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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업가의 양손잡이 균형에 대한 인지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환경적 동태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성철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2021 국내석사
‘양손잡이 조직(organizational ambidexterity)’은 새로운 기회를 찾고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 나가는 탐색(exploration)적 역량과 최소한의 리스크와 보유한 자원을 토대로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활용(exploitation)적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의 능력으로 경영자들이 비즈니스 환경의 난기류와 다차원성에 대처하도록 권고하는 개념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스타트업의 양손잡이 역량 균형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양손잡이 역량이 실제 스타트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탐색(exploration)과 활용(exploitation)의 적절한 균형(balance)을 중심으로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환경적 동태성(environmental dynamics)의 조절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분석하였다. 실제로 선행 연구를 통해 탐색 및 활용에 모두 관여하는 양손잡이 기업들이 하나에 집중하는 기업보다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탐색과 활용의 적절한 균형(balance)을 유지하는 것이 생존과 번영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경우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한 스타트업들의 핵심 활동은 보통 탐색 활동에 집중될 수밖에 없지만, 조금씩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탐색과 활용의 양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기업가의 경영 역량에 달려 있으며, 이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가에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타트업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을 위해 탐색과 활용의 균형을 맞추고 효과적인 조직을 구축해 양손잡이 조직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양손잡이 조직에 대한 연구들은 보통 여유 자원이 높은 대기업을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여유 자원의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위한 양손잡이 조직의 현실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적 방향 설정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스타트업의 양손잡이 역량과 기업성과 영향 관계를 분석하여 학술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Organizational ambidexterity’ is an organization's ability to pursue exploration competency that seeks new opportunities, takes risks, explores new products or businesses, and exploitation innovations that increase efficiency focusing on existing products or services, based on minimal risk and resources. It is one of the concepts that encourage the management to cope with turbulence and multidimensionality in the business environmen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ether ambidexterity competency positively affects real startups based on research on the impact of startups’ ambidexterity competency balance on corporate performance. Therefore, the impact on corporate performance and the adjustment effect of environmental dynamic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based on the appropriate balance of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In fact, precedent studies have shown that ambidextrous companies involved in both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are more likely to achieve superior performance than those focused on one, and maintaining an appropriate balance of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is important for survival and prosperit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startups that lack resources, the ability to effectively utilize lacking resources and act bilaterally depends on management capabilities and competencies, so they must become ambidextrous organizations by balancing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for continuous existence. Research theories on ambidextrous organizations are typically defined based on big enterprises with lots of spare resources, and research on the meaning of ambidextrous organiz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r startups with relatively few spare resources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plans for those are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can propose a strategic direction for the growth of real startup companies and is expected to make academic contributions by analyzing the effect relationship between startups’ ambidexterity competency and corporate performance in rapidly changing markets.
사회봉사명령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형사제재 중 하나이지만, 그 법적 성격과 양형에 관해서 논의된 것은 적다. 균등하고 적정한 양형은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의 법체계적 위치는 정확하지 않고, 사회봉사명령이 가지는 가벌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를 정하는 기준이나 법관의 양형과정을 통제할 만한 수단 또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이 글은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양형적 관점에서 고찰하면서 우리나라의 양형현실을 비판하고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올바른 운용을 위한 입법적 · 양형이론적 해결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 사회내처우의 본질은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으로, 인권보장과 특별예방적 목적을 수행하는데 이점이 있다. 그 중 사회봉사명령은 자유제한적 성격을 가지며, 유죄로 인정된 범죄자에게 법률상의 조건 하에서 일정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노역에 종사하도록 한다. 따라서 제도의 목적은 교화 · 개선일지라도 노동이라는 수단이 가지는 형벌성은 다른 사회내처우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형의 집행유예시에 부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제3의 형사제재이다. 사회봉사명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강제노역과 사상의 자유 등의 침해가능성을 통제하고 재사회화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동의 요건이 규정되어야 하며, 사회봉사명령의 범위에 관한 합리적 개선이 요구된다.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므로, 집행유예까지의 양형단계를 검토한다. 양형이 진행되는 단계를 법정형의 구체화단계, 책임 확정단계의 협의의 양형 단계, 예방 고려 단계인 광의의 양형단계로 구분하여 합리화를 꾀한다. 협의의 양형은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형벌의 종류와 양을, 광의의 양형은 형의 선고 및 집행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광의의 양형에서도 법원이 선고 · 집행여부 및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는 처분들이 있으므로, 형종의 선택은 광의의 양형에서도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양형실무에 있어서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과정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과정인데, 무리한 집행유예 뿐 아니라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의 목적을 무시하고 법관의 면죄부성 형벌로 변질되는 것 역시 문제다. 