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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정상익 홍익대학교 2007 홍익법학 Vol.8 No.3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의 시작이며,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노동조합의 단결력, 힘, 영향력은 노동조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노동조합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역사의 진전에 따라 처음 출현한 조직형태가 새로운 사회의 발전에 발맞추어 개선되기도하면서 새로운 조직형태에 영향을주게 된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말할 때보통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된 조직형태와 관련되는데, 직종별 노동조합,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이 그 하나이고,단위노동조합,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조직이 그 하나이다. 직종별 노동조합,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은 어떠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형성, 결성하는가에 따라 노동조합을 분류하는 것이고, 단위노동조합,연합단체인 노동조합,산하조직은 노동조합이 별도의 독립된 것인가,아니면 독립된 각각의 단위노동조합이 연합하여 결성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인가, 그리고 독립된 노동조합인가,아니면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인가에 따라 조직체를 분류하는 것이다. 직종별 노동조합이라 함은 동일한 직종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기업과 산업을 초월하여 횡적으로 결합한 노동조합을 말하며,산업별 노동조합이라 함은 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하고,기업별 노동조합이라 함은 일정 기업이 조직상의 단위가 되어 일정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한다. 각각의 노동조합의 형태는 고유의 기원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역사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의 경우 그 역할이 각각 고유하며, 각국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그 역할이 서로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살펴보면서 각각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기원과 특성을 서로 관련시키고,그러한 내용 중에서 현행법률의 규정과 대법원판례와 연결되는 것에 관하여는 법률의 규정과 대법원판례를 언급하였다.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의 시작이며,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노동조합의 단결력, 힘, 영향력은 노동조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노동조합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역사의 진전에 따라 처음 출현한 조직형태가 새로운 사회의 발전에 발맞추어 개선되기도하면서 새로운 조직형태에 영향을주게 된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말할 때보통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된 조직형태와 관련되는데, 직종별 노동조합,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이 그 하나이고,단위노동조합,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조직이 그 하나이다. 직종별 노동조합,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은 어떠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형성, 결성하는가에 따라 노동조합을 분류하는 것이고, 단위노동조합,연합단체인 노동조합,산하조직은 노동조합이 별도의 독립된 것인가,아니면 독립된 각각의 단위노동조합이 연합하여 결성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인가, 그리고 독립된 노동조합인가,아니면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인가에 따라 조직체를 분류하는 것이다. 직종별 노동조합이라 함은 동일한 직종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기업과 산업을 초월하여 횡적으로 결합한 노동조합을 말하며,산업별 노동조합이라 함은 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하고,기업별 노동조합이라 함은 일정 기업이 조직상의 단위가 되어 일정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한다. 각각의 노동조합의 형태는 고유의 기원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역사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의 경우 그 역할이 각각 고유하며, 각국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그 역할이 서로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살펴보면서 각각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기원과 특성을 서로 관련시키고,그러한 내용 중에서 현행법률의 규정과 대법원판례와 연결되는 것에 관하여는 법률의 규정과 대법원판례를 언급하였다.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levels and types of unions. This subject is very important to the employers, the unions, and employees because the levels and types of unions have relations with the power and influence of unions. The levels and types of unions have their origins and traits which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But they have developed in history having relations with each other. This article has studied its origin and trait of each union to understand the power and influence of unions. And this article has studied present articles and cases which have important meanings for the levels and types of unions.

      • KCI등재

        프랑스정부의 권력구조의 변화와 발전-직위와 법원의 변화를 가미하여-

        정상익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1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power structure in France Government including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executive power, the power of congress, the power of taxation, and the political history of France. There are usually the express provisions on the power structure, separation of powers, the executive power, the power of congress, the power of taxation in the constitutional law. So many legal problems have come in the practice history of the power structure,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forms of government. So the need of study on those subjects in the constitutional law has been acknowledged broadly. Also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those subjects we should study on those subjects. The study on those subjects is very difficult but has very important meanings for the protection of civil liberty and constitutionalism. This article has tried to analyze historically on the power structure, separation of powers, the executive power, the power of congress, the power of taxation and the forms of government. This article has the purpose to give perspectives about those subjects. 사람은 내가 가진 권력은 안전하고 다른 자가 가진 권력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제3자가 보기에 모든 권력은 안전하지 못하고 위험하다. 그렇다고 권력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권력을 통제하여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절대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권력을 분리시켜 자유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영국에서의 의회의 탄생 및 발전, 미국의 혁명전쟁, 프랑스에서의 혁명의 발생을 통하여 이룬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통령은 무거운 권력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시대를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권력에 대한 프랑스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시행착오를 거친 대표적인 나라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권력담당 기구와 직위의 변화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이다. 이것은 국가 권력의 구조와 기능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연구는 우리에게 국가의 권력들 간의 상호관계, 의회의 역할, 권력분립주의, 정부형태를 이해하는 폭넓은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압도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국가권력 행사의 효율성과 남용 방지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력문제를 풀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개발시켜 주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했다. 본 논문은 절대주의 시대를 시작으로 하여 프랑스 대혁명의 발생과 그 후에 출현한 여러 헌법들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대통령을 이해하기 위하여 총리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추가적인 관점이기도 하다. 대통령을 아무리 들여다본들 숨겨진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모습을 보려면 옆에 존재하는 총리를 한번은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통한 총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제왕적 대통령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총리와 대통령은 시소의 한쪽 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관계와 같다. 한쪽이 무거우면 다른 한쪽은 가벼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시소의 원리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기울어진 시소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복귀시키는 일이다. 이것은 본 연구가 취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권력구조가 필요한지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역사를 소재로 잡았다.

