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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주도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역량 강화 방안

        박준 ( June Park ),김성근 ( Sunggeun Kim ) 한국행정연구원 2019 기본연구과제 Vol.2019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 주도 발전의 성과와 그늘 ○ 한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정부 주도로 압축성장을 이룩 - 국내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가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며 주요산업을 육성 -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와 숙의는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허용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행정적 결정이 주도 - 정부가 민간의 부족한 역량을 메우고 민간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선진국이 100년 넘게 걸린 경제발전을 불과 한 세대 만에 달성 ○ 그러나 한국사회가 ‘정부 주도’에 익숙해지면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위축되었고,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는 여전히 미흡 - 정부 주도는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킴 · 2018년 8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불법주차를 한 차주를 처벌해 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게시 - 1987년 대의제 중심의 형식적 민주화는 달성했지만, 시민참여의 제도화, 대화와 소통에 의한 갈등해결, 공공성에 대한 윤리의식 등 실질적 민주주의의 기반은 여전히 취약 · 주권자 국민의 실질적인 정치참여 수준을 측정하는 ‘실효민주주의지수(Effective Democracy Index)’에서 한국은 180개국 중 53위로 ‘불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 □ 민주화 이후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한계 ○ 시민사 회단체들은 스스로 사회문제 해결자가 되기보다는 정부에게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주창자(advocacy) 역할을 주로 수행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 -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금융실명제 및 행정절차법 도입, 국정감사 모니터링, 낙천·낙선운동, 각종 개혁입법청원 등 주창자 역할로 정책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 - 시민사회의 주창자 역할도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소외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 ○ 시민사회가 시민주도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조직화하는 역량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 -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량을 측정한 연구에 의하면 시민의식이나 단체들의 조직수준에 비해 시민참여 정도가 미흡 - 많은 단체들이 상근활동가 주도로 운영됨으로써 시민회원들은 조직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고 후원자 역할에 그치고 있음 - 자발적인 시민참여의 척도인 자원봉사 참여율을 보더라도 2017년 OECD 36개국 평균 24%인 반면, 한국은 15%로 28위 □ 문재인 정부는 사회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 ○ 사회혁신의 핵심은 ‘시민주도 문제해결’ (행정안전부, 2017)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국민이 정책입안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향 ○ 시민주도 문제해결의 모델과 시민주도 문제해결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효과적인 사회혁신 정책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시민주도 문제해결의 모델 □ 시민주도의 개념 정의 ○ 선행연구는 시민조직의 조직화 방식과 활동, 목적 등을 시민주도(civic initiatives)의 핵심 요소로 정의(Edelenbos & van Meerkerk, 2016) - 조직화: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단체를 정부의 기획과 유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조직화(self-organization) - 활동: 정부의 간섭 없이 시민들이 스스로 대안(ideas)을 개발하거나 독립적으로 사업(projects)을 수행 - 목적: 사회적기업처럼 영리활동을 할 수 있으나 단체활동의 주목적은 영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목적을 추구 ○ 이상적인 시민주도는 ‘초대된 공간’이 아닌, ‘민초의 공간’에서 시민들의 조직화를 전제로 함 - 초대된 공간(invited space)은 정부가 기존에 시민들에게 닫혀 있던 정부영역에서 참여자들의 자격, 권한, 의제 등을 설계해 놓고 시민들에게 제공한 참여의 공간 · 정부가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만든 각종 정부위원회, 공청회, 주민자치회 등 - 민초의 공간(popular space)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정부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의 영역 · 정부정책에 대한 항의나 요구, 서비스 제공, 상호 유대 강화 등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시민단체, 지역공동체,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풀뿌리단체들 ○ 그러나 전통적으로 관이 국가와 사회 관계를 주도해 온 한국에서 정부를 배제한 순수한 의미의 시민주도 문제해결은 현실적으로 큰 한계가 있음 - 정부는 초대된 공간에서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공적 권한을 부여하고, 민초의 공간에서도 활동가 파견, 재정지원 등을 통해 주민조직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시민주도와 시민참여의 관계 ○ 시민참여(civic participation)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이나 공공서비스 생산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활동을 의미 ○ 시민참여는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영향력 정도를 기준으로 시민주도형 시민참여와 정부주도형 시민참여로 분류할 수 있음 - Fung(2006)은 시민참여의 ‘권한과 