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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영남이공대학 1987 論文集 Vol.16 No.-
This paher shows a polyphonic key-switching in electronic musical instruments by means of key-assigning method. Key-assigner carried out the polyphonic sound generation successfully with Z-80A cpu and M112 tone-generator through developed program. This system can be used electronic musical instruments and adapted to other applications such as MIDI or automatic musical performances.
강현구,이민희,김진구,Kang, Hyungoo,Lee, Minhee,Kim, Jinkoo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12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Vol.25 No.3
In this paper the seismic performance of a flat plate wall system structure was evaluated based on the ATC-63 approach,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a wall slab structure having the same size. As analysis model structures, a twelve story flat plate wall structure and a wall slab structure were designed based on the KBC-2009, and their seismic performances and collapse behaviors were evaluated by nonlinear static and incremental dynamic analyses(IDA). It was observed that the flat plate wall structure was designed with smaller amount of reinforced concrete, and showed slightly larger displacement response compared with those of the wall slab structure. The collapse margin ratios of the two structures obtained from the incremental dynamic analyses satisfied the limit states specified in the ATC-63, and the structures turned out to have enough capacity to resist the design level seismic load. 본 논문에서는 벽식 구조시스템의 일부 전단벽을 제거하여 공간의 가변성을 높인 무량복합 구조시스템의 내진성능을 ATC-63에 제시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파악하였으며, 동일한 규모의 벽식 구조시스템의 내진성능과 비교하였다. 해석모델로 12층 무량복합 및 벽식 구조시스템을 KBC 2009에 따라 설계하고 비선형 정적 및 비선형 증분 동적해석(IDA)을 수행하여 지진응답 및 붕괴거동을 파악하였다. 무량복합 시스템은 벽식 구조시스템 보다 적은 양의 콘크리트 물량으로 설계되었으며, 동일한 지진하중에 대하여 좀 더 큰 변위응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IDA 해석결과 얻어진 붕괴 여유비(CMR)는 ATC-63에 제시된 한계상태를 만족하여 설계지진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내진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의 법적정의와 인공지능기술 발달에 따른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강현구 헌법재판연구원 2021 헌법재판연구 Vol.8 No.2
최근 기계학습의 일종인 심층학습에 관한 연구의 발달은 인공지능을 급격하게 발달시켰다. 사람이 만들어낸 기계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예는 전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인공지능은 사람의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능력인 지능을 가진 실체라는 점에서 다른 기계들과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같이 가지고 오는데, 이러한 우려는 인공지능에 관하여 헌법적논의를 할 필요성을 제공한다.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은 일반적으로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도 함께 가져오므로, 인공지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규범을 제정한다면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사용하려는 자의 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게 된다. 즉,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법률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법률은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그 규율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은 먼저 인공지능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결국 인공지능에 의해 침해되는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의 논의는 인공지능의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하여 충분히 수긍할 만한개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한다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려는 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법적 개념 정립은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공지능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법은 인간을 중심에 두고 그 능력을 전자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중점에 두는 방법,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내릴 수 있는 전자적 실체를 만드는 것을 중점에 두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인공지능연구의 대부분은 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실체가 인간의 지적능력을 그대로 구현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개념 정의를 할 때에는 후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법적 개념을 「복잡한 환경 아래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환경을인식하고,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정보와 지식에 기반을 둔 탐색으로 주어진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선택하여 실행하는, 인간에 의해 고안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규율의 대상을 놓치지 않아 기본권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하면서도 기본권 제한 규정의 명확성을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분야이고 그 응용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어느 정도는 개방된 상태로 둘 필요가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에서 지나치게 규제의 관점에서만 접근한다면, 인공지능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인공지능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 등에 비추어 올바른 현상이 아니다. 인공지능으로 침해 가능한 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인공지능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법률에 많은 내용을 담기 보다는 민주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각종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