      • KCI등재

        징계의 특성에 관한 연구-고용보험과 연금에 관한 효과를 포함하여-

        정상익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홍익법학 Vol.19 No.1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characteristic of punitive measures including the concept of punitive measures and the discretion in the labor law and other laws. The punitive measures have various characteristics. The labor law and other laws provide for these characteristics of punitive measures. The courts deal with the dispute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s of the labor law and other laws about these characteristics of punitive measures. The characteristics of disciplinary action are very important to protect employees and public officials. As the results, so many legal problems have come in the history of punitive measures in Korea. Many people have interests about these legal problems. The characteristics of punitive measures have very important meanings for administering organizations and disciplinary problems. This article has tried to analyse legal problem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nitive measures in the labor law and other laws. This article has the purpose to give perspective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punitive measures. 징계의 특성에는 사면의 대상과 범죄의 성립, 징계의 고유의 특성으로서 단독행위와 형성권의 문제, 재량행위와 통제장치, 경제적 특성으로서 징계의 구직급여에 대한 효과, 연금에 대한 효과, 부당한 징계의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 등이 있다. 각각의 징계의 특성과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징계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직업생활에서의 안정적 보호와 조직이나 단체의 계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가져다줄 것이다. 징계권이 형성권이라는 사실은 법적으로 미묘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징계의 재량성은 징계에서 핵심적인 관심사항이다. 재량성은 징계권의 행사에 대한 통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징계권의 남용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하여법령상 징계의 사유 이외의 징계사유와 규정방식의 무정형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러 징계기구들의 단계적 설치의 모형과 합의제 기구와 단독기구를 분석하는 것은 징계기구의 단계적 특성의 유형화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이다. 징계기구의 미비한 점들을 발견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가 의도하는 것이다. 징계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널리 발생하는 법적 현상으로서 중요한 법적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러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구직급여에 대한 효과와 연금에 대한 효과가 그것들이다. 또한 징계는 해고, 파면, 면직 등 조직이나 단체의 구성원과 근로자의 신분상의 지위를 소멸시키기도 한다. 본 연구는 징계의 특성과 징계기구의 단계적 특성의 유형화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논점을 선택하여 연구한 것이다. 사면의 대상과범죄의 성립은 사면의 대상, 형법상 무고죄, 증거인멸죄 등의 성립, 부당한 징계의 처벌가능성, 단체협약 위반죄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징계권을 조화롭게 행사하도록 하여 조직이나 단체의 구성원과 근로자의 지위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징계권의 행사를 둘러싸고발생하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근로자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징계의 여러 특성들과 징계기구의 단계적 특성의 유형화를 한 자리에 모으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본 연구의 동기이다. 또한 근로자와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를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접근방법이다. 이러한 주제들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계속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 KCI등재후보

        노동법상 보이코트에 관한 연구

        정상익 한국제도경제학회 2012 제도와 경제 Vol.6 No.1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과 절차 그리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사관계는 그 진면목을 드러낸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사관계는 이상적으로는 협조적인 관계가 바람직하며, 지향하는 목표라는 관점에서는 협조적인 관계를 목 표로 하고 있다. 산업평화는 노동관계에 있어서의 평화를 의미한다. 산업평화는 사 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 사관계에 있어서의 평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사관 계는 산업평화와 밀접한 관련 이 있다. 산업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가 법질서를 준수하여 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노 동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리고 이러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선택하여 쟁의행위에 돌 입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투입하여야 하는 노력, 시 간, 비용과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 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며, 신중한 주의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쟁의행위 중에서 보이코트에 관한 연구이 다. 각각의 종류와 유형의 보이코트를 어디까 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보이코트가 요건과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을 취득하지 못하 면 그러한 보이코트는 허용되지 못한다. 허용되지 않는 보이코트를 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 게 된다. 보이코트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유형별로 보이 코트의 허용성을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보이코트의 쟁의행위로서의 허용성, 보이코트의 다양한 유형에 있어서의 각각 의 허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나름대로 정립되어 왔지만 보편적인 기 준은 아직까지 정 립되어 있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쟁의행위 중에서 보이코트와 관련된 노동법상의 법질서의 내용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앞으로 보이코트의 허용성 여부 에 관하여 입법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이코트의 허용성 여부에 관한 일정한 기 준을 입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보이코트의 허용성 여부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입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사관계의 이상과 목표를 달성하고, 법질 서를 준수하여 산 업평화를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 온라인 비즈니스의 IMC 전략과 고객관계의 질에 관한 연구