권력’ 차원을 개인편익(personal benefits), 여론형성(communicative influence), 자문/협의(advice & consult), 공동결정(co- governance), 직접권한(direct authority)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개인편익에서 직접권한으로 갈수록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영향력이 커짐 - 시민주도형 시민참여는 Fung(2006)의 시민참여 유형 중 직접권한 및 공동결정에 해당 - 정부주도형 시민참여는 Fung(2006)의 시민참여 유형 중 개인편익, 소통적 영향, 자문/협의 등에 해당 ○ 시민주도는 시민참여 중 일부분에 속하며, 대부분의 시민참여는 정부주도형 - 광의의 시민참여를 기준으로 시민주도는 시민들이 공공서비스 생산자가 되는 경우와 협의의 시민참여 중에서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 정보제공자에 머무르지 않고 어느 정도 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참여유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음 □ 시민주도 문제해결이 가능한 단위 ○ 시민주도형 시민참여는 기본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가능 - 지역 단위가 작아질수록 시민들간의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집합행위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가 완화 - 시민들은 국가 전체나 다른 지역보다 자신의 생활권 이슈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체감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지역은 새로운 정책도입시 비용을 국지화시킬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해 볼 수 있는 정책실험실 역할 ○ 시민주도 문제해결이 가능한 지역 단위는 시군구에서부터 읍면동, 마을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다양 □ 시민주도 문제해결의 4가지 모델 ○ 시민들의 조직화 방식과 참여활동을 기준으로 구분 - 시민들의 조직화 방식을 기준으로 ‘민초의 공간’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화한 경우와 ‘초대된 공간’에서 정부의 기획이나 유도에 의해 조직화된 경우로 구분 - 시민참여활동은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와 정책결정권한은 정부에게 유보되어 있으나 공공서비스 제공 등 시민들이 공익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 구분 ○ 시민주도 문제해결의 모델은 주민자치, 민관협치, 사회혁신기업가, 민간위탁 등으로 분류 가능 - 주민자치(이념형)은 ‘민초의 공간’에서 스스로 조직화된 시민들이 완전한 정책결정권한을 행사 · 주민자치의 대표적 사례인 스위스 코뮌주민총회는 18세 이상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코뮌의 최고입법기관 - 민관협치는 시민들이 정부가 마련한 ‘초대된 공간’에 참여하되, 단순한 정보제공자 역할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의 정책결정권한까지 행사 → 시민들은 완전한 자기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주민자치와 달리 정부가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정부와 협치 · 서울시가 2017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실시 중인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경우 주민자치회에 洞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안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도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주민, 행정,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세종시 ‘조치원발전위원회’는 조치원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 의결 - 사회혁신기업가(social entrepreneur)는 ‘민초의 공간’에서 자생적으로 조직화된 시민들이 직접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운영 · 뉴욕시의 재정난에 따른 관리 소홀로 뉴욕센트럴파크가 훼손되자 뉴욕시민들은 1980년 ‘센트럴파크보호협회’를 결성해 모금, 재능기부 등을 통해 공원 복구 및 유지관리사업을 실시 · 미국 주요 도시에서는 마을의 인구유출과 슬럼화에 대응해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개발법인(CDC)를 설립해 빈집 리모델링 및 임대사업을 수행 · 한국의 경우 성북구 장수마을의 ㈜동네목수, 신림동 고시촌의 GATP와 ㈜선랩 등이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과 빈집 활용을 위해 주민들이 설립한 사회혁신기업가형 조직 사례 - 민간화는 원래 정부가 직접 제공하던 공공서비스 사업에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정부가 정한 공모절차를 통해 참여 ·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사회복지관이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민간위탁에 해당 · 민간위탁 사회복지관과 마포 성미산마을의 공동육아어린이집 모두 민간이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이지만, 전자는 정부가 정의해 놓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설정한 조건(terms)에 맞춰 ‘초대된 공간’에 참여하는 것이고, 후자는 주민들이 발굴한 복지수요를 스스로 충족시키기 위해 ‘민초의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성한 것이 차이 · 청소년취로지원네트워크시즈오카를 비롯해 일본의 많은 특정비영리활동(NPO)법인들은 정부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수행하는 위탁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음 → 민간화 유형에 해당 □ 사회혁신기업가 모델을 위한 시민사회 역량 강화 필요성 ○ 민관협치와 사회혁신기업가는 우리나라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민주도 문제해결의 모델 - 스위스와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발달한 주민자치는 국가행정이 주민자치에 앞서 성립된 한국의 정치체제와는 역사적 출발점이 다름 · 스위스 코뮌과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의 타운은 주정부나 연방정부성립 이전부터 존재했던 주민자치의 단위로서, 코뮌주민총회와 뉴잉글랜드 타운미팅은 ‘민초의 공간’에서 형성된 주민자치조직 · 반면, 우리나라 읍면동의 경우 현재 행정에 의해 자치권이 구성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자치회는 ‘초대된 공간’에서 조성된 주민자치조직 - 민간화의 경우 실제로는 시민사회가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시민사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법인들은 