따라서 사회봉사명령을 독립형으로 분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은 국가의 강제처분임이며, 죄에 부합하는 형에 해당하므로, 사회봉사명령의 양형 역시 통제되어야 한다. 위가이론을 통해 사회봉사명령의 양형문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대상자의 적격성과 봉사시간 및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예방목적이 우선되어야 한다. 명령이행자들의 재사회화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회봉사명령 내용의 지정은 수량화 등으로 양형의 균등화를 지향했던 기존의 양형과는 다른 방법론이 필요하다. 기존의 형벌에 비해 형벌성이 낮은 사회봉사명령제도는 그러한 이유로 특별예방이라는 목적을 잃고, 제대로 된 양형상 통제를 받지 않고서는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이미 문제점들이 산재한 양형상황에서 새로운 형사제재가 나타났을 때 기존의 양형과정에 포섭시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존의 양형제도에 대한 개선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 광의의 양형단계의 고찰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points out the problems of sentencing, and presents the scheme of sentencing rationalization.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The first chapter describes the aim, the scope and the methodology of the study. The second and the third deal with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sentencing. The third deals with the sentencing reform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Congress of the U.S.A enacted the sentencing reform Act in 1984 to structure judicial discretion. Pursuant to the Sentencing Reform Act, The U.S. Sentencing commission implemented sentencing guidelines. These guidelines have stressed uniform sentences. Prosecutor, defense attorneys, and probation officers are negotiating dispositions that adjust or sidestep the guidelines in order to produce reasonable sentences that trial judges will accept and that will not be appealed. This system is reintroducing individualized justice in sentencing at the expense of a new form of disparity between those who follow the guidelines as gospel and those who avoid them as unjust. This Chapter is also concerned with the sentencing reform of Germany. In Germany, the importance of sentencing was recognized with the reform of criminal law, which began with the early 20th century. And the legislation of sentencing principle was regarded as purposeful and necessary. But this principle was not legislated until 1970. After the legislation of sentencing principle, the sentencing reform of Germany led to new dimension, i.e. a number of the judicial precedents about sentencing has been continuously published. While the very simple and practical form of mathematical sentencing model has been applied to praxis in U.S.A, this proposal was denied by the academic and practical world in Germany. The forth deals with the scheme of sentencing rationalization. In our country, a part of scholars and practitioners have long pointed the problems of sentencing and presented the scheme of sentencing rationalization, But the scheme of sentencing rationalization was not accepter except that the principal provision of sentencing, According to the literature of sentencing, the consensus of opinion is that the present praxis of sentencing should be improved, here is reviewed the scheme of legal and other improvements. In the scheme of legal improvements, the criminal law provisions and criminal procedure law provisions relating to sentencing are reviewed. In the scheme and the practical use of referential sentencing guidelines are also reviewed. the conclusion is summarized the contents presented above and the appendix includes the summary of the Minnesota Guidelines etc.
量刑의 規範的 判斷 根據와 合理的인 量刑基準方案에 관한 硏究 : 우리나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승재현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09 국내박사
2009년 6월 현재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가장 중요한 2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사법의 민주화 관점에서 도입된 국민 형사 재판에 있어서의 ‘배심원제도’ 이고 나머지 하나는 양형의 합리화 관점에서 시행되는 ‘권고적 양형기준제도’이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별개의 제도인 것처럼 인식 될 수 있으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양형기준은 양형판단을 함에 있어서 종래 법관의 재량판단으로 인식되어 왔던 통념을 과감히 버리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형량을 도출함에 있어서 법관이 무시할 수 없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양형의 균등성’ 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양형기준은 배심원인 일반국민이 유 · 무죄 판단 뿐 만 아니라 당해 형사사건의 양형까지 권고할 수 있는 국민형사재판에 있어서 형량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양형기준은 형사사법의 민주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양형의 기준을 고찰함에 있어서 다음의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양형기준은 결코 경험적 자료에 의하여 기준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므로 양형기준에 있어서 적용될 형법상의 규범원칙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규범원칙에 대한 형법이론상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다. 양형기준을 논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형법상의 규범원칙 중 제일 처음 논증하여야 할 것은 범죄론상 ‘책임본질’ 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책임본질’ 이 양형기준에 있어서 관련성을 가지는 이유는 ‘책임본질’ 을 행위자가 행한 과거에 기초한 불법에 대한 ‘비난가능성’ 으로 이해한다면 양형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책임원칙이 행위자의 불법을 제한하는 기능을 인정할 수 있어 양형범위도 이 범위내에서 규정되어야 하지만 ‘책임본질’ 을 형벌목적과 관련된 ‘예방’ 을 중심적 내용으로 본다면 양형의 범위는 행위자의 불법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방’ 적 차원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므로 책임원칙이 형벌을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책임의 본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전통적 책임론에 따라서 ‘비난가능성’ 이 책임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비난가능성’ 의 내용을 달리 판단하고자 한다. 