area should provide EupㆍMyunㆍDong(basic level of local governments)-centered-public services, and if those basic level local governments are not capable of performing public services, the main office of the city or county government should introduce “quick delivery” system to supply the public services;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hould be consigned to the private company which would provide a field-based-service, enhancing public accessibility; the local public health service center should be empowered to take a principal role to improve public health service delivery; water service system would be enhanced by switching the current service system of a personal visit into a telephone, fax, or internet application system; culture and physical training should be consigned to a private company for the efficient service delivery and management. The reform proposal of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for local governments in rural areas is as follows: an rural area with sparse population should introduce “quick delivery” system to provide a public document service;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should be switched from the existing individual visit system into an integrated visit system, and particularly in an area of sparse population, the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Myun is recommended in order to constitute a strategic base; the service of public health, and culture and physical training can be improved by converting the existing supply system by separate organizations into the private consignment system or local government partnership in order to provide the public services jointly; the current dualistic water service system, the general water service on the one hand and the water supply service for basic local governments on the other hand, should be consigned to private parties: the water supply for large rural local governments(Gun) should be consigned to a unitary private company, while for smaller, depopulated local governments, joint private consignment is advisable. The reform proposal of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local governments in peculiar areas is as follows: civil complaint and public document service would be improved by introducing the following systems, such as public complaint guardian service, visiting service, agent service systems; social service delivery would be enhanced by converting the current, respective government-centered-service delivery system to an integrated service delivery system, and by building a public-private partnership network; public health service would be also progressed by switching the existing government-centered-supply system into a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the consolidated delivery system of water and sewerage services should be converted from the local government-centered-supply to again the delivery system by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the sewerage service and the water supply service should be managed separately; the services of culture and physical training need also a paradigm shift from the idea that a local government must initiate and direct those services to the idea that the partnership of civil, public and private parties work together for improving the services and the delivery of them.

      • 자치경찰제 확대 및 강화 방안

        안영훈 ( Young-hoon Ahn ),강기홍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8 No.-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가 의미하는 개념과 기본모형의 도출을 위하여 자치경찰과 관련된 국가경찰,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개념, 보충성의 원칙 적용 등에 관하여 논의한 후, 현행 우리나라 제주자치경찰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 경찰과 자치(광역-기초)경찰간 사무배분 실태와 현황을 분석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례는 특히 유럽 지방자치 선진국인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자치경찰제운영체제를 참고하고 제도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이 나라들의 자치경찰제 운영체제를 구성요소별로 비교분석한 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그 운영상의 교훈을 정리고자 한다. 그리하여 현재 제주자치경찰 및 정부법(안)에 근거한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을 이해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이후 새정부가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때 보완해야 한 방안들을 중점적으로 제안하려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자치경찰제의 주요 쟁점사안별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유럽3국의 운영사례와 함께 우리나라 제주자치경찰에 관한 현장조사, 제주자치경찰관들과의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서 현재 적용 · 운영 되고 있는 자치경찰법(안)의 유용성과 문제점 등 실무적인 경험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지방자치제도와 자치경찰제의 개념 먼저 본 연구가 제시한 자치경찰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즉, 자치경찰이란 지방자치정부가 자치행정권을 갖고 관할지역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자치정부의 한 집행조직이고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정부의 책임 하에 경찰활동을 하는 자치경찰(Municipal police, police municipale, policizia municipale)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치경찰의 기구, 인력 및 재정, 지휘체계 등이 직접적으로 (기초)자치정부에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자치경찰 정의에 따르면 영국의 지방경찰(local police authorities)은 본 연구의 본래적(협의의) 자치경찰 정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기초자치정부가 조직하여 운영하는 자치경찰 기구는 그 자치경찰의 인사권, 재정운영 등이 직접적으로 기초정부의 수장인 시장에게 귀속되어 있고, 시장의 행정경찰권 하에서 지역사회의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류기준을 참고로 자치경찰과 지방경찰의 구분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3. 유럽3국의 자치경찰 기본운영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자치경찰 기능은 역사적 발전상황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오래 전부터 기초자치정부 시장에게 귀속되며 “사회질서와 안전, 시민보호, 공중위생 등을 확실히 유지할 목적으로” 예방적 수단으로써 시장이 총괄적인 행정경찰권을 갖고 도로교통, 관광보호 등에 관련되는 특별경찰행정권도 수행한다. 자치경찰 설치의 기본조건은 국가와 지역정부가 정한 자치경찰 관련법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체재원으로 인사권과 조직권 등을 행사하도록 조직 · 구성되는 것이 자치경찰의 기본운영체제이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3국의 자치경찰 활동의 기본운영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자치경찰 활동은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임무이다. 둘째, 자치경찰법에 기초한 자치경찰 활동이다. 셋째,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과 보조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자치경찰의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섯째, 다양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의 감독 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들 유럽 3국의 자치경찰 관련법 체계의 존재는 바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권한배분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한 노력의 결실이다. 지역사회 현장에서도 이러한 법 내용에 근거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 임무를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자치경찰은 지방공무원의 한 직군으로 일반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짐. 교육훈련, 퇴직제도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동일한 원칙과 법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예방중심으로 활동하는 자치경찰은 국가에 따라서 국가경찰과의 기능분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관계는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 체간 경찰기능 배분관계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oriented policing and problem solving policing)의 개념과 동일한 차원에서 주민에게 직접적인 경찰서비스의 경우 1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경찰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자치경찰 활동은 합리적 기능배분 정책에 의한 치안업무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범죄예방, 치안불안의 억제, 범죄자 진압 등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합리적인 사무배분에 의한 정책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자치경찰 활동은 국가경찰 활동에 보충적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경찰과의 수평적, 수직적 협력관계를 갖게 된다. 동시에 자치경찰활동은 지역 거버넌스의 성격을 갖는다. 4. 우리나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운영실태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작과 함께 2007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 경찰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제주자경찰제는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해 분권의 핵심사항인 자치경찰이 포함되어, 전국적인 도입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이를 위하여 제주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를 단일광역체제로 개편, 자치경찰법(안)을 道단위에 적용하기 위해 일부 수정된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법」상에 반영하였다. 제주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방범활동 등의 사무수행을 부여받고 있다. 