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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三十年来中国《格斯尔》研究

        勒扎布 한국몽골학회 2009 몽골학 Vol.0 No.26

        回顾我国《格斯尔》研究,在新中国成立后有过两次高潮。第一次出现在上世纪50年代中后期到60年代初;第二次出现在上世纪80年代初到90年代末期. 为什么会出现这样两次高潮呢?这样的两次高超的起因和共同点是什么呢?第一次高潮的出现是和建国10周年的庆贺活动有关系,是一种“献礼”工程.当时中共中央宣传部下发文件,要求对蒙、藏《格萨尔》进行搜集、整理、出版.于是,内蒙古出版了《十方圣主格斯尔可汗传》(上下册),其实这就是《北京木刻版》和隆福寺本《格斯尔传》的铅印本.这一阶段重要的两项工作是《北京木刻版格斯尔传》汉译本的出版(桑杰扎布译)和琶杰《格斯尔转》的录音记录和部分章节的出版(包括汉译本). 第二次高潮的出现的直接原因是“文革”中《格萨尔》史诗受到错误的批判,为此所做的“平反”.“平反”自然引起《格萨尔》工作再度进入政府文化科研决策部门的视眼并将其列入国家“六五”期间重点科研项目,提出“抢救” 《格萨尔》的口号,进行了大规模的工作.由此,出现了近15年的《格斯尔》研究新高潮. 显而易见,这两次高潮的出现,不是科研自身发展的内在结果,而是政府行为(而且是中央政府部门主持下的国家行为)所然的外力因素的必然结果. 中国的事情往往带有中国的标记,也就是我们通常所说的“中国特色”。那么,具体到《格斯尔》研究的“中国特色”就是如上所述的政府行为的外力促使下形成的两次高潮。换句话说,《格斯尔》研究的两次高潮的的出现是政府行为的结果.下面我们具体就看看改革开放三十年来《格斯尔》研究经过的主要几个阶段. 第一阶段:舆论准备与组织发动阶段(1978—1982) 1976年“文革”结束,十年的动乱造成的严重后果遍布各行各业,如同一场战乱的浩劫之后,需要医治战争的创伤。我们国家打倒“四人帮”之后,首先做的是一系列拨乱反正,解放思想的工作。这中间,对《格萨尔》的平反工作首先出现在青海省.1978年10月18日中共青海省委宣传部向省委呈送了“关于为藏族民间史诗《格萨尔》平反的请示报告”.大约一个月后(1978年11月13日)中共青海省委批转了这个报告. 第二阶段:有组织、有领导、有计划地开展《格斯尔》研究工作的勃兴阶段.(1983—1993) 1983年在桂林举行的“全国文学学科规划会议”上,《格萨尔》的搜集整理工作被列为“六五”期间全国重点项目.(自此,《格萨尔》工作被连续列为国家“七五”和“八五”期间重点科研项目.)这年8月在青海省举办了一期以搜集、整理《格萨尔》为内容的读书班.来自西藏、青海、云南、北京等地的16名同志参加.蒙古族方面没有人参加,说明蒙古《格斯尔》工作还没有多少起色,还没有跟上全国的步伐. 第三阶段:无奈的休眠阶段.(1994——2005) 纵观内蒙古《格斯尔》工作,她的兴起于政府的主导有关。他的休眠却和政府无关,而是和具体的行政领导有关. 《格斯尔》工作进入休眠期,与《格斯尔》研究的专门机构---《格斯尔》办公室行政隶属关系的改变有密切关系. 《格斯尔》办原在社科院文学所,由于人事上的矛盾。这种矛盾最主要来自于“嫉妒”心理 尽管《格斯尔》研究的专业人员,由于长期得不到有组织的工作开展,转行的转行,不干的不干.一项很有特色、很有希望的事业就这样在慢性绞杀中惨淡经营,令人非常痛心,但是,还有一些研究人员坚忍不拔地继续守卫着最后的阵地,继续坚持着《格斯尔》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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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国转让定价税制及其完善研究