        정상익 한국유통과학회 2007 한국유통과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7 No.-

          온라인 환경에서 고객과의 정보교환이 점증하고 있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속성을 지닌 인터넷 미디어가 일반화되고, 이를 이용한 기업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은 과잉 정보와 접촉을 유발하게 되어 의사소통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제기되고 있는 IMC(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온라인에서의 과잉 정보와 접촉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IMC 구성방식에 따라 고객관계의 질에 대한 영향관계를 실증하는 것을 주 효과(main effect) 분석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고객 충성도와 접촉강도의 조절효과"와 "각 변수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우선 IMC는 커뮤니케이션 믹스와 미디어 믹스로 구성되며, 전자는 구성요소간의 보완성과 메시지의 일관성을, 후자는 미디어 간의 보완성을 중심으로 IMC의 통합 정도를 구분하고 이에 따라 관계의 질에 대한 영향관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 효과 분석을 통해 정보 관여도가 낮은 온라인 환경에서 정보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송수신 된다면, 동일한 커뮤니케이션 목적 하에 일관성과 보완성에 기반 한 정보송신이 고객관계의 질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충성도와 접촉강도 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절효과 측면에서 고객충성도는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정도는 IMC보다 낮게 형성된다. 이는 온라인 환경에서 경로의존성이 낮고 경로이동성이 높은 특성에 기인한다. 반면에 접촉강도는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과다한 정보노출에 대한 반응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가장 낮게 형성되어 정보혼잡도가 높은 온라인 환경에 대한 고객의 수용적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비즈니스에 있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은 장기거래관계와 쌍방향 의사소통 개념인 “장기적 순환 의사소통 구조”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순환적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고객반응을 바탕으로 “IMC, 접촉빈도, 그리고 고객 세그먼트 등을 재구성하여 ”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순환적 커뮤니케이션 구성요소

      • KCI등재

        자경주의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연구

        정상익 연세법학회 2024 연세법학 Vol.0 No.44

        2023년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양자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양자는 치열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가자 지구 이외에 웨스트 뱅크에서도 이스라엘의 정착민들에 의하여 힘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려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힘의 사용은 어떠한 현상이라고 해야 할까? 필리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었다. 두테르테가 필리핀의 대통령을 할 때에 마약을 척결하기 위하여 초법적인 자경주의에 의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로서 이러한 자경주의는 큰 방해를 받지 않고서 진행되었다. 그런데 2021년 1월 6일에 미국에서도 의사당 공격이 발생하여 미국 정부가 위험에 처한 적이 있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일으켰던 사건이었다. 이것에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관여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충격을 주었다. 트럼프는 대중들 앞에서 연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대통령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선이 끝나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것인데 트럼프 전직 대통령의 출마 자격이 계속 논란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최종적인 결론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경주의는 현재의 전쟁이 종결된다 하여도 앞으로 계속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경주의에 관한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민병대도 앞으로 계속 세계 도처에서 활동할 것이다. 본 논문은 매지스트레이트(magistrate)를 연구하고 있다. 매지스트레이트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다. 이 말은 관리나 관원을 의미하지만 모든 관리나 관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매지스트레이트 이론에서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매지스트레이트에 어디까지가 포함되는지의 문제 즉 포함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진행 중인 트럼프에 관한 미국 대통령 후보자 경선 참여 허용 여부 문제에서도 관리의 범위가 문제되고 있다. 지금도 자경주의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자경주의는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서양 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위력을 떨쳤고 여전히 떨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경원이나 자경단원이라는 표현을 사용은 하고 있지만 자경주의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 자경주의 활동이 존재했다면 구한말이나 해방 이후 그리고 전쟁 동안에 존재했을 것이다. 어떠한 것은 순수한 자경주의 활동에 해당할 것이고 다른 것들은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경주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경주의에 관한 관심과 연구를 통하여 구한말이나 해방 이후 그리고 전쟁 동안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자경주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의 연구와 평가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군대와 관련하여 자경주의가 문제될 수 있다. 자경주의는 여러 분야들에서 등장하고 있었고 군사력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진왜란이나 구한말의 의병들이 자경주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것은 국가의 방어를 위하여 출현했던 자경주의라고 할 수 있고 외국에 대항하는 자경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게릴라, 빨치산에 대항하여 자경단을 조직하여 활동하는 것도 목적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할 때에 자경주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various aspects and opinions about the history and legal character of the vigilantism including vigilante justice, popular sovereignty, Vogt, vehmic court, summary justice, private prosecution societies, due process, Davao Death Squad, extralegal activities, vigilance committee and vigilance movements. This article has also studied the political history of the popular sovereignty, regicide, magistrate and Johannes Althusius. The development of the vigilantism reflects the society, legal systems and political situation. There are usually many provisions on the due process and the power of courts in the constitutional law, procedur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But there are not many provisions on the vigilantism. So many legal and political problems have come in the practical history of the vigilantism. So the need of study on those subjects in the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and the political science including the criminal law has been acknowledged broadly. Also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those subjects we should study broadly and deeply on those subjects. The study on those subjects is very difficult. The study on those subjects has very important meanings for the function of the state and government including the local administration. This article has reviewed various aspects and opinions about the history and legal character of the vigilantism in German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Israel and Philippines, especially including the militia, around the popular sovereignty. The vigilantism had the unique characters in these countries during the long history. This article has reviewed the meaning and application of vigilantism including additionally institutionalism. This article has tried to analyze historically and legally on the vigilantism. This article has the purpose to give perspectives about those subjects.

