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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肯植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동북아법연구 Vol.11 No.1
본고에서는 1912년에 제정되어 1943년까지 17차례 개정된 ‘조선민사령’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제정 조선민사령에서는 일본법을 적용하면서도 조선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족상속분야와 민사소송절차에서 예외를 인정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친족상속법 분야에 일본법의 적용을 확대하였으며, 1939년에는 사실상 일본법을 강제하였다. 또 민사소송절차에서는 권리보호보다 소송촉진을 위한 예외를 인정하였는데, 1929년 일본민사소송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였다. 조선민사령의 제정취지는 한국의 관습을 존중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본제국이 식민지 조선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조선인에 대해 동화와 차별을 구현한 법정책이었다. In this paper, I examine the changes in the General Governor`s Civil Decree for Joseon, which was enacted in 1912 and revised 17 times until 1943. Although the Civil Decree enacted the Japanese laws, the exception was recognized in the family law and the Civil Procedure in consideration of the circumstances of the Colonial Korea. The General Governor in the Colonial Korea revised the Civil Decree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Japanese laws to the field of Family Law, and in 1939 practically imposed Japanese laws in the family law. In addition, in the civil proceedings, exceptions were granted for promoting litigation rather than protection of rights. Despite the amendment of the Japanese Civil Procedure Act of 1929, it was further strengthened. remained same despite the amendment of the Japanese Civil Procedure Act of 1929. The purpose of the Civil Decree was to respect Korean customs, but in practice Imperial Japan was to effectively govern Colonial Korea. This was a legal policy to assimilate and discriminate against Korean.
정긍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규장각 Vol.39 No.-
≪受敎謄錄≫은 1775년(영조 51)부터 1811년(순조 11)까지의 수교 84개 또는 85개를 정리한 것이다. 다른 수교자료집과는 달리, 당시 행정의 실태를 반영하여 이두문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受敎謄錄≫에는 다른 수교자료에서 찾을 수 없는 수교가 44개 있으며, 다른 수교자료 및 ≪承政院日記≫, ≪審理錄≫, ≪秋官志≫ 등보다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분석하면 조선시대 입법과정을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수교의 형식도 다른 수교자료집과는 다른 방식인데, 중앙의 형조 등에서 발송한 수교를 경상감영에서 이를 수령하였기 때문이다. 수령 후 이를 집행하려는 의지를 중앙에 보고한 것이 많은데, 보고를 받은 중앙관서는 비변사의 경상도 담당방으로 추측된다. ≪受敎謄錄≫으로 중앙에서 제정된 수교가 지방에 전달되는 양상을 살필 수 있으며, ≪承政院日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교 제정일과 ≪受敎謄錄≫에 나타나는 경상감영의 수령일자의 간격을 조사하면 조선후기 법령의 전파속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또 시행에 따른 사목 등을 부기한 것도 있고, 結辭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해 지방관서에서의 구체적인 집행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유일본인 ≪受敎謄錄≫은 조선후기 지방에서의 형사사법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더욱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