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헌재 2010. 11. 25. 2009헌라12 결정에 대한 헌법소송법적 문제점

        박경철(Gyung-Chul Park)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2013 헌법판례연구 Vol.14 No.-

        이 논문은 2010. 11. 25,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2009헌라12결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재판관들의 견해를 분석한 논문이다. 2009헌라12 결정은 입법절차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위법한 의사진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심의표결권한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는 판결(권한침해확인결정)을 하면서도 피청구인의 법률안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법률안가결선포행위를 취소하고 새로운 입법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신의 법률안심의표결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사건에 관한 것이다. 이결정에서 각하의견을 제시한 4인의 재판관은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권한침해확인결정과 권한침해처분 무효확인 내지 취소결정을 분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6조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위헌·위법상태제거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인용의견을 제시한 4인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으로 위헌상태제거의무와 더불어 침해된 청구인의 권한을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피청구인에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1인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효성을 위하여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으로 위헌·위법상태제거의무가 발생함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절차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분쟁이므로 입법기관의 권위와 입법형성권을 존중하여 입법절차의 하자는 국회 스스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에게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에 따른 위헌·위법상태제거의무의 이행을 헌법재판소가 강제할 수 없다고 한다.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제도는 기본적으로 헌법적 권능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객관적 쟁송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헌법재판소법 제66조에서 명시적으로 권한침해확인결정과 권한침해처분 무효확인 내지 취소결정을 분리하면서 전자는 필요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후자는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의 모든 결정에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어 권한침해확인결정과 권한침해처분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기각의견에도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인용의견이나 기각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KCI등재
      • KCI등재

        문재인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박경철(Park, Gyung-Chul)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57 No.-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기 위하여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의 완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일부 기본권을 추가하고, 국민소환제도와 국민발안제도 등 직접민주제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대통령 임기 4년에 연임제를 바탕으로 하는 대통령제중심의 정부형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2018년 3월 26일 발의하였다.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에서는 대통령직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폐지하고,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정책결정에 국민의 직접참여를 시도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하면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시기를 달리하여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2년마다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연임제를 통하여 장기적인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인 대통령에로의 권력집중 해소 내지 대통령권력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대통령발의개헌안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지위와 권력을 강화시키면서도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약화시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대통령발의개헌안에서는 국민소환제도를 국회의원에게만 인정함으로써 국회의원 및 국회의 정치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여전히 부통령제대신에 대통령직을 성역화하는 국무총리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축소하지 아니하고 있다. 특히 현행헌법에 비하여 대법관이나 재판관의 임기를 늘리거나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등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오히려 개정안에서는 대통령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법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통령은 대법원뿐만 아니라 대법관회의가 추천권을 가지는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구성에 대통령의 영향력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대통령이 자신과 성향이 같은 사람을 임명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에 더 집착하게 하여 대법원의 정치적 독립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대통령발의헌법개정안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초래하는 대통령에로의 권력집중을 해소하지 못하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대통령발의헌법개정안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제왕적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초래하고 독재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President Moon initiated a constitutional revision on March 26, 2018, to implement a referendum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concurrently with the local elections held on June 13, 2018. The President’s proposal proposes to add some basic rights, to strengthen local autonomy, to introduce a direct democratic system such as the National Recall System and the National Initiative System, and to introduce the four year, the consecutive two-term presidency system while maintaining the form of a government based on the presidential system. The President’s proposal proposes to strengthen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presidency, to introduce the national initiative system to participate directly in the national policy decision. According to the President’s proposal, while the presidential term and the term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four years, the will of the people can be reflected in the national government every two years by varying the timing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assembly election. The President’s proposal proposes the long-term governmental tasks can be pursued by adopting the consecutive two-term presidency. But it seems to be very insufficient in terms of eliminating the concentration of power to the president and the distribution of presidential power. The national consensus is to reform the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The four–year, two-term presidential system will strengthen the political status and power of the president. Whereas recognizing only the National Assembly recall system will weaken the political status of lawmakers and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s proposal maintains the Prime Minister, which was invented to make the Presidency to become a superior agency over the Assembly(Legislature) and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Judicature) in korean 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instead of adopting the vice president. According to the President’s proposal, the president’s power to organiz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is not substantially reduced. It does not contain substantive and meaningful content that strengthens the independence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such as increasing the term of the Justices and Judges or granting budgetary rights to them. For this reason, the President’s proposal does not seem to solve the problem of imperial presidency of the current 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In addition, the President’s proposal adopts the consecutive two-term presidency. This would lead to protract the imperial presidency.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a full review of the President’s proposal is necessary.

