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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법학(Neurolaw)의 형사법적 출발과 향후 전망에 대한 소고

        강태우,정성진,오태원,엄주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法學硏究 Vol.33 No.2

        Neurolaw is an emerging field of research that aims to explore the intersection between neuroscience and the legal system. It draws on a range of disciplines, including psychology, neuroscience, and law, to inform legal decision-making and policy development. With the increasing sophistication of neuroscience, it has become possible to provide scientific evidence and insights into human behavior and decision-making. In particular, a neuroscientific perspective can shed light on why individuals commit crimes and the biological and sociological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actions. As neuroscience continues to advance our understanding of the workings of the human brain and its impact on behavior, decision-making, and outcomes, neurolaw seeks to take into account not only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but also social and legal ones. However, as a nascent field, neurolaw faces ethical challenges and must establish a solid legal foundation. This requires addressing a host of ethical issues and establishing standards that are sound, reliable, socially accepted, and rigorously applied based on agreed-upon criteria. A primary concern of neurolaw is the ethical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laying this legal foundation. This entails respecting the rights and dignity of research participants and preventing potential abuses, such as perpetuating social inequalities or violating individual freedoms. Despite these limitations, neurolaw is already being applied in society, such as through the use of brain imaging to assess the danger and truthfulness of criminals. It has the potential to prevent crimes and facilitate appropriate actions by deepening our understanding of human behavior and decision-making.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uroethics and scientific advancements, neurolaw has the potential to yield ethical and social implications and create reliable approaches applicable to legal systems. It could become a milestone in legal innovation based on neuroethics. However, it is crucial to emphasize that social deliberation and meticulous attention to ethical and social responsibility are necessary for any legal system improvements, rather than solely relying on scientific achievements. 신경법학은 뇌과학과 법체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신생 학문 분야이다. 심리학, 뇌과학, 법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바탕으로 법적 결정과 정책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오늘날 뇌과학은 인간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통찰력을 제공한다. 예컨대 형법에서 범죄자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며, 그들의 행동에 어떤 생물학적, 사회학적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뇌과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뇌과학의 연구 성과에 힘입어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그것이 인간의 행동, 의사결정 및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이 일어나는 사회적, 법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신경법학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신경법학은 아직 새로운 분야이며, 법률적인 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윤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를 법학에 적용할 때에는,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신경법학은 법체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수행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불평등을 영구화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같은 오남용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경법학은 뇌영상을 이용하여 범죄자의 위험성이나 진술의 진실성을 평가하거나 사이코패스의 진단, 심신미약의 판단 등에 활용하는 것과 같이 이미 법정에서 적용되고 있다. 인간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이해와 통찰력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또한 형사법적 차원에서 출발한 신경법학은 인지적 자유권, 신경권과 같은 새로운 인권의 논의를 촉발하고 인권법, 공법학, 다양한 실정법으로 연구 영역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신경윤리학을 기반으로 신경법학은 현재 법체계에 혁신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과학적 성과에만 치우쳐 규제 중심으로 법체계를 개선하려는 것 보다는, 신경윤리학적 엄격성, 윤리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그 잠재력에 대한 사회적 숙고가 선행되어야 하고, 담론 형성적 기구를 통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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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에서 비판의 역할 再考 ― 미국의 비판법학운동을 소재로 하여 ―

        강일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法學硏究 Vol.33 No.1

        오늘날 우리 법학은 전례 없던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최고법원 판례가 축적됨에 따라, 법학이 실무에 대하여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대신 실무를 추종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른바 판례실증주의라고 불리는 이러한 법학의 실무 종속 현상으로 인해, 우리 법학은 비판적 관점을 상실하고 은연중에 현실옹호적 작업에 연루되고 있다. 법학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학문의 대상으로 삼고있는 법과 자신들이 수행하는 지적 작업의 본질과 방법에 대한 탐구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비판법학운동 내외부에 나타난 방법론 논쟁을 소재로 하여 법학에서 비판의 온전한 역할이 무엇인지 탐색해보았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비판법학운동의 등장과 쇠락, 그리고 핵심테제와 방법론을 살펴보고, (Ⅱ) 다음으로, 비판법학운동 내외부에서 제기된 비판법학의 학문방법론에 비판을 검토한 후, (Ⅲ) 마지막으로, 학문방법론에 대한 반성적 성찰, 내재적 비판의 필요성, 판결중심 법학으로부터의 탈피, 법과 사회이론의 재결합을 비판적 법학의 학문방법론이 유념해야할 점들로 제시하였다. (Ⅳ)

      • KCI등재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의 실태와 과제

        이종수 ( Jong Soo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11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Vol.2 No.2

        Nachdem im Jahr 2007 das Gesetz uber die Emchtung und Fuhrung von Law School(Law School-Gesetz) irn Parlament beschlossen wurde, begannen irn 2008 25 Law Schools die AuffiahmeprozeB fur die Bewerber. Anschliel3end wurden im Marz 2009 die zugelassenen Law Schools eingeweiht, was der Beginn einer regelrechten Ara der Law Schools bedeutete. Mit diesem Aufsatz wurde versucht, die Ergebnisse des Aufnameprozesses der jeweiligen Law School zusammenzufassen. Es hat sich bestatigt, dass jede Law School nach den Erfordemissen der betreffenden Gesetzen einen insgesamt fairen Prozess zur Aufnahme der qualifizierten Studenten gefuhrt hat. Bei den Sonderbewerbungsprozessen fur die sozial Benachteiligten konnte jedoch insgesamt keine einheitliche Norm fur Differenzierung eingeffihrt werden, da die Law Schools zwei Erfordernisse erfullen muBten, nahmlich die Berucksichtigung der wirklich sozial Benachteiligten und deren differenzierte Einteilung, und es sind auch einige Normen entdeckt worden, in denen der wirklichen sozilalen Benachteiligung nicht Rechnung getragen wurde. Diesbezuglich bin ich der Meinung, dass die betreffenden Gesetze geandert werden soilten und durch das Ministerium fur Wissenschft und Technologie oder Vereinigung der Law Schools eine einheitliche Norm beschaffen und neu organisiert werden soilte.

