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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의 필요성과 실태분석

        신희권,이시원 忠南大學校 地域開發硏究所 2001 地域開發論叢 Vol.13 No.-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작용하는 경쟁의 효율성과 경쟁적 시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간 교류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제시한 다음, 탐색적인 차원에서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의 실태를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를 중심으로 경남지역과 대전·충남 지역을 사례로 삼아 조사하였다. 탐색적 차원에서나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남지역의 경우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2-3곳의 다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간 교류를 전개하고 있으나 대전·충남 지역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의 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간 교류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의 경우도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1998년 이후에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간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경남지역이 대전·충남 지역보다 최근이긴 하지만 비교적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간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은 현 정부가 들어선 후 지역간 화합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유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문제의식과 필요성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정부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경남도내 자치단체간에는 도·농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어느 정도 교류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호남지역 자치단체와도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간 교류로 이질적인 문화의 이해와 지역간 화합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전·충남 지역의 경우는 경남지역과는 달리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정책에 수동적으로나마 대응하려고 하는 노력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간 교류는 지역간 화합이라는 이데올로기적인 구호에 유도될 것이 아니라 지역간 경쟁이 초래할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기제로 그 필요성이 인식되고 그에 필요한 선결과제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 KCI등재

        고고유산의 효율적 보존 관리를 위한 제언 - ‘고고유산의 보호와 관리 헌장’의 원칙을 중심으로-

        신희권 (사)한국문화유산협회 2023 야외고고학 Vol.- No.46

        The 「Charter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Archaeological Heritage」 is the only international charter for archaeological heritage, and it proclaims important principles related to the protection, investigation and conserv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Archaeological heritage is a product left by humans in the past, and should be protected, managed, and passed down so that the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can study them. The principles proclaimed in this charter contain the value to be applied mutatis mutandis in Korea, 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uphold these principles through laws and systems including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Cultural Properties」. Archaeological heritage has a characteristic that once destroyed, it is difficult to restore to its original state. Therefore, excavation is restricted by law, and it is institutionalized so that investigations are conducted to a minimum only in unavoidable cases. In principle, excavated sites should be covered and preserved in situ, but relocation for purposes such as adaptive reuse is permitted. The restor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must be carried out carefully based on thorough historical evidence. However, it cannot be said that the principles of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archaeological heritage are properly applied in Korea. In particular, for excavated sites, measures such as in situ preservation, relocation preservation, and record preservation are being taken. Most of the sites are taken as records of investigation, and only a few are preserved locally or moved to another location. However, post-management of the preserved sites is not done properl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damage to the value of heritage by preparing measures to maintain the authenticity and integrity of the site and to protect its value as much as possible.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archaeological heritage in Korea will be established through active discussions on conservation principles and application methods suitable for our reality as well as meeting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archaeological heritage. 「고고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헌장」은 고고유산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국제 헌장으로 고고유산의 보호 및 조사, 보존과 관련된 중요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고고유산은 과거 인간이 남긴 산물로 당대는 물론 미래 세대들 또한 이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보호 관리하여 물려주어야 한다. 이 헌장에서 천명한 원칙들은 국내에서도 그대로 준용할 가치를 담고 있으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시한 법령과 제도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경주하고 있다. 고고유산은 한번 파괴되면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그래서 법으로 발굴을 제한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발굴이 완료된 유적은 원래 위치에 복토하여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활용 등의 목적으로 이전보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고고유산의 복원은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고고유산의 보호 및 관리 원칙이 국내에 올바로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발굴이 완료된 유적은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대다수 유적은조사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조치하고, 극히 일부만 현지에 또는 다른 자리에 옮겨 보존하고 있다. 그나마도 보존 조치된 유적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유적의진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고 그 가치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유산의 가치훼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향후 고고유산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우리 현실에적합한 보존 원칙과 적용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져 국내 고고유산의 보호 관리 체제가확립되고, 이를 통해 고고유산이 효율적으로 보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政府, 市場, 自發的 組織 메카니즘의 상호작용

        신희권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8 社會科學硏究 Vol.4 No.3

        정부, 시장, 자발적 조직 메카니즘은 서로 보완적이며 삼자가 조화를 이룰 때 사회발전이 가능하다. 만약 다른 것들은 배제한 채 어느 한가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수 십년간 정부를 지나치게 강조간 것이 그랬듯이 이것은 진정한 개발을 심각하게 제약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를 강조해 왔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부메카니즘에 대립적이라 보여지는 시장메카니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 또한 정부메카니즘이나 시장메카니즘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자발적 조직 메카니즘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발적 조직 메카니즘에 대하여 소개하고, 정부메카니즘과 시장메카니즘 그리고 자발적 조직 메커니즘간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자발적 조직과 정부의 관계는, 이념적으로는 '분리된 자율'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고 이것이 정 어려울 때는 '통합된 자율' 관계가 그 다음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자발적 조직과 시장간의 관계에서는 市場化가 지나치면 자발적 조직의 기초인 利他主義가 저해되기 때문에 적절한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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