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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문수 한국거버넌스학회 2000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00 No.1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기능 역시 변화하기 마련이다. 과거 주민의 요구와 압력으로 정부역할이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이즈음은 이와는 반대로 정부역할의 축소를 강요받고 있다. 지방정부기능의 민영화란 소위 시장지향적 정부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민영화가 가능한 범위에 대한 고민은 과거 공공재(특히 준 공공재)영역의 확대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다. ①재화 및 서비스의 배제성과 경합성, ②공공 서비스의 유형 그리고 ③공공 서비스 제공방식 사이의 관계를 통해 민영화 가능범위를 모색해 보았으며, 특히 지방정부기능의 이양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식을 살펴보았다.
한국 지방공기업의 유형과 설립절차 : 지방공사를 중심으로
복문수 麗水大學校 産業基術硏究所 1999 産業基術硏究所 論文集 Vol.8 No.-
In these days after the local autonomy was introduced in Korea in 1995, each local government has been tried to establish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especially with the third sector corporation. The establishment processes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in Korea are here: Firstly, in the planning phase. we have to check whether the planning activities are with the law or not. And local governor checks the future balance sheet and cost-benefit analysis, and makes the local regulation for the local enterprise. Secondly, in the preparation phase, local governor makes the company contract, appoints the company manager. And the endowment fund will be contributed by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investors. Thirdly, in establishment phase, the company manager has to register its entity at the local court. The trend of establishing new local public enterprises will be last in Korea for a time being.
수직적 지방재정조정에 의한 수평적 재정조정 효과 분석 - 기초자치단체의 1인당 재정규모에 의한 GINI 계수값을 기준으로 -
복문수 한국자치행정학회 2016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0 No.3
각국은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는바, 한국은 주로 수직적 재정조정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의 수직적 재정조정에 의한 수평적 재정조정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있으나, 각각의 주 장과 내용이 상이하다. 이는 특정 시기 또는 한정된 자치단체에 대하여 분석했기 때문으로 그 효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제를 재도입한 이후 한국의 수직적 재정조정의 수평적 재정조정 효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 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수평적 재정조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재정의 불균형을 심화시켰으며 「군」과 「자치구」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의 배분에 있어 자치단체의 인구수를 중심으로 한 배분이 크 게 작용하였기 이의 축소 수정과 함께 단위비용의 조정이 필요하다. 국고보조금을 지원에서 도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한 지방비부담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역지방정부에 의한 수직적 재정조정에서도 광역시·도의 조례개정을 통해 그 효과가 크도록 해야 할 것이다. Every country has used financial adjustment system for financial equity in local government(LAG) and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KCG) has adapted vertical adjustment systems in general. Although there are many studies on horizontal financial equity(HFE) improvement by vertical financial adjustment(VFA) of KCG and upper-level local governments(ULG), their conclusion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Since they have researched on the limited LAGs and the limited period, it's hard to make precise conclusions. On this paper, I analysed synthetically on HFE of VFA after re-adaptation of Local Autonomy in Korea. As a result, (1) KCG's Local Allocation Tax(LAT) and National Subsidies(NS) had worked for HFE negatively in Cities, (2) however positively in Counties and Autonomous Districts. To improve HFE of LAT and NS, KCG has to reduce the population factor and modify the unit cost factor in LATs by KCG and Adjusted Grants by ULG. KCG should adapt the LAG's burden of NS considering individual LAG's financial situation more elastically. Plus, ULG should make decisions by revising their ordinances in order to improve in HFE.
