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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지출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정부간 이전재원의 조절효과에 의한 자본지출의 조건부 효과 탐색

        김강배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RANK : 248831

        This study points out that excessive fiscal expenditure is occurring around capital expenditures, such as local facility construction or business investment that does not consider economic feasibility. The research is conducted with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that such inefficient fiscal expenditure is due to the economic and accounting characteristics of capital expenditure. In other words, capital expenditure is accumulated in the form of tangible assets, and costs are dispersed through the depreciation of assets. Therefore, capital expenditure does not cause an increase in short-term costs in accounting. In addition, since intergovernmental transfer funds, the main source of capital expenditure, are included into the revenue of local finance, an increase in capital expenditure and transfer funds generates revenue of local finance, resulting in the illusion of improvement of local finance. In other words, as the gap between the financial burden on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actual financial burden arises, fiscal expenditure expansion such as the construction of large-scale facilities frequently appear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capital expenditure on the financial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by considering the following two aspects. First, the financial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is measured based on accrual double-entry bookkeeping in order to understand changes in revenue, expenses, assets, and depts caused by capital expenditure. Second, an integrated model with the moderating effect of transfer resources between fiscal soundness and capital expenditure was constructed, and verified through the Johnson-Neyman techniqu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ositive effect of capital expenditure on financial condition increased, while the negative effect decreased as the intergovernmental transfer resources increased. These results imply that financial burden caused by capital expenditure is not actually reveal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in the short term. Therefore, the decision maker of a local government with a limited terms of office may attempt to excessive capital expenditures within their terms. It also has a strategic motivation to secure transfer fund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rather than efficient financial management.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d fiscal expenditure focusing on policy goals and functions, tthis study focused on the accounting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expenditure. In addition, by establishing an integrated model for fiscal expenditure, transfer resources, and financial conditions,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a clue to the behavior of local government decision makers eager to secure intergovernmental transfer funds in reality. 본 연구는 지역의 시설물 건립 또는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투자와 같이 자본지출을 중심으로 과도한 재정지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은 자본지출의 경제적, 회계적 특성에 기인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자본지출은 유형자산의 형태로 축적되며 자산의 감가상각을 통해 장기간 비용이 분산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자본지출은 회계적으로 단기 비용의 상승을 야기하지 않는다. 또한, 자본지출의 주요 재원인 정부간 이전재원은 지방재정의 일반 수익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자본지출과 이전재원의 증가는 지방재정의 수익을 발생시켜 지방재정이 개선되는 착시효과를 야기한다. 즉, 재무제표상의 재정부담과 실질적인 재정부담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대규모 시설물 건립과 같은 재정지출 확대가 빈번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자본지출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먼저 첫째, 자본지출에 의한 수익, 비용, 자산, 부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측정하였다. 둘째, 정부간 이전재원에 의한 수익 발생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재정건전성과 자본지출 사이에 이전재원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통합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존슨-네이먼 방법(Johnson-Neyman technique)을 통해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부간 이전재원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자본지출의 긍정적인 효과는 증가한 반면, 부정적인 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본지출에 의한 재정압박이 실제로 재무제표상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한된 임기의 지자체 단체장은 임기 내 과도한 자본지출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운영 보다는 자본지출의 재원인 정부간 이전재원의 확보를 위해 열을 올리는 전략적 동기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는 정책목표와 기능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분석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지출의 회계적, 경제적 특성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을 함으로써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정정보의 활용성을 높였다. 또한 재정지출과 이전재원, 그리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합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실제 현실에서 지자체 단체장이 정부의 이전재원 확보에 열을 올리는 행태를 설명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의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자치재정권과 지방채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장혜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RANK : 248831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의 지방정부의 지방 채무를 대상으로 지방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자치재정권 관련 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유발하는 지방 채무를 대상으로 정치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의 방법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패널 데이터로 구축하여, 자치단체별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패널회귀분석의 종속변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에 표시된 지방채무 잔액이며, 독립변수는 정치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으로 크게 구분한다. 정치적 요인은 선거 시기,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으로 구분하며, 사회·경제적 요인은 재정수요를 대표하는 인구와 사회 내부적인 변화를 대표하는 고령화, 사회복지예산규모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재정적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자체세입, 의존재원 변수로 구분하며, 자치재정권과의 관련 변수로 자체사업비율,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변수를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유형별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의 지방채무의 결정요인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결정요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상관없이 영향을 받는 요인은 사회·경제적 요인의 인구와 재정적 요인인 자체수입, 국고보조금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자체수입이 많은 지역일수록, 국고보조금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채무규모는 높게 나타났다. 자치재정권의 특성을 반영한 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자체사업비율은 광역자치단체의 지방 채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지방교부세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 채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방향성은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치재정권을 저해하는 국고보조금이 많을수록 지방 채무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지방채무규모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자치재정권의 보장이 적정한 수준의 지방 채무규모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권 및 자치재정권의 수준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이응우 배재대학교 2017 국내박사

