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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계약법의 현대화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조약

        윤일구,히자카즈 마츠오카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31 No.1

        본 논문은 일본 계약법의 개정에 있어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인 CISG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다루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2장에서는 논의의 바탕으로서 CISG와 현행 일본 민법의 주요한 차이점에 대하여 언급하고, 제3장에서는 일본에서 논의되었던 학자들이 제안한 민법 개정의 전체적인 상을 다루었다. 그 밖에 민법개정안과 관련된 민법부회의 구성과 활동을 논하고, 이에 관한 심의의 개요를 두 개로 나누어서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였다.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CISG의 일본 민법개정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저자의 간략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CISG는 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물품의 국제적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으로 국내에서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상정된 민법과는 다를 수가 있지만, 세계의 최근 동향이나 매매계약은 역사적으로나 채권법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본 민법과 CISG의 규정을 비교 분석하고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라고 하겠다.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제2장에서는 양 규정의 주요한 차이점을 들었다. 즉 민법상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청약에는 일정한 구속력을 인정한다. 하지만 CISG에서는 청약 철회가 자유인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승낙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일본 민법과 다르게 CISG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 밖에 중요한 차이점으로는 CISG는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에게 수량·품질·종류 등에 있어서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일원화 시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특정물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이원적인 책임론을 원칙으로 하는 민법과 상당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민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전부터 시작된 학계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內田貴가 중심이 된 민법(채권관계)개정검토위원회이고 또 하나는 加藤雅信을 대표로 하는 민법개정연구회이다. 하지만 민법의 개정작업과 관련하여 여러 학계의 견해는 평등하게 참고자료가 되지만, 몇 가지 이유로 인해 內田연구회의 기본방침이 개정의 방향성을 결정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법부회는 약 80명 내외의 큰 회의체로 학자, 관계 공무원, 변호사, 방청인, 사무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 차례의 심의를 거듭한 결과 중간적인 논점 정리를 2011년 4월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예정과는 달리 각 회의마다 다양한 의견과 논의사항들이 나와 결과적으로 제1라운드의 검토사항은 너무나 크게 확대되었다. 제4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CISG가 일본 민법의 개정에 대하여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많지 않다고 할 것이지만, 계약책임의 구성이라든지 이론적인 면에 있어서 CISG의 사고는 최근 학설의 경향이 되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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