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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에서 가족친화정책은 일과 가족을 분리된 영역으로 간주하고 부양자 역할과 양육자 역할을 각각 남성과 여성에게 할당해 온 사회 조직을 변화시키는 기획으로 제안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가족친화정책의 성평등 목적에 대한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이 정책이 노동자의 성별화된 일-가족 역할을 재조정하는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으로, 이 논문은 가족친화정책의 구성과 실행을 한국사회의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고찰하였다. 거시 수준과 중위 수준을 연결하는 분석 틀을 적용하여, 한국 기업이 오랫동안 남성노동자의 가족 부양 요구에 대응하는 정책을 유지해 온 역사적 맥락과 2000년대 중반 이후 확대된 정부 차원의 일가족양립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가족친화정책의 기업 간 변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문헌연구방법과 양적 자료 분석 방법을 사용한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가족친화정책의 구성 및 실행의 역사적 맥락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화 시기 국가와 기업이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동원하는 가운데 남성노동자의 가족 부양 요구에 대응하는 기업의 가족정책이 등장, 변화되어 온 과정을 분석했다. 노동자의 가족 부양을 지원하는 기업의 가족정책은 고도성장기 개발국가의 성장 위주 발전전략을 배경으로 출현했다. 국가가 가족과 기업에 복지 책임을 전가하는 가운데 등장한 이 방침은 70년대 중반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핵심노동력으로 부상한 남성노동자에게 적용되기 시작했고, 87년 이후 변화된 노동체제 아래에서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었다. 남성노동자의 가족 생계 부양과 가부장적 권위 획득에 필요한 상징적·물질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헌신을 유도하는 고용 관행이 정착된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정책은 ‘노동자=남성가장’이라는 노동자 상을 재생산하고, 여성노동자를 주부·어머니라는 가족 지위에 가두어 두는 효과를 초래했다. 90년대 후반 이후 변화된 국가-기업-가족 관계 및 고용관계, 노사관계는 기존 고용 관행과 노동자 상의 전환을 기업에 요구하였지만, 여전히 이를 유지하려는 제도적 관성 역시 작용하고 있었다. 가족친화정책은 바로 이 시기 생산성 향상과 경영 혁신의 수단으로 해외로부터 수입되었고, 2000년대 초 정부 정책 영역에도 등장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일가족양립정책이 정부 차원의 주요 정책 의제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이전 시기 기업의 가족정책과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가족친화정책에 착종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일가족양립정책이 인구위기와 성장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추진되면서 여성의 일-가족 병행에 초점을 두게 된 상황, 가족친화정책 의제가 규범적 가족가치를 강조하는 가족정책의 일부로 배치되면서 성평등 이슈라기보다 가족 이슈로 부각되었던 상황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정부 부처 내 주변적 위치, 여성·가족정책 방향을 둘러싼 지속된 혼란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었다. 그 결과 정부가 제시한 가족친화정책은 여성의 노동자성보다 모성과 양육자 역할을 더 강조하였고,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기업이 시행해 온 가족 부양 지원 프로그램들까지 ‘가족친화정책’으로 포함하였다. 그로 인해 오늘날 여러 기업에서 ‘가족친화정책’은 가족 부양 지원 프로그램과 가족 돌봄 지원 프로그램이 결합하여 있는 형태를 보인다.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 가족 관련 프로그램들을 기업이 어떻게 조합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자녀 학자금, 가족휴양시설 등 가족 부양 지원 프로그램과 휴가·휴직, 유연근무 등 가족 돌봄 지원 프로그램을 혼합, 절충한 형태로 도입하고 있는 집단(부양지원 중심형, 돌봄·부양지원 혼합형)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보다 많은, 분석 대상의 절반이 넘는 기업은 법정 최소 요건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 도입에 소극적인 집단(최소주의형)이었고, 기존의 가족 부양 지원 프로그램과 단절한 채 가족 돌봄의 필요에 따라 업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집단(유연 돌봄지원형)도 있었다. 이러한 ‘가족친화정책’ 유형의 결정요인을 다항 로지스틱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조직 외부로부터의 법적·규범적 강제력에 노출된 정도의 차이는 최소주의형을 제외한 나머지 세 유형 간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했다. 기업이 돌봄 지원을 중심으로 가족친화정책을 재설계하는 데 정부 차원의 압력이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일-가족 관계의 유연한 조정을 통해 가족 돌봄을 일관되게 지원하는 유형은 효율적 인력 관리의 필요라는 시장적 요구에 의해 추동되고 있었다. 여성인력 관리의 기능적 필요성이 크고 가족친화정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기업일수록 유연 돌봄지원형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는 주로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제도적 동기로 한국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도입을 설명해 왔지만,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가족친화정책을 도입하는가에 있어 기업의 전략적 사고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유연 돌봄지원형에 속하는 기업은 장시간 노동 등 기존 노동자 상에 기초한 고용 관행과도 분명한 단절을 보였다. 주요 가족친화정책 프로그램이 성별화된 일-가족 관계를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부양 지원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기업(부양지원 중심형, 돌봄·부양지원 혼합형)일수록 여성의 전일제 육아휴직 사용에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그만큼 휴직 활용도의 성별 격차가 크고, 시간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등 일-가족 요구를 보다 일상적으로,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의 활용도도 낮았다. 반면 유연 돌봄지원형에 속하는 기업은 남녀의 전일제 휴직 활용도의 격차가 가장 적고 여성 시간제 휴직과 전체 노동자의 유연근무 활용도는 가장 높았다. 이들 기업에서 여성의 경력 지속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장기 휴직보다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며 양육을 일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가족친화정책을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노동자를 ‘남성 가장’으로 상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충성과 헌신을 유도해 온 한국 기업의 관행은 일-가족 분리를 유지하고 여성을 양육자 역할에 고착하는 방식으로 가족친화정책이 실행되는 것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일가족양립정책은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적 유제의 효과를 제어하거나, 기업이 보다 성평등한 방향으로 가족친화정책을 실행하게 하는 데 적절히 개입하지 못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다수 기업은 가족친화정책에 대해 무관심에 가까운 반응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향후 정부의 일가족양립정책이 생산성 향상, 가족기능 강화, 출산율 제고 등 여성과 가족에 대한 도구적 접근에서 벗어나 성평등 목적을 분명히 견지해야 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정책들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 논리에 종속되거나 사업주의 선의와 온정에 호소하는 방식을 넘어선 가족친화정책 담론의 개발, 노동조합, 인사담당자, 여성 관리자·임원 등 기업 내 다양한 이해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 개입, 부문·산업별 특성에 따른 다각화된 정책 마련 등을 과제로 제안했다. 한국의 많은 기업은 여전히 근대적·가부장적 젠더 관계를 전제로 한 인력관리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실행되는 가족친화정책은 남성을 핵심노동력으로, 여성을 주변노동자로 활용하는 젠더 위계를 고착화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 이 연구 결과 확인된 바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 이슈를 여성의 문제가 아닌 모든 노동자의 문제로, 특정한 가족 상황에 놓인 개인의 이슈가 아닌 조직 규범과 관행, 구조의 이슈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가족친화정책이 기업 성과나 노동자 개인의 심리적 지표에 미친 영향을 실증하는 데 집중되었던 기존 연구와 달리, 가족친화정책의 구성과 실행을 한국사회라는 시공간적 조건 속에서 맥락화하고, 기업이 성별화된 일-가족관계를 유지 또는 재조정하는 서로 다른 방식들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자료의 제약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보다 많은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현황을 살펴보지 못했고, 정부 정책의 변동에 따른 기업의 가족친화정책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 둔다.
