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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당권과 지상권의 관련성 및 저당권자의 실무적 대응방안

        오시정 은행법학회 2013 은행법연구 Vol.6 No.1

        지상권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대상으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이나 입목 또는 분묘 등이 있는 토지 를 대상으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 나대지를 대상으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 저당토지상의 공동저당건물이 헐리고 신축되는 경우에 있어서 저당권과 관련되어 있는 바, 저당권자의 지상권과 관련한 실무적인 유의사항 내지 대응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는 경우 그 담보가액은 지상권에 의하여 그 존속기간동안 산출 할 것으로 예상하는 총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하는 이른바 수익환원법으로 산출하되 매년 감가상 각을 하는 방법으로 감액해 나가야 한다.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때에는 토지의 평가액에서 지상권의 평가액 을 공제한 금액을 담보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토지상에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평가액에서 지상권의 평가액을 공제한 금액 을 담보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앞의 경우는 토지저당권의 실행시 지상권이 토지의 매수인에게 인 수됨으로써 그리고 뒤의 경우는 건물소유자가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됨 으로써 토지의 매각가액이 지상권의 평가액만큼 낮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그 만큼 적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인 상태 에서 건물에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건물저당권의 실행시 건물의 매수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어 건물의 매각가액이 낮아지지 않으므로 건물의 담보가액을 감액할 필요가 없다. 토지상의 입목과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이나 입목이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것이거 나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으로 토지와 구분되는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만을 대상으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평가액에서 토지의 경매시 입목소유자가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법정지상권의 평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담보가액으로 하여 야 한다. 반면에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만을 대상으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는 입목의 경매시 입목의 매수인이 토지소유자로부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

      • KCI등재

        집합건물의 대지저당권 또는 구분건물 저당권의 실행과 관련한 여러 법률문제

        오시정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7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3 No.-

        부동산등기법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구분건물과 대지의 공유지분권 등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으로 하여 건물등기부에 함께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 양자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 하는 입법조치로, 구분건물과 대지권의 등기사무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 어 거래상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이 대지사용권 및 대지권과 관련하여서는 대지권의 성립 전 후에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구분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이 대지권에 미치는지 여부, 대지권등기 전 설정된 구분건물의 저당권실행에 따른 법률관계, 대지권등기 전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과 그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법률관계, 대지저당권실행 전에 구분건물저 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등 여러 새로운 법률문제를 야기하게 되었 다. 그런데 이 들 여러 법률문제에 관하여는 대부분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상당 부분이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 합리적인 해석만으로는 해 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첫째는 여러 구분건물에 대한 저당 권 중의 어느 한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대지저당권이 먼저 실행되는 경우 모든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이 소멸함으로써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구분 건물을 철거하거나 매도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이고, 둘째는 대지저 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어느 구분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대지 저당권자가 대지의 잔여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점이다. 위의 두 가지 문제 중 둘째의 것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대지를 대상으 로 여러 구분건물의 대지권이 성립하면 그 대지에 대한 저당권이 여러 구분 건물의 대지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저당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는 현재 의 실무처리와 함께 여러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공동저당권으로 변경된 대지저당권의 저당권자에게 구분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을 인정함으로 써 일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무리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 으며, 또한 그와 같이 해석을 하더라도 불합리한 결과의 발생을 모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첫째의 문제는 현행 법률의 해석에 의하여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을 개정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대지를 대상으로 여러 구분건물의 대지권이 성립되 면 그 대지에 대한 저당권이 여러 구분건물의 대지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 저당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아울러 이후는 공장저당법상의 공 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즉 대지권에 대하여서만 저당권을 가진 자라 도)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괄해서만 경매청구할 수 있게 하고 집행법원도 일괄해서만 경매하도록 하되, 그 매각대금의 배당에 있어서는 이시경매의 경 우라 하더라도 민법 제368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동저당권자가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동시경매 했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되 는 것으로 입법조치를 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판례의 변천과 금융실무상의 법률관계

