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 KCI등재

        독일 에너지관련법의 전력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관한 검토 - 에너지경제법(EnWG)를 중심으로 -

        한명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42 No.3

        Über dem aktuellen Elektrizitätsversorgungsaktivitätskonzept im deutschen Energierecht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Energiewirtschaftsgesetzes 최근의 전력시장은 분산전원 확대 및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그리드의 확산에 따라 스마트 미터 시스템, 분산자원 중개, 전기차그리드서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신산업 출연과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동시에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신산업 투자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전력산업에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전기사업 및 전력거래의 기본질서에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전력시장의 신(新)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새로운 에너지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정의 설정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하겠다. 이는 에너지저장시스템 및 스마트 그리드 등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또는 에너지저장 시스템 사업자나 분산자원 중개시장의 중개사업자를 전력시장 사업자로 인정하는지, 이와 더불어 전기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통하여 검토될 수 있겠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에너지경제법」을 중심으로 하여「재생에너지법」및 최근의 입법절차를 종료한「에너지전환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의 중심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전력시장에서의 미래에너지 플랫폼에 대한 독일의 선진적 대응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전력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KCI등재

        대학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ESG 경영 진단 방안모색: 수도권 중소규모 대학을 중심으로

        한명진,황영아,임욱빈 사단법인 사회적기업학회 2023 사회적기업연구 Vol.16 No.3

        본 연구는 수도권 도심에 위치한 중소대학에 적용할 수 있는 ESG 경영 실천 및 진단 방안을 모색하고자이루어졌다. 이에 국내외 대학 ESG 경영 관련 문헌 사례를 토대로 대학 ESG 경영 실천 및 진단 영역과항목, 항목별 개념, 진단요소를 도출하였으며, 대학현장전문가 및 ESG 전문가를 대상으로 2회에 거친 델파이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교육‧연구 영역 내 교육과 연구 항목, 환경경영 영역 내 환경경영, 에너지, 자원, 폐기물 항목, 사회적 책임경영 영역 내 근무환경, 인권과 다양성, 법준수, 이해 관계자 참여, 지역사회 공헌 항목, 지배구조 내 ESG 관리체계 구축, 윤리경영, 회계 투명성 항목 등 총 4개 영역 및 14개 항목이 도출되었다. 또한 항목별 주요개념과 함께 세부 진단요소 43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대학현장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대학의 ESG 경영 영역 및 항목과 진단요소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연구결과는 대학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진단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서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ESG practices and diagnostic measuresapplicable to small and medium-sized universities located in the metropolitanarea. Based on examples from literature related to university ESG, universityESG practice and diagnosis areas and items, concepts for each item, andelements were derived. And the validity was verified through two Delphisurveys targeting university field experts and ESG expert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ed. A total of 4 areas and 14 items werederived, including education and research items within the university educationand research area, environmental management, energy, resources, and wasteitems within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rea, working environment, humanrights and diversity, law compliance, stakeholder participation, and communitycontribution items within the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areaestablishment of an ESG management system within the governance structure,ethical management, and accounting transparency items. In addition, 43detailed diagnostic elements were derived along with the main concepts foreach item.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derived the university's ESGareas, items, and diagnostic elements based on the results of collectingopinions from university sites. The research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for universities to practice and diagnose ESG.

      • KCI등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소고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명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성균관법학 Vol.35 No.4

        본 논문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 포괄·통합적인 차원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있는지 혹은 해당 법률이, 그 기본적 토대를 가지고 향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주요법률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을 주된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독일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해 하나의 통합법을 통하여 따로 규율하지는 않고 각각의 개별법을 통하여 일반인의 정신건강 범위와 원칙에 준하여 처리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주 법인 「학교법」 규정이 상당히 유의미하다. 독일은 우리나라의 「학교보건법」과 같은 단일의 법률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규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가 제정한 「학교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보건를 통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인식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건강’에 대해 별도의 조항을 두어 규율하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의사 임명, 건강검진의무실시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작센 주 학교법은 제3부 ‘학교의무’ 부분에서 제26조a 학교보건에 대해 규율하면서, 정신건강을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아동·청소년 건강관리가 학교의 의무사항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외에도 학부모의 아동·청소년 건강에 대한 의무도 강제되어 있다. 예컨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학교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입학건강검진 의무를 부모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작센주 「학교법」 에서도 학부모참여의무에 대한 강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학교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상의 문제를 학교에 알리도록 부모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학교법」 에서는 학교장이 다른 아동·청소년이나 정신적 안전에 구체적 위험이 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등교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학부모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등교중지에 관하여도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서만 이루어진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실효적·유기적·체계적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독일의 입법례는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겠다. 독일의 「학교법」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학교보건법」을 중심으로 하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주요내용을 규율할 것을 제안해본다.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existence of comprehensive legal regulations for promoting mental health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o determine the potential for future amendments to key laws related to mental health promotion for this demographic. In Germany, mental health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s not regulated through a unified law but is addressed individually through various laws, aligning with general principles of mental health for the general population. Notably, the German "School Law" provisions play a significant role in regulating the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Unlike South Korea, where the "School Health Law" governs mental health promo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hrough a single law, Germany addresses these aspects through each state's individually enacted "School Law," focusing on school health to prevent and detect disease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romptly. Germany includes provisions specifically regulating "school health," addressing mental health promo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health. This includes the appointment of a school physician and regulations for mandatory health examinations. For example, the Lower Saxony School Law, in Part 3 on "School Obligations," explicitly specifies the obligation of schools to manage the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emphasizing mental health. Moreover, German laws mandate parental responsibilities for child and adolescent health, such as compulsory health check-ups upon admission to school. Failure to comply with these obligations may result in penalties, such as fines. Additionally, German school laws grant school authorities the power to suspend attendanc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may pose a concrete risk to themselves or others due to mental health concerns. In contrast, South Korea lacks legal provisions requiring parental notification of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issues and restricts school suspensions primarily for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Considering these differences, Germany's legislative examples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proposing effective, systematic regulations on mental health promo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focusing on South Korea's "School Health Law."

