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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다문화 정책 연구 : 이주민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엄재철 韓國外國語大學校 敎育大學院 201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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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한국사 속의 이주민들, 귀화인들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사회통합, 다문화이해교육, 주거 및 생활에 관한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한 다문화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의 시각으로 재접근하며 상고시대에 속하는 고조선을 포함하여 근현대사 이전의 조선시대까지 문헌연구를 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사 속에서 이주민들, 귀화인들이 끼친 영향과 변화, 그리고 당시 국가가 취한 태도, 대응, 정책을 초점으로, 현재의 다문화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본 논문에서 고찰하고 분석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과 연구범위를 밝혔다. 제2장 이민과 이민정책에 관한 기본 개념으로써, 이민의 정의, 이민(자)의 유형, 이민의 단계, 이민정책들을 살펴보았다. 제3장 앞장의 개념으로 상고사에 속하는 고조선을 포함한 근현대사 이전의 조선시대까지의 한국사 속의 이주민들, 귀화인들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재접근하고 고찰하였다. 제4장 앞에서 고찰하고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 중 사회통합, 다문화이해교육, 주거 및 생활에 관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5장 본문의 내용을 되짚어보고, 다문화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재 언급 하였다. 과거에 선조들이 이주민들, 귀화인들을 위한 정착지원과 대처가 어떠했는지 뿐만 아니라 꾸준히 이어지는 교류(소통)는,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는 관계로 이어진다. 즉, 조화로이 공존하고 공생하는 관계임을 보여준다. 앞으로, 다문화 사회, 이민국가로의 진행은 계속 될 것이고 함께 살아가야 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분명 문제는 발생할 것이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가냐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인지하고 예방차원에서 강구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The essay analyzes social integr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housing, and life style concerning multicultural policies’ issues based on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Korea’s historical immigrants and naturalized citizens. Moreover, it explores the multicultural policies’ direction and recommends solutions through them as an objective. To do this, the essay includes analysis of multicultural policies’ current issues through the modern viewpoint and suggests a solution by approaching the ancient periods including Gojoseon until the Joseon period and reassessing relevant literature. Furthermore, the focus of the essay is to consider the influence and change caused by immigrants and naturalized citizens inside of Korean history while simultaneously reviewing the nation’s attitude, response, policies, and the current state of multicultural policies and issues. The essay is arranged as follows. Chapter one revealed the raising problems, research methods and the research scope. Chapter two examined the definition of immigration, immigration forms, immigration procedures, and immigration policies through the basic concepts concerning immigration and immigration policies. Chapter three investigates immigrants’ and naturalized citizens’ historical experiences including ancient history from Gojoseon and until the Joseon dynasty through concepts of previous chapters. Chapter four approaches previously analyzed content and examines modern issues concerning society integr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housing and life style and recommends a path. Chapter five reviews the body’s content and again touches on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policies. This chapter highlights not only how our predecessors handled settlement welfare for the immigrants and naturalized citizens in the past, but discusses continual exchanges(communication), and extending a relationship of support and mutual trust. In other words, it shows a relationship of coexistence and symbiosis through harmony. Going forward, all parties must remember, multicultural society, the process of the national immigration will continue, and all parties will have to live together. While problems will obviously outbreak, it seems how to accept them and solve them is the key. In the end, to perceive problems in advance and take preventive measures is vital.