        RANK : 248831

        지방재정에 대한 위기관리와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와 학계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등 법령의 정비와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지표의 연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 건전성을 진단·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연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시된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지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포괄한 광의의 지표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현황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재정규모, 재정구조, 조세체계, 행정기능 측면에서 상이함을 고려하여 볼 때, 동일한 지표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체계는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현용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는 지표 내에서의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지표가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지표 중에서 어떤 지표부터 평가해야 할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제시된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맞춤형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문헌고찰과 선행연구 조사자료를 근거로 세입부문 지표, 세출부문지표, 채무부문 지표, 운영부문 지표 등 4가지 재정건전성 지표 후보군을 구성하고, 이를 설문지로 작성하여 지방재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응답 데이터는 3단계의 통계적인 분석방법에 의하여 후보군별 지표묶음을 도출하고, 묶여진 지표들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결과, 기초자치단체를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지표를 크게 분야별로 살펴보면, 1순위가 운영부문이며, 2순위가 세출부문, 3순위가 채무부문, 4순위가 세입부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자치단체 재정의 중요성이 기본적인 운영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순위인 운영부문에 대한 지방재정 건전성 지표에서 1순위 지표는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비율, 자본설비 감가상각비,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지방의회 심의 및 견제기능 강화, 주민참여 예산제 적극 도입여부, 투·융자심사제 엄격 시행여부,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등으로 나타났다. 2순위인 세출부문에 대한 지방재정 건전성 지표에서 1순위 지표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비율, 자본시설지출비율, 유동비율, 부가급여, 1인당 지출액, 행정운영경비 비율 등으로 나타났다. 3순위인 채무부문에 대한 지방재정 건전성 지표에서 1순위 지표는 일반회계 대비 총부채비율, 지방채무 부담비율, 경상적자, 관리채무 상환비율, 연금기금 등으로 나타났다. 4순위인 세입부문에 대한 지방재정 건전성 지표에서 1순위 지표는 1인당 세입규모, 재정력지수, 주민1인당 소득, 탄력적 조세수입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도출한 지표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순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평가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페이고(PAYGO)와 재정준칙의 도입 효과를 중심으로