      • KCI등재

        미국 헌법상의 국제적 합의의 종류

        정상익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7 世界憲法硏究 Vol.13 No.1

        국제사회가 발전하면서 대외문제, 특히 국제적 합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초강대국인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내에서 국제적 합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며, 국제적 합의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국제적 합의는 크게 조약과 조약 이외의 국제적 합의로 분류되고, 조약은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조약으로 분류되며, 조약이외의 국제적 합의는 대통령협정과 입법부-행정협정으로 분류된다. 대통령협정은 대통령이 자신이 보유한 집행권에 근거하여 혼자서 독립적으로 체결하는 행정협정을 말하고, 입법부-행정협정은 상원의 동의가 아니라 상원, 하원 모두 불포함한 전체로서의 의회의 단순다수결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정협정을 말한다. 행정협정은 미국헌법이 제정된 이래 계속하여 활용되어 왔으며, 다양한 유형의 행정협정들이 출현하고 있다. 입법부-행정협정은 미리 의회의 권한부여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과 사전의 권한부여가 없는 것이 있으며, 조약의 집행을 위한 행정협정도 있다. 조약과 조약 이외의 국제적 합의를 포함하여 국제적 합의의 종류를 유형화하는 방식으로는 4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화 방식들은 미국헌법상의 국제적 합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 합의, 특히 행정협정이 발전하면서 계속적인 분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유형화의 방식은 계속적인 보완을 필요로 한다. 조약의 경우 자기집행적 조약은 의회의 법률 없이 직접 미국법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 조약을 말하며, 비자기집행적 조약은 의회의 별도의 법률이 있어야만 미국법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 조약을 말한다.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의 구분의 기준으로는 조약 당사국의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조약당사국의 의도가 그리 명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론 기준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다. 행정협정의 경우 대통령과 전체로서의 의회가 체결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의회는 대통령의 행정협정 체결에 대하여 통제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진다. 상호무역협정의 경우 입법부-행정협정의 형식을 취하는데, 의회는 동의에 의한 참여뿐만 아니라 협상과정 자체에도 자신의 대표를 참여시키려고 하며, 협상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를 요구한다. 입법부-행정협정의 경우 미국헌법의 명문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헌법상의 권한에 관한 여러 규정들로부터 그 근거를 도출하고 있다. 물론 입법부-행정협정의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들이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의문들에도 불구하고 행정협정의 활용비율은 조약에 비하여 훨씬 높다. 행정협정에 관한 연구는 그 주제영역, 의회와 대통령의 권한관계, 효력, 새로운 절차의 도입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있다. 미국과 긴밀한 대외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헌법상외 국제적 합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International agreements in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consist of treatie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other than treaties. There is no express provision on executive agreements in the Constitution, but the need to use international agreements other than treaties has been acknowledged broadly in history. As a result, various forms of executive agreements have evolved. Executive agreements become sometimes a substitute for treaties, and now it increases although there are some doubts about the consititutionality of executive agreements, especially 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s. The interchangeability of executive agreements for treaties is disputed between legal students, and the disputes are going on. Senate and Congress have tried to control over treaty making and executive agreement making power of the President. So the President has choices of tension or cooperation between two political branches. Senators have insist their prerogative in treaty making process, and Representatives have insist their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agreements making process. Who is more appropriate for international agreements making, and for democracy? What is more appropriate for international agreements making, and for democracy? Who and What? This article has sought to help u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study on international agreements in the United States. So we can use their results and prepare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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