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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로과학기술자의 증언 2-박동길박사편

        박동,Park, Dong-Gil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79 과학과 기술 Vol.12 No.3

        과학자가 되려면 다른 학문에 비해 어렵고 특히 기초과학연구를 하는 과학자의 경우는 더욱 어려운 공부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자 스스로 택한 고난의 길이기에 이들은 한결같이 과학자가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다. 과학자가 되기위해 험난한 인생의 가시밭길을 무수히 헤치고 살아온 박동길박사. 박동길박사는 약관 20세에 도일, 과학자가 되기 위해 살을 여의는 듯한 고생을 무릅쓰고 오직 학업에만 열중했다. 박동길박사가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걸어온 배경과 지질학을 연구하게 된 동기를 알아보는데는 까마득한 박박사의 어린시절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이래서 본지는 이번호부터 박동길박사를 모셨다. <편집자주>

      • KCI등재

        프랑스의 동거정부안에서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배분에 관한 연구

        정종(CHUNG, Jong-gil)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1

        프랑스의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물이다. 그래서 야당이 의회의 총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과 의회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통령은 몇 가지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게되었다. 첫째는 의회의 다수파에 대한 대통령의 굴복이고, 둘째는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통해 대항하는 길이며,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좌․우파의 정치적 협력에 근거한 ‘동거정부(cohabitation)’ 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동거정 부형태 안에서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배분의 문제를 다루었다. 헌법 제19조가 열거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pouvoirs propres), 혹은 개인적 권한 (compétances personnels)으로 중요한 것은 수상의 임명권(제8조 제1항), 국민투표부의권(제11조), 의회해산권(제12조), 비상대권(제16조), 의회에의 교서권(제18조) 등으로서 행정권의 차원이 아니라 통치권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것이다. 한편 헌법 제21조의 규정은 수상에게 명령제정권(pouvoir réglementaire)과 법률의 집행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동규정의 적용으로부터 수상은 의회에 의해서 의결된 법률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명령(décret)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의 적용에 있어 제34조가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헌법은 여러 경우에 수상이 의견을 제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헌법 제16조의 적용에 의해 비상대권이 발동되려면 수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의회의 해산을 선언할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정부의 수반으로서 수상은 그 위헌의 핵심이 되는 법률안과 국제협정을 헌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상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책선언의 승인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수상에게 속한다. 또한 그는 양원 사이에 불화가 존재하는 경우에 동수로 구성된 양원합동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회기의 소집을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다. Le plus grand caractère du régime politique de la Ve République est la structure dualiste de l'exécutif.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 les pouvoirs propres importants comme le droit de message, le droit de dissolution, le droit du recours au référendum, etc. Bien que le Premier ministre et les ministres aient les pouvoirs propres, l'influence de ces pouvoirs est faible en comparaison de celui des pouvoirs présidentiels. Le pouvoire partagés, don't l'exercice nécessite le contreseing du chef du gouvernement et des ministres concernés par l'application, demandent la collaboration entre le Président de République et le gouvernement. La 'cohabitation' suggère une autre possibilité du régime politique de la Ve République. Le régime politique de la Ve République peut être estimé réussi au moins pour raison de la durée, malgré beaucoup d'objections. En conséquence, il est douteux que l'évolution du révisionnism aboutisse à la réforme du régime politique.

      • KCI등재후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21.3.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평석 -

        소나(吉笑那)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2 사회보장법연구 Vol.11 No.2

