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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2004年 이후 주마루(走馬樓) 오간(吳簡) 연구

        于振波,湖南大学,)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7 百濟硏究 Vol.46 No.-

        I would like to introduce some major achievements made since 2004 in the study of Wújiǎn(吳簡: Wu Bamboo Slip Documents) which was excavated in 1996 in Chángshā (長沙), China. There have been active debates regarding the realestate property system or the land ownership of the time, based on the records on the territory adjustment of the farmhouses and rice fields(田家莂, 限米). The tax system has been studied based the hemp fabric tax and hemp tax(調布, 調麻); national labor service system based on treasury and labor (筭, 事). The Official Census Records(戶口簿籍) have allowed various studies on laws and regulations about families and people and also on population, ethenic groups and family relationships. Local administraton systems have been studied continuously, of which the major debates were on towns(丘), Official residences(關邸阁), and major national and local storehouses of the time(三州仓, 州中仓). Other researches include jobs, social status system, and social classes. 이글에서는 1996년 장사(長沙) 주마루(走馬樓)에서 출토된 삼국 오간(吳簡)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 중 2004년 이후의 성과를 소개하였다.오간에 기록된 ‘전가별(田家)’과 ‘한미(限米)’를 통해 토지제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포(調布)’ㆍ‘조마(調麻)’ 등에서 보이는 ‘조’를 통해 부세제도가, “산()”과 “사(事)”를 통해 요역제도가 연구되어왔다. 그리고, 오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호구부적(戶口簿籍)을 통해 호구에 관련된 각종 제도, 인구, 그리고 종족가족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도 진행되어왔다. 한편, 지방행정제도에 관한 연구도 지속되어왔는데 ‘구(丘)’와 ‘관저각(關邸閣)’ㆍ‘삼주창(三州倉)’ㆍ‘주중창(州中倉)’ 등이 논의의 중심이었다. 그외 오간을 통해 직업, 신분, 사회계층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왔다.

      • KCI등재후보

        戶人與家長 以走馬樓戶籍簡爲中心

        우진파 중국고중세사학회 2007 중국고중세사연구 Vol.17 No.-

        본고는 走馬樓 吳簡 중 戶籍簡에서 426건의 戶人을 찾았으며, 그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4세 이하 4건. 모두 남자로 給吏卒 2건 포함. 15세에서 59세까지 323건. 남자 312건, 그 중 불구자 77건, 給吏卒 61건. 여자 11건, 그 중 불구자 1건. 60세 이상 99건. 남자 88건, 그 중 불구자 24건, 給吏卒 2건. 여자 11건, 그 중 불구자 1건. 총계: 戶人 426건. 그 중 남성 404건(불구자 101건, 給吏卒 65건 포함), 여성 22건(불구자 2건 포함). 官府에서 戶籍을 편제하여 民戶를 관리하는 것은 주로 賦稅·繇役 수취를 위한 것이다. 走馬樓 吳簡 중 戶籍簡 중 戶人은 대부분 남자(96% 이상)로, 한편으론 “男尊女卑” 관념 때문이며, 한편으론 官府의 賦稅·繇役 징발을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戶人 중 불구자는 24%를 넘는데, 이들 중 남자와 여자의 性比는 101:2이다. 특히 남자의 불구자 비율이 높은 것은 가족 내에서 다른 성원들에 비해 더 큰 부담을 지기 때문이 아니라 官府의 賦稅·繇役 부담 때문이다. 일반적인 民戶는 대부분 戶主 자신이 家長으로, 이 둘이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는 戶主를 단순히 家長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첫째, 가장은 주로 가족 내에서의 尊卑·長幼 등 윤리 관계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그 지위는 바뀔 수 없다. 이에 비해 戶主는 戶籍 제도의 산물로, 그 지위는 나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둘째, 家長이 구현하는 것은 父權 및 夫權이지만, 戶主는 官府와 民戶 사이의 使役 관계를 구현할 뿐이다. 셋째, 가족 내의 여러 일들에서는 家長이 최고의 지위를 누리지만, 官府의 賦稅·繇役에서는 戶主가 해당 戶의 책임자이다. 비록 家長 이외의 성원이 戶主를 담당하더라도, 戶人은 직계 가족 중의 중요 성원만 될 수 있으며, 방계 친속이나 기거인, 노비 등은 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戶人 자신이 家長이 아니라면 단지 官府의 使役을 받는 도구일 뿐, 戶人의 권리를 법률적으로 보장받지는 못했다. 본고에서 戶人을 家長으로부터 분리하여 고찰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 KCI등재