복문수 한국거버넌스학회 2007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4 No.3
A nation is working under the check and balance between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I'd like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and assembly over the regime with a view point of fiscal democracy. Especially,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alterations of fiscal democracy according to the institution and behavior changes. I find that fiscal democracy is strengthened over the regimes, especially in the government of Kim Dae-Jung and Roh Moo-Hyun. These are come from (1)the change of institutions as a result of reversions in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like a examination process of budget bill, and a status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2)the change of laws as National Assembly Act, National Fiscal Management Act, and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Act under the same Constitution, and (3)the change of National Assembly working behaviors in Standing Committees and Special Budget Settlement Committee. 1) 예산안의 편성단계 (1) ‘조세법률주의’는 박정희 정부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제도로 확립되어 재정민주주의의 기본입장이 견지되고 있다. (2) 노태우 정부에서 ‘중기재정계획’이 도입되었으나 강제성이 없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중기재정계획이 행정부의 의무사항으로 되었다. (3) 다만,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국회의 관여수준’은 노무현 정부시 제정한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중기재정계획을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회의 소극적 참여를 허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2) 예산심의 단계(1) 제헌 이래로 예산이 법률이 아닌 ‘예산주의의 입장’을 견지하여 왔는바, 재정민주주의에 제고를 위해서는 법률주의로 변화가 필요하다. (2) 헌법에 보장된 ‘예산심의 기간’은 과거에는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토록 한 것을 박정희 정부기간인 1972년 헌법개정으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로 되어 30일의 기간이 단축되었다. (3) 제헌 이래 계속되어 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전두환 정부 초기 3년(1980, 1981, 1982)동안 폐지되었다가 다시 원상회복된 바 있다. 한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시적” 특별위원회는 김대중 정부에서 1년 임기의 상설위원회로 되었으나, 재정민주주의을 확립이란 입장에서 상임위원회로 전환이 필요하다. (5)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4권 제3호 200786또한 (6) 역대 대통령 중 노태우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만이 ‘예산안제출 시정연설’을 직접 행하였는바, 이런 행태는 재정민주의 입장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8) 심의관련 행태를 보면, ①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국회심의대상’에 기금을 포함시켰고, ②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기간과 예결위의 심의기간은 최규하 정부 이래로 그 기간이 연장되었고, ③ 예산안의 변동비율도 미미하지만 전두환 정부 이래로 커졌다.3) 예산집행단계(1) 박정희 정부 이래로 예산불성립시 국회의 동의절차가 필요없는 준예산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2) 준예산의 범위도 그동안 구체적으로 ‘각 호 경비’로 한정하였던 것을 전두환 정부 이래로 비교적 포괄적인 ‘각 호 목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3) 추가경정예산의 편성회수는 김영삼 정부에서 가장 낮았고(0.16회/년), 박정희 정부와 비교하면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변화되었다. 국가재정법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하여 의회의 예산결정권에 힘을 부여하였다. (4) 추경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김영삼 정부에서 가장 낮았으며, 전두환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비교적 낮았으며, 최규하 정부와 노태우 정부는 10%를 상회하였다. (5) 명시이월비의 차지하는 비율은 박정희 정부 이래로 계속 낮아져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0.09%에 이르렀다.4) 결산단계(1) 회계검사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은 제헌 이래로 대통령소속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김영삼 정부 이래로 감사원의 예산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였다. (2) 결산심의기간이 지속적으로 신장되었으며, 또한 (3) 김대중 정부 이래로 국회가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추궁이 법률적으로 뒷받침되었다.