      • KCI등재

        영국의 반부패전략과 반부패법제

        박경철(Park, Gyung-Chul)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江原法學 Vol.47 No.-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 등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은 사회적 파장이 큰 부패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부패척결과 부패방지를 위한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나름대로 법률(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고, 각 종 제도(공직자재산등록제도, 재산공개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 공익신고자보호제도 및 부패행위신고자 보호제도 및 보상제도 등)를 두어 부패방지 및 부패척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반부패 시민운동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International Transparency: IT)가 평가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최근 10여년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50점대 중간 수준을 유지하면서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제순위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정 · 부패는 정부의 정책과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 형성을 저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가 개선되지 아니하는 원인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더불어 부패방지와 척결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영국의 반부패전략과 대응법제가 시사하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된다. 영국정부의 반부패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영국정부는 부패행위의 범위를 행위의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일반대중이 공직의 청렴성이나 사무처리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나 형성되는 경우 이를 부패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의 개념을 넓게 이해하고 있으며, 둘째, 이와 같은 부패행위는 공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발생하는 것이며 따라서 부패통제를 위한 법적 규제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셋째, 영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부패행위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외국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 부패행위도 규율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부패의 통제에서 개인의 부패행위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패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특색이 있다. 이런 점에서 영국정부는 규율하여야 하는 부패의 개념과 부패행위의 주체를 상당히 넓게 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영국의 반부패전략은 영국의 대표적인 반부패입법인 뇌물법(Bribery Act 2010)과 부정행위방지법(Fraud Act 2006)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들 법률에서는 부패행위를 규율함에 있어서 공적 영역에서의 부패와 사적 영역에서의 부패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지 않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들 법률에서는 사기업이나 단체에 소속하는 구성원이 소속 기업이나 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기업 등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strategy and the legal system for anti-corruption in United Kingdom(UK) to stop the corruption and improve integrity of public sector in Korea. For the last decade, Korea"s 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of International Transparency(IT), which works to stop the corruption and to assess each nation"s integrity system together with governments, businesses and citizens, stays in the intermediate - level and is not improved inspite of many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attempt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al system or institutional framework for anti-corruption in Korea critically and comprehensively. The study on perspectives of comparative law will be helpful for this need. United Kingdom has established not only parliamentary democracy but also civil service system earliest in the world and for 300 years endeavors enduringly to fight corruption. UK"s legal system or institutional framework for anti-corruption is estimated as efficient and effective. UK"s strategy for anti-corruption is as follows. Firstly, UK government takes a broad conception about corruption, that is, what the UK public may commonly view as corruption according to the government document(UK Anti-Corruption Plan). Secondly, in reference to the broad conception of corruption fights UK government the corruption not only in the public sector but also in the private sector, especially the corruption of commercial organisations. Thirdly, in this context fights UK government the corruption not only in the UK but also internationally wherever the corruption happen. So UK government makes a great efforts to fight a range of corrupt activity, both domestic and overseas, in relation to conduct connected to individuals, the public sector and private institutions. UK"s anti-corruption strategy reflected in Bribery Act 2010 and Fraud Act 2006.

      • KCI등재

        소위 `국회선진화법`의 의의와 평가

        박경철(Gyung-Chul Park)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江原法學 Vol.48 No.-