        허남덕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국내박사

        RANK : 248831

        본 논문은 향후 우리나라가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복지국가 달성에 필요한 재정적 근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페이고(PAYGO) 준칙이나 유럽의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바람직하다면 어떠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하는지 등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이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전 세계 국가들의 패널데이터를 통해 계량분석하고, 미국의 페이고(PAYGO) 준칙과 유럽의 '안정과 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 공동준칙 및 개별국가들의 재정준칙 사례를 대상으로 그 효과 및 한계 등에 관한 비교연구 작업을 병행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첫째,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정수지 적자의 편향성이 축소된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편성을 위한 가정을 세우는 독립기구가 있는지, 재정준칙의 범위가 넓은지, 재정책임법이 있는지, 재정준칙이 경기적 요인을 감안하는지 등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재정준칙의 강도를 평가한 재정준칙 지수가 높을수록 재정적자의 편향성이 축소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둘째, 종전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달리 국가채무수준이 높을 경우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낮추려는 노력을 한다는 가설을 채택할 수 없었다. 이는 재정이 장기적으로 수지건전성(solvency)을 지향한다는 점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채무수준의 증가 자체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재정정책이 경기순응성을 가지기 때문에 경기호황기에도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는 가설은 채택할 수 없었다.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재정수지가 개선되는 점이 확인되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재정의 구성과 관계없이 재정규모가 확대되면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 될수록 재정수지 적자의 편향성도 증가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의 증가속도가 가파르고 사회안전망 확충이나 일자리 창출 등 정부재정에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사회의 구조상 향후 재정건전성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비교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에 미국식 페이고(PAYGO) 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얻었다.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논쟁을 정치적 대립이 극한에 치닫는 정치적 이벤트로 활용하는 현재의 정치수준에서 협상과 타협을 성공의 기반으로 하는 페이고(PAYGO) 준칙은 자칫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적자중립성을 준수한다는 것은 경기침체기에 불가피하게 ‘경기순응적’인 정책을 생산하게 되고 이는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는 악순환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특히 스코어카드 작성 등 입법부의 전문적인 기관역량을 요구하는데 비해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의 역량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에 비해 유럽식 재정준칙의 도입은 페이고(PAYGO)에 비해 적용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지출준칙은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와도 부합되기 때문에 다른 준칙보다 재정건전성 제고에 미치는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지출준칙을 채택하더라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관건인데 재정준칙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집행력의 확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재정준칙들의 장점들만 수용하여 여러 준칙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이나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성과에 비추어 볼 때 재정준칙을 아직까지 도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는 점이다. 물론 일본이 2010년 재정관리전략에서 페이고(PAYGO) 준칙을 도입키로 했지만 그로 인해서 일본의 재정건전성이 나아졌다는 기록은 없다. 또한 엄격하고 융통성 없는 재정준칙의 단점이 경기침체 시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겸허히 수용하여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단기적 경제정책의 목표달성에 있어 적절한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경우를 보면 재정준칙은 이미 성과를 거둔 재정건실화를 앞으로 더욱 견고히 다지기 위해서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확대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치권의 의지를 확보하는 것이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그 어떠한 논의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secure national fiscal sustainability as well as to achieve a welfare state, this paper studies the feasibility of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budgetary system of PAYGO rules or European fiscal rules and if desired, what kind of fiscal rules should be introduced. It analyzes the impact of these rules on the national fiscal soundness through panel data analysis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is paper also compares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the American PAYGO rules against the European fiscal rules, inter alia, rules based on "Stability and Growth Pact(SGP)" through case study analysis.