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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Ⅱ - 웹기반, 지역기반 규모와 실태 -

        김종진,신우진,김영욱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Vol.2021 No.5

        ○ 첫째, 국내 플랫폼노동자 규모는 약 7.6%(179만명, 고용노동부; 장지연, 2020)였고, 같은 시기 서울지역은 약 9.3%(46만 1천명, 김종진 외, 2020)였음. 지역기반 오프라인 플랫폼노동은 배달(전국 67.8%, 서울 48.8%)이 많지만, 서울은 전문서비스(21.7%) 비율이 전국(11.8%)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상황임. 플랫폼노동자의 주업(전국 19.4시간, 서울 19.3시간)과 부업(전국 10.3시간, 서울 10.1시간)간 9시간 남짓 격차가 있고, 플랫폼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145.9만원, 서울 145.3만원) 또한 주업과 부업의 차이가 컸음. ○ 둘째, 설문조사 결과 서울지역 플랫폼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43.9세였고, 남성(61.5%)이 여성(38.5%)보다 다소 많았음. 3분의 2는 기혼(64.8%)이었고, 69.6%는 맞벌이였음. 플랫폼노동에서도 성별 직무분리 현상과 37%의 임금격차가 확인됨. 평균 업계 경력은 53.8개월이었고, 플랫폼 이용 개수는 평균 1.6개였음. 현재 일을 선택한 기준은 ‘시간유연성’(28.2%)과 ‘일을 구하기 쉬워서’(23.8%)가 다수였음. 부업 비율은 14%였고, 이유는 ‘소득 보충’(50%)과 ‘불규칙한 소득’(29.2%)이었음. 향후 본인의 일자리 이직 의향은 18.2%로 매우 낮았음. ○ 셋째, 서울지역 플랫폼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보수)은 266만원(온라인 250만원, 오프라인 268만원)이었음. 주된 플랫폼노동 소득(223만원), 기타 플랫폼 소득(188만원), 타 직업 소득(24만원)으로 확인되며, 플랫폼노동과정에서 지출 비용은 총 32만 3천원이었음. 건당 수수료율은 평균 15.2%(건당 액수 1천 5백원)였고, 에이전시(중개업체)를 통해 일을 하는 비율은 27.8%였으며, 플랫폼 수수료 비율은 17%(평균 7천 7백원)로 확인됨. ○ 넷째, 플랫폼노동자의 ‘약관 및 계약’ 미체결 비율은 21.6% 정도였고, 업무 평가(고객리뷰)는 절반(50.1%) 가량 존재했고, 45.5%는 불이익 조항이 있었음. 부당대우 경험은 Δ작업 내용의 부당한 변경 20.1%, Δ부당한 지속적인 작업 요구 17.7%, Δ계약 조항 이외 작업 요구 16.7%, Δ보수 지급 지연 14.7% 순이었으나, 35.8%는 자체 분쟁조정중재 절차가 없었음. ○ 다섯째, 제도개선 의견은 △불공정·부당 거래 문제시 분쟁조정 및 법률지원 시스템(74.8점), △약관 및 표준계약서 등의 가이드라인과 법률 마련(74.7점), △경력인정 시스템 마련(79점), △4대 사회보험 등 사회보험지원(74.7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74점), △세무 및 상담 관련 지원(72.7점) 등의 순이었음.

      • 의무고용제도 재설계 방안

        김종진,장창엽,유완식,김언아,이정주,류정진,강필수,최종철,남용현,김윤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8 연구개발 Vol.- No.2

        현행 우리나라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구의 급격한 증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도입 등 외부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의무고용제도가 운영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배제가 우려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무고용제도의 일자리 확대와 고용증가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1)의무고용 사업체의 의무고용 산정인원에서 자립장애인 제외 (2)현행 2% 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 조정 (3)사업체가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더블카운트(2배) 가산제도 도입 (4)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 차등징수의 4가지 정책방안,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장려금 지급방식의 개선과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방안에 대한 영향분석 결과 의무고용 적용대상자에서 비장애인과 고용상 차별되지 않는 자립장애인(6등급)을 의무고용 산정인원에서 제외하는 경우 의무고용 사업체의 고용인원은 23,296명이 감소해 고용률은 1.35%에서 0.88%로 감소하였고,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일자리 수는 미고용인원의 증가로 15,152개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기금은 부담금이 631억원 증가하고, 장려금이 352억원 감소해 983억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3% 인상 방안은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에 따른 미고용인원의 증가로 장애인의 일자리 수는 43,101개가 증가하고, 기금은 부담금이 1,709억원 증가하는 반면, 장려금은 293억원이 감소해 2,002억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 사업주가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을 2인으로 더블카운트 하는 중증장애인 가산제도의 도입은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가 67,261명에서 79,685명(1,2등급만 포함시 75,685명)으로 증가하여 고용률은 1.35%에서 1.60%(1.2등급만 포함시 1.52%)로 증가하고,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체의 미고용 인원이 감소하여 2,745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기금은 부담금이 118억원 감소하는 반면, 장려금은 418억원이 증가해 536억원의 수지악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체의 고용유인을 위해 고용률 1.0%미만, 1.0-1.5%, 1.6-2.0% 미만에 대해 각각 20%, 10%, 5%의 할증률을 순차적으로 가중하여 부과하는 부담금 차등징수 방안(3차년까지의 효과임)은 1.0% 미만 사업주는 86만원, 1.0-1.5% 사업주는 64만원, 1.6-2.0% 미만 사업주는 58만원의 부담기초액을 부과할 때 고용률은 1.35%에서 1.53%로 증가(1.6-2.0% 미만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하고, 미고용인원의 감소로 장애인의 일자리는 8,836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금은 부담금이 58억원 감소하여 수지는 악화되었다. 이상의 네 가지 방안은 모두 장애인의 고용증대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는 유효하지만,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증대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정책만을 선택하기보다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결합(policy mix)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해주었다. 즉, 의무고용 적용대상자 조정방안/의무고용률 상향조정 방안과 중증장애인 가산제도/부담금 차등징수 방안을 조합 또는 모두 동시에 선택하는 경우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일자리 수의 확대와 중증장애인 고용을 동시에 달성하고, 기금의 수지균형도 달성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mandatory employment quota system of Korea does not reflect the changing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growing popul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PWDs) and the enact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current employment quota system focuses on people with mild disabilities thus excluding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from employment.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propose a plan in order to increase employment opportunity for the severely disabled through the reform of the employment quota system. This report analyzes the following : (1) exclude grade 6 disability from mandatory employment quota (2) raise the employment quota from 2% to 3% (3) implement the double counting for employers that employ the severely disabled (4) differentiate the amount of levy collected from corporations that are unable to meet the quota. The aforementioned plans are useful in that they increase 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 to reaching the policy objectives by increasing jobs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Therefore, to maximize the effects we should consider policy mix of these four policies. In other words, by mixing the policies of adjusting the employment quota target/raising the quota ratio and implementing the double count/differentiating the amount of levy, we can achieve the goal of increasing jobs for the severely disabled and maintain equilibrium between incomings and outcom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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