예를 들면, 주로 크게 4가지로써, ① 방범순찰, 안전사고 예방활동,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학교 폭력 예방,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등 생활안전활동, ②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 지원,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등 지역교통활동, ③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④ 그리고 국가 · 공동수행사무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무수행 기준과 방법’은 도지사와 지방경찰청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결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근거하여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고, 자치경찰단에 경무팀 · 및 관광환경팀을 두고, 경무팀장 · 생활안전팀장 및 관광환경팀장은 자치경정으로 보한다. 5. 우리나라 제주특별자치경찰제의 문제점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제주자치경찰은 결원인력 미채용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방범활동, 공공시설 및 지역 행사장 등의 지역경비 등에 관한 업무수행에 곤란을 겪고 있다. 즉, 현행 자치경찰단장(총경), 자치경찰대장(경정 또는 경감)의 직급과 타부서의 실 · 국장의 직급차이로 대등한 업무협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직급하향으로 자치경찰제의 직제가 ‘과’와 ‘계’의 중간인‘팀’체제로 조직, 편성되어 타 실국과의 형평성도 결여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의 인력규모는 국가경찰에 비해서 작을 뿐만 아니라 자치경위 이상의 간부 숫자도 적기 때문에 지나치게 계급을 상향하여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을 시행할 경우 점진적으로 내부승진의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가경찰의 경우에는 경정, 경위, 순경의 계급에서 공채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자치경찰의 경우에도 자치경사, 자치순경에 한하여 공채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도록 시행령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시행령 제20조)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국가경찰로부터의 특별채용에 의한 이관 정도를 제한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 자치경찰법(안)에서는 자치경찰의 간부급(경위) 이상에 대한 공채시험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우수한 자치경찰의 인력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채용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자치경찰의 전문능력부족현상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초 자치경찰 채용시 특사경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과 관련 민간인을 특별임용 할 수 있음에도 국가경찰로부터 지원자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특별채용을 하지 못하였다. 채용 후에도 자치경찰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업무처리의 전문적인 기술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근무수행 방식의 문제점으로는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에 지역문화 축제와 대규모의 국제행사 등이 많은 제주지역의 특성상 내방객이 많은 휴일에도 일정시간 자치경찰이 활동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력확보방안이 주요 쟁점사항이 되고 있다. 제주공항에 근무하는 자치경찰의 인원은 14명인데, 이는 총인원 대비 17%, 순찰인원 대비 24.5%로 너무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어서 자치경찰 인력배치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2008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정원은 127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가경찰공무원 약 1,600명을 고려하면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보다 자치경찰 인력이 부족한 프랑스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인력의 15% 수준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대체로 현재 제주자치경찰의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실험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제주자치경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원 충원 면에서 자치경찰의 정규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치경찰 활동을 보좌하거나 보완하는 자치경찰 보조인력의 확보, 주민의 자율방범대 활용(영국 사례), 시민자원 봉사대와의 연계활동 등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협력체제를 활용하는 것 등 자치경찰제 외에도 연관된 제도들의 총체적 보완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6. 자치경찰제 확대 및 강화 방안 1) 자치경찰의 인력 및 기구편성 기준 개선안 자치경찰의 적정 인력 및 조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권의 범위를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의 인력과 기구를 판단해야 한다. 자치경찰은 지역 주민의 수, 유동인구의 수,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관 수를 결정하고, 인구 밀집도 및 지역 형태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형태를 구성한다. 즉, 각 자치단체가 자치경찰기구를 편성,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령(안)에서 규정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각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인구수, 도시화율, 행정구역상 면적, 지역의 지리적 특성 등을 중점으로 고려하여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자치경찰 조직편성의 판단기준 개선안 자치경찰 기구 조직과 관련한 편성기준으로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내 설치된 기존의 조직체계를 참고하고, 국가경찰과 자치단체 내 지방공무원의 구성형태나 직급별 구성비 등을 참고하여 이를 조화시킨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자치경찰조직의 편성은 직무의 중요도, 업무량, 기관의 특성, 직무의 독립성과 연계성,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요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구의 규모와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3) 자치경찰제 운영체계 확대방안 자치경찰제 확대를 위해서는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 증가가 주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내 범죄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 등도 목표로 하고, 경찰과 지역주민간 관계개선,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인지도 증진에 있다. 그리고 생활안정, 방범, 교통단속 등을 주업무로 해야 한다. 나아가 문제해결 중심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먼저 예측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자치경찰은 주변지역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경찰에 대해서 잘 알도록 해야 한다.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잘 알고 그 요구를 정확하게 들어주도록 한다. 4) 인사제도의 개선방안 현행 자치경찰 신규채용에 있어, 유럽 3국과 같은 자치경찰의 신규채용제도(즉, 보조직급의 신설 등)를 도입하여 자치경찰 보조직급을 신설하여 해당 자치경찰 결원시 우선적으로 정규직 순경시험에 응시하도록 함으로써 합격자를 자치경찰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자치경찰업무를 일정기간 보조하게 하여 체득한 업무수행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자치경찰의 능력향상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자치경찰의 특별임용 요건을 국가경찰과 달리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특별임용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별사법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의 채용인력 609명은 특사경 업무(17종)처리 관련자격증과 경력을 가진 기존의 일반직 공무원의 자치경찰 전직 등을 거쳐 특별임용 하는 방안 등이다. 나아가 자치경찰공무원의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국가경찰기관에 자치경찰의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기존의 국가경찰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자치경찰 공무원의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로 전문능력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의 전면실시에 따른 자치경찰 인력 9,315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등을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육훈련기관」을 설치 ·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에 부합되는 자치경찰의 교육훈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치경찰사무는 지방행정의 법집행 지원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특사경 업무담당공무원 또는 관련 민간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사로 활용함으로써 자치경찰의 업무처리에 따른 전문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5) 자치경찰 보조인력 확대 및 강화 방안 교통 및 방범, 경비와 관련된 조직 및 기능을 진단하면 다음과 같은 인력을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배치하여 자치경찰의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가 지역교통관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통, 차량, 불법주정차 관리업무 전체가 자치경찰대 소속으로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교통의 계획과 집행이 일치를 통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읍면동사무소에 행정보조원으로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있다. 자치단체 내에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이를 자치경찰 보조인력을 배치함으로서 인력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화 경방요원의 활용, 관광지 근무 공무원 이관에 의한 인력활용도 가능하다. 나아가 유럽 선진국과 같이 유급직의 자치경찰 보조인력제를 채택하는 방안이 있다. 예를 들면, 자치경찰과 함께 활동하기에 적합한 유급직 인력을 채용하 여 자치경찰업무에 관한 일정 교육을 받게 한 후 자치경찰 보조인력으로 활용가능하다. 또는 유급 봉사자로 채용하여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한하여 채용하거나 아니면 채용 후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여 단순 봉사자가 아닌 자치경찰 전문보조인력(봉사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자치단체의 인력확보에 관한 자치조직권과 관련하여 총액인건비제 도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책정상 본청기구 이외에도 직속기관의 설치, 출장소의 설치, 동 설치, 사업소의 설치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인건비성 경비를 확보하여 시행이 가능하다. 7. 향후 추진방향 2008년 새정부는 제주자치경찰과 같이 특수한 상황 하에서 출발한 자치경찰 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에서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결정한 바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지방자치 원리에 충실한 제도적 실험이 되었으면 한다. 시범사업을 성공적인 제도 도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실험법 제정을 통한 자치제도의 실험정책(Experimentation)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paper focuses firstly on the very nature of the notion of ‘police' and its origin, and, secondly, explores not only what the municipal police of the countries concerned such as France, Spain and Italy, does on a daily-based manner for the local residents; but also compares the municipal police's functional and legal framework between the diverse models of the nations including newly introduced Korean Municipal police system exercised in Jeju special Island Province. That is eventually for the purpose of extracting the essential points for remodeling the Korean-style municipal police introduced by the previous government, based on lower-tier or street-level local authorities in Korea.