      • KCI등재

        법학방법론적 관점에서 본 헌법변천 ― 하부유형, 조건, 통제방향 ―

        이계일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法學硏究 Vol.34 No.1

        헌법변천 개념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경성헌법체제에서 헌법변천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논의상황은 무엇보다 헌법변천 개념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그 조건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본고는 헌법변천에 대한 논의가 법학방법론이 발전시켜 온 개념틀과 연계를 맺을 때 보다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법학방법론이 발전시킨 개념들 중 특히 법관의 법형성 개념이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과 헌법변천의 관계가 적정히 해명될 경우 법형성의 조건과 한계에 관련된 여러 논의들이 헌법변천의 조건과 한계를 해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변천 개념에 대해 거리를 두고자 하는 이들이 우려하는 첫 번째 지점이 그로 인한 헌법의 규범력 침식에 있음을 감안할 때 헌법변천의 대상유형의 명확한 설정, 그 조건과 한계의 규명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판결을 통해 헌법의 내용변경이 초래되는 현상에 주목하며 이들 현상을 포착하는데 헌법변천 개념이 유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이들에게도 중요할 수 있다. 이들 역시 근본적으로는 헌법변천이라고 지칭되는 현상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본고는 먼저 헌법변천 개념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둘러보는 가운데 헌법변천 개념의 탐구에 법학방법론의 개념들이 유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 때 법관의 법형성의 하부유형들이 헌법변천 개념에 가지는 함의가 분석될 필요가 있음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헌법변천의 하부유형을 법관의 법형성의 하부유형과 관계지우면서 헌법규범의 의미구체화변경, 헌법보충, 헌법수정으로 분류하게 될 것이고 그 각각의 유형의 사례, 조건, 한계를 다루는 방식으로 탐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본고는 낮은 강도부터 높은 강도까지의 헌법변천을 유형별로 두루 짚어 보며 정당화 조건을 따져보고자 했지만 이것이 반드시 이 모든 유형을 포괄하는 범위에서 헌법변천 개념이 사용되어야만 함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변천 개념으로 높은 강도의 헌법변천만을 지칭하고자 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어떤 범위로 헌법변천을 사용할지는 목적의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본고는 어떤 범위에서 이 개념을 사용하든 그 방법론적 해명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한다. 이러한 탐구과정은 한편으로 경성헌법체제에서 헌법변천에 남겨진 과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해명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헌법변천의 한계 지점을 명확히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이는 법학방법론이 구체적 법적 문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밝히는 응용 법학방법론의 함의 역시 갖게 될 것이다.

      • KCI등재

        전지연 교수님의 형사법 연구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김혁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法學硏究 Vol.34 No.1

        본 글은 전지연 교수님의 퇴임을 축하하는 한편, 교수님께서 남기신 그간의 연구성과를 정리함으로써 형사법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교수님께서는 연구자로서 발을 디디신 초기부터 형사법 이론에 대한 분석과 논증 작업을 치밀하게 진행하였다. 또한 사이버범죄와 의료형법 등 기존의 이론 형법학의 틀을 확장하여 사회와 호흡하며 새로움을 창안함으로써 형법의 사회 보호적 기능과 자유 보장적 기능을 조화롭게 재설계하는 사회 실천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아가 현행법의 해석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행 형법의 한계를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형사정책 분야의 연구물을 다수 발표하였다. 형사법은 항상 사회와 밀접하게 호흡하며 그때그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야 할 소명을 가지면서도, 오랜 기간 인권보호를 위하여 쌓아온 보루를 함부로 무너트리려는 시도를 경계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교수님의 그간의 연구에는 바로 이러한 형사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고민이 그대로 녹아있다고 감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님께서 남기선 연구물들은 형사법의 무거운 책무를 짊어지고 있는 후학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교수님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정년 후에도 계속해서 후학들에게 가르침의 기회를 주시기를 기대한다. This article, while extending congratulations on Professor Jun's retirement, aims to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criminal law studies by comprehensively documenting the research achievements he has accumulated over the years. Since the early stages of his career as a researcher, Professor Jun has diligently analyzed criminal law theories. Furthermore, he has conducted socially relevant research, including studies on cybercrime and medical jurisprudence. Moreover, he has unfolded legislative theories aimed at resolving the limitations of current criminal laws. Criminal law bears the responsibility of adapting to contemporary societal demands while simultaneously fulfilling the role of safeguarding human rights. Professor Jun's research over the years reflects a profound contemplation of the role and challenges associated with criminal law, serving as a vigilant guardian against attempts to recklessly dismantle the accumulated defens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t can also provide excellent motivation for aspiring researchers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I express my admiration and gratitude for Professor Jun's dedicated efforts, and I extend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his ret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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