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fiscal rules in general would reduce the bias of a fiscal deficit. In particular, it confirms that deficit bias is reduced the higher the fiscal rules index, which assess the strength of fiscal rules by summing up the scores depending on a variety of factors. These factors include whether an independent organization has capacity to build budget assumptions, how wide the coverage of fiscal rules is, whether financial responsibility laws exist, whether these rules give due consideration to cyclical factors etc. Second, the hypothesis that governments with a high prior debt level, unlike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will intentionally lower the fiscal deficit to secure long-term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finances could not be supported. This suggests the need for a long-term commitment to financial soundness by suppressing the increase of its level of debt because a policy orientation toward debt solvency cannot be guaranteed. The third hypothesis stating, fiscal policy has to be exacerbated pro-cyclically in economic boom periods, could not be supported. Rather, it is confirmed that higher economic growth rates have improved fiscal balance, which suggest the need to emphasize policies of increasing economic growth to improve the financial health of nations. Fourth,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future financial health of our society could be worse given the aging progress is quite steep as well as government’s role of securing jobs and expansion of the social safety net is increasing more than ever. This aging population ratio is also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fiscal deficit bias. The comparative study concluded that an introduction of the American-style PAYGO rules in Korea is still premature. PAYGO has the potential of inadvertent use as a tool for political strife, given that budget negotiations in our current political climate often lead to extreme events by opposition parties. Conversely, the successes of PAYGO rules are based on political compromise and trade-offs. Keeping deficit neutrality also becomes inevitably pro-cyclical in economic downturns, which may contribute to further slowdown in the economic cycle. In particular, PAYGO rules require professional competence of legislative bodies, including the ability to keep a running PAYGO scorecard. However, the current Korean National Assembly would likely face complicat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PAYGO rules. In contrast, the introduction of European fiscal rules, particularly expenditure rules, have high applicability with an encouraging effect on financial health due to its compatibility with the current Korean budget laws and institutions. The success of a fiscal plan depends on how the rules concerned are designed, in particular, how they can secure enforcement. To apply a number of rules simultaneously may also be an alternative by only taking advantages of each fiscal rules. Finally,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ironic that Korea has not yet introduced any fiscal rules in view of the country's economic status and relatively good financial performance. However, fiscal rules themselves don't guarantee fiscal soundness. Japan had a plan to introduce PAYGO rules as a financial management strategy in 2010, but there is no record that Japan's fiscal health has improved as a result of this strategy. It should also be reminded that strict fiscal rules can make it more difficult to be flexible in implementing aggressive fiscal policy during recession period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appropriately balance between goals of long-term fiscal sustainability and short-term economic policies. It is pointed out that as in the case of Finland, the Netherlands, Sweden, fiscal rules are often introduced to lock-in good fiscal performance of the past as preparation for the future. Of particular importance is the political will to ensure fiscal soundness more than any discussions on specific fiscal rules. It is time to secure social consensus and political will on the need for national fiscal soundness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in addition to the need to expand social protection of the most vulnerable people.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we cannot support those in need without the resources to do it and fiscal rules may be the way to enable us.