종래의 전통적 책임론에서는 비난가능성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한 행위를 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비난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비난의 대상도 당연히 행위자가 행한 불법에 기초한 비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행위자는 고립된 인간으로서 사회와 관련 없이 개인적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비난’ 의 대상도 행위자가 한 범죄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를 유지할 의무에 대한 위반 행위도 당연히 ‘비난’ 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비난의 개념을 이해 할 때 ‘책임의 원칙으로서의 비난’ 은 감정적으로 각인된 반작용이 아니라 ‘국민의 이름으로 내려진 반가치판단’ 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이러한 책임 개념을 「수정된 전통적 책임론」으로 부르고자 한다. 수정된 전통적 책임론은 양형의 관점에서 ‘범죄전력’ 을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범죄전력’ 은 행위자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비난’ 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범죄전력’ 이 많은 경우는 ‘비난’의 정도가 높으므로 이를 양형판단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규범원칙으로는 ‘형벌이론’ 을 검토하여 보아야 한다. ‘형벌이론’ 은 국가가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정당성에 관한 이론이다. ‘형벌이론’ 을 검토하는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양형기준’관한 원칙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형벌이론’ 은 형량을 판단하는 개별적인 양형요소를 도출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지시적 기능이 있으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형벌이론 중 ‘응보형주의’ 가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에 의한다면 양형요소는 원칙적으로 ‘행위불법’ 과 관련된 요소만이 도출되어야 하고 예방적 측면의 양형요소는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 반면에 형벌이론 중 ‘목적형주의’ 가 타당하다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행위불법에 근거한 양형요소 보다도 예방적 측면을 고려한 양형요소가 더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를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종래에 논의는 대부분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를 ‘형벌목적’ 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와 달리 형벌의 본질과 형벌의 기능을 통한 형벌 목적의 자동달성이라는 메카니즘에서 도출되는 의사소통적 의미로서의 형벌부과의 정당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즉 형벌을 부과하는 목적과 본질은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단순히 일차원적인 사건인 맥주병을 여는 본질과 목적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복잡다기한 다차원적인 사회에 있어서 형벌의 본질과 형벌의 목적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한 형벌의 기능도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 형벌의 본질은 행위자가 행한 행위불법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규범 이탈행위에 대한 응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협의의 양형에서는 응보적 성격이 중요시되므로 ‘행위불법’ 과 관련된 양형요소만 것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형벌은 오로지 행위자에 대한 응보에 있다고 본다면 형벌의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형벌의 부과는 단순히 행위자에 한정하여 의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함으로서 사회구성원에 대한 의사소통적 기능(exprssivekommunikative Funktion von Strafe)을 수행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형벌은 범죄를 범한 행위자에게 속죄적 성격으로서의 응보를 통해 행위자에 대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시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한 비난을 통하여 사회질서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까지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을 지칭하여 형벌의 목적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형벌의 의사소통적 성격에 의하여 범죄인도 아직 여전히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형벌은 행위자의 탈사회화를 방지하고 재사회화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을 형벌의 기능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형량의 결정 이후 행위자의 형종을 - 특히 집행유예 -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사회화 및 탈사회화의 방지라는 예방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광의의 양형에서는 당연히 예방적 양형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양형요소의 방향을 설정한다면 ‘행위요소’ 와 ‘예방요소’ 의 이율배반성의 난제를 한번에 해소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형벌이론을 「의사소통적 형벌이론」 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다루어야 할 규범원칙은 ‘양형이론’ 이다. 양형이론은 양형의 판단에 있어서 당해 행위에 대한 타당한 형량은 ‘하나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주에서 인식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일정한 범주로 존재한다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책임과 예방을 어떠한 관계적 구조속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양형이론’ 은 협의의 양형판단과 광의의 양형판단을 나누어서 고찰하는 단계이론이다. 즉 협의의 양형에서는 ‘행위비례적양형론’ 을 중심으로 하고 광의의 양형에서는 ‘행위자의 예방적 관점’ 을 고려하는 양형이론이다. 이러한 양형이론을 「이가치적 단계이론」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둘째로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양형의 구체적 인자’ 를 논증하여 보았다. 이러한 양형인자 역시 경험적 측면에서 도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형법 이론적 기초에 바탕을 둔 규범원칙을 근거로 하여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형인자의 도출을 위한 규범원칙이 ‘형벌이론’ 이라는 점은 이미 밝힌바 있다. 그러므로 협의의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할 양형인자는 원칙적으로 ‘행위책임’ 에 기초한 양형인자에 국한되어야 한다. 즉 ‘결과불법적 양형인자’ 와 ‘행위불법적 양형인자’ 만이 양형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양형인자가 되는 것이다. 다만 자유민주적 법치국가 형벌관에 입각하여 ‘정당한 책임을 상쇄’ 할 수 있는 ‘형벌의 민감성’ 요소는 협의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광의의 양형단계에서는 행위자의 재사회화의 관점에서 ‘예방’ 적 측면을 고려한 양형인자를 판단 할 수 있다. 이렇게 양형기준의 규범원칙과 구체적인 양형요소를 정립하였다면 이러한 양형기준의 기본원칙과 양형요소는 추상적 관념으로 존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실천적 관점에서 현실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화의 대표적 방법은 양형의 규범원칙을 입법화하여 일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셋째로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 형량을 도출하는 양형의 최종단계에 있어서 양형의 합리화를 논증해 보았다. 양형의 규범적 합리화는 위의 법제화를 통하여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화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양형의 최종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의 적정성 - 형벌의 개별화 - 은 담보 할 수 있으나 양형의 ‘균등성’ 을 도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양형의 불균등성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우리나라는 2007년 법원조직법상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구현하기 위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제1기 양형위원회는 2009년 5월 7일 역사적으로 살인 · 뇌물 · 성범죄 · 강도 · 횡령 · 배임 · 위증 · 무고죄 등 8대 범죄에 대하여 양형의 기준을 공표하였고, 이 기준은 2009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시점에 있어 현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타당한 것이지 검토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비교법적 검토를 하였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형량의 도출 모습을 살피는 것은 현 양형기준의 타당성 및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양형도출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영국과 미국은 양형기준모델을 시행한 대표적 나라이므로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적 분석이 누적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고려대상의 나라로 삼았으며, 독일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양형규범원칙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측면, 일본의 경우 인접국가로 현재 우리나라의 같은 ‘재판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량의 균등화를 이루는 방법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중 독일은 구체적 형량의 도출에 대하여 여전히 법규범적 측면에서의 합리화에 치중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양형시황’ 이라는 재량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결국 영국과 미국의 양형기준모델이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미국연방양형기준에 따른 형량의 도출과정과 영국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도출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영국과 미국의 양형기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였다. 