      •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 과정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분석 : The Study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김은정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8703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단일 민족국가’ 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한 사회의 통합과 결속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가정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 주목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결혼이주여성의 한국내 진입과정을 결혼 및 국내이주과정, 국적부여과정, 가정안정화 및 사회정착 과정으로 분류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이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정책의 주체 및 내용 그리고 한계,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문제와 욕구를 다양하게 각 과정에서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이주여성의 결혼과정 본 단계에서 나타나는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문제와 욕구는 첫째, 인권침해가능성과 배우자 정보부재 및 결혼중개서비스에 대한 각국의 입법강화로 인한 처벌가능성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주체로서 보건복지가족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감독을 법무부는 인신매매성격의 국제결혼방지, 인권문제, 이주과정을, 외무부는 국제결혼시 국가 간 협력체계를 담당하고 있다. 셋째, 정책내용은 결혼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인권 침해적 요소를 방지하고 비자 발급서류 및 절차를 표준화하며 각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맞추어져 있다. 넷째, 정책한계는 정부개편이 잦아 업무분장이 산만하고 중개업체 수가 지나치게 급증하는데도 운영수준은 낮고, 상당수의 업체가 회원정보 번역제공을 하지 않아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각국이 영리목적의 결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2. 국적부여 과정 본 단계에서 나타나는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문제와 욕구는 첫째, 간이귀화의 경우 배우자의 이혼시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 등 체류불안정문제가 2004년까지 제기되었고, 입국 후 불가항력적으로 불법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고 있다. 둘째, 정책주체로서 법무부는 국적부여를 담당하며 시민단체도 일부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을 펴고 있다. 셋째, 정책내용은 체류관리법령의 개정(2005) 및 혼인파탄귀책사유확인서 제도도입(2006)이 있다. 넷째, 정책한계는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 국적취득의 전제요건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필수적 신청 서류로 규정한 것은 부부관계의 위계를 형성할 개연성이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이 귀책사유 입증규정을 활용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며 혼인파탄귀책사유 확인서 역시 실효적으로 기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3. 가정내 안정화와 사회정착과정 본 단계에서 나타나는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문제와 욕구는 첫째, 의사소통의 문제, 결혼초기에 친밀한 관계 형성이 어렵고, 가정폭력과 불화(이혼급증)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며 한국의 가부장제적인 관습과 문화를 이주여성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 배우자와 가족은 결혼이주여성 출신국문화에 대해 무지하며, 다문화가정의 많은 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부진이 우려되고, 이웃과 소통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아직도 순혈주의신화가 한국에 뿌리 깊다. 둘째, 정책주체로서 주관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이며 이외에도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관여한다. 또한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정책내용은 중앙부처는 결혼이민여성 불안해소, 안정된 체류여건조성 등을 지자체는 정부의 정책을 현실화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시민단체는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와 지원사업을 담당한다. 넷째, 정책한계로는 사회적응교육의 종류에 대한 불만(다양한 교육욕구),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지원정책의 한계, 지원정책에 대한 낮은 만족수준, 지원정책의 홍보부족 등이 제시된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와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목표로는 순혈주의 신화를 넘어서 이주결혼여성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목표와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 친척, 이웃, 사회구성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정책의 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업무분장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다문화사회의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수단 개발, 한국음식·역사 등에 대한 교육 사업지원, 결혼이주여성 출신국 문화에 대한 가족의 이해도 증진을 위한 방안, 지원정책 제공기관 및 기관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제언한다. Recently Korean society is facing the situations of an unique identity of social integration and solidarity because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increasing among marri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analysing of the national support policies to the multi-cultural families and migrant women who married to Korean. First of all, the process of married migrant women were analyzed to find their ultimate purposes after their marriage and social settlement situations through the marriages. And also their problems through the marriage were analyzed to get their emotional sufferings and desires to check an actual situations from their marriage. The descriptive method was used through literatures for analysing and the results are found as below; Firstly, the immigrant women who married to Korean are suffering from their husband because they did not have enough time to get to know their spouses before the wedding. And also the Korean government can not control those situations under the solid department since the social policy, legal policy and the foreigner's policy are controlled individually. It was realized the procedures to get the National Identification license is so complicated through those different department even they are settled in the society. Secondary, the Cultural character background and language barrier is one of problems for the multi-cultural family. Not only there are lack of communications between husband and wife but also the beatings and arguing lead to break their life. Thirdly, there is a challenge to get over the 'pure-blood bond' family tree in Korea since the government fix a certain limited policy for those practical supports like as a food and education system to stabilize those marital family mentally and physically.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and opinions are recommended; 1. The solid Multi-cultural Marital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as a Government policy to support the migrant women, as well as their family to get along with the society they are involved. 2. The specific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settled as a Government policy to enhance and encourage those who work for the Multi-cultural family

      •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의 조절효과

        김주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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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중 2017년(7차 조사)부터 2019년(9차 조사)까지 총 3개년도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3개의 독립변수 중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는 통계적으로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가족지지는 친구지지보다 삶의 만족도에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는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순수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는 가족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조절효과를 지니며, 친구지지와 교사지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조절효과를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완화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하락한다는 경향이 다문화청소년에게도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에게 가장 밀접한 환경인 가정과 학교는 직접적인 접촉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준다. 셋째, 다문화가족정책의 향후 정책 설계에 있어서 정책목표 설정 등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three years of panel data from the 7th wave(2017) to the 9th wave(2019) were used in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MAPS)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is study, family support and friend support among the three independent variabl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family support had a greater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than friend support. Second, whether or not to benefit from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was found to have a pur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As for whether or not to benefit from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moderating effect on family support, and friend support and teacher support showed a statistically in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family support allev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implications of the abov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the age of adolescents increases, there is a tendency that life satisfaction decreases even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Second, it suggests that families and schools, the closest environments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have direct contact and continuous interaction, affecting their growth and development. Third, it has theore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presents the direction in which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should proceed.