      • 한국의 재정건전성 악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신제도론의 제도분석틀(IAD)을 중심으로

        안일환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RANK : 24883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구조적인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분석틀의 이론적 기초는 엘리노 오스트롬(Elinor Ostrom)과 동료 교수들에 의해 개발된 신제도론 하의 IAD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sign/Development) 분석틀 및 다수준분석이다. 연구모형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악화 수준을 종속변수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IAD 분석틀 하의 세 가지 외생 잠재요인인 재정제도·규칙(규칙), 재정지출 구조의 경직성·재정규모 (물리적 속성/예산의 특성 및 환경적 요인), 의사결정행태(공동체 속성)를 독립변수로, 경기대응용 재정정책 및 예산과정 재정지출확대 등 2개의 잠재요인을 매개변수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직접영향 경로인 5개의 상위가설과 매개변수를 경유하는 간접영향 경로인 10개의 하위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예산 및 재정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가설검증 및 토론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첫째, IAD 제도분석틀 하의 운영적 수준에서 독립변수인 재정제도·규칙 요인, 재정지출 구조의 경직성·재정규모 요인, 의사결정행태 요인과 매개변수인 경기대응용 재정정책 및 예산과정 재정지출확대 등의 잠재요인들이 예산결정과정의 장에서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조합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최적 IAD 모형의 경로분석 효과를 보면 물리적 속성(예산의 특성 및 환경적 요인)인 재정지출 구조의 경직성·재정규모가 재정건전성 악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재정제도·규칙이 간접적으로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공동체 속성인 의사결정행태가 예산결정과정의 장을 구성하는 행위상황인 재정지출확대 과정 및 경기대응용 재정정책을 매개로 재정건전성 악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예산과정상의 재정지출 확대요인에 이어, 경기대응용 재정정책(추가경정예산)이 재정건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가설 검증을 통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우리나라는 재정구조의 경직성, 의사결정행태, 재정정책의 추진 등의 요인에 의해 재정건전성 악화의 구조적인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정총량 관리를 위한 집합적 선택 수준 및 헌법적 수준의 재정제도와 규칙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첫째, 법률적 수준의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정준칙은 우선적으로 국가채무 준칙과 재정수지 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가재정운영계획상 재정총량지표를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탑다운 예산편성 제도에서 재정총량관리의 핵심은 지출한도 관리이므로 지출한도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넷째, 법정 의무지출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서 운영 중인 PAYGO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경제위기시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재정소요 수반입법에 대한 국회 내의 통제장치를 강구하는 등 재정지출 구조의 경직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의사결정상의 지출확대 지향적 유인구조를 통제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앙예산기관의 명확한 임무부여와 역할 강화이다. 공유자원(예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위 있는 조정자를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대간 부담전가 방지차원에서 헌법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채무의 급속한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기본원칙을 규정해 두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impact factors for deteriorating fiscal soundness of South Korea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its fiscal soundness. The theoretical underpinning of the study is th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IAD) framework of the New Institutionalism and its multi-levels analysis developed by Professor Elinor Ostrom and her colleagues. In the model, fiscal soundness deterioration level is set as a dependent variable. Fiscal institutions and rules(rules-in-use), the rigidity of fiscal expenditure structure and budget size (physical attributes/characteristics of budget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decision-making behavior (community attributes) as three external latent variables a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lso, two intermediate latent variables, fiscal policy and public expenditure expansion, are posited. The model specifies five main hypotheses and ten sub-hypotheses, which consist of the path linkages among six variables. To test the hypotheses, questionnaire survey of government officials working on the budget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was conducted. Then, policy implications were drawn through the statistical hypothesis testing and discussions. The major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at the operational level of IAD framework, the three independent and exogenous variables (fiscal institutions and rules, rigidity of fiscal expenditure structure and budget size, and budgetary/fiscal decision-making behavior) and the two intermediate latent variables(fiscal policy and public expenditure expansion) affect the level of fiscal soundness deterioration through the interactions of participants involved in the decision-making action situation of the budgetary preparation and deliberation and fiscal operations. Secondly, the rigidity of fiscal expenditure and budget size (the budget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as the physical attribute of the IAD, shows directly the significant impact on fiscal soundness. Thirdly, the fiscal institutions and rules, as the rule of the IAD, have an indirect impact on fiscal soundness. Fourthly, the budgetary decision-making behavior, as the community attribute of the IAD, affect the deterioration level of fiscal soundness via expanding fiscal expenditure and implementing fiscal policy in responding to economic cycle. Finally, the fiscal policy of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responding to economic cycle has a direct affect on fiscal soundness following the fiscal expenditure expansion. The hypotheses testing result identifies that there have been structural budget deficit factors inherent in South Korea due to the rigidity of fiscal structure, budgetary decision-making behavior, and the implementation of fiscal policie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redesign the fiscal institutions and rules at the collective and constitutional choice levels in order to cope with these kinds of fiscal structural problems. The following eight policy implications are recommended. Firstly, fiscal rules on national debt and fiscal deficits should be introduced in the first priority of a legislative level. Secondly, the fiscal indices that are targeted in the mid-term expenditure plan should be binding rules on both government officials and legislative branch. Thirdly, since the management of budget caps is a core of aggregate fiscal management in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relevant institutions need to be improved for the line ministries to abide by the caps. Fourthly, it is suggested to introduce the PAYGO (pay-as-you-go) rule practiced in the U.S.A. in order to prevent spending increase for mandatory programs. Fifthly, drafting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should be strictly regulated except the periods of economic crisis. Sixthly, a strict scheme, such as making a rule within the legislative branch to regulate enacting laws involving fiscal expenditure, should be developed to prevent fiscal expenditure rigidity. Also, it is recommended to introduce measures to control the incentive structure of expanding expenditure-oriented stanc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Seventh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central budget office with more specific responsibilities and strengthen its controlling power of fiscal soundness. There should be an arbitrator(central budget office) to solve the common pool resources (budget) problem. Finally, to prevent shifting current fiscal burden to the next generation, basic principles of securing fiscal soundness against rapid increase of government debt should be set in the Constitution.