        오시정 은행법학회 2009 은행법연구 Vol.2 No.2

        초록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실명에 의하지 않은 예금계약이 금지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금의 출연자 또는 예금계약체결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실명에 의하지 않은 예금계약을 당연히 유효한 것으로 보았고, 단지 그러한 예금계약의 예금주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문제로 되었으나 이에 대하여도 당해 예금을 사실상으로 지배하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었다. 그런데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실명에 의한 예금거래가 금융기관의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이에 위반하여 실명에 의하지 않은 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예금계약의 유효성 여부가 먼저 논의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가 갈릴 수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여전히 그 유효성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 실명예금계약의 유효성을 긍정한다 하더라도 출연자 또는 예금계약체결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예금계약의 예금주를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과는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비 실명예금의 예금주를 누구로 볼 것인지는 당해 예금의 지급이나 대출채권과의 상계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당해 예금을 대상으로 양도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민사집행이나 체납처분이 있은 경우 예치 금융기관으로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호한도의 적용이나 소득세와 과징금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형사법상의 법률관계는 어떠한지 등의 여러 법률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제가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금융실명제하에서 출연자 또는 예금계약체결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예금계약의 예금주를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원판례는 두 단계를 거쳐 진화하였다. 제1단계는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하지만 금융기관과의 사이에 출연자 또는 예금계약체결행위자를 예금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예금계약상의 예금주 명의에 불구하고 출연자 또는 예금계약체결행위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1996.4.23. 선고한 95다55986 판결). 제1단계의 대법원판례는 비 실명예금계약도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그 예금주를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제1단계의 대법원판례는 금융기관과의 사이에 출연자 또는 예금계약체결행위자를 예금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또는 예금계약체결행위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비 실명예금계약을 체결하고서도 그 출연자가 큰 불이익이나 위험부담 없이 여전히 예금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현실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비 실명예금계약이 성행하게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묵시적인 합의의 그 존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그에 따라 관련 당사자 사이에 많은 법률적인 분쟁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제2단계는 금융기관과의 사이에 출연자 또는 예금계약체결행위자를 예금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만 예금계약상의 ...

      •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여러 법률문제와 해결방안

        오시정 은행법학회 2013 은행법연구 Vol.6 No.2

        전세권은 금융을 얻기 위한 매우 적합한 담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전세권저당권자의 지위가 안정적이지 못해 전세권이 담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 등의 거래계에서 전세권저당권제도의 이용도가 낮으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 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전세권자의 지위강화방안으로는 1개의 부동산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권일지라도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의 반환이 없으면 민법 제318조에서 규정에 따라 1개의 부동산 전부를 대상으로 경매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매각대금으로부터의 우선변제도 각 전세부동산의 가액으 로부터 각별로 배당받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현재의 대법원판례 에 반하는 것이므로 판례의 변경을 요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민법 제303조 내용을 “전세권자 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해당 부분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 다”로 변경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으로 “제1항의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1개의 부동산 일부라 도 전세권자는 1개의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을 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전세권저당권자의 지위강화방안으로는 전세권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전세권설정자 에게 직접 전세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이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전세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신 소유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의 해석범위를 넘는 것이고 또한 대법원판례에도 반하므로 민법 제371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있어서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반환채 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전세권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같다”는 내용의 제3항과 “제3항의 경우 제35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 의 제4항을 신설하는 개정을 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论中国税收通则法的定位与架构

        施正文(Zhengwen Shi),高紅?(번역자) 한국세법학회 2007 조세법연구 Vol.13 No.1

        조세통칙법은 중국 현재의 조세법치 구현을 위한 중심 과제로서 조세 확보를 위한 활동의 기본적인 문제, 공통적인 문제, 종합적인 성격의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通則法”의 지위를 확정하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외국의 조세통칙법의 입법구조를 참고하여 과학성, 체계성, 종합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세통칙법은 아래와 같은 입법구조, 즉 “총칙, 납세의무, 세금징수와 납부에 관한 일반규칙, 조세확정, 세금징수, 조세집행, 조세쟁송, 법적책임,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The legislative framework of the General Rules of tax law is the problem of system and structure between the law positioning and institution design, which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be solved. According to the positioning of principle law, using the general experience of other countries for reference, and stressing the characteristic in science, system and synthesis, China’s legislative framework of the General Rules of tax law should be “general principles, obligation to pay tax, the general rules of tax levying and paying, tax defining, tax levying, tax enforce, tax action, legal liability, additional rules”.

