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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IESCOPUSKCI등재
      • KCI우수등재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참고인진술조서 및 진술서를 중심으로-

        양동철 ( Dong Chul Yang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2

        2008. 1. 1부터 시행 중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강화와 더불어 증거법 체계의 정비 등 상당한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증거능력 관련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나 진술서, 진술 장면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이에 따라 공판과 수사 실무의 운용에도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이 글은 참고인진술조서 등 참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들을 위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의 각종 전문서류의 증거능력을 검토한다.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는 참고인진술의 증거로서의 가치가 피의자의 진술에 못지않게 중요할 뿐 아니라, 전문서류의 증거능력에 대한 논의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올바른 기준과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먼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참고인과 참고인조사의 의의와 구체적인 절차를 검토하고, 나아가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절차에서 확보되는 다양한 형태-진술조서, 진술서, 영상녹화물 등-에 따라 그 절차와 문제점을 살펴 본 후, 이와 같은 각종 진술기록물에 담겨진 참고인의 진술이 개정 형사소송법 상 어떤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론과 더불어 바람직한 입법론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 KCI우수등재

        사이버폭력에 대한 입법방향 연구

        양동철 ( Dong Chul Yang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9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 이용의 증가와 더불어 명예훼손, 성희롱, 음란물 등 그 정보내용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고 이를 사이버폭력이라고도 부른다. 사회 일각에서는 사이버폭력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이버폭력특별법을 입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논의되는 주요내용은 특별법으로서의 타당성, 사이버모욕죄 등의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하는 명예훼손죄 등 사이버폭력의 가중처벌 문제, 형법상 친고죄인 경우에 친고죄 규정을 배제하여 고소 없이 처벌하는 방안 등 단속이나 행정처분의 신속, 편의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특별규정을 두는 것 들이다. 한편 이에 대하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침해나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특별규정의 불필요성을 이유로 특별법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반대론도 있다. 본고에서는 사이버폭력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논의 중 사이버폭력범죄의 친고죄 배제, 가중처벌 등 사이버폭력범죄를 일반범죄에 비하여 특별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등 사이버폭력특별법의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한다.

      • KCI등재

        형사소송절차에서의‘공범’

        양동철(Yang, Dong-Chul) 경희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1

        원래 ‘공범’은 실체법상 개념이기는 하지만 절차법에서도 중요한 개념이다. ‘공범’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 등과 같이 법률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기도하고, ‘공범진술의 증거능력’의 논제처럼법리상 중요한의미를 지니기도한다. 형사소송절차에서 공범의 범위는 형법총칙상의 공범, 즉, 임의적 공범 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새겨 온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대법원은 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2015.02.12. 선고 2012도4842 판결]의‘공범에는 필요적공범인대향범이제외된다’는 결론이형사소송절차에서공범의범위가기준이 되는 다른 논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글은형사소송절차에서의공범관련규정과법리를재조명하고, 공범이주요개념으로등장하는 여러 논제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며 위 의문을 풀어본다. 결론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서도형법상의공범의개념은 존중되고이를기본으로하여야한다. 다만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형사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적정한 국가형벌권의 행사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조화라는 기본이념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공범의 범위는 형법상의 공범의 의미를 그대로 수용하기 곤란하고, 아울러 통일되게 해석하기 어렵다. 형사소송절차의 여러 논제에서 공범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공통된 이유는 공범은 서로이해관계가 공통되면서도 때로는 서로 대척점에 설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성격에 관하여논란이 있기는 하지만특수절도 등 합동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등에규정된공동범은형법상의공동정범의개념을내포하고있으므로형사소송절차의 공범의 개념에 포섭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집합범이나 대향범 등 필요적공범도 실질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요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공범의 범위에서제외할 이론적 근거나 실질적 필요성이 뚜렷하지는 않다.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과 수사실무에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의 행동규범을 제시하고있는 점에 비추어 해석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공범의 공소시효의정지와 관련하여 대향범을제외하는 위 대법원판결의 결론에는찬동할수없다. 아울러위판례의취지를형사소송절차에서의여러논제의공범의범위에서 대향범을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Accomplice has very important meaning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as well as in that of the substantive criminal law. Generally in the criminal procedure, the concept of accomplice has been used that contains both voluntary accomplice and mandatory accomplice. Recently, Supreme Court released a meaningful precedent, [Supreme Court Decision 2012Do4842 Decided February 12, 2015] that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253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concept of accomplice does not incude specific type of mandatory accomplice like bribery. Article 253 (2) provides that “When a public prosecution is instituted against one of several accomplices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tolling of the limitation period shall be suspended as to the other accomplices and shall begin to toll again when a judgment on the case concerned becomes finally binding.” But the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define the meaning of ‘Accomplice’. With reference to that issue, many sincere arguments could be rai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standpoint of the Supreme Court and suggest a meaningful criterion on that issue. So, this paper starts with analysis of related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treats the relavent issues. Especially, it studies issues such as‘Statements prepared by Accomplice’, ‘Witness eligibility of co-defendant and ’and ‘Suspension of Limitation Periods for Public Prosecution’ Finally, it suggests criteria on that issues and possible solutions to the problems. In conclusion, I don’t agree with the opinion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2Do4842 Decided February 12, 2015] In my opinion, as far as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53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concept of accomplice contains mandatory accomplice like bribery. And I think that in the criminal procedure, the concept of accomplice should subsume both voluntary accomplice and mandatory accomplice.

      • KCI등재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

        양동철(Yang, Dong-Chul) 경희법학연구소 2010 경희법학 Vol.45 No.1

        Article 118 (2) of the Criminal Procedure Rule provides that “The indictment should not be accompanied by any documents or any other materials which are likely to give prognosis to the judge concerning the case, and their contents should not be cited also”. It is called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In case the principle is violated, the public prosecution shall be dismissed by judgement. The legislative purport of the principle is to guarantee the principles of fair trial in adversary system of criminal procedure. However,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inevitably is bound to have certain limitations in relation to other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At the stage of indictment filed,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is in conflict with the article 118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criminal proceedings progressed,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are constrained. by pretrial arrangement or discovery procedure, etc. In the recently revised criminal procedure system, pretrial arrangement and discovery procedure are introduced. For that reason, it is necessary to reinterpret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with respect to them. This Article starts with a review of the history of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and its legislative precedents of foreign countries. Secondly, it analyzes leading judicial precedents and theories of domestic and abroad. Finally, it suggests criteria on that issue and possible solutions to the problems.

      • KCI우수등재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해석과 입법개선방향

        양동철 ( Dong Chul Yang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10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된다. 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를 가중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새로운 정보통신 관련법률, 특히 특별 형사법 규정이 다수 입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기존의 법체계와의 부조화 내지는 충돌을 야기하기도 하고, 그 해석을 둘러싸고 실무상의 혼란도 발생시킨다. 그 밖에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명예훼손에 대한 우리나라의 형사법적 규제가 과도하지는 않은가 하는 의문도 제기 된다. 세계 각 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대상의 범위가 넓고 법정형도 무겁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의 실태와 유형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올바른 해석과 함께 향후의 입법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입법론적으로 볼 때, 당장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없애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들의 구성요건을 단순화하고, 법정형도 대폭 낮추며, 친고죄로 규정하여 가급적 민사책임만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형법상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같은 조항으로 포섭되어야 한다. 아울러 가칭 ``사이버폭력특별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의견들은 명예훼손 법제의 개선방안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찬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형사법 규정의 개선에 앞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염두에 둘 사실은 인터넷실명제를 확대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고려와 아울러 인터넷 자율규제의 중요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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