      • 다문화가족정책의 사회적 재구성 효과에 관한 연구 :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분석

        김은경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RANK : 248703

        In Korea, despite the long-term policy implementation, the social posi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has not been improved effectively so far. This fact could signify the policy design has not been aligned with the policy goals. Policy design is a political process in which concerns like rationality, the possibility of policy alternatives, and so on interact in the policy selection proc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overall policy design process comprehensively because it is hard to resolve the problem of the target population by simply listing the policy instruments. In particular,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should be approached with the perspective of comprehensive policy design, because it has not been long since multicultural families have emerged as a target population. Unlike other path-dependent policy problems, multicultural family problems that have existed from the past but had not been socially issued became social problems and developed into policy problems. The fact that the ultimate goal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s social integration demonstrates that multicultural families became a new target popula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design of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through the perspective of social constructionism. The goal of policy design is to set the new social position of the target population, and the policy instruments are used to achieve the goal. In this study, the policy instruments were classified into 8 type combination with 6 criteria which are direct/ indirect(directiveness), regulation/ support(compulsoriness) and benefit/ burden(accessibility) through contents analysis. The social position of the target population was quantitatively analyzed with social status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Subsequently, the results of both analyses were discussed crosswise. The social position of married immigrants has changed since the policy designed. As a result of the 1st policy design, they suffered some discrimination and became lower in social status than before. As a result of the 2nd policy design, they experienced less discrimination than before and became slightly higher in social status than after the 1st policy design. However, the final social status of married immigrants became lower than before the policy design. Policy instruments of benefit and burden were mainly influencing the social position of the target population. In the social positioning of the target population, the policy of benefit was a positive factor, and the policy of burden was a negative factor. The most policy of suppor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le the policy of regulation is not. Both policies of benefit and burden are a statistically meaningful factor in reducing discrimination but not actually effective. The demographic variables were factors influencing the repositioning of the target population. As they get settled in Korean society there was a tendency of the social status of the target population gets lower. The result of this analysis shows that Korean society still excludes foreign migrants. In addition,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policy instruments are driving force to reposition the target population but, not a factor that changing their social image positively. As a result of the policy design analysis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policy instruments of direct-support-benefit were used the most, and other policy instruments were not newly emerged or strengthened. The beneficiary of direct-support-benefit policy instruments was married immigrants in the 1st and 2nd policy periods, and it changed into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3rd policy period. Actually, the policy objectives of the first policy period were to helping the settlement of marriage immigrants, protecting human rights, supporting social activities, and life. The policy objectives of the second policy period wer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improving social awareness, family maintenance, and children education. During the third policy period, there were policies mainly aimed at the social activities of married immigrants and the education of children. Based on the results of contents analysis, it can be inferred that the social posi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was a deviant group before policy design, but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tendency to move to the advanced group through policy design. However, it should be interpreted considering that the target population of policy design is changing from married immigrants to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the results of quantitative analysis, the actual social position of the target population shifted to the deviant group after policy design, not before the policy design, and then there was a tendency of shifting to the dependent group. In conclusion, policy design helped to settle married immigrants in Korea society, but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they are not totally accepted as Korean.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구성이 장기간의 정책집행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사회적 구성의 재구성이 어려웠던 이유로 정책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설계에 주목하였다. 정책설계는 정책의 선택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리성의 문제와 정책수단의 대체가능성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단편적인 정책수단의 나열만으로 정책대상의 문제가 해결되기란 쉽지 않다. 이는 종합적인 정책설계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정책문제는 종합적인 정책설계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이 정책문제로 등장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로의존적인 정책문제와 달리 다문화가족의 문제는 과거부터 존재했지만 표출되지 않던 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정책문제화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의 궁극적인 정책목표 역시 이들의 사회통합에 있다는 점은 다문화가족이 새로운 집단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정책의 정책설계를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책설계는 대상 집단의 현재 사회적 위치를 재설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정책수단은 대상 집단의 현재 사회적 위치에서 정책이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치로 이동하는데 지렛대가 되는 수단이 된다. 본 연구에서 정책설계는 직접과 간접(직접성), 규제와 지원(강제성), 혜택과 부담(접근성) 기준으로 분류된 8개 정책수단 분류방식을 통해 내용 분석하였다. 대상 집단의 사회적 위치는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차별경험을 측정변수로 양적 분석하였다. 이후 본 연구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종합하여 논의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위치는 정책설계 이후에 정책설계 이전과 다른 수준으로 재구성되어 있었다. 1차 정책설계 결과는 정책설계 이전의 결과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고 차별을 다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정책설계 결과는 1차 정책설계 결과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차별을 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위는 정책설계 이전보다 정책설계 이후에 다소 낮아진 경향을 보였다. 