      • KCI등재

        IEEE 802.15.4 기반의 스마트 홈 네트워크 구현

        시정,신승수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3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Vol.24 No.9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스마트 홈의 응용은 점차 일상생활에 깊게 스며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안정성과 기기의 확장성을 보장하기 위해 IEEE 802.15.4 기반의 스마트 홈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무선통신노드로 CC2530 칩을 활용하고 Z-Stack 프로토콜 스택 기반의 무선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스마트 도어락,각종 센서 및 기타 터미널 노드를 통해 환경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조정기에 전송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설계된 온습도 수집 회로는 휴대용 온습도 채집 장비의 정확도와 일치하며 오차가 합리적인 범위에 속한다. 이를 통해 온습도 센서를 사용하여 수집된 데이터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유연한 이동, 강력한 확장성, 저비용, 저전력 소비 및 간단한 조작 등의 특성을 목표로 한다. With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eople's living standards have been steadily improving, and the application of smart homes is gradually becoming deeply integrated into daily life. In this paper, we propose a smart home network based on IEEE 802.15.4 to ensure system stability and device scalability. The proposed system utilizes the CC2530 chip as the wireless communication node and develops wireless network software based on the Z-Stack protocol stack. Through smart door locks, various sensors, and other terminal nodes, environmental monitoring data is collected and transmitted in real-time to the coordinator. The designed temperature and humidity collection circuit in the proposed system closely matches the accuracy of portable temperature and humidity acquisition devices, with errors falling within a reasonable range. This ensures that data collected using temperature and humidity sensors is accurate and reliable. The proposed system aims to achieve characteristics such as flexibility in mobility, strong scalability, low cost, low power consumption, and simple operation.

      • KCI등재

        Consortium Blockchain Model for Decentralized of Healthcare Information

        시정,신승수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4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Vol.25 No.6

        The healthcare sector faces increasing challenges in information security and efficient management. Traditional centralized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s are inadequate, particularly for data leakage, lack of interoperability, and patient privacy protection. The paper proposes a consortium blockchain model to address security, transparency, and efficiency issues in the healthcare data management system. The model leverages the security features of blockchain, such as encryption and invariance, along with smart contracts to automate compliance of healthcare information exchange. This innovative solution has been practically tested to verify its data processing capability and information processing speed in a high concurrency environment. This provide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foundation for the future direction of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s. This will enhance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data exchange while honoring the privacy and autonomy of patients by empowering them to manage their healthcare information.

      • KCI등재

        DID 기술에 기반 한 분산 신원 인증 시스템

        시정,신승수,한성화 한국융합보안학회 2023 융합보안 논문지 Vol.23 No.4

        전통적인 인증 시스템은 중앙 집중식 신원 관리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인증한다. 이러한 인증 방식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분산신원기술을 사용하여 탈중앙화신원증명(DID : Decentralized Identifier)에 기반 한 분산신원인증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QR 코드 스캔 방식으로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분산 신원인증 시스템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 신원의 고유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어 로그인 과정에서 보안성이 향상된다. 제안한 시스템은 DID를 사용하고 InterPlanetary File System(IPFS)를 통합하여 조직 구성원의 신원 정보를 안전하게 비공개로 관리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분산 신원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면, 조직 구성원의 보안 및 개인 신원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솔루션으로 확장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Traditional authentication systems typically involve users entering their username and password into a centralized identity management system. To address the inconvenience of such authentication methods, a decentralized identity authentication system based on Distributed Identifiers(DID) is proposed, utilizing decentralized identity technology. The proposed system employs QR code scanning for login, enhancing security through the use of blockchain technology to ensure the uniqueness and safety of user identities during the login process. This system utilizes DIDs and integrates the InterPlanetary File System(IPFS) to securely manage organizational members' identity information while keeping it private. Using the distributed identity authentication system proposed in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effectively manage the security and personal identity of organization members. To improve the usability of the system proposed in this study, research is needed to expand it into a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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