영국의 양형기준은 양형의 적정성의 측면에서는 매우 타당한 기준이나 양형기준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양형도출과정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려워 양형 투명성이 실현되기 어렵고 양형의 균등성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이 간단하여 양형판단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양형의 균등성도 도모하기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영국과 미국의 양형기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현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하였다. 먼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대한 특징을 살펴 양형을 도출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현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영국식의 양형기준’ 을 따르고 있으며, 양형판단에 범죄유형을 나누고 이 유형범위에서 양형인자의 가중/감경을 고려하여 형량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양형을 도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영국식의 양형기준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는지, 도출된 구체적 양형인자는 규범적 관점에서 타당한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증을 위하여 먼저 현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대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양형기준의 구조적 측면을 검토 하였고, 다음으로 미시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양형인자를 규범적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현 양형기준을 검토한 결과 지금의 양형 기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구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되었다. 그 이유는 양형의 균등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난점이 발생하였고,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양형도출의 객관적 투명성을 가질 수 없는 기준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현 양형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양형기준의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일정한 범죄유형군을 총괄하는 격자식의 양형기준 및 서술형의 결합 모델을 제안한다. 이러한 모델에 의하면 먼저 당해 범죄의 등급을 세로축을 통하여 확인하고 당해 범죄유형에 맞는 가로축을 설정하면 구체적인 형량이 도출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범죄별로 범죄등급을 설정하는 색인표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양형기준과 같이 구체적인 범죄등급을 상향하거나 하향시킬 수 있는 양형요소가 규범적 측면에서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형량이 도출된 다음 행위자의 특별예방적 차원에서 각종의 사회내처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양형기준을 정하고자 한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양형의 균등성 확보이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돈 있는 사람에게는 법원의 재량적 양형요소가 고려되어 온정적인 형량이 부과되는 반면, 돈이 없는 사람은 재량적 양형요소가 고려되지 않아 가혹한 형량이 부과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므로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고자하는 열망으로부터 양형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 양형기준은 이러한 열망을 실현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양형의 범위를 넓게 포섭하는 현 양형기준에 의하면 여전히 재량적 형량의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엄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법원의 양형판단권을 배제하고 검찰에 그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것은 양형기준을 설정하고자 한 문제의식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물론 양형판단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양형의 적정성 판단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양형의 균등성을 도모함에 있다면 이러한 목적이 최대한 실현 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충실하게 설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양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 양형기준을 이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 양형판단기준을 이탈할 경우 판결문에 이유를 설시하고 이탈을 할 수 있게 하면 해결된다고 본다. 지금 우리는 양형의 합리화를 위한 아주 작은 시발점에 서 있다. 형량의 합리화는 거시적 관점에서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제2기 양형위원회는 더 나은 양형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고려할 것을 주장하면서 본 논문을 맺기로 한다. 양형판단의 합리화를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는 첫째, 양형위원회는 법정형의 합리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인 바 가장 먼저 형법상의 양형에 관한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양형위원회는 현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유 · 무죄의 사실판단과 양형판단을 분리하는 공판절차이분론의 도입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양형위원회는 양형조사관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실심리 절차에서 도출되지 않는 양형인자를 고려할 때 현재의 양형판단은 정상관계사실로서 법관의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단이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양형조사관을 어디 소속으로 할 것인지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적어도 양형사유의 조사는 법원도 검찰도 아닌 독자적인 제3의 기관소속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합리화를 위한 미시적 관점에서는 현 양형기준에 있어서 양형의 범위설정은 절대적으로 다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현 양형기준으로는 양형의 목적인 균등성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불합리한 양형인자는 과감히 삭제하고, 규범적 측면에서 행위인자만을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요소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개별적인 양형인자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벌금형의 기준은 적어도 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배임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안에 최우선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reflect the general public's sound common sense in setting sentencing and to realize fair and objective sentencing that the people could trust, the Supreme Court provided groundwork regulations for the Sentencing