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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Lee, Yong-U 대한인쇄문화협회 2002 프린팅코리아 Vol.3 No.-
지난 2001년 12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화상정보제판공업협동조합(이하 제판조합)이 서체회사를 상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 어떻게든 공급되는 서체 가격을 현실화 시켜보겠다던 제판조합의 세 번째 노력이 물거품 되는 순간이었다. 세 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제판조합은 서체회사에 대한 더 이상의 행동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판조합의 공정위를 통한 서체가격 인하 포기 의사가 출력회사들이 서체회사들의 높은 가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의 판정패에 대해 출력장비 보유업체는 여전히 그들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서체 가격을 내리고 말겠다며 투지를 다지고 있다. 서체 공급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있는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