사회적 위치 재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사회적 지위와 차별경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혜택정책과 부담정책이었다. 사회적 지위에서 혜택정책은 긍정적이었으나 부담정책은 부정적 요인이었다. 대부분 지원정책이 의미 있는 정책이었고, 규제정책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았다. 차별경험에서 혜택과 부담정책은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지만 사회적 차별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대상 집단의 사회적 위치 재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정책 대상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수록 이들의 사회적 위치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 사회가 여전히 외국인 이주민에 대해 배제(exclusion)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정책수단이 대상 집단의 사회적 지위를 이동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으나 사회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정책의 정책설계 분석결과는 직접-지원-혜택 정책수단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수단은 새롭게 등장하거나 강화되지 않았다. 직접-지원-혜택 수단을 이용하는 대상 집단은 1차와 2차 정책시기에 결혼이민자였고 3차 정책시기에 다문화가정 자녀였다. 실제로 1차 정책시기의 정책목적은 결혼이민자의 정착, 인권보호, 사회활동, 생활보호였다. 2차 정책시기의 정책목적은 인프라 구축과 사회인식, 가정유지, 자녀교육이었다. 3차 정책시기에는 결혼이민자의 사회활동과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많았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점은 사회적 위치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변화된 사회적 위치에 대한 평가에서 다른 해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질적 분석결과에서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위치는 정책설계 이전에 일탈집단이었으나 정책설계를 통해 혜택집단으로 이동시키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정책설계의 정책대상이 결혼이민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이와 달리 양적 분석결과, 실제 대상 집단의 사회적 위치는 정책설계 이전보다 정책설계 이후에 일탈집단으로 이동하였고 다시 의존집단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결혼이민자는 정책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정착하였으나 실제 한국 사회는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정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설계를 통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한국과 중국의 다문화교육과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방월정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201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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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suggestions for the multicultural education of South Korea, through analyzing the multicultural education of South Korea and China. In recent years, multicultural education of South Korea has been developing quickly, and the Social society interest is also increasing about it. More than 50% of Foreigner residents here in South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are chinese or Korean-Chinese (China ethnic Koreans). So the influence of their potential which they could get in future cannot be ignored. From this aspect, we can surely say that the China has deep connection with this raising multicultural society of South Korea. Multicultural education of South Korea has received a lot of influence from the western countries, from the formation of the multiculture education theory up to the execution of their policy.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and China are very close to each other in the geographical and cultural aspects, but still their interest of exchange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is low, and the research materials are scanty, to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erpret the minority ethnic education of China in the perspective of multiculturalism, and analyze the multicultural education of China. moreover, find som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of South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paper, the research was conducted as following. In 1st chapter, the purpose, need, research contents and research method of this paper is described. And also define the definition of necessity terminology of this paper such as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education’, ‘ethnic’, ‘ethnic education’ and etcetera. In 2nd and 3rd chapter of this paper,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of China and South Korea, and present situation of their education contents are described through theoretical background. Nowadays, the main objec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of South Korea are marriage immigrants, foreigner workers and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ccording to the policy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e main conten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s ‘Korean culture education’ and ‘multi-culture understanding education’ to settle down the multicultural people in Korean society. multicultural education of China is multi-integrated education. Among the multi-integrated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executes the bilingual education for the members of the ethnic minority, and unification education executes for all the citizen of China in order to promote the patriotism and ethnic unity education among them. In 4th chapter of this paper, the purpose, objects, contents and etc of multicultural education of South Korea and china were analysed through comparative study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contents.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I derived some suggestions for the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of South Korea as following. First, multi-culture education of South Korea should not aim for assimilation but for multiculturalism. Second, we must have to foster the self-esteem of the members of multiculture society through the multicultural education. Third, we must cultivate the community spirit to understand and mutual-respect each other, and also eliminate th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through multicultural education. Fourth, we must have to grant the autonomy to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execute the multicultural education. Fifth, in order to prevent the overlapped business, one must have to set the competent ranges for each agency clearly. Sixth, there must be a systematically organized law for the multicultural education. 한국과 중국은 지역적·문화적으로 가까운 국가임에도 상호 다문화교육과 정책에 대한 교류나 관심도가 높지 않고, 그에 대한 연구 자료가 드물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의 소수민족교육과 그 정책을 다문화주의의 시각으로 해석하여 중국의 다문화교육과 정책이 한국의 다문화교육과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제Ⅰ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고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였다. 제Ⅱ장과 제Ⅲ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다문화교육과 정책의 목표, 원리 및 주요 내용과 실천 방법을 각각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교육의 주요 대상은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근로자가정은 물론 일반 한국인이며, 다문화교육 정책에 따라 실행하는 다문화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한국문화교육과 일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감수성 증진과 다문화 이해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국에서의 다문화교육은 다원화교육과 일체화교육을 포함한 다원일체화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다원화교육은 주로 55개 소수민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교육이 중심이며, 일체화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애국주의교육과 민족단결교육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제Ⅳ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다문화교육과 정책의 목적과 대상 및 내용을 비교 분석한 후, 중국 다문화교육과 정책이 한국의 다문화교육 및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교육은 동화주의보다는 다문화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둘째, 다문화 구성원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다문화교육을 해야 한다. 셋째, 다문화교육을 통해 차별대우와 편견을 없애고,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넷째, 다문화교육을 실행함에 있어서 지방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다섯째, 효율적 교육사업을 위해 각 부처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다문화교육에 관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법이 있어야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상호문화주의를 중심으로