      •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기법의 효율화 방안

        금창호,조석주,권오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2 No.-

        1980년대 이후 공공부문의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성과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법들의 활용이 요청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다 많은 성과향상을 위한 기법들의 활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현행의 성과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이를 통해 향후 증가될 성과관리기법들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 성과관리기법인 행정서비스헌장, 목표관리제 및 ISO를 대상으로 성과관리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위에 제시된 3개 성과관리기법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첫째, 행정서비스헌장제의 경우 행정서비스기준의 구체성 확보 어려움, 전담조직과 인력의 미비, 헌장운용과정(특히 고객만족도조사 등 구체적 운영방법)에 대한 이해부족, 공무원의 보상제도 기피 등, 둘째, 목표관리제의 경우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의 어려움, 평가대상의 이해 및 참여의지 미흡, 평가의 공정성 확보 어려움 등, 셋째, ISO의 경우 ISO가 추구하는 목표와 공무원의 일상적 업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별개의 업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며, 품질관리 조직이나 인력의 부족, 시간경과에 다른 혁신적 분위기의 침체, 반복적 재인증에 따른 행정력의 과부하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가지 기법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으로서 각각의 성과관리기법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운용됨에 따라 성과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별 성과관리기법들을 횡적 또는 종적으로 연계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성과관리기법들의 개별운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영국과 우리 나라의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선 성과관리기법들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주도 및 제도적인 뒷받침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각각의 기법들의 주된 활용목적의 명확한 규명과 상호 보완성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과제의 정책대안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세 가지 형태의 성과관리기법의 문제점 및 외국의 사례분석을 토대로 성과관리기법들의 효율화를 위하여 개별기법별 개선방안과 기법간 연계방안 그리고 기법의 통합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개별기법별 개선방안은 행정서비스헌장, 목표관리제 및 ISO를 대상으로 목표설정, 추진과정 및 사후관리 3개 부문에 대한 현행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목표설정에서는 현재와 같은 단순한 벤치마킹에서 벗어나 해당조직의 여건과 미션을 반영하여 구체화시키는 체계적 절차의 확립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추진과정에서는 총괄부서의 인력보충 및 전담조직의 설치 등과 조직운영시스템의 현실화, 전담인력의 빈번한 전보 지양,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성과관리기법에 대한 이해 및 능력제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혁신적 조직문화의 구축을 도모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사후관리에서는 성과평가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외부의견수렴과 다면평가장치의 도입, 행정서비스헌장의 보상조치 활성화, ISO 재인증에 따른 부담경감 방안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기법간 통합방안은 성과관리기법의 개별적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법별 상호 보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적 전략수립, 고객만족 요건의 통합관리 및 정보공유기반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통합적 전략수립은 각 기법들의 활용단계 및 활용수준 등의 확정을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것으로 가급적 세 가지 기법을 통합관장하는 단일의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객만족요건의 통합관리는 현행의 행정서비스헌장과 ISO 인증요건 중 중복부분의 실행을 통합하는 것이다. 즉, ISO 인증요건 중 “주민요구사항검토”, “행정서비스 제공과정 관리”, “행정서비스검토”, “부적합한 행정서비스의 관리” 및 “부적합한 행정서비스의 시정 및 예방조치” 등은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요건과 중복되는 바, 이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실적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고유기반의 구축은 각 기법들의 운영에 관련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기법의 통합방안으로서 행정서비스헌장, 목표관리제 및 ISO를 통합하여 단일의 성과관리 추진체제로 운영함으로써 관리비용 절감과 시너지효과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통합관리추진체제를 성과계획, 운영과정 및 성과평가의 3단계로 구성하고, 목표관리제는 성과계획단계에, 행정서비스헌장과 ISO는 운영과정단계에 각각 배치하여 활용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통합적 성과관리 추진체제의 운영시스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성과계획단계에서는 조직목표를 개인별 성과계획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의 구비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성과계획 심의위원회(가칭)”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운영과정단계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과 ISO의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설치가 필요한 바, 기획관리실 내에 “행정관리담당관(가칭)”을 설치하여 운영계획 및 평가를 담당케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성과평가단계에서는 세가지 기법들의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바, 전술한 “행정관리담당관(가칭)”에서 관장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운영계획과 평가를 동일한 부서에 전담케 함으로써 평가결과의 환류를 용이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시된 대안들을 실제 정책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과예산의 도입을 통한 연계운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화에 관한 충분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성과관리의 기반구축을 위한 여건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조직내부의 권한위임 즉, 전결권 또는 재량권의 확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re has been a renewal of interest in the performance management, especially among the public sector.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has been viewed as a way to improve overall administrative ab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effects of performance management techniques(i.e., the Citizen Charter, MBO, ISO), and suggest the improvement programs for performance management. For this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frame were designed: Chapter 1, The Purpose, Scope, and Methodology of Study; Chapter 2, Theoretical Basis of Performance Management; Chapter 3,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Performance Management Techniques; Chapter 4, The Benchmarking of Performance Management; Chapter 5, The Improvement Programs for Performance Management.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n spite of positive effects on performance management, it was revealed that MBO, Citizen Charter, and ISO had a number of problems; MBO (the difficulty of establishment of goal and indicator, partiality, etc.), Citizen Charter (the indistinctiveness of public service standards, the insufficiency of techniques-speciality and incentive, etc.), and ISO (the disharmony between the goal of the organization and the individual, etc.). Secondly,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above, we suggest the following three methods: (1) Improvement of MBO, Citizen Charter, and ISO. These three methods which are basic standards used to maintain performance management techniques. Here is a table which exhibits the result of the study. (2) Linked model of MBO, Citizen Charter, and ISO. This model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the unification strategy (the institution of the organization to be fully responsible), the linked management of factors of customer satisfaction (the mediation between the Citizen Charter and ISO), and the establishment of basis for shared information (magnification of knowledge management system). (3) Union model of MBO, Citizen Charter, and ISO. This model consists of three steps; performance plan, process, and performance evaluating. The results appear in figure below.