        2012. 5. 2. 제18대 국회에서는 국회법을 개정하여 여당과 야당사이에 이견이 있는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국회의 의사진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의 의사강행수단이었던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및 직권상정제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국회의원의 회의장 및 의장석 점거 금지 및 이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일련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은 종래 우리 정치문화를 지배하던 다수주의적 민주제에 수정을 가하고 여러 정치세력의 타협을 중시하는 합의주의적 민주제요소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국회법, 소위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국회법 제85조 제1항 제3호, 제86조 제2항 제3호), 안건신속처리제도(국회법 제85조의2)나 무제한토론 종결제도(국회법 제106조의2) 등에서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요구함으로 인하여 제19대 국회의 의안처리실태가 매우 비효율적이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에서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와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안건신속처리제도 등이 다수결원칙과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5. 1. 30.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런 이유로 국회의장 등의 직권상정거부행위 등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2015헌라1)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결된 법률안의 중요성과 법률안에 내포된 이해관계의 다양성, 그리고 당시의 정치상황 등을 고려할 수 없는 제약은 있지만, 형식적인 법률안 가결율이나 가결건수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된 제19대 국회에 대해서 적어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비효율적이었다라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제19대 국회에 적용된 안건조정위원회제도와 무제한토론제도 등의 활용으로 안건의 심의 의결이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법률안이나 예산안 등 안건의 상정과 심의 의결과정에서 과거 국회와 달리 국회내에서 여야의원간의 물리적 충돌이 한번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제19대 국회 후반기에는 예산안이 헌법에 규정된 법정시한내에 의결되는 등 긍정적 모습이 있었다.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와 안건신속처리제도가 다수결원칙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은 국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권력분립원칙상 의안심의를 위한 의사절차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헌법 제49조에서는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단순과반수원칙에 대한 예외를 국회 스스로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헌법재판소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2015헌라1사건에 대해서 부적법 각하결정을 하였다. 안건신속처리제도,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등 국회선진화법에 내재된 여러 문제점과 더불어 입법지연이나 입법교착의 문제는 정치의 사법화현상을 지양하고, 국회내에서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의 그 동안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대화와 토론, 설득과 타협을 통하여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ntents of the National Assembly Act(so-called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NAAA)), which was revised on May 2. 2012 in Korea and came into force as of May 30. 2012, and the problems of some controversial criticism on the NAAA. The purpose of NAAA is to set up new decision making processes, for example to restrict on the Speaker’s discharge right and to strengthen the disciplinary measures of parliamentary disorder in the committee and the plenum of National Assembly, to review bills by communication and compromise without physical conflict between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ruling party. Some processes aim to strengthen the majoritarian democracy, and some processes aim to strengthen the consensus democracy. But some people said that, NAAA made the legislation process be delayed, and that to restrict tightly on the Speaker’s discharge right and to introduce the qualified majority rule in NAAA is unconstitutional. I think, NAAA caused a legislation retard is not true. After NAAA came into force, not only disappeared the physical conflicts between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ruling party in the Assembly, but also the average processing duration for the review in the committee in this Assembly is shorter than in the last Assembly. And I think, to restrict tightly on the Speaker’s discharge right and to introduce the qualified majority rule in NAAA is not unconstitutional. Because the Assembly has the autonomy right to establish it"s own parliamentary procedures, according to Art. 49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The Assembly can decide whether to demand qualified majority or to restrict tightly on the Speaker’"s discharge right or not. I think, NAAA was made by communication and compromise based on good will an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ruling party and NAAA plays important roles in making more communications and compromises between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ruling party and so in making the korean assembly advanced.

      • KCI등재
      • KCI등재

        형법상 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7헌바127)에 관한 헌법적 검토

        박경철 ( Park Gyung-chul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7 No.4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에 대해서 2019년 4월 11일 선고한 2017헌바127결정을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가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위반하여 여성의 임신유지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특히 침해의 최소성원칙과 법익의 균형성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여성에게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지 아니할 자유 내지 권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인정된다면 어떠한 보장수단이 제도화되어 있는지를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논증과정이 치밀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결정에서 헌법불합치의견과 합헌의견은, 태아를 출생한 인간과 같은 동일한 생명권의 주체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생명의 발전과정을 일정한 단계로 구분하여 상이한 법적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는 헌법불합치의견의 주장은 인간의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를 보호하는 생명권의 본질과 조화될 수 없으며,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광범위한 낙태정당화사유를 수용하는 합헌의견의 주장은 태아를 출생한 인간과 같은 동일한 생명권의 주체임을 법현실에서 논리 일관되게 주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태아의 생명을 인간의 존엄성에서 비롯되는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생명으로 이해하는 단순위헌의견의 법리구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헌의견이나 헌법불합치의견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서 임신중단을 선택할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도 여성의 임신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행사과정에서, 즉 태아의 생명이 배제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태아생명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점 있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2017 Hun-Ba 127 Decision, which was sentenc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April 11, 2019 for self-induced abortion under Article 269 (1) of the Criminal Code,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I believe, in reviewing violations of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or self-induced abortion,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whether women's right not to have unwanted pregnancy and whether institutional protecting measures for it there are. In this decision, this part was not taken into account. Th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opinion and the constitutionality opinion not only recognize the fetus as an independent living being different from the mother, but also recognize that the fetus, which is a human being in creation, is the same human right holder as the born human. However, I believe, although the fetus is an independent organism that is distinct from the mother, the fetus can not be the human right holder, but the fetus is as a life that must be protected by the state, as the unconstitutionality opinion argues. I think, even if a woman have a right to terminate a pregnancy due to social or economic reasons for a certain period of total pregnancy time, to terminate a pregnancy is a violation of the life of the fetus, which should be protected by the state. In order to protect the life of the fetus, the state should establish a compulsory counseling system as a procedure to confirm the true intention of a pregnant woman and to let her take a prudent decision, before executing an abortion.