      •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요인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김강배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RANK : 248831

        지방재정의 운영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가 지방자치제도의 효과를 확인하거나 자치단체의 개발정책 비용, 혹은 복지정책 비용 등 기능적 정책정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특성과 재정건전성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재정진단지표를 확인하여 재정건전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다시 재정자주성, 지방채무수준, 재정성장성의 세 부분으로 유형화여 측정한 후, 각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지새 이래 기초자치단체의 정치적 요인(지방선거의 유무, 단체장의 지지율, 단체장의 당적, 단체장의 경력, 시민참여 등)이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구를 제외한 전국 75개 시와 86개 군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08년 까지 4개년에 걸친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자치단체의 정치적 요인은 재정자주성, 재정성장성, 채무수준 등의 재정건전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악화된 자치단체의 등장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지방재정을 바람직하게 관리하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에 관한 연구

        조인혜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RANK : 248831

        지방교육재정의 재정건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표 및 분석 방안이 제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방교육재정에서 구체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것이 오늘날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이다.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영역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통하여 부산광역시의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개념과 영역 및 지방교육재정의 의의를 살펴보고 기존 선행연구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쟁점을 도출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부산광역시 교육재정의 상태는 건전하지만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의존적인 재원구조를 가졌으며, 재정자립수준의 저하,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재정지출의 탄력성이 부족하였다. 채무부담의 지출 압박은 크지 않으나 지방교육채 잔액 및 상환 계획을 파악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재정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재정건전성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관련 제도의 연계와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적극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인력 운용의 탄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재정건전성 수준의 설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시하였다.

      •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운용 : 우리나라 광역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이 재정건전성과 지출구조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강경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RANK : 248831

        본 연구는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의회의 예산권한이 재정운용 과정에서 재정건전성과 지출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법적, 제도적 분석을 토대로 재정민주주의를 나타내는 핵심변수로 예산과정에서의 의회의 권한을 선정하고, 이를 지수로 변환하여 그 구체적인 강도를 측정하였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제도 운용과정에서 사후적(ex-post)으로 표출된 결과에 초점을 맞춰 실제 의회의 예산권한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예산 내용 및 예산 절차로 구분하여 각 3개 항목씩 총 6개의 항목을 포함하였다. 우선 예산내용과 관련된 요소로 예산수정비율, 세출예산 중 예비비 비율, 세출예산 중 의회경비 비율을 고려하였으며, 예산절차와 관련된 요소로는 예산안 심사기간, 예결위 개최횟수, 전임의원 비율을 고려하였다. 항목별 지표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16개 광역지자체 예산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ive budgeting power, which is a key component of fiscal democracy, and fiscal operation. To this regard, this study calculates indices of legislative budgeting power based on the method of maximum-minimum normalization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It focuses on the budget process of local governments considering six core indicators of both budget contents and budget procedures. Starting from this preliminary work, this research tries to discover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ive budgeting power and fiscal indices the 16 local governments from 2008 to 2017.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이상욱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8 국내석사