        ??(Wurihuan),??(Liuying) 한국세법학회 2007 조세법연구 Vol.13 No.1

        이전가격세제는 줄곧 국제 조세법에서 많은 관심을 끄는 주요 과제로 되어 왔다. 중국의 이전가격세제는 출범한 시간이 길지 않다. 따라서 중국이 비록 국제상의 입법 및 실천경험을 참작하여 점차적으로 이전가격세제의 체계를 수립하였지만 아직 적지 않은 미비점이 존재하고 있다. 본문은 외국기업들에 중국의 이전가격세제의 전반적인 현황을 소개하기 위하여, 우선 중국 이전가격세제 관련 입법의 발전과정을 조명하고 그 다음으로 중국의 현행 이전가격세제의 주요내용 및 특색을 고찰하며, 이 기초 위에서 국제 관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 이전가격세제에 존재하는 문제점 및 그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Since Transfer pricing tax system came into being, it has been one of the important issues which were widely focused on all the time. As it was a bit late for China to start to set up the transfer pricing tax system, China has been trying to bring in valuable legislative and practical experiences in international society in order to build its own transfer pricing tax system. However, there is still a great deal of defect to amend at present.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on one hand, is mainly to introduce or review the development and content of transfer pricing tax system in China as well as its characteristic. On the other hand, in comparison with international traditions, it is to reveal and research on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transfer pricing tax system so as to help China to make progress in a proper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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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における伝聞法則の例外適用をめぐる実務の現状と課題 - 検察官面前調書を中心として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論叢 Vol.18 No.2

        본 논문은 전문법칙의 예외, 특히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검찰관의 조사 시에 얻어지는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조서(검찰관 면전조서)가 재판에서 어떠한 형태로 증거화되는가를 그 실무의 운용과 논점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먼저 헌법이 규정하는 피고인에 의한 반대심문권의 보장과 형사소송법상의 의의를 정리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전문법칙의 입법경과와 일본형 형사재판의 특색으로서 일본의 전문법칙과 예외규정의 입법경과로부터 일본적인 형사재판의 특색에대해 접근하고 있다. 또한 재판원 재판이 도입된 이후, 시민의 대표자인 재판원에게 있어서「알기 쉬운 심리」가 강조되어, 이를 위해 공판정에서의「집적주의ㆍ구두주의」의 실질화가 운용상의 과제가 되고 있는데,따라서 실무에서는 진술조서에 의존함 없이 법정에 제출된 직접증거에 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필요불가결한 일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형소법 제321조 제1항 제2호에는 어떠한 변경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정기술, 특히 변호 측의 변론기술의 행상이 지금보다 더욱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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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유사≸ 파른본과 임신본의 비교 검토

        植(Ha, Il-Sik)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 동방학지 Vol.162 No.-

        The copy of Samgukyusa (三國遺事) donated to Yonsei university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Parunbon [파른本]) is a very valuable document. The Parunbon is presumed to have been published in the early years of the Joseon Dynasty, before the Imsinbon (壬申本), which was published in 1512 in the reign of King Jungjong (中宗). Comparison of these two versions shows that the Imsinbon was printed by carving letters on the woodblocks on which disassembled Parunbon was attached inside out. However, the Parunbon’s ‘Wangryk’ [王曆] was apparently printed separately. In analysing some parts of the Parunbon’s ‘Wangryk’, it appears that the other version of Samgukyusa had existed before the Parunbon was published. The Parunbon ‘Wangryk’ contains more precise information than the Imsinbon’s version. In many cases,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versions of the letters in the ‘Wangryk’ could be caused by mistakes and misinterpretations. Detailed studies on the Parunbon should be conducted in the near future. ≷삼국유사≸ 파른본은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파른본은 조선 중종 때 출판된 임신본(1512)보다 앞서 조선 초기에 板刻하여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파른본과 임신본을 대조하면, 임신본은 파른본 계통의 책자를 해체하여 木 板에 뒤짚어 붙인 뒤에 글자를 새겨 인쇄한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자획의 각도와 획 사이의 공간 등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른본과 임신본의 王曆은 기이편과 별도로 인쇄된 것으로 추정 된다. 임신본 왕력은 파른본 계열을 참고했지만 꼭 같지는 않다. 왕력을 몇군데 분석하면, 파른본보다 앞선 시기에 인쇄된 ≷삼국유사≸가 존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파른본과 임신본의 왕력을 비교하면, 파른본이 더 분명한 사실을 간직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두책자의 왕력에 보이는 글자들의 차이는 木板에 새기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와 착각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다. 앞으로 더욱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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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 중 신지도부의 교체 이후 양국 관계 변화분석

        오일환(??)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16 중국과 중국학 Vol.- No.28