      • KCI등재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의 청구인적격성

        박경철(Gyung-Chul Park) 한국헌법학회 2012 憲法學硏究 Vol.18 No.1

        대통령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권한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남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국회의원의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의회주의는 의회에서 의원들의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을 거쳐 의회의 의사를 정할것을 요구하며, 의회의 의사는 의회에서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이나 표결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이 동시에 그자체로서 독립된 헌법기관인 점, 소수파보호를 통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고자 하는 권한쟁의심판제도의 목적과 기능적 과제 그리고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제도의 객관소송으로서의 성격,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로 인해 국가기관의 권한이 침해된 경우 이는 피해자인 당해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간의 권한분배에 관하여 규정한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권한을 침해받은 국가기관이나 그 구성원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국회를 위한 국회의원의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이론적으로 타당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권한이 침해됨으로써 국회의원이 가지는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서, 개별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의 행사는 국회의 의사를 형성하기 위한 국회 내부의 행위로서 이는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에 의하여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의회주의원칙상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대의민주주의원리와 무기속위임원칙에 비추어볼 때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 행사는 개개의 국회의원이 전 국민의 대표자로서 독자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대의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한은 국회의 동의권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헌법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국회를 위한 국회의원 내지 교섭단체의 제3자 소송담당을 부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따르면 이 사건처럼 헌법이 부여하는 국회의 중대한 권한이 대통령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대통령과 국회내 다수파가 같은 정당에 속하는 정치상황에서는 의원의 정당예속현상과 정당을 통한 입법부와 집행부의 통합현상으로 국회내 다수파가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회내 소수파가 이를 사법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내 소수파가 같은 정당에 속하는 정치상황에서 국회내 소수파의 물리적 의사진행방해행위로 국회내 다수파가 국회의 의사를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측의 하자를 이유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헌법규정을 잠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에 의한 국회의 권한침해행위를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을 봉쇄하여 대통령의 권한침해행위를 사실상 정당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권한쟁의심판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회의원과 교섭단체에게 국회를 위한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이론적으로 요청된다. 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eine Analyse der Entscheidung(2011Hun-Ra2) vom Verfassungsgericht am 30. 8. 2011. Es geht um die Antragsbefugnis und Prozessstandschaft einzelner Abgeordneten für das Parlament im Kompetenzstreitverfahren zwischen einzelnen Abgeordneten und Präsident. Verfaaungsgericht hat eine Prozessstandschaft einzelner Abgeordneten für das Parlament in dieser Entscheidung abgelehnt, auf Grund dass, es gibt keine Regelung, die Organteile oder Mitglieder können die verfassungsmässigen Kompetenz des Organ, dem sie angehören, in Prozessstandschaft für dieses geltend machen, so widerspricht Mehrheitsprinzip und das Wesen des Parlamentarismus, um Prozessstandschaft der Organteile oder Mitglieder für dieses anzuerkennen. Und Verfaaungsgericht hat auch eine Antragsbefugnis einzelner Abgeordneten im Kompetenzstreitverfahren darüber abgelehnt, dass Präsident Beratungs-, Aussprach- und Abstimmungsabgaberecht der Abgeordneten zugleich verletzt hat, indem Präsident das Zustimmungskompetenz des Parlaments verletzt hat, auf Grund dass, Aussprach- und Abstimmungsabgaberecht der Abgeordneten hat rechtliche Beziehungen nur innerhalb Parlaments, so es gibt keine Möglichkeit, Präsident kann die Kompetenz einzelner Abgeordneten verletzen. Aber Parlamentarismus erfordert freie Gespärch zwischen die Abgeordneten, und das Parlament kann nicht das Zustimmungskompetenz ausüben, ohne dass, die Abgeordneten eine Vorlage im Parlament gegeneinander beraten oder aussprechen und dann darüber abstimmen. Eine einzelne Abgeordnete ist nicht nur das Mitglied des Parlaments, sondern auch sie ist die unabhängige Verfassungsorgan mit eigenen Kompetenzen. Das Kompetenzstreitverfahren zwischen Staatsorgane zielt auf die Minderheitenschutz und dadürch die Machtkontrlle, und hat die objektive Charakteristik, um die Zuständigkeitsordnung in der Verfassung aufzurechthalten. Unter Berücksichtigun darüber, denke ich, es wäre verfassungstheoretisch richtig, den einzelnen Abgeordneten als Prozessstandschafter für das Parlament und Antragsbefugnis einzelner Abgeordneten gegen Präsident anerkennen zu haben.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