      • 데이터기반행정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관리체계 정립방안 연구

        이재용,고경훈,김정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21 No.-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및 데이터 정책 추진과 관련된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생성, 수집, 관리하는 핵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앙부처 차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노력과 의지는 실제 행정현장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환경 및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초석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데이터기반행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공유 및 개방, 프로세스 개선 등의 논의에 더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기존의 공공데이터법이 공유와 개방 등의 데이터 관리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된 취지가 여기에 있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은 데이터의 수집, 저장, 가공, 분석, 표현, 활용 등의 데이터와 관련한 전반적인 과정을 포함한다. 사례 및 기존 문헌들의 검토를 통해, 데이터기반행정이 데이터 공유 및 개방의 개념이 함께 논의되었고,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역시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핵심 개념으로 논의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데이터기반행정은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실무적 차원의 활용을 강조하는 점에서 기존의 데이터 관련 정책과 구별된다. 본 연구가 이론적 논의, 문헌 및 사례 검토를 통해 도출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필수요인은 제도적 기반 확보, 데이터 관련 프로세스 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 협력체계 구축, 정책추진을 위한 준비 등이다. 전술한 요인들은 본 연구의 현황 및 사례 분석 시, 각 분석틀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분석기준을 도출하는데 활용되었다. 제도적 기반은 시스템, 조직 및 인력, 법적 근거 등을 포함하며, 프로세스는 데이터의 수집 및 생산, 공유 및 제공, 활용 및 분석, 평가 및 환류의 단계별 관리방안을 의미한다. 데이터의 활용은 공공데이터의 활용 정도와 그 수준의 제고, 협력체계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다양한 주체와의 거버넌스, 그리고 각 기관 내 부서 간 협력체계 등을 각각 의미한다. 데이터기반행정 준비 정도는 해당 정책의 이해도, 정책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인식수준 등을 포함한다. 각각의 기준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도적 기반 분석 시, 조직의 경우 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데이터 관련 부서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수행 중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과 또는 팀 단위 조직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자치단체는 기존의 데이터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담당관 및 정책관 체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부서 간 구분기준은 모호한 편이다. 인력의 경우 기존의 데이터 관련 업무수행 인력이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겸직의 형태가 많았다. 예산의 경우 자치단체 간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한 자체예산이 없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데이터 관련 시스템 측면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관리에 집중된 시스템 운영이 많은 반면, 분석·활용 등의 응용 및 심화단계와 관련된 시스템은 부족한 것이 확인되었다. 제도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관련 조례 대비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조례의 확보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업의 경우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분야 주체들과의 데이터 관련 교류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공공분야 주체들 간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민간과의 교류는 민간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구매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공공분야 주체 간 협업과는 내용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대부분의 데이터 활용은 정책참고, 현황 및 문제파악 등의 의사 또는 정책결정 이전의 기초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자치단체들은 문서, 이미지, 영상, 음성, 공간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비정형 데이터의 유형이 광역에 비해 다양하고 그 빈도도 높게 측정되었다.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도와 인식 수준은 높지 않았으며,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빈도와 데이터기반행정 문화확산을 위한 공모전 중심의 사업 추진이 많았다. 이에 더하여 사례분석을 위해 진행한 심층면담을 통해 특정 이슈를 도출하였다. 여기에는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한 인식,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한 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협업체계 중 민간데이터의 구매, 데이터 관련 시스템의 개선, 비정형 데이터와 관련한 데이터 포맷 및 가이드라인 구축, 데이터기반행정의 추진과 정착을 위한 자치단체 내 유기적 지원체계 및 인력 확보,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한 재원 확보와 관련한 인식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전술한 분석결과 및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기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는 정책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표준조례안의 개발 및 적용,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조직 체계의 구축 및 위상 강화, 데이터 활용과 공유에 필요한 지침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운용적 측면에서는 기관 내·외부 차원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형태의 협업체계 구축, 효율적 데이터 관리 및 공유를 위한 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의 활성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인력 양성 및 적정 인력의 배치, 정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제언하였다. 평가 및 사후관리적 측면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및 인식 제고에 필요한 관련 교육의 강화,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의 개발 및 적용 등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의 주체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주체별 역할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esent strategies to establish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based on results of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condition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data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There has been a lack of research on local governments, which are actually key stakeholders that generate, collect, and manage data.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that failed to consider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the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are actually falling short of the efforts and willingness to promote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is a comprehensive concept that encompasses data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 sharing and opening, and process improvement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s well as decision-making using data. In addition,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includes the overall process related to data such as data collection, storage, processing, analysis, expression, and utilization. Through the review of cases and previous literature, we confirmed that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was discussed together with the concept of data sharing and opening, and public data and big data were also discussed as core concepts for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is distinct from existing data-related policies in that it emphasizes the practical use of big data and public data.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s, literature and case reviews, this study derived essential factors related to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such as securing institutional foundations, establishing and utilizing data-related processes, establishing cooperative systems, and preparing policies. The above-described factors were used to derive detailed analysis criteria constituting each analysis frame when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case of this study. The institutional basis includes systems, organizations and human resources, and legal basis, and the process refers to management plans for data collection and production, sharing and provision, utilization and analysis, evaluation, and feedback. The use of data refers to the degree of use of public data and its level of improvement, the cooperation system refers to governance with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and entities in the private sector, and cooperation systems between departments within each local government.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includes the understanding of the policy and the level of awareness of employees for policy promotion. The analysis results for each criterion are as follows. Considering institutional basis, in terms of organizations, most local governments, existing data-related departments perform tasks for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the department or team-level organization is in charge of the task. In addition, while many local governments operate several types of departments related to previous data policies, the criteria for classification between the relevant departments are ambiguous. In terms of human resources, most of the members who perform existing data-related tasks perform additional data-based administrative tasks. In terms of the budget, there was a difference in budget size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it was confirmed that some local governments does not have their own budgets related to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In terms of data-related systems, there are many system operations focused on data collection and management, while systems related to applications and in-depth stages such as analysis and utilization are insufficient. In terms of the legal basis, the frequency of securing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related ordinances was relatively low compared to big data and public data-related ordinances. In terms of collaboration, local governments have data-related exchanges with various public and private sector stakeholders, and the former case is relatively more. In addition, we confirm that most of the data was used at the basic stage before policy making, such as policy reference and problem identification. Local governments have various types of unstructured data such as documents, images, videos, audio, and spatial information. The types of unstructured data in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are more diverse, and their frequency is measured higher than in upper-level local governments. The level of employees’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was not high, and many competition-oriented projects are exist to spread public data and big data-related education programs and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ve culture.