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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한학설로 이해하는 명상의 원리 : based on Bonghan Theory

        이병천,소광섭 한국정신과학학회 2004 한국정신과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1 No.-

        경락의 실체를 규명한 봉한학설에 따르면 경락이 봉한관과 봉한소체의 네트워크로 이루워져 있으며 봉한관은 봉한소관의 다발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각 봉한소관 내에는 봉한액이 있고 이는 봉한관의 고유한 운동에 의해 전신을 순환한다고 보고하였다. 봉한액의 성분은 몸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물질로 핵산과 단백질, 유리 아미노산 그 외 탄수화물, 지방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과 미네날 코르티코이드 및 성 호르몬과 모노뉴쿠레타이드 및 히아루론산을 포함하고 있고 그 액을 타고 봉한산알이라는 DNA 과립이 흐르고 있다. 한편 이러한 봉한액의 순환의 근본 원동력인 봉한관과 봉한소체의 운동은 acetylcholine이나 pilocarpine등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이 보고된 바 봉한관과 봉한소체가 부교감 신경의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시사되었다. 이러한 봉한 학설을 근거로 하면, 경락이 명상과 참선과 같은 극히 정신적인 수행을 우리 몸에서 실제 일어나는 생리, 생화학적인 물질적 차원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게 하였다. 즉 명상, 참선, 단전호흡 등과 같은 정신적 수행은 필연적으로 깊은 호흡이 동반되며 이로써 교감신경계는 안정화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는 acetylcholine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몸 구석구석에 분비하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락의 실체인 봉한관과 봉한소체에도 작용하여 그들의 운동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증대된 봉한계 즉 경락의 운동력은 각종 호르몬을 포함한 고 에너지체인 봉한액을 전신에 순환시킬 수 있는 것이다. 즉 순수한 정신적 수행인 명상과 참선이 몸에서 경락을 매개로 해서 실제 몸에서 고 에너지를 생성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봉한학설을 통해 우리는 정신적인 관점으로만 혹은 단지 신경계의 이완에 의한 반응으로만 설명하고 있는 명상과 참선을 실제 DNA, 유리 아미노산 및 각종 호르몬 등의 고에너지의 순환이라는 물질적 차원까지 확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 몸에서 정신과 물질이 경락을 매개로 해서 아주 긴밀하게 서로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마음, 정신이 우리 몸의 경락 즉 봉한계에서 실제 거기에 대응하는 물질을 만들어 내고 그 물질은 또 우리의 정신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물론 우리가 품은 마음과 정신이 실제 그에 부응하여 경락 즉 봉한계를 매개로 해서 우리 몸의 모든 물질과 정신의 변화를 일으키리라고 사료된다. Our current researches on Bonghan system showed that there are novel anatomical structures not only inside blood vessel but also on the surface of internal organ of rat and rabbit. Bonghan sytem consist of Bonghan duct and Bonghan corpuscle in which there are much energy producing materials such as DNA, and various kinds of hormones including adrenaline and sex hormone. Bonghan duct and its related corpuscle, Bonghan corpuscle are stimulated by means of cholinomimetics such as acetylcholine and pilocarpine. Meditation could function as parasympathetic stimulator in human body. Therefore it is postulated that meditation can activate Bonghan system, meridian system and activated Bonghan ducts transport energy source materials into every sites of living organism. The above hypothesis suggests that meditation and Zen can provoke a real change of materials in our body beyond mental sphere through meridian system, Bongha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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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이념과 제119조의 한 해석: 지배의 정당성 대 민주적 정당성

        이병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1 동향과 전망 Vol.- No.83

        Article 119 in our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often Article of so called “economic democratization”, was directly born as a result of “June 1987 Democratic Movement”. However we need to examine the full constitutional history since 1948 constitution for the proper understanding of all the aspects of the Article 119. The constitutional history around the Article 119 shows that it contains full of tensions and contradictions within it. On the one hand, this paper showed that Article 119 (2) (often called the article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n 1987 constitution could be born on the condition that 1948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lready contained the idea of socio-economic democracy, and further advanced it. However,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also showed that Article 119 followed the idea of 1962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not 1948 one, and it have elements of economic liberalism, not social justice and equalitarianism. Furthermore, this paper showed there is some sort of paradoxes around Article 119 in 1987 constitution. The paradoxes mean that article (2) of economic democratization was proposed by the conservative party and article (1) was proposed by the democrative party, which is contrary to the common sense. 흔히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제119조는 직접적으로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 조문에 대한 포괄적 이해는 제헌헌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헌정사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헌법 제 119조를 둘러싼 쟁투의 헌정사는 이 조문이 얼마나 커다란 긴장과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알려 준다. 1987년 헌법에서 제정된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은 소유의 공공성 조항을 비롯하여 제헌헌법이래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이념의 기조위에서 비로소 도입될 수 있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나 1987년의 제119조는 또 다른 뒷면을 갖고 있다. 그것은 1948년 제헌헌법의 전통이 아니라 이를 수정, 변질시킨 1962년 헌법, 즉 제3공화국 헌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수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헌헌법의 기본 기조인 평등주의와 사회정의보다 경제적 자유를 앞세운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헌법 제119조에 내재된 ‘역설’ 또는 “불편한 진실”을 보였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시기, 정치적 민주화 이행의 시기에 만들어졌으니 민주 진보 세력이 제119조의 제2항 즉 경제민주화 조항을 관철시키고 보수 세력이 제1항, 즉 경제적 자유조항인 관철시킨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전혀 그와 달랐다. 사실인즉, 제 1항인 경제민주화 조항은 여당인 민주 정의당이 제시한 반면, 경제자유화 조항은 야당인 통일민주당이 제시하였다. 통일민주당은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자연인의 자유에 기업의 자유를 추가하여 제119조 제1항을 개악하였다. 오늘의 민주당은 이 헌법 제119조의 ‘역설 ’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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