정부의 인가, 감독, 지원을 받으며 정부에 포섭 ○ 사회혁신기업가형이 활성화되려면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가 필요 - 사회혁신기업가 모델은 ‘민초의 공간’에서 문제해결형 시민조직의 자발적 형성이 핵심이므로, 시민사회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이 모델은 구현되기 어려움 · 만약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의 영역으로 ‘초대해’ 공익사업을 맡길 경우 그것은 사회혁신기업가 모델이 아닌 민간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음 - 물론 시민사회의 역량은 민관협치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초대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민관협치 모델의 경우 행정이 정책결정권한을 누구에게 어디까지 부여할지에 관한 제도 설계가 핵심 · 민관협치의 경우 행정에 의해 초대된 공간에서 시민들의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결정된 사안의 실행은 주로 행정이 담당하는 반면, 사회혁신기업가 모델의 경우 조직화부터 사업의 실행까지 시민들 의 역량이 필요 3. 정책 및 사례분석 □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시민사회 역량을 정책역량, 관리역량, 인프라역량 등으로 구성 ○ 정책역량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시민사회단체에게 필요한 문제의 정의와 해법에 관한 지적 역량 - 전문성,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 문제에 대한 분석 등 ○ 관리역량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효과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민사회단체 조직 내부의 역량 - 지도자의 리더십, 상근자의 행정 역량, 활동가 충원의 안정성, 재정적 안정성, 공간의 안정성 등 ○ 인프라역량은 시민사회단체가 풍부한 자원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외부 집단과의 네트워크 및 신뢰 구축과 관련한 역량 - 정부나 시장과의 관계, 거버넌스 파트너십, 지역주민 참여, 효과적인 자원동원 등 □ 심층면접 자료를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으로 분석하여 지역활동가들이 인식하는 시민주도 문제해결에 대한 애로사항 식별 ○ 눈덩이 표집 방식으로 추출된 16명의 지역활동가와 비구조화된 심층면접 실시 ○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고 연결도가 높은 20개의 상위코드들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형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 - 중심현상: 현재 지역 중심의 시민사회활동과 관련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시민사회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활동과 행정과의 충돌이 지속적으로 지적됨 · 중심현상에 대응하는 코드로 ‘시민사회지원 행정원칙과의 충돌’, ‘시민사회지원 행정행위와의 충돌’, ‘정부지원에서 오는 딜레마’, ‘정책결정과 시민참여의 괴리’ 를 선정 -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들(단, 요인으로 해석하면 비약이 될 수 있음) · ‘시민사회활동에 대한 행정의 오해’, ‘시민에 대한 불신’, ‘행정과의 협업이 어려움’ 등 3개의 상위코드들을 선정 - 맥락적 조건: 인과적 조건과 중심현상 사이에서 그 상호작용을 중재하거나 조절하는 역할. 맥락적 조건은 인과적 조건이 중심현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행정의 행위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시민사회의 역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 · ‘시민단체로서 독특한 욕구’, ‘행위자와 욕구의 다양성’, ‘시민사회 내 갈등’, ‘시민단체 내부 운영’의 4개 상위코드를 선정 - 작용/상호작용전략: 중심현상으로부터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 · ‘민주적 원칙의 실현’, ‘시민리더십의 중요성’, ‘시민활동을 위한 인적자원의 유지’, ‘핵심역량으로서의 시민참여’를 선정 -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전략이 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혹은 상호작용전략을 보다 활발하게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 ‘거버넌스 구성의 필요성’, ‘시민사회로부터의 자원동원’이라는 두 개의 코드를 선정 ○ 지역기반 공익활동가들이 인식하는 시민주도 문제해결의 애로사항들을 식별하여 정책, 관리, 인프라 등 3개 역량 영역별로 분류 - 정책역량: 정책결정과정에서 활동가/주민들의 형식적 참여, 사전기획의 부족 - 관리역량: 활동가와 주민간의 거리, 활동가 지속의 어려움, 시민사회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행정과 주민 설득의 어려움, 재정적 취약성, 내부 조직화 어려움 - 인프라역량: 행정적 요구에 대처 어려움, 행정과의 의사소통 부족 4. 결론 및 정책대안 □ 지역 단위에서 시민주도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방안을 정책역량, 관리역량 및 인프라역량으로 나누어 제시 ○ 정책역량 강화 방안으로 지역기반 민주시민교육 확대, 지역활동가 대상 교육 강화, 읍면동 분권화와 주민자치회 위상 제고 등이 필요 - 지자체가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설계·운영하고 국가는 표준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강사 풀 확대 등을 지원. 교육내용으로 민주주의 제도와 규범에 관한 일반적 소양교육보다 지역사회의 공공 이슈와 지역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강화 - 지역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사업 확대를 위해 모든 지자체는 지역공동체 관련 중간지원조직 적어도 1개 이상 설립하고, 지역주민가운데 ‘예비활동가’ 대상 교육을 강화 · 이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지역공동체활성화기본법안, 마을공동체기본법안 등 근거법률이 조속히 제정 - 읍면동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분권화와 더불어 주민자치회의 사무공간과 사무인력 등 인력과 예산 배정이 필요 ○ 관리역량 강화 방안으로 공익활동가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보상기준 마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보조금 지원 대상 다양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행정서류 및 증빙자료 간소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이 필요 - 비영리민간단체가 받은 정부 보조금을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한 