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specific issu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for case analysis. These include contents such as awareness of data quality management, enactment of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 related to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purchase of private data among collaborators, improvement of data-related systems, treatment of unstructured data. This study presented policy strategies that comprehensively considered the contents of the analysis criteria through the above-described analysis results and in-depth interviews.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tandard ordinanc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promotion, the establishment and status of a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ve organizational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guidelines necessary for data utilization and sharing were presented. In terms of operation, we suggested to establish an official form of collaboration system for cooperation, revitalize a platform for efficient data management and sharing, continuously cultivate and deploy appropriate human resources, and secure budgets for policy promotion. In terms of evaluation and post management,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valuation indicators to strengthen related education necessary for promoting and raising awareness of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were considered. Finally, this study classified the main entities of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into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and presented the roles of each entities.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13 No.-

        우리나라가 달성한 그간의 압축성장은 외형적인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정작국민 개개인의 행복 증진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그런 반성에서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동체 형성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 등 문제가 적지 않다. 거기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탓도 있고, 지역사회의 역량이 부족한 탓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원론적인 정답과 일정부분 거리를 가진 채, 우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 단계의 우리나라 지역공동체 활성화 실태를 분석하고 그 방향을 제시한 연구가 많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점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여건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초점을 두고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제2장의 이론적 논의 파트에서는 지역공동체가 중요시 되는 배경, 지역공동체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 선행연구의 한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작업을 통해 그동안의 지역공동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 특히 행정과 지역공동체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개발, 구축한다. 분석의 틀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요소를 주체(Actor), 프로그램(Program), 네트워크(Network), 제도 인프라(Institution)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른바 ‘APNI’에 바탕한 분석틀인 셈이다. 제3장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지를 통해 지역공동체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와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의 협조를 통한 조사지 분석에서는 지역공동체가 형성,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어떤 유형의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러한 지역공동체의 재원의 출처, 활성화 애로사항, 행정으로부터 원하는 지원사항 등을 분석해내고 있다. 제4장에서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총계적 분석에서 밝혀낼 수 없는 보다 세부적인 행정의 역할과 행정과 지역공동체 주민 등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구조와 매카니즘을 밝혀내기 위해 앞에서 개발한 분석의 틀을 적용하고있다. 사례지역은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과 전북의 진안이었다. 분석의 결과 주체, 프로그램, 네트워크, 제도 인프라 등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장수마을과 진안의 마을만들기에 있어 행정의 역할과 성격이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둘 다 행정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전자에 비해 후자가 행정의 역할이 보다 강하고 지역공동체와의 관계가 보다 긴밀한 특성을 보여 주고 있었다. 제5장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제도 및 프로그램 여건이 될 수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검토, 분석하고 있다. 중앙부처간의 유사 중복적인 시책의 난립 뿐 아니라 중앙 및 지자체 단위에서 설립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도 무려 50개에 육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중요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은 물론이고 지원재원, 공동체 활성화 거점 공간 등은 상당히 부족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었다. 앞의 제반 분석과 논의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주체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제도 인프라 구축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 다음,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계하는 행정, 중간지원조직, 주민, 전문가, 심지어 중앙정부를 포함해서 주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지역특성, 나아가 각 지역공동체가 형성, 활성화되는 지역의 여건에 적합하게 시책을 추진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거점공간 우선제공 및 중간지원조직의 합리화 뿐 아니라 중앙 및 지자체, 지역공동체 단위에서의 재원마련 방안, 나아가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토대가 되는 기본법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For the past 60 years, Korea has experienced an unprecedented rapid economic growth all over the world. It is a kind of paradox, despite such achievements, most of Korean people are not happy. Such undesirable situations can be accrued to the fact that Korea has mainly made the quantitative development instead of qualitative development. On the reflection of such a progres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gun to implement various community building program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ves of people. Unfortunately, there have not been enough studies towards the effective programs of community build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this context, is to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and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communities building motivated all of Korea. Especially, this study proposes an effective means of promoting community building in the aspects of “the cooperative model of administration and community.” Chapter 2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building strategies of existing literatures. This chapter reviews the various concepts of community, types of communities and components of successful communities on the basis of previous case studies. This chapter also reviews the limitations of the previous studies and establishes the analytic framework for the cooperative model of administration and community. The framework is made of actors, programs, networks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s. Chapter 3 examines the situations of community building of Korea. Through the well-designed paper of question for the people who participates in community building , this chapter analyses the problems of the community building and the demands of the communities in city and town from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hapter 4 conducts case studies in detail in order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building. This chapter chooses the well-known two communities, “Jang-Su Maeul” in Seoul and “Jin-An” in Jeon-Buk Province. Case stud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for local government to cooperate with residents in community building irrespective of the regions. Second, there are much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for the cooperation between communitie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of Jin-An is much stronger than that of Jang-Su Maeul. Third, there are also lots of differences in the role of each community building factors including actors, programs, networks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s. Chapter 5 examines the current institutional settings of community building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re are lots of competitions rather than cooperation among the ministries of central government in promoting the community building. Furthermore, there are blinded areas of current institutional settings; community common space, community budget and enactment of community basic law. etc. Chapter 6 proposes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the community building. Among several measures, core measures are as follows; the enhancement of ability of actors such as community residents, intermediately organizatio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community leader, active involvement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towards community building, establishment of integrated implementation system among ministries and each division of local government, provision of community-sharing spaces, well-preparation of community budget, etc.

