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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師의 說明義務의 範圍와 그 違反의 效果

        朴鍾元 대한민사법학회 2002 민사법연구 Vol.10 No.1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료행위는 보통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종종 예기치 못한 위험이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곤 한다. 여기에서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 질병의 종류와 내용 및 진료방법 그리고 진료에 따른 위험 즉, 진료의 후유증이나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관하여 사전에 환자에게 반드시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하는가 또 만일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그러한 설명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진료상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료로 인하여 야기된 환자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라는 이른바 의사의 '설명의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침습에 관하여 설명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설명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독일의 법원에서는 일반적 기준과 개별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 기준으로는 '분별력 있는 환자'와 '대체적인 설명'을 들 수 있고 개별적 기준으로는 위험의 전형성과 합병증의 발생빈도, 위험의 정도, 침습의 긴급성, 진료대안, 환자의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는 무한한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설명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로는 환자가 설명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의 치료상 특권이 인정되는 경우, 환자가 직업상의 또는 이전의 경험으로 인하여 사전지식이 있는 경우, 특정한 의료침습에 관하여 이미 결심한 환자의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만일 완전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그러한 의료행위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항변하는 이른바 가정적 동의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에게 강제치료의 권한이 부여된 경우, 긴급사태로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성이 경미하거나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경우, 자살시도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고 생명이나 건강의 중대한 손상을 피하려면 즉시 치료 가 행하여져야 하는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의 등에도 설명의무가 면제되것나 제한된다. 의사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손해는 단지 자기결정권의 침해뿐이라는 정신침해론과 자기결정권 침해와 더불어 위법한 신체침해라를 신체침해론이 대립한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신체침해론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신체침해론을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위자료만 인정한 경우와 모든 손해를 인정한 경우로 나뉘어 있다. 필자는 의사의 설며의무위반은 자기결정권 침해인 동시에 나뉘어 있다. 필자는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은 자기결정권 침해인 동시에 위법한 신체침해가 되며 결과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KCI우수등재

        북한을 피고로 하는 납북자 손해배상 소송의 통일법적 쟁점 - 절차법을 중심으로 -

        박종원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3

        최근 법원은 북한이 남한 법질서에서 외국이 될 수 없고, 사법상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도 어렵다고 보아 권리능력 및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청구는 북한이 억류하여 강제노동으로 내몬 국군포로들의 손해를 배상하려는 과정이었기에 그 인용 여부가 더욱 주목되던 터였다. 남한 법원에서 심리하는 소송에서 권리능력 및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의 판단은 이를 정하는 소송법의 해석에 따른다. 다른 법영역과 마찬가지로 소송법 분야에서도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반영할 수 있는 남북한특수관계론이 고려되어야 한다. 청구원인의 근거법령이 적대적 상대방으로서 북한을 예상하지 않은 이상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동반자로서 남북한 관계에는 국제법원칙이 유추적용되어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본래 남북한특수관계론은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기도 하고 외국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기도 하는 일견 모순된 남한 법질서를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한 해석원칙이기 때문이다. 남북한특수관계론에 따라 소송에서 북한에게 외국에 준하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이번에는 외국이 누리는 국가면제에 준하여 재판권이 면제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그러나 국제강행규범을 위반한 영역의 국가면제에 대하여는 최근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면제의 이론적 배경인 주권 역시 근본적인 내용은 자국의 운명에 대한 결단이라는 점에서 외국에 대한 행위 전부가 재판권 면제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통적인 국가면제이론에서는 오히려 행사되지 못하는 재판권이 법정지국의 주권 일부를 이룬다는 점을 간과하였기에 더욱 그러하다. 남북한특수관계론 안에서 보더라도 북한의 국군포로 억류 등 행위는 국제적 강행규범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데다, 자칫 남북한 주민의 기본권 실현을 완전히 포기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북한에 대한 남한의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별개로 남한 법원이 북한을 상대로 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지 여부도 살펴야 한다. 이 쟁점에 관하여 다시 남북한특수관계론에 따라 국제사법원칙을 유추한다면 불법행위지인 북한에 우선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 그러나 북한에는 국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제도가 미비한데다, 현실적으로 남한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인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모든 사법적 구제수단을 부정하는 결과에 이른다는 점에서 남한 법원에 긴급관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 法律學의 基本槪念에 對한 小考

        朴鍾元 청주대학교 법학회 1956 法學論考 Vol.1 No.-

        이상 몇가지 점을 들어서 지방의회가 걸어온 지난날 사년 간의 뒷자취를 지방자치법에 비추어 약간의 비판을 가한 것인바 문제는 비단 이러한데만 있는 것이 아닐것으로 생각한다. 인간의 인식과 행동에는 언제나 반드시 문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시비선악의 가치판단을 갖게되는 것일진데 지방의회의 역사적인 행보에는 좋으나 그르나 항상 비판과 교정을 위한 국민의 무언의 눈초리가 매섭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백보를 위한 일보의 가치가 지대하다 할 것 같으면 제 1차 지방의회의 공은 별문제하고 그 허물을 냉정히 심사숙고하여 앞으로의 백치행정에 완전을 기하고 나아가서 진정한 민의를 생명으로 하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나마는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역시 진리임을 다시금 느끼며 그러할수록 지방의회의 전진에는 형로가 적지 않을 것이로되 우리는 대안의 화재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엄숙히 회고가 주는 자아반성과 전망에 대한 새로운 자기인식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국민의 한사람 지방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지방자치 전체의 앞날에 크나큰 희망을 품으며 결국은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과 양식의 끊임없는 상승을 고대하는 마음 또한 안타깝다.

      • KCI등재후보

        인공와우이식 후 발생한 양성 돌발성 두위현훈

        박종원,남성일,박민주,이예원,김지수,구자원,박수경,홍성광 대한평형의학회 2013 Research in Vestibular Science Vol.12 No.1

        Cochlear implantation (CI) has enabled hearing rehabilitation of patients with severe hearing impairment for more than 20 years now. There have been reported that one possible complication of CI is the impairment of balance function with resulting vertigo symptoms. CI still implies trauma on the labyrinthine structures to allow the electrode system to be inserted into the cochlear turns.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is an uncommon development after CI. We experienced an 80-year-old woman who had immediate onset of vertigo after CI,which diagnosed in postoperative one day after CI. In postoperative videonystagmography,no spontaneous nystagmus was observed, but in right Dix-Hallpike,torsional nystagmus, where the top of the eye rotates towards the right ear in beating fashion. Vertigo improved after modified Epley maneuver. However there was one recurrence after 12 days later. The case is described along with a review of th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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