Committee in the 2007 Supreme Court Organizational Act. The first committee held in May 7, 2009 proclaimed sentencing guideline for eight major crimes - murder, bribery, sex crimes, robbery, embezzlement, malpractice, perjury, and false incrimination. These guideline will be applied to criminal cases beginning in July of 2009. Establishment of such sentencing guideline not only relieves inequities in sentencing terms but also allows for the people to observe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entencing terms, thereby promoting the realization of justice in criminal law. Now that the people can participate in determining terms of sentencing as per the 「Citizen Criminal Trial Participation Act」, these guideline will be particularly beneficial to the public jury in making decisions on sentencing terms. In setting sentencing guideline, an examination of principles underlying sentencing should take precedence. Developing sentencing without evaluating fundamental principles will undermine the validity and justification of the terms. However, it is suspected that the sentencing terms established by the current Sentencing Committee were based solely on empirical guideline, lacking appropriate evaluation of the principles. Review of the research used by the Committee reveals that there are few studies that deliberate basic principles of sentencing terms, namely,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theories of criminal punishment, and theories of sentencing terms. Therefore, first, a review of what defines the principles in determining sentencing terms must take place. It is agreed upon that responsibility is a basic principle of sentencing term. However, there are disputes on the essential components that define responsibility. The “Traditional responsibility theory” defines the essence of responsibility as ‘the possibility to criticize’, whereas the “functional responsibility theory” characterizes the essence of responsibility as ‘prevention’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criminal punishment. If the basis for sentencing terms were “traditional responsibility theory”, the scope of the sentencing term is determined by the legal violation of the offender. The legal violation of the offender, in turn, may be limited by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which maintains that the criminal offense may not supersede responsibility - in other words, the severity of the criminal offense shall be defined by responsibility. In contrast, based on the “functional responsibility theory”, which claims that the essence of responsibility should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punishment, the scope of the sentencing terms shall not be based on the illegality of the offender but on ‘preventative’ considerations of criminal punishment, which then negates the limitations on sentencing imposed by considering responsibility. In light of such discrepant perspectives, a review on the essence of responsibility that is drawn from theories of criminal law is necessary in order to determine the scope of sentencing. Second, the judicial principles that dictate the elements of sentencing term, which in turn determine specific sentences, must be deliberated. The elements of sentencing term are determined by “Theories of criminal punishment.” Among these, the ‘Crime and Culpability Theory’ posits that the illegality of the offense shall serve as central considerations in determining sentencing terms, and elements unrelated to the illegality of the offense, such as preventative factors,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Meanwhile, from the perspective that ‘preventative purpose’ as primary factor in justification of criminal punishment, elements related to prevention are critical in determining sentencing term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review theories of criminal sentencing in deriving elements of sentencing. Third, for abovementioned elements of sentencing terms that have been dictated by theories of criminal punishment, conceptual frameworks that determine these elements and relevant judicial principles should be examined. Specifically, it should be demonstrated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integrate both the ‘element of conduct’ and the ‘element of prevention’ in a single framework, or to specify the process of determining sentencing terms into narrow and comprehensive terms. The ‘element of conduct’ would be considered as punishable elements in the former, and the ‘element of prevention’ in the latter. The principle pertaining to these issues is the ‘Theory of Punishment.’ In determining the punishment, whether we consider elements of conduct and sentencing separately or collectively can lead to differences in the magnitudes of sentences. Thus, it is necessary to deliberate upon the validity of the “Theory of Punishment” in reference to these frameworks. The first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determine, in review of the judicial principles of punishment, whether sentencing guideline issued by the current Sentencingm Committee are based on valid principles of responsibility, whether theories of sentencing that provide groundwork in deriving elements of sentencing have been reviewed logically, and, finally, whether the elements of conduct and prevention have been demonstrated in an appropriate framework. Next, it is necessary to deduce specific sentencing elements based on demonstration of the principles of sentencing terms. In particular, there should be a thorough examination on whether “Criminal record” can be considered as an 'element of conduct', thereby forming an ‘element of punishable responsibility’, or it should be deemed as an ‘element of offender’, therefore not qualifying as an ‘element of punishable liability’ If ‘criminal records’ were to be viewed as ‘punishable responsibility’, it