        고정화 건국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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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급격한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라 2006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수립하여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그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유사·중복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 부처 간 갈등,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비판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를 마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문헌분석, 행정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수원시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적절성, 통합성, 지속성의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적절성 측면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 대상, 규정 형식, 법적 근거 미비 사항, 관련 법 간의 관계 등과 관련하여 분석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대상 범위 확대, 불법체류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도시·농촌 간의 차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의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 통합성 항목에서는 중앙정부와 집행 전담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부처 간의 불명확한 역할 분담에 따라 갈등이 이어져 왔으며, 특히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간의 명확한 기능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집행 전담기구의 경우 2014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운영하기 시작하여 2021년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확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 번째, 예산, 정책성과 등을 통해 지속성 항목을 살펴본 결과, 중앙정부와 안산시·수원시의 투입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2011년에 비해 2022년 투입예산이 현저히 줄어들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 정책은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다문화 수용성을 위한 정책은 다문화 이해교육, 세계인의 날 행사와 같은 일회성 행사에 불과했다.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분석 결과, 상호문화주의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 부처의 역할, 조직 및 예산의 변화가 필요하며, 적절성, 통합성, 지속성을 실현할 체계적인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적절성, 통합성, 지속성의 측면에서만 분석하였기에 그 밖의 구성원칙들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이 불가하며, 대상이 중앙정부, 경기도, 안산시·수원시에 국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In response to the rapid increase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in 2006 to provide customized support for stable settlement of marriage immigrants and healthy growth of their children. However,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is being criticized for wasting budget due to similar · overlapping projects, conflicts between ministries, and an unsystematic system, and policy improvement is required accordingl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roblems in the existing service delivery system, and to develop an efficient delivery system for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The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administrative document analysis, and expert opinions, examining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Gyeonggi-do, and Ansan-si and Suwon-si, where multicultural families reside the most. The study analyzed the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s of appropriateness, integration, and sustainability, and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In terms of appropriateness, it was analyzed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the form of regulations, lack of legal ground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ed laws. It was concluded that it was necessary to expand the target range of multicultural families, prepare legal grounds for elementary school admissions for children of illegal immigrants and discriminati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d legal arrangements with the ⌜Basic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Second, in the category of integrati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executive body were examined separately.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conflicts have continued due to the unclear division of roles between ministries, and in particular, it has been confirmed that clear functional adjustment between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s necessary. Meanwhile, in the case of the executive body,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an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began to integrate and operate from 2014, changing the name to “Family Center” in 2021 and expanding it, but there is no legal basis for this,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t.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sustainability items through budget and policy performance, the central government and Ansan-si and Suwon-si's input budget are increasing every year, but Gyeonggi-do's 2022 budget is significantly reduced compared to 2011, so it needs to be reviewed. In addition, the current policy focuses on stable settlement of marriage immigrants, and the policy for multicultural acceptance was only a one-time event such as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and World People's Day events. Therefore, it was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mid- to long-term policies to improve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continuous meetings and exchanges are needed. As a result of the abov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change related laws, roles of ministries, organizations, and budgets, focusing on interculturalism, and It was concluded that a systematic delivery system was needed to realize appropriateness, integration, and sustainability. However, since this study was analyzed only in terms of appropriateness, integration, and sustainability, individual access to other constituent principles is not possible, and It was not possible to provide individual improvement measure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government as the scope of the study was limi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Gyeonggi-do, Ansan-si and Suwon-si.