      • [연구보고서 2017-06] : 지방자치단체 적정인력규모 추정모형에 관한 연구

        강영주,손화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17 No.-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기능의 특성과 기능별 인력 배분 현황 분석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 인력 규모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무원 인력규모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분석의 단계를 거쳤다. 첫째, 행정안전부의 기구정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능별 인력의 현황 및 변화추이를 파악하였다. 기능별 인력 배분 비율은 최근 10년(2007년부터 2016년까지) 동안 상당한 변화를 보였는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기능은 지원기능, 산업경제기능, 환경기능, 도시주택기능, 지역개발기능이며, 증가 추세를 보이는 기능은 문화체육관광기능, 보건복지기능, 소방방재민방위기능이다. 이는 국가의 주요 기능으로 최근 문화, 복지와 안전 기능을 강조해온 추세와 일치하였다. 또한 이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증가율의 증가 또는 감소가 있는 대표 지자체에서 기능별 인력 배분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지자체에서는 인구증감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화에 보건복지기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으며, 기초지자체에서는 인구증감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에 지역개발기능과 산업경제기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법령 또는 업무 자료를 토대로 기능별 업무 및 행정수요가 노동집약적인지 자본집약적인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원기능의 일부인 행재정기능과 보건복지기능, 소방방재민방위기능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나머지 기능들인 문화체육관광기능, 산업경제기능, 환경기능, 도시주택기능, 지역개발기능은 자본집약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본집약적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반드시 인력을 증가시키지 않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를 기능별인력과 인구 수와의 산점도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기구정원데이터와 행정수요변수를 합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력모형을 추정하였다. 규모의 경제가 있는 기능들에는 비선형 함수인 로그 함수를 적용하였다. 각각의 기능별 인력 추정 함수에는 인구 수, 면적 변수가 주요 변수로 포함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인건비제 산정에 이용되는 10개 변수-인구 수, 면적, 주간인구 수, 65세이상 인구 수, 사업체 수, 자동차 수, 법정민원건수, 외국인 수, 농경지면적, 장애인 수-이외에 문화시설수, 어가수와 같은 변수를 추가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기능별로 광역지자체 모형과 기초지자체 모형을 따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설정된 회귀모형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9개 지자체 유형별로 또는 광역·기초지자체별로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정한 회귀식에 2015년 데이터를 대입하여 실제 지자체 공무원 수와 비교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적정 인력 규모에 관한 연구로서 각 기능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 규모를 추정할 때에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더 합리적임을 다차원적인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지자체가 수행하는 기능별로 사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수요의 증감에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규모의 경제의 특성을 보이는 기능의 경우에는 행정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인력을 비례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자체 인력 규모를 추정을 위한 분석 측면에서도 기존의 논의보다 좀 더 심도있는 논의일 뿐만 아니라 지자체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특히나 기능별로 인력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유용한 이론적·실증적 근거롤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가 향후에도 좀 더 구체화되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각 기능을 대표하는 수요변수에 관한 논의를 좀 더 심도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기준인건비제 모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수들을 추가하여 기능별로 인력 추정 모형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기초지자체 수준에서의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합한 변수를 충분히 구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기능별로 설명력이 낮게 나타나는 모형이 있었다. 또한 각 기능별 모형을 설정함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여부를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았다. 비록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규모의 경제 여부를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보다 엄밀한 모형설정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한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인력은 일반직 공무원수에 한정된다. 실제로 지자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의 범위는 일반직 공무원 이외에도 무기계약직 인력과 기간제 인력, 더 나아가 민간위탁 인력에 이르기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를 모두 포함하여야 진정한 의미의 지자체 인력 규모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아직까지는 데이터의 한계 등의 문제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향후연구과제로 남겨 둘 수밖에 없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ppropriate manpower scale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municipality functions and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of manpower by function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analysis was carried out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size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and the previous research. First, we analyzed the status and change trend of manpower by function using the survey data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function allocation by function has changed considerably over the past 10 years (from 2007 to 2016). The functions that are continuously decreasing are the support function, the industrial economic function, the environmental function, the urban housing function, while the functions that show an increasing tendency are the functions of culture and tourism, health and welfare functions, and fire fighting and disaster prevention civil defense. This is in line with the trend of emphasizing cultural, welfare and safety functions as a major function of the nation. In addition, we also use the data to analyze the change in the distribution of manpower by function by selecting representative local governments with increasing or decreasing population growth rate. As a result, the welfare functions of health and welfare were most sensitive to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demand according to the population increase in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s. In the basic local governments, regional development function and industrial economic function are most sensitive Respectively. Next, based on statute or work data, we analyze whether characteristics of work and administrative demand according to function is labor-intensive or capital-intensive. As a result of analysi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financial function, health welfare function, fire - fighting defense civil defense function, which are part of the support function, have labor intensive characteristics and the remaining functions- cultural tourism function, industrial economic function, environmental function, urban housing function, regional development function- are capital intensive characteristics. In the case of capital intensive characteristics, as the administrative demand increases, economies of scale that do not necessarily increase manpower appear. This was confirmed through a scatter plot of the number of manpower and population by function. Based on this analysis, the manpower model was estimated by using the panel data that combined the local government manpower data and the administrative demand data. The log function, which is a nonlinear function, is applied to functions with economies of scale. Population and area variables are included as the main variables in the function. In addition to the 10 variables used for calculating the standard labor cost, cultural facilities, and fisheries variables are added. The characteristics of office work carried out by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s and the basic local governments may b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regression model is estimated by using the panel data from 2013 to 2015 for each of nine local governments types or by regional and basic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analysis are compared with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in the actual local government.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optimal manpower scale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rough multidimensional analysis that it is more reasonable to consider such characteristics when estimating the manpower scale to prepare for the administrative demand. Because the nature of office work differs for each function performed by local governments, the way to cope with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administrative demand will be different. This study suggests not only a more in - depth discussion than the previous discussion, but also suggests some implications for the personnel manag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In particular, it provides useful theoretical and empirical grounds for determining the size of manpower by function. Such research needs to be continued in the futur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they did not discuss the demand variables that represent each function more in depth. Of course, we tried to increase the fit of the manpower estimation model by function, which was not included in the existing standard labor cost model. However, data at the level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s are often not publicized, so that the appropriate variables are not obtained sufficiently and there is a model in which the explanatory power of each function is low due to these limitations. In addition, we did not use the data to verify the economies of scale in setting each functional model. Although we have tried to prove economies of scale through various analyzes, there is still a lack of verification through inductive analysis. Lastly, manpower sclae of local government to be analyzed in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In fact, the scope of the workforce performing the func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can be extended to temporary workers and even civil contractors. It is not easy to approach such matters as the limitations of data so far, although it can only be referred to as genuine local government workforce size when all of them are included, so it should be left as a research task in the future.