would be possible to reasonably determine sentences based on the offender's illegal conduct as well as his/her criminal record. However, if ‘Criminal record’ falls under the ‘elements of offender’, it cannot be considered as ‘punishable responsibility’ and cannot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sentences. Thus, the second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lements of punishment, which would determine specific sentences, by examining relevant principles. Finally, past deliberations on rationalization of sentencing have been limited to ‘rationalization of principles underlying sentencing’ or the ‘introduction of foreign sentencing systems’, not considering the validity of such discussions. This was due to the absence of appropriate legislation on decision-making process involved in sentencing, as the terms were determined through discretionary process. In this regard, it was beneficial to establish basic principles for sentencing - responsibility as the basis for punishment, theories of criminal sentencing in the context of sentencing, and theories of sentencing in relation to responsibility and prevention - and to deduce specific elements of sentencing based on these principles. Similarly, it was meaningful to present foreign sentencing systems from the standpoint of comparative law for the pretext of rationalizing Korea's sentencing system. Elements and basis of sentencing that are borne of judicial principles would allow for the judiciary to propose rightful sentencing through logical and systematic considerations of these elements. However, by June of 2009, a new need for more detailed and realistic research on rationalization of sentencing than previously conducted emerged. As the first session of the Sentencing Committee proposed specific sentencing guideline for the eight major crimes, simply introducing foreign sentencing systems becomes meaningless. Rather, an extensive analysis should be conducted on pros and cons of sentencing guidelin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hich have formed the basis for Korean sentencing guideline. Such comparative research will provide an important framework from which to evaluate the validity of sentencing guideline set forth by the current Sentencing Committee. Moreover, this will allow fo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our sentencing standard, processes of determining sentencing terms, and elements of sentencing.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Citizen Criminal Trial Participation Act, Article 46, Section 4 states “When the jury delivers the verdict of guilty the jury must discuss sentencing with the judge and make statements to that effect.”, such research will be highly beneficial in providing grounds that ensure the jury to make consistent and appropriate decisions. Accordingly, the focus of the discussion on rationalizing sentencing must transcend the phase of principle-based rationalization and expand into a more detailed deliberation on establishing a model of specific sentencing guideline - that is, a logical validation of sentencing terms that can be used to derive specific sentencing terms. Therefore, as the final objective, the present study aims to identify limitations of th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 proposed by the Sentencing Committee and to propos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김태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조선시대에는 국용의 필요성에 따라 잡축을 사육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축이 양과 돼지였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시로 하여 유교 의례를 많이 행하였고, 고려 말 이후 육식 선호도의 분위기 속에서 국초부터 전구서를 두어 잡축을 축양(畜養)하였다. 태종대 국가 제사인 사전이 대사·중사·소사로 분등되어지고 명나라와의 교류가 시작되어 사신 접대의 일이 시작되면서, 잡축을 사육하는 일은 제례와 빈례의 두 가지 용도로 구분되어 이원화되어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전구서는 소·양·돼지의 삼생의 제례용 희생을 사육하는 것을 전담하고, 예빈시에서는 빈례용 잡축을 키우기 시작하였다. 세종대에는 명나라와의 교류가 본격화되면서 예빈시에서 분청한 분예빈시라는 빈례용 잡축 사육 기구를 정식으로 두었다. 세조대에는 가축 사육 기구를 최종적으로 정비하여 전생서와 사축서·분사축서의 이원화된 기구가 정립되었다. 잡축 사육 기구들이 정립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국왕이 가장 관심을 가진 잡축은 양과 돼지였다. 양과 돼지는 제례와 빈례에서 모두 가장 긴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의 잡축 사육 기구들이 정비되어간 시기인 태종, 세종, 세조대는 동시에 양과 돼지의 사육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였다. 양은 제례의 희생으로 꼭 필요한 가축이지만, 우리나라의 토양에는 적합하지 않은 생태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에서 양은 빈례보다 제례용으로 국한시켜 귀하게 생각하였으며, 대안으로 염소를 쓰는 사례도 많았다. 태종과 세종대 초기에는 명과의 교류를 통해 양을 단순히 수입하여 전구서에서 기르는 양의 개체수를 늘리는 데 주력하였다. 세종 중기부터는 분예빈시의 잉화도에서 중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한 정책이 성과를 내면서 제례양의 공급이 안정화되었다. 이것은 양에 관한 자신감으로 이어져 민간에도 축양(畜羊)을 권장하고자 하였다. 지방에서는 연속적으로 일련의 정책들이 실시되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양은 유목 가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키우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조선 전기 제례용 양의 안정화가 이루어졌고, 축양(畜羊) 정책은 지방으로 확대되어 민간에도 미미하지만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축양(畜羊)이 생태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속될 수 있었던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돼지는 흔히 대표적인 잡축의 하나로 생각하지만, 재래 돼지는 기르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극소형인 고비용 저품종의 축종이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사육이 흔하지 않았다. 태종대 제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례용 희생 돼지는 고품종의 중국산 돼지인 당저를 수입해서 썼다. 당저와 재래돼지가 섞여 당저의 품종이 떨어지지 않도록 당저는 제례용으로 쓰기 위해 따로 구분하여 키웠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 번에 다량의 돼지가 소비되는 빈례용 돼지의 사육이었다. 다량의 소비에 중국산 돼지를 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재래돼지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사신과의 왕래가 늘어난 세종대부터 분예빈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기르는 돼지의 수효를 줄이고 각 도의 외방에서 백성들이 바치는 공물에 의존하는 비율을 차차 늘려가기 시작하였다. 