지방세 원칙에 입각한 지방세의 적합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를 중심으로 -
복문수 한국거버넌스학회 2014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1 No.3
There are several principles in local tax contrast with national tax. These are sufficiency, elasticity, stability, base on benefit, locality, generality, equal burden, conveniency, independence and so on. Though these are not permanent principles like iron law, we have tried to keep these principles for a long time. Especially, local property taxes have been considered to meet local tax principle compared to any other local taxes, and so the revenue of local property taxes have taken the most proportion in entire local tax revenue. And when government had introduced local consumer tax in 2010, there were so many controversies whether local consumer tax is suitable to local tax principles. In this study, I'd like to analysis local tax system about the suitability of local property taxes, local income taxes and local consumer taxes according to local tax principles. So. there are some findings: Local property taxes is excellent in sufficiency, base on benefit and locality principles, and good in equal burden principle. Local income taxes is excellent in elasticity, generality principles, and good in stability principle. Meanwhile, local consumer taxes is excellent in stability, base on benefit, equal burden principles, and good in sufficiency, elasticity, generality principles. In this regard, local consumer taxes are suitable to local tax principle rather than local property taxes are. According to local tax principle, I'd like to suggest that local consumer taxes and local income taxes (1) be preferred to local property taxes which take an overlarge part of local tax revenue and (2) be adopted in local tax system more and more. 지방세목은 국세와는 달리 몇 가지 특징적 원칙이 있다. 즉, 충분성, 탄력성, 안정성, 응익과세, 지역정착성, 지역간 보편성, 부담의 분임성, 세무행정의 용이성, 세제자주성 등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영구불변의 원칙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지방세목의 결정에 있어 충분한 고려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왔다. 특히 재산과세는 위의 여러 가지 원칙에서 많은 부분 합치하다고 여겨져 왔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의 많은 부분이 재산과세 세목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또한 최근 지방소비세의 도입과정에 있어 논란도 있었던 것이 소비과세의 지방세 원칙에의 적합성 문제이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유지되고 변화된 지방세 체계를 재산과세·소득과세·소비과세로 분류한 후, 앞서 언급한 지방세 원칙에 충실한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재산과세 세목들이 충분성, 응익성 그리고 정착성에서 탁월하였고 분임성에서 우수하였으며, 소득과세 세목들은 탄력성과 보편성에 탁월하였고 안정성 및 정착성에서 우수하였다. 반면 소비과세 세목들은 안정성, 응익성, 분임성에서 탁월하였고 충분성, 탄력성 그리고 보편성에서 우수하였다. 종합하면 그동안 당연시한 지방세 원칙에 적합하다고 인식되어온 재산과세보다 소비과세가 오히려 지방세 원칙에 합치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에서 소비과세 및 소득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의 비교분석- 신 세제 도입과 충분성․형평성 및 책임성의 비교 -
복문수 한국거버넌스학회 2013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0 No.3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policies about reducing the tax revenueand expanding welfare services. These policies made local governments worse in localgovernment fiscal situation. The government has tried to reduce local government fiscal deficitsin various way of changing local tax system and introducing new local taxes: TobaccoConsumption Tax(TCT) in 1989 and Local Consumption Tax(LCT) in 2010. I have made a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two local taxes on sufficiency, equity and responsibility aspects. With the analysis, I'd suggest some alternatives: 1) Increasing LCT sharing from 5% to 10% ofVAT on improving sufficiency and vertical equity, 2) raising TCT in the long term aspects onstable sufficiency, 3) increasing the portion of 'Do Provinces' in regional distribution rate of LCTwhich is now estimated to be 1:2:3(Near Seoul Districts: Metros outside Seoul: Do Provinces), and4)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aking decisions for more local revenues in order to meetsocial-welfare services.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입악화와 함께 지방재정현실의 변화는 다양한방식으로 지방재정확충을 모색하게 되었다. 소비세적 성격의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역시 이런 측면이 고려된 새로운 세목의 도입으로 이에 대하여 충분성․형평성 그리고책임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소비세 도입은 담배소비세에서 구현한 지방재정의 충분성 확보에 미흡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수평적 형평성에역행하였으며, 세출책임성에서 서로 상반된 효과를 가져왔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인상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며,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보란 측면에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담배소비세액 인상을 제안한다. 책임성확보를 위해 담배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세원규모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충분한 준비와 협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도입되는 것은 지방재정의 부족과 압박을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지방자치와 재원의 조달 -한국과의 벼교론적 관점에서-
복문수 한국거버넌스학회 2002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9 No.-
지방자치의 모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지금 행정개혁이 진행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를 중층구조와 함께 단층구조를 도입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되어 명예직으로 기능하던 자치단체장의 지위와 역할이 런던을 비롯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직선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도 예외가 아니다. 영국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특징으로는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세로서는 단일세목인 주거용재산세(Council Tax)가 있을 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표를 표준으로 하되 지방세엑결정권(세엑결정의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재정의 조달(재정자립도)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또한 특기할 것은 최근 지방예산에도 예산의 다년도주의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 중에 단일지방세제, 자치단체의 세엑결정권한, 다년도 예산제도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제도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