        RANK : 248830

        정부에서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정합성, 신뢰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등 상위 단체로부터 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산도 함께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00%를 넘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다는 것 또한 앞으로 다가올 지방분권 시대에 지자체가 자립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의 2014년 대비 2018년에 42.1%의 증가율을 보인 사회복지비 예산, 2012년 대비 2017년에 72.6%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인 투자기관을 제외한 서울시의 부채 등은 재정건전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내총생산이 2%이하로 저성장 기조에 빠져 있고, 청년취업자가 급감하고 있고, 가계대출이 지역내총생산의 80%에 달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여지가 충분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지방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광역단체 평균 및 전국 평균과 비교·분석하여 재정건전성과 그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세입기반 확충, 예산절감 노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은 4년 평균 대비 2016년 실적에서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실적으로 서울시와 전국평균 및 특별·광역단체 평균을 비교해보면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체납관리비율,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에 대한 서울시의 실적이 열악한 수준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재정건전화법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제시스템 강화, 신용평가제도 도입, 체납 세금 강제징수를 위한 담당부서의 정치적 독립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다져야 한다. 특히 탄력세율을 정치적 요인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하기 위한 안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교통유발분담금 등의 증액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근의 지자체 간에 시설, 인프라 등의 유사점을 찾아 함께 예산을 부담하여 예산도 분담하는 기능을 하는 광역행정 도입, 재정수반 근거가 미약한 선거공약의 강력한 규제, 연령기준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예산을 소득기준으로 전환, 지방공기업 난립 및 방만경영 제어, 중복사무 제거, 경비절감 지자체 및 관료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기관이 모두 포함된 통합부채비율 신설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적 요인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둘째 지방공기업의 난립을 막아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고통 분담 노력, 지자체의 자정능력, 의회와 시민단체, 언론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부의 노력이 아닌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건전성을 살피는 현재의 지표로는 지자체와의 단순 비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지표의 연구와 조사가 더욱 필요하며, 각 부분별로 우수한 지자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적인 연구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저성장기조 속에서 4차산업 혁명을 맞이할 서울의 성장동력을 찾는 연구도 조속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교육재정 건전성에 끼친 영향 탐색 연구 : 전국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박동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0 국내석사

        RANK : 248830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권은 행정부가 독점하는 폐혜를 개선하고자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 사전적인 민주적 지방재정 통제장치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그레그시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등에서 선도되었고 현재는 모든 지방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도교육청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한지 10여년이 다 되어가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제와 재정건전성간의 상관관계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일반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한 연구는 꽤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시·도교육청 모두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교육재정건전성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 시·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반영하는 예산규모가 재정건전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둘째. 시·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책시행기간이 재정건전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첫째. 시·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에서 제안되는 주민의견의 반영정도가 재정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위해 2019년 6월 현재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개된 2015~2017년(3개년) 자료와 전국 시·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재정 건전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공시자료와 조사된 자료의 구성 특성에 따라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 시·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재정건전성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건전성은 복합적 개념으로서 세부 지표가 다양하다. 본 연구는 그중 재정지수와 채무지수로 구분하고, 재정지수는 통합재정수지와 채무지수는 지방교육채와 자산대비부채비율 지표를 사용하였다. 재정 건전성 지표별 주민참여예산제도 영향력은 다르다. 통합재정수지는 제안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의 채택률, 지방교육채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 연도와 주민참여예산제 제안 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비교해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세부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 건전성 세부 지표별 영향을 미치는 주민참여예산제 내용도 다르게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와 지방교육채의 유의미한 결과를 보건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교육청 재정 건전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힐수 있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 주민참여예산제가 책임성 확보 수단으로 그 기능의 실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제언한다. 첫째.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통제장치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 대상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광역단위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 연계가 필요하다. 이는 징수권이 없는 시·도교육청은 의존재원중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위원의 대표성과 전문성 강화다. 연구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주민의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에 있어 직접참여는 분명 한계가 있었다. 연구의 한계에서도 밝혔지만 본 연구는 주민참여제도가 지방교육재성 건전성에 끼친 영향으로 한정하였다. 즉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방교육 재성 건전성(통합재정수지, 지방교육채, 자산대비부채비율)을 한정한 연구이므로 제한적인 결과의 도출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건건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후속연구를 실시하면 다양한 결과가 도출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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