        대법원 2021.3.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정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며 동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훈시규정으로 보고 소정의 신청기간을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신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던 제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육아휴직급여는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제로, 이에 대한 강한 보호가 요구되는 현실 아래 본고는 위 판결의 판단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요건이 만족되면 ‘추상적 권리’로서 우선 형성되고, 당사자가 이러한 추상적 권리에 기반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급신청을 하여 지급결정이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 권리’로 전환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을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로 나누어 볼 근거를 찾기도 어렵고, 형식적 심사에 가까운 관할 행정청의 심사 및 지급결정을 기점으로 권리의 성질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행정청의 지급결정 없이도 구체적 권리로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법문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입법취지를 바탕으로 이를 제척기간에 관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법문으로 규정된 법령을 훈시규정으로 본 판례가 존재하고,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해야 할 특별한 필요는 상정해보기 어려운데 반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을 넓게 인정하여 일하는 부모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강하게 인정되며, 육아휴직급여는 수급권자 개인의 보호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모성보호, 고용에서의 양성평등을 실현한다는 공익적 성격 또한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을 훈시규정으로 보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건설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Supreme court 2021.3.18. announcement 2018Du47264 en banc decision judged that article 70, paragraph 2 of Employment Insurance Act is a mandatory provision and the period for exercise of child-care leave benefits regulated by the provision is exclusion period, so the refusal disposal of child-care leave benefits is legitimate if the application was made after the period had elapsed. This conclusion is based on the concept that the right to claim for child-care leave benefits is a phase-in right as at first, when the legal conditions are met, it exists as an ‘abstract right’ and then it turns to a ‘concrete right’ when the qualified recipient applies for the benefits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makes the disposal to pay the benefits. However, there is no ground to find the right as a phase-in right. Besides, the disposal process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is more like a procedural one, so it is hard to say that the nature of the right essentially changes throughout the process. Therefore it is more reasonable to see the right to claim for child-care leave benefits as a concrete right, without the disposal process of administrative agency. Supreme court also judged that article 70, paragraph 2 of Employment Insurance Act is about exclusion period and a mandatory provision based on the words and assumed purpose of the provision. However decisions which viewed provisions that had the same words as directory provisions exist, and there are hardly no need to confirm the legal relation regarding child-care leave benefits in early stages, whereas the need to protect working parents is very strong and child-care leave benefits also have pubilc side of balancing work and life of the people, realizing motherhood protection and gender equality. Thus it is more constructive comprehension to view article 70, paragraph 2 of Employment Insurance Act as a directory provision, so that child-care leave benefits can be applied and paid even if the period by the provision has elapsed.

      • 선교적 차원에서 본 교회의 역할 : 현대선교와 교회발전

        배상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 1986 연세대학교 연신원 목회자 하기 신학세미나 강의집 Vol.- No.6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지나쳐 버렸으니 더 말할 여지도 없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불리우는 그 사람에 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는 정말 선한 사람이었다. 강도 만나 신음하는 나그네를 보고 "이 나쁜 강도들, 강도를 잡아야 해.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지" 하고 흥분하여 강도가 숨어 있을만한 곳을 찾아 헤맸다면 나그네는 죽지 않았겠는가? 강도를 잡고, 길을 넓히고, 가로등을 달고, 보초를 세우고 하는 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신음하고 있는 나그네를 보살피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는가? 지금 즉각적으로 돕는 방법을 강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인을 진정한 이웃이라고 하시지 않았겠는가?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역할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 하나는 예언자적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적 역할이다. 이들은 서로 대립 관계가 아니고 보완 관계다. 목적이 같아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다만 사회 형편에 따라 교회가 예언자가 되어야 할 때가 있고, 제사장이 되어야 할 때도 있다. 사회 건강상태에 따라 역할이 변하는 것이다. 또한 동시대에 이 사회는 예언자도 제사장도 필요하다.

      • KCI등재후보

        일본 지방자치단체 아웃소싱(Outsourcing)과 주민참여

        종백(吉鍾伯),하정봉(河正鳳)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4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재정적자의 상황에서 시민사회 또는 민간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삼위일체개혁의 여파로 재정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경기 침체,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담당업무는 증가하고 있다. 재정제약하에서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의 지자체는 업무위탁, 지정관리자제도, PFI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아웃소싱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 지자체 아웃소싱 유형의 변화양상을 검토하는 한편 주요 아웃소싱제도의 현황 및 쟁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 지자체 아웃소싱에서 주민참여의 활용에 주목하여 공공서비스 민영화 제안제도를 중심으로 그 의의와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잡지언론인 최남선과 장준하

        부길만 출판문화학회 2019 出版 雜誌硏究 Vol.27 No.1

        이 원고는 최남선과 장준하를 잡지언론인으로서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 검토한 다음, 두 인물을 종합적으로 비교 고찰한다. 우선, 최남선과 장준하의 활동 시기는 달랐지만, 그들이 한국언론사에 커다란 획을 그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둘째, 이들의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잡지 사업을 개인경영으로 벌인 점이다. 셋째, 두 사람은 모두 민족을 최고의 가치로 섬겼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넷째, 두 사람 모두 잡지 활동이 중간에 끊기고 만 것 역시 공통적이다. 최남선은 잡지활동이 중단되면서 친일변절자의 길로 들어섰다. 장준하는 민족주의의 신념은 변치 않았지만 군사정부의「사상계」에 대한 탄압 속에서 정치인의 길로 들어섬으로써, 잡지 발행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장준하의 정치 활동은 1970년대의 시대 과제인 민주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비민주적인 악법인 유신헌법을 개정하여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했던 그의 운동은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 KCI등재