돼지는 민간에서 키우기를 꺼려하는 가축이고, 재래돼지의 품종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공납의 과정에서 방납의 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세종은 방납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분예빈시를 통한 돼지의 자급자족화 정책을 시행하고, 민간에 양돈 정책을 실시하고, 중국으로부터 선진 양돈 기술을 도입하였다. 세조도 지방에서 양돈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재래돼지의 비경제성으로 인해 돼지의 방납 현상을 막을 수는 없었다. 성종대 이후 백성들이 사축서로 바치는 돼지의 숫자는 늘어났고, 사축서에서 관리하는 돼지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다. 이렇듯 사축서에서 돼지를 외방에 의존하는 비율을 늘리면서 돼지의 공납은 15세기 말 ~ 16세기 방납 폐단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돼지 공물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민간에서 유통되는 돼지 개체수를 증가시켰다. 또, 국가로 하여금 돼지라는 잡축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잡축 사육 정책은 목적이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것보다는 잡축 사육을 위한 노력을 꽤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6세기에 『실록』에서는 잡축에 관한 국가의 논의가 많이 사라졌다. 이것은 15세기에 잡축 기구가 정비되고, 제례용 양이 확보되고, 빈례용 돼지의 수급 체제가 조정 되는 등 이미 이루어놓은 토대가 있었던 데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search on musical tuning and notation of Yanggeum. Since the beginning of the time when Yanggeum was introduced until now, a vast amount of old Yanggeum scores has been presented. Although each scores has distinctive musical tunings in between periods, it has been interpreted as the current melody and musical tuning when old Yanggeum scores were analyzed. In this research, old Yanggeum scores were divided into three periods while focusing on the musical tuning and notation of Yanggeum. This study interpreted musical tuning and notation about 『Gura-cheolsageum-jabo』(歐邏鐵絲琴字譜) and 『Yuyeji』(遊藝志) through its illustrations and records of Yanggeum. It is common that the right side of treble bridge and the left side of treble bridge form perfect fifths. Therefore, I rearranged the composition of notes about seven modes on 『Gura-cheolsageum-jabo』. Then the study further interpreted the musical signs on the illustration of Yanggeum on 『Yuyeji』 as the musical signs of the upper, middle, lower register.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the characteristics of musical tuning of Yanggeum were appeared to have a standard note, an order of musical tuning and a similarity of musical tuning. The third course in the right side of treble bridge and the sixth course on the left side of treble bridge were tuned as Hyeopjong(夾鍾) in this period. Moreover, an oral sound(口音) of Yanggeum kept its coherence and identity. Yanggeum is currently tuned as Goseon(姑洗) when Julpungryu of National Gugak Center is performed. It is noteworthy that the current oral sound is the same with the oral sound used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When Hyangje-Julpungryu(鄕制風流) is performed, Yanggeum is tuned as Hyeopjong(夾鍾) as before. Accordingly, musical tuning of Yanggeum was passed down to Hyangje-Julpungryu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Hence, this paper researched musical tuning and notation of Yanggeum and found the variety of its characteristics and settlement process of Yanggeum as a foreign musical instrument. 양금은 유입 초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의 고악보가 남아 있고, 대부분 각 고악보마다 양금의 조현 체계를 알 수 있는 기록 및 정보가 있다. 따라서 각 시기마다 양금 조현법과 기보에 대한 공통점이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양금 고악보의 선율을 분석할 때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현행(국악원)의 선율 및 조현법과 동일시하여 해석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양금의 유입 초기부터 현행까지를 세 시기로 나누어 양금의 조현법과 기보에 대하여 시대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19세기 전반의 악보인 『歐邏鐵絲琴字譜』와 『遊藝志』의 양금도해와 조현 관련 설명을 통해 양금 조현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했다. 양금은 좌괘-우편과 좌괘-좌편이 완전5도의 음정 관계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에 맞게 『歐邏鐵絲琴字譜』의 7조의 구성음을 재배열하였다. 본 연구의 해석에 따르면 『歐邏鐵絲琴字譜』와 『遊藝志』의 양금 조현법은 현행(국악원)에 비해 좌괘는 2도, 우괘는 3도 높게 조현된다. 『遊藝志』의 양금도해에 나타난 부호는 『歐邏鐵絲琴字譜』・『遊藝志』・『五洲衍文長箋散稿』・『御製律呂正義續編』에 전하는 기록을 참고하여 부호가 양금의 음역대인 청성・중성・탁성을 나타낸다고 해석했다. 즉, 『歐邏鐵絲琴字譜』와 『遊藝志』의 조현법과 기보에 대해 오늘날과 동일시하지 않고, 조현과 관련된 기록과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보았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의 양금 조현 체계의 특징은 조현의 기준음이 결정되고 조현 순서가 나타난다는 점, 조현 체계가 통일된다는 점, 좌괘-우편 제3현과 좌괘-좌편 제6현이 협종(G♭)으로 조현된다는 점이다. 이 시기의 양금 구음의 특징은 구음의 표기가 대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는 점, 양금 구음은 가야금의 구음을 가져다 썼지만 양금만의 구음도 있기 때문에 독자성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현행(국악원)의 양금 조현법은 1930년대 출현하여 정착되었다. 그것은 협종(G♭)의 자리가 고선으로(G) 조현된 것이다. 그러나 구음은 이전 시기와 같은 점이 특징이다. 반면 향제줄풍류의 양금 조현법은 이전 시기와 동일하게 협종(G♭)으로 조현되므로 19세기 말의 조현법이 향제줄풍류에서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가장 뒤늦게 유입된 외래 악기인 양금이 한국음악에 정착하는 과정이 조현법과 구음 체계에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지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0 국내석사
이 논문은 양수명(梁漱溟, 1893-1988)의 성찰적 창조에 대한 연구이다. 이 때의 성찰적 창조는 양수명이라는 사상가가 전제한 문제, 곧 자기라고 하는 인간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문제의 해답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그는 자기라고 하는 인간 존재를 사회적으로 관계적인 존재로 이해한다. 자기는 모든 것과 절연된 단독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런 존재는 사회적 삶을 영위조차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라는 존재는 관계의 기반 위에서 성립된다. 또 이런 존재는 더 나아가 우주와 연속되어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양수명에게 있어서 우주는 생명이다. 이것은 그가 전제하고 있는 유가적인 우주관과 그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베르그송의 우주관이 결합된 결론이다. 유가에서는 우주가 선한 의지로 스스로를 생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베르그송이 말하는 우주, 곧 지속하며, 또한 생명체가 스스로를 진화시키는 장으로서의 우주와 상통하고 있었다. 양수명은 바로 이런 두 우주관을 결합시켜 우주를 생명으로 이해하며, 동시에 이런 생명으로서의 우주와 연속되어 있는 생명으로서 인간 존재를 이해한다. 그러나 양수명이 이해한 인간 존재는 생명인 동시에 마음이다. 즉 인심(마음-생명)으로서의 존재다. 이것은 그가 생명으로서의 인간 존재를 이해함으로 해서 얻은 창조적인 인간에 만족하지 못했음을 말한다. 생명으로서의 인간 존재는 스스로를 자유롭게 진화시키며, 새로운 창조를 해 나간다. 그러나 이 창조는 자기 자신에의 맹목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관계와 연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주는 선하고 조화로운 것이라는 유가의 전제를 갖고 있던 양수명은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조화와 선성을 담지하고 있는 유가적 마음을 생명과 연합시킨다. 