활동가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개정 - 사회혁신을 실험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되는 지역의 다양한 임의단체들이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재 상시회원 1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을 완화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공공의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소규모 주민조직의 자유로운 실험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지원단체 선정과정은 엄격하게 하되, 각종 행정서류와 증빙자료 제출은 보다 간소화 - 한국회계기준위원회(KASB)의 비영리 회계기준을 도입하는 단체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 지원 시 가점 부여하고, 광역자치단체가 권역별로 지방공인회계사회와 위탁계약을 맺어 비영리민간단체를 위한 회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 ○ 인프라역량 강화 방안으로 지역에서의 사회혁신 후원 활성화,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주민주도 사회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시스템 구축, 지역의 사회혁신 플랫폼 활성화 등이 필요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시 시행령과 조례에 기금 사용 목적 중 하나로 “주민주도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명시하고, 기금 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공익재단으로 설립 운영 - 지역재단의 재원 확충을 위한 인프라 강화 · 미국 지역사회재투자법(CRA)를 모델로 일반은행의 지역사회책임투자 의무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 배분,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시 지역재단에 후원금 제공 등 - 개인 기부의 경우 기부금액의 15%(1천만 원 초과 기부 시 30%)인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 · 현재 한국에서는 최고소득구간에 속하는 고소득자가 1만 달러를 기부했을 때 절감되는 세부담이 1,500달러로 독일, 영국, 미국 등의 3분의 1에 불과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추진과제로 주민주도 문제해결 지원을 선정하고 이에 의거해 공무원 교육과 인사상 조치 실행 - 현재 행정안전부가 일부 혁신도시에서 국비로 시범실시 중인 지역의 문제해결 플랫폼 ‘지역혁신포럼’이 혁신도시를 넘어 17개 시·도 전체로 확산되도록 각 시·도에서 지역혁신포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자치사무로 수행 5. 기대효과 □ 시민주도 문제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기대효과 ○ 개별 단체에 대한 직접지원에서 시스템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전환 - 정부가 개별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적경제조직을 공모사업 건별로 직접 지원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의제설정에서부터 자원배분에 이르기까지 민간과 협의하는 지역거버넌스 체제를 구축 - 정부는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관리자 역할 ○ 이를 통해 정부의 시민사회 지원의 효율성, 효과성, 공정성 제고 효과를 기대 - 기업, 금융 등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해 시민사회의 정부에 대한 지나친 재정 의존성을 완화 - 지역 시민사회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 공익활동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 - 정부가 보조단체를 직접 선정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 해소 ○ 또한, 행정과 시민사회가 협의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상호 간 신뢰 형성에 기여 □ 중장기적으로 시민주도 문제해결 정착의 기대효과 ○ 강건한 시민사회와 강건한 민주주의 체제 구축 - 소수 명망가가 주도하는 ‘시민 없는 시민사회’, ‘허약한 시민사회’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형 참여에 기반한 ‘강건한 시민사회’로 발전 - 지역사회 문제해결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와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 - 시민들이 사적인 관심사를 추구하다 선거 때만 주권자 노릇을 하는 ‘앙상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동선과 공적 활동에 관심을 갖는 ‘강건한 민주주의’(Benjamin Barber)로 발전 Since the Republic of Korea was formally established in 1948, South Korea has achieved rapid development through government-led initiatives. As Korean society acclimated to the government’s initiatives, private autonomy and creativity began to atrophy and democratic deepening became limited. The government initiative weakened the willpower of the citizens to solve problems in their local communities autonomousl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rather than solving social problems themselves, have focused on demanding that the government solve such problems. Since the 1990s, civic and social advocacy groups have held considerable influences on the policy-making process. However, there is a consensus that the Korean civil society’s ability to organize voluntary civic initiatives to solve problems is yet unsatisfactory. In these circumstances, the Moon administration has placed social innovation at the top of the national policy agenda. Citizen-led problem-solving is at the core of social innovation. For the success of the government’s social innovation agenda, suggestions for citizen-led problem-solving models and policies are a necessity. Citizen-led problem-solving can be divided into