        예레미야서의 담론 속에서 히브리어 명사 체다카와 미쉬파트 그리고 토라와 후카의 의미

        장성 ( Jang Sung Gil )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17 성경과신학 Vol.83 No.-

        본 연구는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의(체다카)와 공의(미쉬파트)를 주제로 삼고 있다. 선지서에 나타나는 의와 공의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그 근간이 되는 신명기서를 살펴야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체다카와 미쉬파트는 그것을 포괄하는 더 큰 범주라 할 수 있는 토라의 개념에 포함된다. 한편, 예레미야 본문 속에 법, 규정 또는 규례 등을 나타내는 다양한 어휘들(토라, 체다카, 미쉬파트, 후카, 호크)이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휘들 간의 상호 연관성과 본문 상에서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가를 살피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문 [표 1]에서 확인하게 되는 바, 체다카는 상대적으로 그 빈도수가 적고 미쉬파트가 많이 쓰였다. 한편, 체다카와 미쉬파트가 하나의 병행구로 쓰인 경우가 있는데, 총 5번 사용되었으며 화자가 미쉬파트를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만 감추어진 신적 속성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한편, 미쉬파트가 단독으로 쓰인 경우, 9회를 제외한 나머지 용례들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의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 말로 쓰이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에도 쓰고 있다. 한편, 나머지 9번의 경우에는 쉬쿠츠와 토에바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돌이켜 미쉬파트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내용에 쓰였다. 성전 설교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촉구한다. 여기서 길과 행위는 미쉬파트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한편, 30:11에서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 다른 한편, 토라와 후카의 용례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책에서 토라를 언급한 목적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유다 백성들이 토라를 따라 삶을 걷지 않았음을 질책하기 위함이었다. 예외적으로 31:33의 경우 나의 토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회복의 때에 나의 토라를 그들 속에 둘 것이라고 약속하는 본문이다. 넷째, 후카와 호크는 용례는 많지는 않지만 매우 다양한 의미로 쓰인 것이 특징이다. 후카와 토라가 병행구로 쓰인 경우도 있으나 후카와 호크는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천체의 운행 질서나 열방의 관습 또는 법적 규례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정리하면, 예레미야서에서 체다카와 미쉬파트의 의미는 토라와 호크 및 토에바와 쉬쿠츠의 의미론적 어휘결속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백성들이 가증한 것들(토에바와 쉬쿠츠)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법(토라, 체다카, 미쉬파트, 후카/호크)를 따라 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This study is based on the theme of the Biblical Hebrew words sedaqa and mispat in the book of Jeremiah. To understand the notion of righteousness and justice in the prophets, we have to look at the book of Deuteronomy, which is the basis for our understanding. In my view, sedaqa and mispat are included in the concept of tora, which is a larger category. In the book of Jeremiah, there are various terms to describe the meaning of law and statutes, such as, tora, sedaqa, mispat, huqa and hoq.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relationship between the terms and what they mean in the text. As can be seen in [Table 1], the frequency of sedaqa is relatively low rather them the term mispat. In the case where sedaqa and mispat are used in a parallel structure which is a rhetorical device of hendiadys, in total five times. The reason the speaker uses the term mispat is not to reveal the divine attributes hidden only by God but to show through the people of God. It is the principle of God's sovereign rule, which is realized in the world. When mispat is used alone, the image of God's punishment and judgment is prominent in other examples except its nine occurrences. It is first used (1) to mean the reign of God, or (2) to the problems that arise between the person and person. Second, in the cases of the remaining nine occurrences, mispat is used to urge the people of Judah not to set their minds on siquts and toeba but to repent and live a life of mispat. Through the prophetic temple sermon, the prophet Jeremiah urges the people of Judah to correct their ways and actions. My focus is that the way and action are closely related to the term mispat. Third, the usages of tora and huqa also means a lot. In the book of Jeremiah, the prophet uses the term tora for the purpose of reproaching that the lives of the people of Judah did not walk along the tora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Exceptionally, the term ‘my tora’ in Jer 31:33 means the law of God. Fourth, the usages of huqa and hoq are characterized by a wide variety of meanings, though not many examples are used. There is a case that the huqa and hoq are used as a parallel structure, but they are mainly used to refer to the order of operations of the celestial bodies that humans can not control, the customs of the nations, or legal regulations. In summary, the meaning of sedaqa and mispat in Jeremiah is revealed through the lexical semantic cohesion of tora, hoq, siquts and toeba. God's will is that the people of God do not lose their hearts to abominations (siquts and to eba), but live in the life of righteousness and justice according to the law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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