유가의 마음은 조화와 선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자기 자신에의 반성적 정서를 갖고 있다. 여기에서 양수명의 자기 이해는 비로소 완성된다. 창조는 생명을 가진 존재의 자연스럽고 적극적인 자기 실현이다. 그리고 이 창조는 바로 마음을 가진 존재에 의해 행해지므로, 자기 맹목적이고 파괴적인 창조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들과 연속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볼 줄 아는 성찰 속에서 행해진다. 이것이 성찰적 창조다. 성찰적 창조는 양수명이 이해한 서구의 사상과 그가 기반하고 있던 유가의 사상이 결합되어 새롭게 해석된 바탕 위에서 제시된 하나의 방법이다. 이것은 인간의 사회적인 실현과 형이상학적인 실현 둘 다를 충실하게 만족시킨다. 사회적으로는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를 타파하여 새로운 출로를 찾는 것이 가능하고 형이상학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도야를 끊임없이 추구하여 자기 자신의 진정한 창조 곧 성인(聖人)이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그의 결론은, 근대 서구의 충격이라는 충격을 받고서도, 자기 정체성을 훌륭하게 유지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론은 언제나 새로운 흐름과 새로운 사상에 자극받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상황에서 자기를 실현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우리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다. 현대 신유학, 즉 근대 서구 문명의 충돌을 접하고 이 때의 서구 사상을 기존 유학에 전적으로 수용했던 사상적 흐름의 제 1세대로 꼽히는 양수명은 자신이 처한 근대 중국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자기라고 하는 인간 존재의 이해와 실현이라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탐구했던 것이다. This thesis is the study of "Introspective Creation" of Liang Shu-Ming(梁漱溟, 1893-1988). The "Introspective Creation" of Liang Shu-Ming is the answer of this question. How could we understands the self of existence as human being(己) and how could we self-actualize ourselves? Liang Shu-Ming asserts the self of existence is the relational existence in society. The self of existence is not the isolated substance. The self of existence as human being is realized in relation. Taking one step forward, he says that the self of existence is the existence which is connected with universe. According him, the universe is the life. This proposition embraces two systems. One is confucianism, the other is the thought of Bergson(Henri Bergson). Confucianism says that the universe creates itself with it's own good will and this thought can be combined the thought of bergson which asserts that the enduring universe in which the life can evolve itself. According these two systems, Liang Shu-Ming understands the self of existence as life connected with universe But the self of existence of Liang Shu-Ming is not only the life, but also the mind. That is to say, the self of existence is the existence of Mind-Life(人心). His final conclusion means that he could not satisfy with the self of life-existence. The life evolves itself with liberty and has a creation. But this creation has a risk of self-interest. In the tradition of confucianism, Liang Shu-Ming belives that good universe makes a harmony. So he tries to combine a life into mind. The mind of confucianism has the introspective emotion. This course finishes the conception of self of existence. The creation is the natural and active self-realization of life-existence. And it is not a self-interest and destructive creation because it is actualized by the mind-existence. The creation realized in introspective reflection connected with universe. This is the real and true introspective creation Introspective creation is the one method that makes self of existence actualize self-realization and it can satisfy the social-politics way and the metaphysics way. In the social-politics way, the introspective creation makes the new ways which are free from the already established unreasonable system. And in the metaphysics way, the introspective creation makes the self of existence be a Man-God(聖人) by a endless self-examination. Liang Shu-Ming is estimated as a founder of modern Neo-Confucianism(現代新儒學). Regardless a shock of western, his thought is the good example to live self-identity. So his thought can be a sample to us because we are still in the stream of confusion and in here we have to find the way that makes ourselves free.
양(羊)의 이미지를 이용한 도자 표현 연구 : Complex를 중심으로
양송이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10 국내석사
국 문 요 약 양(羊)의 이미지를 이용한 도자 표현 연구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씩은 있음직한 것이 바로 콤플렉스다.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처일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숨기고픈 신체적 결함일수도 있는 콤플렉스는 그 종류와 증상이 수없이 많을뿐더러 문화의 다양성과도 비례한다. 태어나서부터 겪는 수많은 경험과 그런 경험을 하면서 느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기록되면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신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콤플렉스에 의한 것이다. 예술가가 작품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기 위해 시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아 찾기라면 그러한 과정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 또한 콤플렉스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본인 내면의 콤플렉스를 발견하고 작품화 하는데 있으며 둘째, 다양한 콤플렉스의 종류와 그에 따른 증상들이 본인과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조형 작품에서 다양한 모션을 통해 그러한 콤플렉스를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본 연구자 작품의 조형적 형태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보여 지는 양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양의 기초적 정보와 함께 양의 상징성을 알아보았다. 이는 본인에게 주제에 대한 영감을 준 대상을 다루는 것으로, 기존에 연구자가 갖고 있던 양에 대한 인식이 바탕에 있었음을 인지하고, 이를 응용해 관람자 또한 본인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양의 이미지를 응용한 기존의 작품들을 사례로 들어 양을 소재로 표현한 다양한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는 융과 애들러의 이론을 통해 콤플렉스의 발생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다양한 콤플렉스를 예로 들어 설명했으며, 또한 작품을 통해 나타난 콤플렉스, 혹은 콤플렉스를 주제로 한 작품들의 사례를 조사해 표현 방법에 있어서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는 작품 전개 과정과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기록하였다. 콤플렉스는 경험을 통해서만이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콤플렉스와 마주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콤플렉스의 무한한 원인들은 본인은 물론 예술인에게 있어서 곧, 창조의 샘이기도 하다. 본 연구자는 이번 논문을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을 응용한 도자 표현 연구를 함으로써 보다 독창적인 작품 제작을 시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