      • 한국형 다문화주의의 정책시행에 나타난 갈등양상 연구 : 국제결혼 해체과정의 내국인 남성 배우자를 중심으로

        김용운 선문대학교 201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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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개요 한국형 다문화주의의 정책시행에 나타난 갈등양상 연구 - 국제결혼 부부의 해체과정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부부의 내국인 남성 배우자가 외국인 아내의 의도적 갈등유발로 인한 결혼해체 과정을 경험하면서 국내 다문화 가족 정책시행 및 제도적으로 관여하는 특정 성향의 집단성에 의해 제도적 피해가 양산되는 유형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정책제도의 불합리성과 관여명분의 본질적 의미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형 다문화주의는 한국사회에 유익한가. 둘째. 국제결혼 부부의 해체과정에 관여하는 제도적 문제는 무엇인가. 셋째. 제도적 관여주체의 본질과 명분은 타당한가. 넷째. 문제요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연구자 자신이 국내 다문화가족의 일원으로 의도적 갈등유발에 관여하는 제도적 문제를 직접 체험했던 당사자로서 당시 원만한 결과를 구했음에도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이 갖는 위험성과 사회적 병폐의 심각성을 목도하며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기에 이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체험을 사례 가운데 하나로 채택했으며 무엇보다도 연구자 스스로 사태에 직접 노출됨으로써 제도적 문제의 발생요인을 보다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었고 유사사례를 수집하는 동안 다양하게 나타나는 제도적 갈등현상의 주제화 과정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가급적 다양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 국제결혼피해센터로부터 연구목적에 부합한 피해사례들을 제시받았으며 각 사례별로 개입과 간섭주체의 관여에 의한 갈등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개입주체란 국제결혼 부부관계의 해체과정에서 부부 쌍방에 의무적으로 작용되는 법률적 기관을 의미한다. 연구목적상 결혼이주여성의 의도적 갈등유발을 해체요인으로 전제함으로써 행정기관은 물론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 간섭주체는 부부간 일방의 요청에 의해 임의적으로 해체과정에 관여하거나 일방을 지원하면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나 시설, 단체를 의미한다. 다문화가족 부부간 젠더적 구분을 통해 이주여성 일방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쉼터 등 이주여성 인권보호 기능의 장치 및 집단이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제도적 피해를 주요 논제로 설정하였으므로 제도적 간섭을 통해 갈등현상이 발생한 경우를 필수요건으로 정하였고 개입주체에 의한 갈등현상을 부차적으로 설정했다. 이는 국내 다문화가족 정책을 주도하는 여성가족부에 의해 간섭주체가 정책 수단의 하나로 직접적 작용을 하고 개입주체는 사회적 장치로서 의무적 수용구조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자료수집 과정에 국제결혼 부부의 내국인 남성으로부터 가정폭력 등 귀책사유가 발견된 경우는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는 연구의 공정성 차원에서 담보해야 할 조건으로 정상적인 다문화사회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이자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오히려 부부간 간섭주체의 참여가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차로 추려진 사례별 목록 외에도 연구자는 제도적 관여의 유형과 그에 따른 피해사례를 보다 광의적 시각에서 파악하기 위해 국제결혼피해센터 사이트를 수시로 접속하면서 과거의 피해사례들을 주의 깊게 살피며 간섭 또는 개입주체에 의해 피해가 의심되는 또 다른 사례들을 별도로 채집했다. 이와 함께 연구주제와 관련한 문헌수집조사, 즉 논문, 서적, 언론보도와 기사, 인터넷 검색 등 이론적 배경과 사안 이해에 필요한 근접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정책적 특성, 현황, 국제결혼 관련 실태, 피해양상 등을 정리하여 바탕이론으로 삼았다. 그러나 국내의 다문화, 국제결혼 관련한 연구 및 기사자료들이 대부분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갈등과 해체로 인한 피해자 역시 이주여성에 초점을 맞춘 편향성이 만연한 가운데 내국인 남성들의 피해사례를 다룬 문헌자료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본고의 주제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선행 자료의 한계에 의해 기초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는 못하였으나 보다 폭넓은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국형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책적 특성과 제도시행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피해유발 현상, 요인 추출 등 다각적인 연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정책의 부작용과 비합리적인 요소를 밝히고자 했다. 연구 방법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자료수집 과정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의도적 갈등유발로 인한 내국인 국제결혼 피해남성의 피해사례를 종류별로 수집하고 각각의 사례들 간에 중요한 일치점을 발견하기 위해 느슨한 형식의 집합적 관점으로 주제화를 구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갈등유발 요인을 추출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도구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해 한국의 다문화사회적인 맥락, 즉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어진 우리 사회의 다문화주의가 갖는 개념과 특성에 대입하여 결과값을 도출했다. 내국인 피해남성이 국가정책 차원의 제도화 된 틀 속에서 특정성향을 가진 권력지향적 집단성에 의해 경험한 피해사실을 주제화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사회적 맥락 안에서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양적 연구로는 실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기 위한 일련의 의사결정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실행되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질적 사례 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자는 가급적 다양한 유형의 피해사례에 대한 기초상담 문서 자료를 국제결혼피해센터로부터 넘겨받고 이를 토대로 일차 분석을 실행하는 동안 사례의 주인공과 인터뷰 과정을 병행했으며 진술 가운데 녹아든 유형적 개념들을 일일이 자료와 비교하고 일차 상담자의 견해와 상담결과를 청취해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 인터뷰가 진행되는 중에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면서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관찰을 통한 삼각화 검증기법으로 연구의 신뢰도를 높였고 특히 제도적 피해유발 형태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문서의 요구, 녹취, 제3자 증언 등 가능한 한 복합적이고 다각화를 이룬 검증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최대한 담보하고자 노력했다. 