        북-중 관계는 양국의 사회주의 이념체제의 공통성을 근간으로 안전보장, 경제관계, 전통 외교관계에 의해 유지 발전되어 왔다. 시진핑 정권의 출범이후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 가치는 대외정책 실현과 경제이익 실천 차원에서 재평가되고 있다. 특히 대국외교를 추구하는 중국이 미국과의 평화적 공존과 협조적 세계주도를 원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대립적 투쟁과 국제적 체제 보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북-중 양국이 그동안 유지해 왔던 전통적 동맹관계가 미국과의 새로운 전략가치 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초기의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긴박함은 기존의 북-중 동맹관계를 통미정책으로 대체하고 있다. 북-중관계는 대외적 요소보다 각자 정권초기의 상황논리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대국주의를 경계하며 기존의 경제의존을 줄여가고 있고, 정상간의 상호방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핵 개발과 같은 무력시위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고 시진핑은 신형대국관계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평화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북-중 동맹이 약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양국의 상호전략 가치는 느슨한 형태의 북-중 관계를 지속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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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國에 있어서 會社株式(持分)의 入質에 관한 硏究

        焕(Wu, Ri-Huan);许冬婧(Xu, Dong-Jing) 경희법학연구소 2010 경희법학 Vol.45 No.2

        This thesis takes deposition of pledge of stock rights as the main structure. It explains theoretical questions through analyzing as well as comparing the mechanism of pledge of stock rights in China with their counterparts abroad. Thus it proposes advice on the improvement of our current legal system. First of all, this thesis, by the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of pledge system of stock rights points out that China has now formed a legal regulation system that centers around Real Righ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Guaranty Law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The system is supplemented by other laws, regulations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Such a system reflects certain characteristics that the commercial law doesn’t pay enough attention, the legal terminology aren’t consistent and at the same time, relating rules are conflicting. This thesis then discusses the subject of the scope of pledge of stock rights by discussing separately the pledge of stock rights and the scope of stocks can be pledged in terms of limited liability company, joint stock limited company, and of state-owned equity shares. The thesis focuses on the pledge of potential share, the share of the mortgagee and the stock rights before share issuing. And also discusses the acceptance of pledge of stock rights of the parent company by the subsidiary. In part four, the thesis also analyzes the scope of the force of such pledge. And considers it should be the self-benefited rights, including rights of claim for the distribution of profits and residual properties and right of subscription of newly issued stocks. In part four, this thesis briefly explains how and when to enforce pledge of stock rights, and focuses on the priority of payment of the mortgagee. In part five, based on the analysis above, this thesis concludes several problems in the legal system. They are the loopholes in our current legal system in this field as well as conflicts among regulations. The laws don’t have rules about the validity of the pledge of flawed stock rights and other issues. Then it comes to the advice for improvement that we should, for example, increase regulations about the pledge of stock rights in corporation law. We should also add some articles about the duty of noticing. And we should amend some inappropriate rules in our current laws. 본문은 회사주식(지분)의 질권설정을 중심으로 주식(지분)입질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론적인 검토와 비교법적인 검토를 함과 아울러 중국 있어서 주식(지분)입질에 대한 법규제체계의 현황을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중국 회사주식(지분)입질의 법규제체계의 현황 및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은 현재 “물권법”, “담보법”을 중심으로 기타 법률, 부문규장, 사법해석을 보충으로 하는 주식(지분)입질의 법규제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상법의 관심이 부족하고 법률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련 규정간에 충돌이 존재하는 등 특징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유한회사의 지분, 주식회사의 주식, 국유주식(지분)으로 나누어 주식(지분)질권의 설정범위와 설정방법을 검토하였다. 특히 권 리주의 입질, 자기주식의 질취, 주식발행전 주식의 입질 및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에 대한 질취 등 문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과 검토를 하였다. 셋째, 주식(지분)질권의 효력범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주식(지분)질권의 효력은 자익권에 한하며, 물상대위의 범위에는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포함되지만 신주인수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넷째, 주식(지분)질권의 실행조건 및 주식(지분)질권의 실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였으며 집중적으로 질권 자의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다섯째, 위의 분석을 기초로 중국의 현행 주식(지분)입질제도에는 입법규정이 혼란스럽고 적지 않은 입법공백이 존재하며 하자주식(지분)입질의 효력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기타 관련 제도의 규정이 없는 등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향후의 개선책으로 회사법상 주식(지분)입질의 규정을 증설하고 회사의 통지의무규정을 신설하며 비상장회사의 주식(지분)질권의 효력요건을 개정을 하는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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