        『長沙走馬樓三國吳簡·竹簡(貳)』 신자료 소개

        于振波(Yu, Zhen-bo) 한국목간학회 2008 목간과 문자 Vol.1 No.-

        이미 공개된 『長沙走馬樓三國吳簡·竹簡(壹)』에 비해, 『長沙走馬樓三國吳簡·竹簡(貳)』는 새로운 많은 자료를 담고 있다. 어떤 것은 『竹簡(貳)』에 없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竹簡(壹)』 있지만 더 상세하다. 예를 들어 “丘”를 보면, 『竹簡(貳)』에 들어있는 자료는 비록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식시킬 수는 없지만, 이 문제의 복잡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어떤 학자들은 “士”가 학문을 하지만 아직 出仕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士”가 軍事와 더 깊은 관련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신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 歲伍와 月伍는 什伍 조직의 명칭이 아니라 신분의 한 종류이며 그들은 특정 사무를 책임지면서 세금을 납부하였다. 양한 시기 권농정책으로서 종종 민간에서 耕織에 힘을 다할 자들을 선발하여 “力田”이라는 칭호를 수여하면서 몇 가지 혜택을 주었다. 『竹簡(貳)』에서는 이 제도가 삼국시기 오국에서도 계속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竹簡(貳)』에는 중요한 법률사 자료가 들어있는데, 그 중 몰수한 도적의 재물을 처리하는 방식 및 “大屯”과 “癸卯書”가 반영하고 있는 법률제도는 문헌기록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기에 충분하다. Bamboo Slips Ⅱ provides us with some new information which is absent or insufficient in Bamboo Slips Ⅰ. For example, the information about qiu 丘 in Bamboo Slips Ⅱ cannot clear up different viewpoints yet, but makes us know the complexity of this topic. It's said that shi 土 in Wu slips were learned scholars without official position, but more information indicates that they had dose relationship to military affairs. Suiwu ?伍 and yuewu 月伍 did not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system of shiwu 什伍 but meant social status or occupation. In han Dynasty, the authorities always entitled 'Iitian' 力田 to those who were engaged in farming and weaving and gave them special treatment. Such practice was still followed in Wu Kingdom of Three-kingdom Period according to Bamboo Slips Ⅱ. The way of dealing with confiscated property of bandits and the legal system reflect from datun 大屯 and guimaoshu 癸卯書 is important to make up for a deficiency of the books handed down from ancient times.

      • ?海郡吏??成???文吏 : 以尹????中心

        于振波(Yu Zhenbo)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2007 東亞文化 Vol.45 No.-

        Among the officials of fixed establishment at the last stage of Western Han Dynasty, the petty officers were in the majority. Among both those who were promoted from inferio position to superio one and those who were transferred from one superio position to another, those who were promoted or transferred on the basis of practical ability are much more than those on the basis of Confucian accomplishment. Confucianism was regarded as authoritative guidelines and closely related to being an official, which made a lot of wen-li study Confucian classics and as a result, some of wen-li ascended to scholar-bureaucrat, but as a type of bureaucrat, wen-li were still in majority in number and were still short of Confucian accomplishment. During about 400 years of Han Dynasty, Confucian scholars more and more increased among superio officials, at the meantime, wen-li kept their legs in all level authorities as staff members (inferio officers).

      • KCI등재

        ?人?家? : 以走???籍??中心

        于振波(Yu Zhen-Bo) 중국고중세사학회 2007 중국고중세사연구 Vol.17 No.-

        본고는 走馬樓 吳簡 중 戶籍簡에서 426건의 戶人을 찾았으며, 그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4세 이하 4건, 모두 남자로 給吏卒 2건 포함. 15세에서 59세까지323건. 남자 312건, 그 중 불구자 77건, 給吏卒 61건, 여자 11건, 그 중 불구자 1건. 60세 이상 99건. 남자 88건, 그 중 불구자 24건, 給吏卒 2건. 여자 11건, 그 중 불구자 1건. 총계: 戶人 426건. 그 중 남성 404건(불구자 101건, 給吏卒 65건 포함), 여성 22건(불구자 2건 포함). 官府에서 戶籍을 편제하여 民戶를 관리하는 것은 주로 賦稅 · ?役 수취를 위한 것이다. 走馬樓 吳簡 중 戶籍簡 중 戶人은 대부분 남자(96% 이상)로, 한편으론 “男尊女卑” 관념 때문이며, 한편으론 官府의 賦稅 · ?役 정발을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戶人 중 불구자는 24%를 넘는데, 이들 중 남자와 여자의 性比는 101:2 이다. 특히 남자의 불구자 비율이 높은 것은 가족 내에서 다른 성원들에 비해 더 큰 부담을 지기 때문이 아니라 官府의 賦稅 · ?役 부담 때문이다. 일반적인 民戶는 대부분 戶主 자신이 家長으로, 이 둘이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는 戶主를 단순히 家長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첫째, 가장은 주로 가족 내에서의 尊卑 · 長幼 등 윤리 관계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그 지위는 바뀔 수 없다. 이에 비해 戶主는 戶籍 제도의 산물로, 그 지위 는 나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둘째, 家長이 구현하는 것은 父權 및 夫權이지만, 戶主는 官府와 民戶 사이의 使役 관계를 구현할 뿐이다. 셋째, 가족 내의 여러 일들에서는 家長이 최고의 지위를 누리지만, 官府의 賦稅 · ?役에서는 戶主가 해당 戶의 책임자이다. 비록 家長 이외의 성원이 戶主를 담당하더라도, 戶人은 직계 가족 중의 중요 성원만 될 수 있으며, 방계 친속이나 기거인, 노비 등은 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戶人 자신이 家長이 아니라면 단지 官府의 使役을 받는 도구일 뿐, 戶人의 권리를 법률적으로 보장받지는 못했다. 본고에서 戶人을 家長으로부터 분리하여 고찰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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