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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消費者行動 모델의 評價

        金聖權 又石大學校 1983 論文集 Vol.5 No.-

        One of the most challenging task facing consumer behavior researchers is that of integrating various research findings. It is all too easy to speak only of consumer's attitudes or their social roles. Yet, there is no single phenomenon, such as altitudes of roles or learning, which fully explains and predicts what consumers really do. The difficult task is to understand all of the separate components of consumer behavior and how they fit together. It may come as a surprise to discover that several comprehensive models of consumer behavior have been proposed to perform this difficult task. These models (The Forward-Sheth model, The Sheth Model of Industrial Buyer Begavior, The Engel, Kollat, Blackwell Model, The Kerby Model, The Andreasen Model, The Nicosia Model) are explained, compared and then evaluated in this study. The criteria for evaluating models are : Capable of prediction as well as explanation General High in heuristic power High in unifying power Internally consistent Original Plausible(Have face validity) Simple Supported by facts Testable, Verifiable There is not, nor is it possible that there could be, a model of consumer behavior which could satisfy all of these criteria. Thus, it is not necessarily a justifiable criticism to say that a particular model does not meet one of the criteria. To some degree, the reader must supply the missing parts or processes that tie together or complete the representation. Any criticism of specific models must be accepted in this light.

      • KCI등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재검토 - 관련 판결례 및 판정례를 중심으로 -

        김성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법학논고 Vol.0 No.45

        Methods for protection of non-regular workers are variety. This article discusses the system of penalties for unfair labor practices to protect the right to organize of non-regular workers. In particular, the key issue about unfair labor practice of disadvantageous treatment for non- regular workers are the refuse renewal of the employment contract and the proof of intention of unfair labor practices of employer. Rejection of employer to renewal of the employment contract is not just a contract problem but it can be treated to disadvantageous treatment for non-regular workers. The court must be interpreted strictly evaluation of work because the employer can use rejection of renewal of the employment contract to avoid unfair labor practices. AndThe court should investigate the status of non-regular workers before and after of disadvantageous treatment by employer. The court can be easily confirm intention of employer’s unfair labor practices through effect of employer’s treatment. Effect of employer’s treatment is objective fact and non-regular workers can be easily demonstrate. Through a system of unfair labor practices are indirect measures of protection of non-regular workers. However, it can protect the non-regular workers without special legislative action and it may reflect the uniqueness of non-regular workers.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적증가와 근로조건의 질적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 및 해석상 다각도의 방안이 강구된 바 있으나, 각각 일정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 글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 및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기초로 몇 가지 해석상 내지 판단상 기준을 제시하고, 종국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3권이 자생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계약관계에서 사용자의 갱신거절 등이 항상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무기계약의 형태이거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비로소 해고제한 법리가 유추적용 되며, ‘갱신거절’이나 ‘계약해지’ 자체가 불이익한 처분, 즉 부당노동행위의 결과가 될 수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부당노동행위 성립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권리관계의 존부 확정과 대등한 노사관계 실현이라는 상이한 이념이 투과된 개별법상 해고제한 법리와 부당노동행위 제도에서의 불이익 처분이 반드시 일관성 있게 연계되어 작동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물론 입법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미수범까지 확대할 경우 이 문제는 효과 측면에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사용자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외견상 중립적 가치를 지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통해 갱신거절 내지 계약해지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법원 및 노동위원회는 평가기준 자체의 기준과 운영상 정당성 존재에 대해 섬세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대법원의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사건 판결에서 이러한 태도가 엿보이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위한 다수의 기준 중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및 ‘처분의 효과’와 같이 당해 사건을 둘러싼 과거와 미래의 정황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섬세하게 판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들은 갱신거절 내지 계약해지가 해고인지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하기 위한 간접사실에 불과한 것이지만,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법률상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실질적 원인인지 단순 조건에 불과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근로자가 입증활동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근로조건 내지 노동3권에 대한 직접적 보호 확대 등이 아닌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은 실제로 상당히 우회적이며 비효율적인 방안일 수 있지만, 별도의 입법적 조치를 특별히 수반하지 않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해석상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KCI등재
      • FA 생산시스템의 정보자동화 기술

        김성권,김영태 대한기계학회 1995 大韓機械學會誌 Vol.35 No.4

        FA 생산시스템에서 정보시스템의 필요성 및 그 활용효과에 대해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고 FA와 CIM의 차이에 대해서 분석된 내용을 소개한다. 제조현장에서 발생되는 정보 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생산성향상방안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을 했다. 기존의 다양한 제조현장에 운영되고 있는 생산시스템의 CIMK 체제 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삼성전자의 경우, CIM 체제 구축시 개발된 output을 활용하여 유사현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CIMK체제 구축에 활용 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 KCI등재후보
      • SCOPUSKCI등재
      • KCI등재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문화이용권 통합 법안에 대한 검토

        김성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법학논고 Vol.0 No.43

        최근 별개로 운영되어오던 문화․여행․스포츠 관련 이용권을 통합하려는 입법적 움직임이 있다. 이 글은 정책 및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법률은 목적 내지 이념에 기초해 고안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문화이용권 및 각 이용권의 통합 법률안이 문화복지를 위한 것인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두 목적 모두를 위한 것인지, 두 목적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주된 목적 내지 이념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수의 견해는 문화이용권 제도 자체가 문화복지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통합 법률안은 기존의 법률과 달리 문화예술진흥이 유일한 또는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는 듯한 입법적 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문화이용권 내지 각 이용권 통합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며, 통합 후 특정 이용권에 대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 이용권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과 같은 추가적 입법적 조치가 통합의 목적 내지 이념에 근거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이용권 통합의 긴급성 내지 필요성에 앞서, 문화 및 문화이용권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통합하는 법률에 대한 구조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현재 법률안에서 발생가능한 해석상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문화이용권에 대한 사회보장적 관점에서의 재해석을 전제로 세 가지 문화이용권을 통합하는 별개의 법률안의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Korea operates cultures voucher system in the three types of Culture, Sports, Tourism. Three kinds of vouchers have separate legal bases on the purpose and funding. Recently, legislation for integration of three vouchers are being made in the National Assembly. It is are required some point of review. First, Legislative purpose is no clear whether it is Cultural Welfare or Cultural Promotion. Limitations of selective using of a particular voucher will depends on the legislative purpose. Second, Legal concept of ‘Cultural Voucher’ is somewhat ambiguous. It is somewhat questionable whether or not to include the Sports and Tourism in the concept of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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