      • KCI등재

        독일의 집단에너지사업 지원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 「열병합발전촉진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한명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25 No.1

        Germany, which has been leading the energy transition since the 1970s, enacted and enforced the 「Cogeneration Promotion Act」 in 2000, providing a legal basis for support for the operation and installation of cogeneration power plants. Through the 「Cogeneration Promotion Act」, transmission network operators were obligated to connect high-efficiency cogeneration power to the power grid with priority, and high-efficiency cogeneration was treated equally with renewable energy. This provided a legal framework for cogeneration to develop alongside renewable energy. The 「Cogeneration Promotion Act」 provides subsidies when new construction, modernization, and additional expansion facilities for cogeneration facilities, heat pipe networks for heating and cooling connected to cogeneration facilities, and heat storage devices for heating and cooling meet certain requirements. In addition, the innovative renewable heat bonus, power generation bonus, and coal replacement bonus allow new, modernized, and rebuilt cogeneration facilities to receive bonuses when they are combined with renewable heat or replace coal facilities. In addition to this legal basis, the German Federal Export Economic Management Agency to support the installation cost of heating devices, federal support for building efficiency, tax benefits, and self-support measures at the state level are being made. Through this, combined heat and power generation has been expanded to serve as an opportunity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At a time when the tasks of reducing fine dust and reducing greenhouse gases have become an unavoidable reality, Germany's legal system has considerable comparative legal significance for us as well. We also revised the support clause of Article 8 of the 「Collection Energy Business Act」 to provide subsidies for the use of cogeneration facilities not only for new construction but also for modernization and additional expansion as in the case of Germany’s 「Cogeneration Promotion Act」 to provide subsidies to the aging of the group energy users. It will be necessary to promote the modernization of the facility. Even if a coal-fueled user replaces a coal facility and converts it into LNG, some of the substantially necessary expenses, such as subsidies, should be provided. 1970년대부터 에너지전환을 선도해 온 독일은 2000년 「열병합발전촉진법」을 제정 및시행함으로써 열병합발전 운영·설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열병합발전촉진법」을 통해 고효율 열병합발전 전력을 우선적으로 전력망에 연계하도록 송전망 운영자에게 의무를 부여하여 고효율 열병합발전을 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열별합발전이 재생에너지와 나란히 발전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열병합발전촉진법」은 열병합발전 설비, 열병합발전 설비에 연계된 냉난방용 열배관망, 냉난방용열저장장치의 신규건설·현대화·추가증축 설비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혁신적 재생가능한 열 보너스, 전력생산 보너스, 석탄대체보너스라고 하여 신규개설·현대화·개축된 열병합발전설비가 재생에너지 열과 결부되거나석탄설비를 대체하는 경우 보조금 이외에 보너스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하여 인센티브를지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률적 차원의 기반 이외에도 난방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는독일 연방수출경제관리청의 지원, 건물의 효율화를 위한 연방 차원의 지원, 세제적 혜택과 주정부 차원의 자체적인 지원책 등을 통하여 열병합발전이 보급확대되어 에너지효율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과제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차제에 독일의 이러한 법제는 비교법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우리도 「집단에너지사업법」제8조의지원조항을 개정하여 독일의 「열병합발전촉진법」의 경우처럼 신규건설 뿐 아니라 현대화및 추가증축의 경우에도 열병합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 집단에너지 사용자의 노후화된 설비의 현대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석탄을 연료로 하는 사용자가 석탄설비를 대체하여 LNG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가축 살처분의 보상 등 공법적 쟁점에 대한 소고

        한명진 한국토지공법학회 2021 土地公法硏究 Vol.94 No.-

        . 2000년대 이후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소식이 들리면 어김없이 이어서 후속 조치이거나 혹은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가축살처분이 집행되어왔다. 이러한 가축살처분의 법적 근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되어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등에 전염된 것이 확실하거나 전염되었다고 믿을만한 경우 반드시 살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일반적 살처분’으로서 질병에 걸린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 행해지는 대응방식이다. 그리고 동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예방적 살처분’이다. 질병이 발생한 장소에서 3km이내에 있는 가축에 대해 질병이 전염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파가능성과 위해성 차단을 위해서 피해발생의 위험 ‘우려’에 주안점을 두어 선제적으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식이다. 살처분에 대한 많은 비판은 바로 이러한 예방적 살처분의 방식에 기인한다. 산이나 계곡·하천 등의 지리적·지형적인 특성 및 동물복지 농장인지의 여부 등 역학적인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고 반경 3km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우려지역으로 간주하여 살처분 대상으로 편입하는 것이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 또한 이러한 살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에 따르면, 예방적 살처분은 제1종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일반적 살처분만 가능하므로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은 법해석상 불가능하다. 한 조문에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두는 방식보다는, 두 방식을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가축 살처분 집행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질병의 종류, 전염별 발병 최초 신고 여부, 무항생제 축산농가인지의 여부, 살처분 명령 이행 지역 시간 등에 비례하여 차등하여 차감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역노력을 다한 경우에도 최초 신고자 또는 무항생제 축산농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감 보상될 수 있으므로 완전 보상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정당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살처분 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아니한 채 명령의 부당함을 법적으로 다투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차감보상하는 것은 예방적 살처분에 관한 규정의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