      • 고객만족(CS)행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고객관리(PCRM) 도입방안

        고경훈,김혜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6 No.-

        현대의 행정은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의 영향으로 정부 역할의 재정립을 기저로 하는 다양한 행정혁신들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공공부문의 경쟁원리의 강조, 새로운 경영 및 관리 기법의 도입 등을 통하여 행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참여 정부에 들어와서는 행정의 혁신(innovation)이 강조되고 있는데 혁신의 근본적 지향점은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고객만족주의, 소비자 우선주의를 반영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이들은 성과관리 및 평가, 총체적 품질관리(TQM), 규제완화, 서비스 만족, 공동생산, 행정서비스헌장, 목표관리제 등과 같이 관리와 기술 차원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 세계적·국가적 변화의 흐름과 추세 속에서 지방정부도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화와 주민서비스의 개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행정의 주요 고객인 주민들도 삶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참여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정책과정에 견해를 표출함으로써 행정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급격히 변해가고 있다. 이제 행정의 본질은 행정의 대상으로서의 주민이 아니라 행정의 주인이자 주체인 주민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지향적 행정 개념, 고객만족(CS) 행정 개념이 자리잡으면서 지방정부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객만족 행정을 추구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고객인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공고객관계관리 (PCRM: Public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다. 공공고객관계관리(PCRM)는 주민들을 고객의 관점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수요를 사전에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정보 및 행정서비스를 선행적 또는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계획, 집행, 평가, 조정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객만족(CS) 중심의 행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공공고객관계관리(PCRM)은 고객만족 행정을 극대화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도구적 유용성 및 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PCRM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개념을 매우 생소하게 여기거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혁신인 PCRM을 도입함에 있어 주요 정책적·기술적 고려 사항 등을 사전에 모색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PCRM 도입을 위한 기본 토대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CRM 및 PCRM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PCRM 도입의 의의 및 실행가능성 등을 이론에 맞추어 분석한다. 아울러 현실적 관점의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기 위해 PCRM을 최초로 도입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및 CRM의 개념적 요소를 활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하남시와 파주시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의 PCRM 도입과 관련된 주요 이슈 및 현실적 장애요인 및 개선 대안들을 모색한다. 지방자치단체 부문에 PCRM을 도입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지향적 행정이 실질화되어 주민 개개인들을 상대로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 고객 정보의 공익적 활용도를 제고할수 있으며, 셋째, 정부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수용 및 처리되어 고객 중심의 정부 기능 재편 및 정책적 개선의 가능성을 높이고, 넷째, 고객만족 행정의 의미가 양적 중심의 개념에서 효율성 뿐 아니라 형평성, 민주성의 행정적 가치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만족 행정의 질적 개선의 의미로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산광역시, 하남시, 파주시 등의 사례지역을 분석한 결과 위에서 논의한 주요한 효과 및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장애요인 및 정책적 이슈들이 법·제도적 차원, 관리적 차원, 기술적 차원에서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먼저 법·제도적 차원에서는 개인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사생활 보호의 문제와 정보 보호 관련 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들수 있다. 관리적 차원에서는 PCRM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구성과 인적 역량의 부족 문제, 조직 내 이해와 신념의 부족, 추진 과정상에서의 비전과 전략의 부재, 변화에 대한 저항, 민원행정 부문에 제한된 적용 범주 등이 장애요인 및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기술적 차원에서는 데이터의 충실도와 정확성, 고객 분석을 위한 역량 및 활동의 취약성, 고객 세그먼트별 수요에 맞는 정책개발의 기술 부족, 고객과의 상호작용 및 고객관계관리 활동의 미숙, 표준화된 PCRM 프로세스의 미흡 및 고객 DB 통합 및 고객정보관리 체계의 미흡, IT Master Plan의 미흡성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되는 요인으로 민원처리의 편의성에 치우쳐 주민편의 보다는 행정편의로 PCRM을 운영 혹은 악용할 가능성,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지역에의 수용상의 어려움 등은 치명적인 한계로도 작용할 소지가 크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PCRM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술한 여러 정책적 이슈와 기술적 한계 및 악용의 소지를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PCRM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법·제도적 차원, 관리적 차원, 기술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법·제도적 차원에서 PCRM이 정보보호 관련 법과의 충돌을 통해 조기에 좌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법률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미국이나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사후 삭제의 원칙’으로 규정 원칙을 수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율적인 규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고려해 볼 만하다. 둘째, 관리적 측면에서 담당 전문인력의 구축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PCRM이 지속적으로 운영·관리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 인력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전문인력의 충원과 사용자 교육 및 공무원 인식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PCRM이 지속적으로 운영·관리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 인력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전문인력의 충원과 사용자 교육 및 공무원 인식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PCRM 의 도입은 조직 내 융화와 수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객 중심적 사고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개발, 사업, 마케팅 활동과 채널,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축 전반이 고객의 관점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완성될 때 PCRM이 성공할 수 있다. 넷째, 도입 관리 차원에서 PCRM은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단계별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급격히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혼란과 실패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PCRM은 일의 규모나 범위는 작게 시작하고 결과를 환류하면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PCRM 로드맵을 작성하여 체계적 추진체계를 갖추어 진행해야 한다. 그 외 관리적 차원에서는 최고관리층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갖추고 PCRM 시스템에 있어서 투자의 우선 순위에 대한 거시적 결정을 동반해야 한다. 다섯째, 기술적 차원에서 CRM의 전략적 도구가 되는 전산 시스템을 조직상황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특히 민간 부문의 기술을 패키지로 도입할 때 민간 부문과의 차이점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조직 상황과 필요에 적확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술 도입에 있어서는 비용/효과가 균형을 갖춘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도 지역 사정을 감안한 실행성 높은 대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부산광역시, 하남시, 파주시 등의 사례지역을 분석한 결과 위에서 논의한 주요한 효과 및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장애요인 및 정책적 이슈들이 법·제도적 차원, 관리적 차원, 기술적 차원에서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먼저 법·제도적 차원에서는 개인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사생활 보호의 문제와 정보 보호 관련 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들수 있다. 