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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체계 개선 ― 행정질서벌의 도입 및 규정의 명확성 확보를 중심으로 ―
윤성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4 No.2
The right of assembly should be recognized as a means to express diverseopinions related to social issues and to search the consensus peacefully indiverse society. The Constitution which protects the freedom of assembly has thepower to restrict and influence the lower statutes and police power. That is whatwe call the binding authority. Therefore, all of statutes and police powerregulating assembly freedom should be interpreted and operated in conformitywith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principles. Current Assembly and DemonstrationAct in Korea is combined police procedure elements and criminal punishmentelements. So, there is a considerable gap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law in reality. Therefore, it schuld be considered the improving of Regulatory framework of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in Korea. For this, decriminalization should beconsidered in regulation of minor violation of assembly law. As a result, It isdesirable that criminal punishment be converted into fines for negligence andrevision of the law be faithful to the principles of clarity. The dynamic is one ofthe characteristic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in Korea which hasreflected social standing. As a result, if it is necessary to regulate assembly anddemonstration more tightly, it can be amended in accord with public interests. 집회・시위권의 행사와 관련된 논란의 중심에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권의 구체화규범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이 자리하고 있다. 집시법이 예정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보장과 규제체계를 살펴보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조항에 따라 집회・시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신고제를 마치 허가제와 같이 운영하거나,불특정한 법률개념들을 지나치게 확대해석・적용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침해로 귀결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즉, 집시법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집회・시위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만큼, 그 규제적 성격은 예외적인 것에 그쳐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집시법의 규제체계를 살펴보면 가장 강력한 규제수단인 형벌권만 규정되어있어, 집회측은 형벌과잉으로 보장과 제한의 균형을 잃은 법률로 인식하게 되고, 법집행 당국은 형벌 이외에 규제수단이 미흡하여 위법행위의 수준에 따른 탄력적이고 유연한 법집행이 어렵게 하는 법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있는 집회・시위권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과연 집시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처벌 규정이 집시법 제1조가 천명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제정목적에 충실한지 살펴보았다. 결국, 집시법의 제정목적에 기여하고, 규제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부 경미한 집회・시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과태료)의 도입과 집회・시위의 해산사유와 관련하여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집시법에 집회금지 및 해산명령의 제한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 있다.
윤성철 한국의료법학회 2016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4 No.1
의료분쟁이나 의료소송에서 의료감정은 중요하다. 최근 의료소송 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에 의료감정은 그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형태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더 분석적이고 포괄적인 감정이 되어야 하며 정량적이고 더 객관적인 접근을 통한 체계적인 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의료감정이 한 사건 분석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사건들의 감정을 종합하고 정리하여 예방의학 영역에도 연결되어 의료 위해사건의 재발을 예방하고 의학적 오류를 줄여 진료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약에 도모하는 데까지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료감정은 예방 임상의료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 위해사건들을 감정하는 데 있어 포괄성에 입각한 전구의료행위들(Precursor Events)의 설정이 필요하고 설정된 각 전구의료행위에 대해 예방가능성과 인과성 그리고 장애도와 난이성 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환자에게 미친 위해도 계산 방법과 타당성을 제시하고 실제 예를 들어 분석해 보고 그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예방가능성과 인과성 그리고 장애도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용역과제인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한국형 프로토콜 개발 및 평가에서의 판정기준을 준용하였다. 이어 각 전구의료행위들을 각 사건의 내용에 맞게 인적 요소, 물적 요소 및 시스템적 요소로 나누어 재차 산정하여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평가의 활용성과 유용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더 객관화된 평가와 계량화된 결과에 뿌리를 둔 의료감정 자료들이 축적되면 원하는 목적에 따른 신뢰성 있는 자료 추출도 용이하겠지만 환자안전을 위한 사회정책과 환자안전법 발전의 바탕이 되고 무엇보다 객관화 계량화 체계화된 감정결과들은 병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시금석, 교육자재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의료감정의 발전은 의료분쟁의 중재와 의료소송에 있어 위해정도의 법률적인 판별, 노동력 상실 그리고 후유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