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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일본인 유골 수습·발굴·송환에 관한 한일 정부 간 협력-1970년 덕적군도 등 서해안 일대 일본인 유골 발굴·송환 사례를 중심으로-
오일환 한일민족문제학회 2014 한일민족문제연구 Vol.27 No.-
지금까지, 1970년 덕적군도 등 서해안 일대에서 일본정부에 의한 일본인 유골 발굴·수습을 전후하여, 국내 일본인 유골에 관한 한국정부의 태도와 방침을 살펴보는 동시에, 일본인 유골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문제인 동시에 한국인 유골을 송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살펴보았다. 1970년대 초 일본정부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덕적군도 등 서해안 일대와 제주도 지역에서 일본인 유골을 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일본정부의 발굴조사단의 방한과 체류, 유골의 발굴·송환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한국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사망하여 일본정부가 보관하고 있던 한국인의 유골을 송환하기 위해서 일본인 유골의 발굴과 송환에 협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한국인 유골 송환에 앞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미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일본인 유골을 조사하고, 위령하고 송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당초 덕적군도와 제주도에 표착한 유골은 식민지 피지배 상태에 놓여 있던 현지 주민들이 일본제국주의 군인·군속들의 유골을 정성껏 수습하여 매장하고 관리해 왔던 것들이었다. 이들에 대한 유해 발굴 및 수습은, 일본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우리정부가 일본 측과 긴밀한 외교적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그 이면에는 현지 주민들과 지역 출신의 재일한국인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헌신적인 협조가 아니었다면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 발굴조사단의 방한과 체류, 발굴, 수습, 송환의 전 과정에서 외무부는 물론,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에 대해 일본 발굴조사단의 체류와 안전보장, 교통과 통신, 편의시설 제공과, 유골의 매장·발굴지역 안내, 관련정보 및 발굴인력 제공, 유골안치소 및 화장터 운영 등에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에 앞서 1966년에 이미 한국정부는 한국 내에 산재하는 일본인 유골의 현황을 파악하여 일본정부에 전달하였으며, 수천 구의 일본인(민간인) 유골을 일본으로 송환하고, 나머지 무명의 일본인 유골들은 별도의 납골당을 건립하여 안치하고 위령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처럼 한국정부는 한국인 유골의 송환에 미온적인 일본정부의 태도와 반일감정이 극심한 가운데에서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먼저 일본인 유골을 수습, 송환하였으며, 일본정부 발굴조사단의 체류와 발굴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일본정부로 하여금 한국인 유골을 송환하는 계기를 도출하였다. 일본정부는 1970년 7월 덕적군도에서 257기의 유골을 발굴한 직후 한국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한국인 유골 1기를 돌려주었으며, 이듬해인 1971년 3월에 1기를 돌려주었고, 같은 해 10월 제주도에서의 일본인 유해 172기를 발굴한 직후인 11월에 246기의 유골을 돌려주게 된다. 이후 2005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약 1천여 기의 한국인 유골이 국내로 송환되었고, 현재도 유골이 봉환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당시 1965년 한일회담 및 국교정상화협정을 체결한 직후였지만, 일본의 과거사청산 및 사죄와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한 불만과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만연했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국인 일본인의 유해에 대한 발굴과 본국 송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정부와 국민이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하여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오일환 한국박물관학회 2006 博物館學報 Vol.- No.10·11
대학박물관은 대학교육기관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박물관으로서 정규교육의 최고과정인 대학에 설치하여 학술연구와교육적 기능을수행하는문화교육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초창기 대학박물관은 일제의 침략 속에서 민족 문화유산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 기 위하여 개인이 민속자료를 비롯한 문화재를 수집하여 대학에 기증하면서 시작하였다.1955년 8월 대학설치 기준령과 1967년 9월 교육기준령에 의히여 종합대학교는 박물관 설치가 의무화되 고 학생들의 등록금에 박물관비가 징수됨으로서 양적 팽창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후 1970년 1 월 대학설치 기준령의 제 12조 1항에 자료와 연구인력을 제외한 시설 면적만을 규정하는 외형적인 형태를갖추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