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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신고 위치추적 운영 개선방안 연구

        우대식,박종철 한국자치경찰학회 2014 자치경찰연구 Vol.7 No.4

        2012년 4월 1일 발생한 ‘오원춘 사건’의 무기력한 경찰 대응에 국민들은 공 분하였고, 경찰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제도의 도 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112신고시스템의 표준화, 112신고접수․지 령의 유형화(매뉴얼), 112신고부서 교육강화, 112신고 관련 법률 제․개정 등 다 각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위치정보법」의 개정으로 경찰에 신고자 휴대전 화 위치추적 권한이 부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2신고 위치추적은 위급한 상황에 있는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나, 인권 침해적 요소를 크게 가지고 있어 그 사용 요건에 있어 엄격한 절차적 통제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효과적인 112신고 위치추적 운영 개선을 위해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지국 반경범위(Coverage) 및 위치 방향(Sector) 정보의 공유를 추진 해야 한다. 기지국(Cell) 방식의 경우 하나의 기지국의 정보 송수신 범위 내에 3개의 섹터로 나뉘는 바, 위 반경을 나타내는 커버리지(Coverage)와 위치 방 향을 의미하는 섹터(Sector) 정보가 있다면 경찰의 수색범위 오차를 크게 줄여 효율적인 수색이 가능하다. 둘째, 112신고시스템 폴맵(Pol-map)에 기지국 세부정보를 현출시켜야 한다. 폴맵 상에 정보를 현출시키면 보다 정확한 거리․장소 등을 알 수 있어 수색으로 인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구체적 개연성’의 판단기준에 의한 위치정보 제공 요건의 명확화가 필 요하다. 위치정보 제공 요건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되는 만큼, 위 요건과 매우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경찰관직무집행법」의 ‘구체적 개연성’ 판단기준을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의 기준으로 삼아 보다 요건을 명확하게 해 야 한다. 넷째, ‘사전 동의’ 방법에 의한 ‘가족의 위치추적 요청’ 등의 지침 마련이 필 요하다. ‘원터치 SOS’ 등과 같이 본인의 신청에 의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유 사시 효과적인 경찰 대응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면 많은 이점이 따를 것이다. 본 연구는 ‘112신고 위치추적’을 활용하여 긴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 수색과 관련한 경찰활동 중심에 포섭을 둔 한계가 존재하나, 위치정보 활용을 통한 ‘수 색범위의 축소와 긴급구조 효율성 향상’의 관계 설정은 유의미한 연구 결과이다. The nation was morally indignant to the helpless measure of the police to "Oh Won Chun Case" which occurred on April 1, 2012, and requested the police to introduce professional system which can protect the life and property of the nation. With such request, the policy has made a wide variety of efforts to prevent reoccurrence, among which the most greatest change was the amendment of「Location Information Act」. This act assigned the authority to position the location of mobile phones of the reporter to the police. This study concluded in order to improve the operation of effective 112 positioning system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oncluded that it is require to reduce the error in search range of the police for effective search by sharing the information on radius range of station and locational direction. Second, this study concluded that higher search effect may be expected by printing out the details of stations onto the Pol-map of 112 reporting system. Third,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requirements of「Police Enforcement Work La」shall be clarified further by establishing the criteria for requesting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with the criteria for judgment on 'specific possibility'. Fourth, this concluded that it is required to operate separate guidelines including 'request for family location' through 'prior consent'. Although this study has the limitation that it focused on the police activity related to the search of victim under emergency situation by utilizing '112 positioning system', this study has a significant implication that it establish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duction of search range and improvement of emergency rescue' through position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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