관리적 차원에서는 PCRM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구성과 인적 역량의 부족 문제, 조직 내 이해와 신념의 부족, 추진 과정상에서의 비전과 전략의 부재, 변화에 대한 저항, 민원행정 부문에 제한된 적용 범주 등이 장애요인 및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기술적 차원에서는 데이터의 충실도와 정확성, 고객 분석을 위한 역량 및 활동의 취약성, 고객 세그먼트별 수요에 맞는 정책개발의 기술 부족, 고객과의 상호작용 및 고객관계관리 활동의 미숙, 표준화된 PCRM 프로세스의 미흡 및 고객 DB 통합 및 고객정보관리 체계의 미흡, IT Master Plan의 미흡성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되는 요인으로 민원처리의 편의성에 치우쳐 주민편의 보다는 행정편의로 PCRM을 운영 혹은 악용할 가능성,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지역에의 수용상의 어려움 등은 치명적인 한계로도 작용할 소지가 크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PCRM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술한 여러 정책적 이슈와 기술적 한계 및 악용의 소지를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PCRM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법·제도적 차원, 관리적 차원, 기술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법·제도적 차원에서 PCRM이 정보보호 관련 법과의 충돌을 통해 조기에 좌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법률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미국이나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사후 삭제의 원칙’으로 규정 원칙을 수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율적인 규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고려해 볼 만하다. 둘째, 관리적 측면에서 담당 전문인력의 구축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PCRM이 지속적으로 운영·관리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 인력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전문인력의 충원과 사용자 교육 및 공무원 인식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PCRM 의 도입은 조직 내 융화와 수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객 중심적 사고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개발, 사업, 마케팅 활동과 채널,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축 전반이 고객의 관점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완성될 때 PCRM이 성공할 수 있다. 넷째, 도입 관리 차원에서 PCRM은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단계별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급격히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혼란과 실패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PCRM은 일의 규모나 범위는 작게 시작하고 결과를 환류하면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PCRM 로드맵을 작성하여 체계적 추진체계를 갖추어 진행해야 한다. 그 외 관리적 차원에서는 최고관리층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갖추고 PCRM 시스템에 있어서 투자의 우선 순위에 대한 거시적 결정을 동반해야 한다. 다섯째, 기술적 차원에서 CRM의 전략적 도구가 되는 전산 시스템을 조직상황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특히 민간 부문의 기술을 패키지로 도입할때 민간 부문과의 차이점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조직 상황과 필요에 적확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술 도입에 있어서는 비용/효과가균형을 갖춘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도 지역 사정을 감안한 실행성 높은 대안이 될 것이다. An administration of modern stage reforms that do re-thesis of government role to base by effect of New Public Management are propeled worldwide vigorously. In case of our country is unexceptional, efforts that wish to innovate administration through emphasis of competition principle of public sector. Specially in participation government, innovation that basic intention point of reforming reflects customer oriented administration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consumer priority though innovation of administration is emphasized is increasing greatly These effort are concentrated in management and technology dimension like performanc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total quality management(TQM), deregulation, service satisfaction, co-production of public service, public service chater, management by objective(MBO). Local government is achieving effort to solidify self-government capacity and accomplish efficiency. Now, as administration concept, customer satisfaction(CS) becomes essence of administration not inhabitants as target of administration but customer oriented that put priority inhabitants' satisfaction that is subject of administration, local government is trying competitivily for administration service improvement. Though effort which local government is satisfying citizen that is customer as corporation and proceed public service way to improve trust by link of effort that seek customer satisfaction, it is PCRM (Public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justly. PCRM analyzes inhabitantses' demand to provide the best service in customer's vantage point and maximize their satisfaction, to him suitable information and administration service, it means system that plan and execute and evaluate and control to offer actively. Need that local government does administration of customer satisfaction(CS) center to cope in change of administration environment, and public customer relationships management(PCRM) can become very important means to maximize customer satisfaction. But, PCRM discussion in local government dimension did not consist hardly in spite of usefulness and necessity, and it is real that many local governments are undergoing confusion about method to consider this concept very unfamiliarly or utilizes ye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hat solve these problems, and local government introduces PCRM that is administration reform policy that grope technological consideration item and so on beforehand and offer basis foundation for PCRM introduction in local government dimension. To examine theoretical discussion of CRM and PCRM in this research for this, and analyze practicableness of PCRM introduction in local government depending on theory. Together, example of Hanam city and Pajoo city those are local government which is utilizing Pusan city introducing PCRM by first to examine main issues of realistic viewpoint are main issue and obstacle connected with PCRM introduction after direction analyzing comparison and grope the improvement alternatives. There is effect that can expect introducing PCRM in local government is as following. First, because customer oriented administration is become substance it is that can provide 1:1 order service against citizen's' each persons. Second, we can raise practical use degree public good of customer information, Third, citizens' feedback about government activity heightens accommodation and processed government function reorganization of customer center and possibility of policy improvement urgently. Fourth, we can be marched to meaning of qualitative improvement of customer satisfaction administration can encourage equability as well as efficiency, administrative value. However, that is important effect that discuss over as result that analyze example area of Pajoo, Pusan, Hanam, and so on and several obstacle that can happen at introduction process in spite of advantage and problem issues law · in systematic dimension, management dimension, technological dimension majority exist . We present to reflect realistic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introduce PCRM gradually law · policy proposal in systematic dimension, management dimension, technological dimension. First, we have to prepare law so that PCRM is not stranded at early stage through collision with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systematic dimension full equipment for personal privacy protection. Second, we need construction of charge professional human strength and capacity enrichment in management side. Third, PCRM's introduction must communicate paradigm of administration to customer central thinking in terms of need propitiation and accommodation in formation. Fourth, PCRM must approach gradually and progress step by step in introduction administration dimension. Local government must progress which make out PCRM road map and equip systematic propulsion system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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