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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솔린엔진의 광응용 연소계측 기술

        이기형,이창식 대한기계학회 1993 大韓機械學會誌 Vol.33 No.12

        지금까지 엔진내의 연소현상에 관한 많은 문헌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주로 계측기술에 관한 전 반적인 소개 내용이 많으며, 실제 엔진에 대한 적용 현황과 적용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해결책 등에 대한 보고는 많지않은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경험한 계측과 가시화 기술을 중심으 로 엔진내의 연소현상 해석에 적용되는 최근의 광응용 계측기술 및 개발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 이슈 : 환경책임법 주요내용과 보험제도 운영방안 고찰

        이기형 보험연구원 2015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342 No.-

        위험시설에 대해 배상한도 2,000억 원 이내의 보험 가입을 강제화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책임법"이라 함)이 2014년 12월에 제정되었음. · 동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험 가입 의무화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법률상 보호하는 오염사고는 대기, 수질, 토양, 소음과 진동, 해양오염 등이며, 의무가입대상인 위험시설은 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영업자, 해양시설임. 환경책임법은 과실책임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과실책임과 연대책임, 인과관계의 추정조항이 도입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며 보험 제도외에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하였음. · 피해구제제도는 오염사고 원인자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법률상 배상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임. 손해보험회사들은 현재 환경책임보험을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 담보하고 있으나 보험수요가 적고 선택적인 가입으로 인해 보험인수 실적이 적은 상태임. · 향후 환경책임법이 발효되는 경우 의무보험제도와 임의보험제도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인수전략이 필요함. 환경책임법의 제정목적에 부합한 보험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하여는 보험회사와 정부가 상호 협력하여 종합적인 환경오염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법에서 정한 오염피해의 범위, 오염사고 기준 등을 반영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최대가능손실평가 등 언더라이팅과 손해사정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병행되어야 함. · 국가 재보험을 보험제도 운영초기부터 도입하여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보험인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일본 3대 손보그룹의 해외진출 전략과 성과

        이기형 보험연구원 2015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357 No.-

        일본 손해보험산업은 1990년 후반 자회사를 통한 손·생보 상호 진입 허용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거품경제 붕괴에 따른 보험회사 구조조정으로 동경해상, MS&AD(삼정주우해상), 손보재팬 3대 보험그룹으로 재편되었으며, 이들 그룹은 손보 전체보험료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또한 동 그룹들은 손보시장이 1996년에 최고 규모에 도달한 이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해외 보험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였음. 3대 손보 그룹의 해외 보험사업은 신흥국과 선진국에 대해 차별화된 전략으로 진출하여 지속적 성장과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동경해상은 2015년 3월 현재 해외 보험사업의 보험료와 순이익이 그룹전체의 각각 41.6%, 58.8%를 차지하여 가장 큰 성과를 이루고 있음. . MS&AD와 손보재팬은 동경해상 성과의 50% 미만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비해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중상위 6개사가 90년대 이후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영업하고 있지만 보험료와 순이익 기여도는 일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국내 손보사들은 2014년 6월 말 현재 8개국 23개 점포에서 거수한 해외시장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1% 미만이며 순이익도 1~3% 이내에 머무르고 있음. 따라서 국내 손해보험회사들도 국내시장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해외 보험사업 진출을 보다 더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내사들은 영업중심 사업모형에서 수익성에 기반한 보유사업 모형으로 재편을 준비하고, 전통적 손해보험 종목에 대한 리스크 평가, 가격결정, 담보조건 설계, 재보험 결정 등의 언더라이팅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당 인력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신흥국과 선진국 시장에 차별적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KCI등재

        사회심리학적인 요인들, 흡연습관, 운동습관이 음주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기형,권용만,Lee, Ki Hyeong,Kwon, Yong Man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15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2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운전의 의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흡연습관과 운동습관과 같은 운전자의 생활방식뿐만 아니라 사회심리학적인 요인들을 조사에 포함시켰다. 조서결과 음주운전자의 사회심리학적인 특성 중에서 행동통제력지각이 음주운전의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뒤이어 음주운전의 의도에서 흡연습관, 운동습관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흡연습관과 운동습관과 같은 운전자의 생활방식이 음주운동에 대한 태도나 주관적인 규정보다 음주운전의 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자 교육과정에 금연습관과 운동습관을 포함시킴으로서 음주운전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nvestigate various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s of drink-driving from multiple perspectives, in order to uncover ways to reduce the number of motor accidents caused by drink-driving. We examined sociopsychological aspects as well as driver's life styles such as smoking habit and exercise habit. Perception of behaviour controls among drink-driver' socio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had the highest influence on the intentions of drink-driving, followed by influence of smoking and exercise on the intentions of drink-driving. This finding indicates that driver' life style such as smoking habit or exercise habit influences more on the intentions of drink-driving than attitude toward drink-driving or subjective regulations, which affirms that driver' life style such as smoking habit or exercise habit has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tentions of drink-driving.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rehabilitative curriculum for drink-drivers should include a program to diminish drink-driving through nonsmoking and exercise habit.

      • 이슈 : 일본 소액단기보험업의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이기형 보험연구원 2012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78 No.-

        보험과 공제는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위험을 인수하여 약정한 위험이 실현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보험업의 범주에 공통적으로 포함됨. 미국과 유럽에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원칙에 따라 공제에 대해서도 보험법규를 적용하여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공제 간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였음. 반면, 우리나라는 보험회사 수 보다 많은 90여개 이상의 공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감독이 미흡하여 보험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국내의 보험환경과 유사한 일본의 경우 공제에 대한 감독 미비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6년「보험업법」에 소액단기보험업을 신설하여 2008년부터 근거법 없는 공제를「보험업법」적용 대상으로 편입함. 공제가「보험업법」의 소액단기보험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면허보험업에 해당하는 규제를 가하고 있음.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은 근거법 없이 운영되는 공제의 보험회사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진입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최저 1,000만 엔으로 크게 낮추었고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품·자산운용, 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기존 보험회사와는 다른 규제와 감독을 받음. 공제의 보험회사 전환뿐 아니라 기존의 보험회사들에게는 사업모형 다변화의 기회로 활용되고 있는데, 특화된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단기보험회사를 기존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하여 보험서비스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로 우체국보험과 4대 공제가「보험업법」상 재무건전성 감독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공제에 대한 감독제도는 미비한 상태에 있음. 공제와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감독의 차이가 보험산업 내에서의 공정경쟁 훼손과 취약한 보험소비자 보호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보험업에 대한 개념 정립과 일원적인 규제 및 감독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근거법이 없는 공제나 근거법이 있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공제를「보험업법」의 범주에 포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과 같은 소규모 보험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보험업 전체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산업의 경쟁촉진과 건전한 발전을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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