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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계약에서 노무비 사후정산의 법적 쟁점

        장호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42 No.3

        공공계약의 규율법령인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서는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부조건부계약인 계약금액 정산제도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금액 정산・조정제도와 무관하게 공공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을 정산하고 남은 잔여금을 발주기관에 귀속시키는 사후정산 특약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제외하고는 공공계약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 계약이라 보고 있고,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각종 제도를 효력규정이 아닌 내부규정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는 별도의 특약에 대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상 허용된다고 하면서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후정산 특약은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계약금액의 정산 및 조정제도 등 공공계약법령에서 마련한 제도를 형해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후정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노무비의 사후정산이다. 정부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노무비 사후정산을 권고하고 있다. 발주기관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공공계약에서도 별도의 특약으로 노무비 사후정산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예산절감 등의 공적 목적이 있으므로 부당한 특약이 아니라는 입장이 있겠지만, 용역업체의 경영자율성을 저해하는 등 부당한 특약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 대립하여, 구체적인 개별 계약에 따라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분쟁화 될 수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발주기관은 사회・경제적 목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공공계약 운영 정책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이에 노무비 사후정산은 계약당사자인 발주기관과 용역업체 외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임금에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노동정책과 연계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노무비 사후정산 후 잔여금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일정 요건 하에 지급하도록 한다면, 부당특약의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날 수 있고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SCOPUSKCI등재

        생쥐 내세포괴의 분리방법과 지지세포의 종류와 Mitomycin C 처리 시간이 내세포괴 Colony 형성률에 미치는 영향

        장호진,고경래,김미경,나용진,이규섭,Jang, Ho-Jin,Ko, Kyung-Rae,Kim, Mi-Kyung,Na, Yong-Jin,Lee, Kyu-Sup 대한생식의학회 2006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Vol.33 No.4

        목 적: 본 연구는 생쥐 포배기 배아로부터 내세포괴를 분리하는 방법과 지지세포의 종류와 mitomycin C 처리 시간이 내세포괴 colony 형성률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방법: 일반적인 면역절제술, 주사바늘을 이용한 부분 영양막세포 절개법, 포배기 배아 공배양법으로 내세포괴를 분리한 후, 상업적으로 구입이 가능한 STO 또는 직접 제조한 생쥐 배아섬유아세포 (pMEF)를 지지세포로 이용하여 배양하였다. 또한, mitomycin C를 1, 2, 3시간 동안 처리한 각각의 지지세포에서 7일 동안 배양한 후, 내세포괴 colony 형성률을 살펴보았다. 결 과: STO 지지세포에서는 부분 영양막세포 절개법을 사용한 경우 (52%)가 면역절제술 (12%)이나 포배기 배아 공배양법 (16%)을 사용한 경우보다 내세포괴 colony 형성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5). pMEF 지지세포에서의 형성률은 부분 영양막세포 절개법을 사용한 경우 (88%)와 포배기 배아 공배양법 (82%)을 사용한 경우가 면역절제술 (16%)을 사용한 경우보다 높았다 (p<0.05). STO와 pMEF 모두에서, 2시간 mitomycin C 처리군 (52%, 88%)이 1시간 처리군 (9%, 42%)과 3시간 처리군 (18%, 76%)보다 높은 내세포괴 colony 형성률을 보여주었다 (p<0.05). 결 론: 이상의 결과는 부분 영양막세포 절개법이 생쥐 포배기 배아로부터 내세포괴를 분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가장 적절한 mitomycin C 처리 시간은 2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분 영양막세포 절개법의 효용성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리한 내세포괴를 계대배양하여 줄기세포주로서의 특성을 확인하는 실험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Objectiv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isolation methods of inner cell mass from mouse blastocyst, types of feeder cells and treatment time of mitomycin C on the formation rate of ICM colony. Methods: The inner cells were isolated by conventional immunosurgery, partial trophoblast dissection with syringe needles and whole blastocyst co-culture method. Commercially available STO and primary cultured mouse embryonic fibroblast (pMEF) feeder cells were used, and mitomycin C was treated for 1, 2 or 3 hours, respectively. The formation rate of ICM colony was observed after isolation of ICM and culture of ICM on the feeder cells for 7 days. Result: The ICM colony formation rate on STO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partial trophoblast dissection group (58%) than that in immunosurgery (12%) or whole blastocyst culture (16%) group (p<0.05). The formation rate on pMEF feeder layer was higher in partial trophoblast dissection (88%) and whole blastocyst culture (82%) group than that in immunosurgery (16%) group (p<0.05). When mitomycin C treated to pMEF for 2 hours, the formation rate of 88%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other conditions. Conclusion: Above results showed that the efficient isolation method of ICM from blastocyst was the partial trophoblast dissection and the appropriate treatment time of mitomycin C was 2 hours. However, the subculture of ICM colony and characterization of stem cells should be carried out to confirm the efficacy of the partial trophoblast dissection method.