voluntary organizations by citizens in a popular space and an organization in an invited space through government planning or incentivizing, according to the method of organization. Furthermore, citizen-led problem-solving can be distinguished according to civic initiative activities such as citizens’ direct participation in the government policymaking process and citizens’ direct execution of projects, such as providing public services, even though policy-making rights are reserved only for the government. When combining these two standards, models for citizen-led problem-solving can be categorized into resident autonomy, collaborative governance, social entrepreneurship, and privatization. The advanced resident autonomy in Switzerland and New England in the U.S. have a different historical starting points than the South Korean political system because the national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prior to resident autonomy in South Korea. In the case of privatization, there are limitations to citizens taking the lead because, in reality, the role of citizens in such areas is likely to be that of an agent performing government-consigned business.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social entrepreneurship are both citizen-led problem-solving models that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Korea should continue to pursue. In order to do so, civil society needs to be empowered, especially for the social entrepreneur model to become vitalized. The formation of an autonomous problem-solving civic organization in a popular space is key for the social entrepreneurs model, making it very difficult to be realized when civil society is generally incompetent. To determine which civil society capacities are lacking in South Korean civil society, un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6 community activists selected using the snowball sampling method. The interview results were analyzed with the grounded theory method to distinguish difficulties regarding citizen-led problem-solving that community activists recognized. By analyzing the interview results, 20 main codes that appeared most frequently were extracted, and utilized to construct a paradigm model for strengthening civil society’s problem-solving capacity. By categorizing methods for empowering civil society for local citizen-led problem-solving into policy capacities, management capacities, and infrastructural capacitie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First, measures for enhancing policy capacities, such as expanding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offered by the local government, training for local activists through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and giving decision-making power to citizen participants, are necessary. Second, measures for enhancing management capacities, such as creating social recognition and compensation standards for civic activists’ work, diversifying the beneficiaries of the Assistance for Non-profit Organizations Act, simplifying administrative documentation and documentary evidence for community support projects, and increasing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in non-profit organizations, are necessary. In order to increase infrastructural capacity, measures such as vitalizing donations to local social innovation organizations, expanding tax benefits for donating, establishing an active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for citizen-led social innovation, and vitalizing regional social innovation platforms are necessary.

      • 아파트 열병합 발전의 도입 타당성 및 운전사례

        성진일(Jinil Sung),서현욱(Hyonuk Seo),김성근(Sunggeun Kim) 대한설비공학회 2006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06 No.9

        Analysis and evaluation were made for introduction validity and operating instance of the gas engine co-generation system, in case of apartment. By analyzing actual results, review the introduction validity of co-generation for apartment and propose the direction of apartment co-generatio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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