이렇게 얻어진 제도적 갈등과 피해사례를 주제화한 뒤, 별도로 추출된 제도시행기관 소속 종사자들의 언어와 행위적 양태성을 특정하여 인성문화론적 접근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수행역량 검증과 함께 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를 살폈다. 이는 정책이나 제도의 시행요소에 있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가치관, 업무의식, 대응 방법 및 태도 등은 특정성향으로 분류돼 집단성을 나타내고 이는 곧 직무성과 연결돼 정책시행의 한 가지 요소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비대칭적 요소로 탐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종 장에서는 일부 결혼이주여성들에 의해 악용되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정책의 제도적 효용성과 이로 인한 피해유발 효과, 본질적 의미 등을 정리해 게재했다. 아울러 연구의 성과와 의의를 살피며 연구에 대한 성찰과 함께 사회적 제언을 통해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서광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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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요약>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서 광 석 지도교수 김 용 우 한국 사회는 국가 간 협력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국가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거주 외국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수 년 내 다문화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이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과 제도의 미비 및 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다양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동일 또는 유사 프로그램의 중복지원과 포퓰리즘적 각종 정책의 남발로 말미암은 예산낭비 및 정책의 효과성 저해는 심각하며, 각 부처 간 및 시민단체와의 연계 지원도 미흡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특성 및 욕구는 물론 한국 사회의 구조적 결함 등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들을 국가의 주류사회와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우선 차별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나아가 이민자 고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 가운데 그들의 주체성과 자율성 보장과 함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구축이 절실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다문화가족의 일반현황 및 사회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국내ㆍ외 다문화 현황 및 지원정책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들의 문화, 결혼, 경제적응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소통을 통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기존의 단일민족 의식과 가부장적인 전통의 굴레를 과감히 탈피하고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원정책 구축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이민자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문화가족 관련 특화된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책수립 시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다문화관련 사업의 부처 간 가외성 최소화로 예산절감 및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제언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 단계별 조직체 내에 다문화관련 최상위 컨트롤 타워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7∼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이민관련 업무를 체계화하고 종합적인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컨트롤 타워인 이민부(청)의 신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정책제언을 하였다. 셋째, 주류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 철폐를 위한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이 필요하며, 결혼이민자의 한국배우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외국배우자 출신 국가의 문화 및 기초언어, 한국의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다문화교육을 제언하였다. 넷째, 다문화가족을 수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에서 그들의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사회적 구성원으로 인정할 것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취업활동이나 소비경제의 참여,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나눔을 행사하는 등 대가 없이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참된 삶을 일깨워 주는 것을 제언하였다. 다섯째, 다문화가족 이민 당사자의 경제활동참여를 증대시키고 그들의 활동 영역확대 및 재능의 적극 활용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그들이 최소한 출발선은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취업 준비교육, 직업훈련과 직무교육 등을 제언하였다. 여섯째,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 분담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정책적인 지원체계의 기획 및 계획의 수립, 조정, 확립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며 구체적 사업실행내용은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거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활용하는 큰 틀에서의 정책과 사업의 구체적 실행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 구축 및 가동을 제언하였다. 