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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정책과 커뮤니티케어의 연계 활성화를 위한 산림복지 종사자 그룹 간 인식 차이 분석
염동걸,류진석,배관표,김용하,박범진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2023 한국산림휴양학회지 Vol.27 No.1
본 연구는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에 제시된 ‘일상 속 산림복지체계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및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라는 정책적 목표(top-down)에 대한 산림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구체적인 의견(bottom-up)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산림복지 정책과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의 연계 활성화’를 주제로 중앙부처(산림청-산림복지국) 공무원과 현장전문가(산림치유지도사)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지는 일반 설문지와 AHP 설문지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AHP 설문지는 사회복지 정책분석에 널리 활용되는 Gilbert and Terrell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일반 설문은 두 그룹의 응답자 총 58명의 응답내용을 IBM SPSS Statistic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룹 간 응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고, AHP 설문조사는 총 57명의 응답내용을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설문조사에서는 중앙부처(산림청 산림복지국) 공무원 그룹과 현장전문가(산림치유지도사) 그룹 모두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산림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두 그룹 모두 산림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HP 설문결과로서, 1계층에서는 두 그룹 모두 ‘재원’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계층의 서비스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 현장전문가(산림치유지도사) 그룹에서는 ‘이용자집단의 공통적 욕구’를 고려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산림청 산림복지국) 공무원 그룹에서는 ‘자산조사 및 진단적 구분’을 고려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지원형태는 두 그룹 모두 ‘프로그램’이 1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그룹 모두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ㆍ민간부문 공동의 역할이 모두 고르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그룹 모두 ‘공공재정(국비)’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두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2 집합건물법학 Vol.42 No.-
The manager of condominium is a representative of the unit owners’ association of condominium. The unit owners live together in condominium building, form the unit owners’ association and manage the building together. A manager shall exercise leadership for all members with responsibility as a representative of the unit owners’ association and should listen to the unit onwers’ opinions while communicating with them. However, if a corporation becomes a representative, it is unclear who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decision of the corporation, because not only representative but also general meetings, audits, and bylaws affect the judgments made by corporation.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corporation itself to lead unit owners’ association with leadership. For this reason,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a corporation cannot become a director or a representative of a legal entity in Korea. Therefore the manager of condominium needs not be a unit owner, but must be a natural person. Whether a corporation can be a manager is closely related to the question of whether a management company can be a manager. In order for a management company to become a manager, a corporation should be allowed to be a manager. However, regardless of whether a corporation can be a manager, a management company should not a manager. The management company is a contract party of a management contract with the unit owners’ association, and if the contract party that enters into the contract with unit owners’ association becomes the representative of it, the interests of unit owners’ association and the management company conflict. A corporation can be a management committee member of condominium? Since the Condominium Act stipulates that only the unit owner can be a management committee member and does not allow the representative of the corporation which is a unit owner to be a management committee member. a corporation which is a unit owner can become a management committee member. However, even if a corporation can be a management committee member,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in Condominium Act that a corporation should designate a person to perform the affairs of the management committee and notify the unit owners’ association. Otherwise, the Condominium Act should stipulate that if a corporation is a unit owner, the representative of the corporation or a person designated by the corporation can be a management committee member on behalf of the corporation. Regardless of whether a corporation can be a management committee member, a management company cannot be a management committee member, considering that the representative or employees of a management company cannot be a management committee member.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의 대표자이다. 구분소유자들은 집합건물이라는 공간 속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관리단을 구성하여 함께 건물을 관리하면서 건물을 통하여 각자의 목표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한다. 관리인은 관리단 구성원의 대표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모든 구성원을 위하여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구성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법인이 대표자가 된다면 법인의 판단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된다. 법인이 내리는 판단에는 이사뿐만 아니라 사원총회, 감사, 정관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법인 자체가 리더십을 갖고 관리단을 이끌어가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법상 사단법인과 상법상 회사에 관한 논의에서도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지만, 자연인이어야 한다. 법인이 관리인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는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인으로 선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인이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탁관리회사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단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인데,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관리단의 대표자가 된다면 관리단과 위탁관리회사의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이다.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근거로 일본에서도 법인이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과 일본의 구분소유법상의 관리자는 개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이지만, 일본의 구분소유법에는 관리단과 같은 단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자가 아니다. 관리자는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일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법률로서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나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다. 일본의 구분소유법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조합법인이라는 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인의 이사장은 관리자에 해당하지만, 관리조합법인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법인은 관리조합법인의 이사장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여러 이유를 고려한다면 법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법인이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유사하게 법인이 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만이 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구분소유자인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이지만, 관리인과 마찬가지로 관리단의 임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이 관리인이 될 수 없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만이 관리인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구분소유자라고 해서 법인의 대표자가 구분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의 대표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구분소유자인 경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