      • KCI등재

        新羅 皇福寺의 창건과 변천

        장호진 역사교육학회 2019 역사교육논집 Vol.71 No.-

        Hwangbok Buddhist Temple was built by Queen Seondeok's intention to make a foundation to change the perception of Mt. Nang from the holy place of folk religion to the Buddhist Mt. Sumeru during the middle ancient period of Silla. The temple functioned as the Wondang(願堂) of the royal family around the queen at the time of its construction. In the early days of middle Silla, a series of high-class followed,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a stone pagoda to pray for the repose of King Sinmun and his royal tomb east of Mt. Nang to serve as his Wonchal(願刹). Since then, so-called Seongjeon temples(成典寺院) were installed, including Sacheonwang Buddhist Temple, and performed the functions of the royal family's Wondang(願堂) and Gwansa(官寺), which led to the huge reduction of Hwangbok Buddhist Temple's importance. In the ninth century in late Silla, however, the temple received massive rebuilding efforts as part of King Gyeongmun's Buddhist service policy to reinforce his royal authority based on his interest in the middle ancient period of Silla. It is estimated that Seongjeon(成典) was installed at the temple whose status was raised again.

      • 진청색 인광 유기발광소자의 효율 개선을 위한 높은 삼중항 에너지의 다중 혼합 엑시플렉스 호스트의 소자 적용 및 평가

        장호진,이준엽 한국공업화학회 2019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9 No.1

        본 연구에서는 진청색 인광발광 물질에서 호스트로 역 에너지 전달을 억제함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전달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엑시플렉스 호스트에 제 3의 호스트를 추가함으로써 분자간 거리 증가 및 상호작용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삼중항 에너지를 향상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기존의 열 활성 지연 형광의 특성을 가지는 4,4'-bis(carbazol-9-yl)-2,2'-dimethylbiphenyl (CDBP) and 2,4,6-tris[3-(diphenylphosphinyl)phenyl]-1,3,5-triazine (PO-T2T)의 엑시플렉스 호스트에 제 3의 물질로서 (oxybis(2,1-phenylene))bis(diphenylphosphine oxide) (DPEPO) 추가하여 호스트의 삼중항 에너지를 기존 2.88 eV에서 최대 2.97e V 로 증가 되었고, 광 발광 양자 효율 또한 기존 77% 에서 최대 86% 까지 증가 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DPEPO를 70%를 함유시켜 삼중항 에너지를 증가 시켰을 때, 진청색 인광 유기발광소자의 최대 외부양자효율이 기존 12.8%에서 16.6%까지 증가된 것을 통해 다중 혼합 엑시플렉스가 적용된 진 청색 인광 유기발광 소자의 개선된 소자 특성을 확인하였다.

      • KCI등재
      • KCI등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명시의무와 판단 방법

        장호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39 No.2

        Since the enforcement of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it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whether or not it falls under judgement of reasons for exceptions to restrictions on the period of use of fixed-term employee. Employees insist on the application of Acrticle 4 Paragraph (2), but the employer argues that this is not the case later. This would not be intended given the purpose of this Act. The Article 17 of this Act stipulates “Matters concerning the contract period” as the subject of Written Statement of Working Conditions. This must also include the reasons for exceptions to restrictions on the period of use of fixed-term employee. Even if this is not the case, the employer is obliged to make this explicit by the nature of the labor contract as a judicial contract. It must be agreed between the fixed-term employee and the employer whether the exception is applicable. As long as there is no agreement, Article 4, Paragraph (2) of this Act must be applied.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실제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된 시점에 예외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하지만, 사용자는 뒤늦게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전환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여 분쟁화 되기도 하고 있다. 이는 기간제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면 의도한 것은 아닐 것이다. 기간제법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대상으로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역시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서면명시 의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사법상 계약이라는 본질에 따라 신의칙상 부수의무에 의하여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명시할 의무가 있다. 이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제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로 정해져야 하고, 사용자 측의 일방적 사정 등으로 사후에 임의로 정할 수 없다.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등에 기간제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이상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지방공공기관 명의의 행정재산 사용․수익의 법적 성질

        장호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34 No.3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공유재산을 관리하기도 하지만, 다종다양한 이유로지방공공기관에게 공유재산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은 행정처분이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아 자신의 명의로 사용ㆍ수익토록 하는 것의 법적 성질에 대해 하급심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해당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지방공공기관의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의 법적 성질은 행정처분 등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조의2)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를위탁받은 것은 다른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지방공공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지역주민 등에게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토록 하는 것은 제27조 제5항의 전대(轉貸)에 해당하며,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지방공공기관 명의의 행정재산 사용․수익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계약으로 볼 경우에도 변상금 부과를 둘러싼 실무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지방공공기관은 변상금 부과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 KCI등재

        Emission color management of dual emitting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by selective switching of phosphorescence through host engineering

        장호진,김초롱,이준엽 한국공업화학회 2021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Vol.98 No.-

        A device approach to manage the emission color of the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OLEDs) which showtwo emission processes of thermally activated delayedfluorescence (TADF) and phosphorescence wasdeveloped by engineering the host of the emitter. The emitting material was phenyl(10-phenyl-10H-phenoselenazin-3-yl)methanone (PSeBz) which emitted at 496 nm by TADF process and at 559 nm byphosphorescence process. The phosphorescence of the PSeBz emitter was selectively switched by thehost because the triplet excitons can be intentionally quenched by the low triplet energy host. Therefore,the color coordinate of the OLEDs could be tuned from (0.35, 0.52) to (0.41, 0.52) by just changing the hostof the PSeBz em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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