일곱째로 결혼이민자가족의 국내 출생자녀와 중도입국 자녀의 한국 사회적응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게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그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그들이 생애주기별로 겪게 될 수도 있을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의 개발 및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그 외 한국 사회 적응 방안은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조화를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하며, 그들만의 특성화를 갖춘 사회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응을 지원하여 한다고 정책제언을 하였다. 특히 최근 국가발전의 중요한 정책인 소수자의 인권신장,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여성의 실업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이 내 놓은 각종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또한 그런 정책의 접근방식이 그것의 근본적 문제를 내국인에게서 찾으려는 근시안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은 다문화가족의 향후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그것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여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정책 방안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가 인류의 소통을 통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 간 공존을 위한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하나의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한국의 다문화가족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가 지닌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 포괄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 사회는 기존의 단일민족 의식과 가부장적인 전통의 굴레를 과감히 탈피하고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본 논문이 완벽한 답을 제시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갈 길을 모색하는데 그것의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 다문화교육정책 분석 및 방향 연구 : 2019년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정책을 중심으로

        이가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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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부와 교육청의 다문화교육정책을 분석하고 교육복지와의 관계 고찰을 통해 다문화교육의 철학을 담아 다문화교육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다문화교육정책에 대한 분석과 제언에 관한 연구가 많았지만 아직도 다문화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제언 역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정책은 소수자가 아닌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가 잘못되었고, 업무가 중복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다문화교육정책이 다문화 교육의 핵심 가치를 담아내기보다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분석 후에도 실질적 방향 제언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책의 동화주의적, 보수적 성격의 사항들을 걸러내고 다문화 교육의 핵심 가치를 담아 발전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정책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부와 17개의 교육청의 2019년 다문화교육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대상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대상은 다양한지, 평등한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고 내용은 뱅크스(Banks, 2009/2010/2014)와 슬리터와 그랜트(Sleeter&Grant, 2009)의 다문화교육 접근법을 바탕으로 분석틀을 개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다문화교육정책은 아직 폐쇄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다문화 교육의 바탕이 되는 ‘평등’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않았다. 특정대상인 ‘다문화학생’만을 위한 지원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제언하는 여러 학자들 접근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의 불평등과 교육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복지와의 관계 고찰을 통해 방향을 모색하였다. 교육은 교육이 가진 기능에 의해 사회 문제를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 교육 불평등과 사회 불평등 해소는 교육복지와 다문화 교육을 통해 시도해 볼 수 있다. 교육복지와 다문화 교육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평등을 바탕으로 한 사회의 안정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다문화교육정책은 교육과 사회의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교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현 정책의 보수적 성격의 정책 내용은 교육복지로 옮겨 실행하도록 하고 다른 성격의 내용들은 유지하거나 비판적 다문화교육을 실시하여 변화를 주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교육정책에서 보수적 성격의 내용이 교육복지로 옮겨 실행되는 것은 다문화교육정책에서 다문화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가 지켜지는 것은 물론이고 ‘다문화학생’ 용어 문제와 업무 중복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더불어 비판적 다문화교육의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기에도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다문화교육정책은 앞으로 다문화 교육의 평등 가치를 지키며 교육과 사회의 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의 핵심가치가 고려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방적 지원, 이해와 수용 교육만으로는 진정한 ‘평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는 어렵다. 다문화 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한국의 다문화교육정책은 이민자들, 민족, 인종 등의 개념에서 벗어나 ‘교육’의 큰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정책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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