가족친화정책 도입에 대한 기업의 입장은 시간에 따라 변화해 왔다. 20세기 초만 해도, 기업들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있어, 가정을 전혀 고려대상에 넣지 않았으며, 그 두 영역을 분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최근 여성의 급격한 경제활동 참여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경제적 상황변화는 기업들이 일과 가정 요구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이에 따라 여러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시키는 가족친화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체계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최근에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자들의 일-가정 관련 욕구를 파악하고, 기업문화 차원의 변화를 추구하는 경영전략도 모색하고 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가족친화정책에 대한 논의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정책을 수행하는데 드는 재정부담에 대한 높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기업들의 가족친화정책 도입 및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친화정책과 관련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살펴보고, 미국, 일본의 가족친화정책 현황과 발달수준을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가족친화적 기업정책의 확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진룡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2021 국내박사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개념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표출되는 가족 문제 역시 여러 방식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족정책을 수행하는 조직의 역할이며, 아키비스트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록을 적시에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가족정책이 당대의 사회현상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정책 수립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문제들이 발생하면 우리 사회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수립되는 가족정책은 관련 조직들 간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결정되는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가족 문제를 정책이 충분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조직들 간의 정보 공유 및 논의, 정책적 지원 및 제도화 등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가족정책에 대한 균형 잡힌 지원을 위해서는 단일 영역의 관점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의 관점이 복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데, 이는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들을 통해 가능해진다. 결국 가족정책 기록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총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직의 관점에 따라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정책 수행 조직들은 매년 수많은 업무를 통해 결과물을 생산해낸다. 이들이 생산하는 기록에는 정책 관련 사업 계획서와 보고서, 가족 사업 활동과 관련된 콘텐츠 및 교육자료 등 가족정책이 결정되고 수행을 하는 전 과정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가족정책 수행 조직들은 조직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에게 각종 활동에 대해 높은 수준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을 필요로 한다. 이들은 자신의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책임성에 의거하여 충족해야 하며, 내부의 직원들 또한 자신들의 활동 전반에 걸쳐 이러한 의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가 다양한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수립 및 지원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하다. 정부가 가족정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법률 개정과 정책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여도, 가족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가족 다양성을 포괄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이는 수립에 대한 계획일 뿐, 그동안 가족 구성원들이 겪은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즉시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들이 그동안 포착하지 못했던 ‘사각지대’의 기록을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이를 위해 수립되는 가족정책의 지원,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 수행 조직들이 생산하는 기록을 거시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가족의 구조가 달라지면 그 달라지는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의 연구가 필요하듯,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가족 문제의 기록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사각지대’의 기록을 발굴하고 이를 수면 위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아키비스트의 역량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의 가족정책 수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정책 기록 연계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을 통해 가족정책 수행 조직들이 아키비스트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조직 간의 교류 증대와 더불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가족 문제를 포착해서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가족의 개념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정책 기록의 설명책임성 강화와 조직 간의 업무 효율성 향상, 그리고 전사적인 가족 기록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조직 간의 연계관리 체계를 통한 기록의 공유가 필수인 만큼, 본 연구의 제안사항이 가족정책 기록관리 체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In modern society, the concept of family is changing constantly, and family problems are expressed in various ways. Accurately capturing and solving the problems is the role of an organization implementing family policies, and an archivist must have the capability to provide records produc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in a timely manner. This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of "how comprehensively family policies encompass contemporary social phenomena and how the records produc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re used." When various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family occur, the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take the lead and make policy efforts to provide a stable life for family. A family policy established in this way is determined by seeking comprehensive alternatives through cooperation among related organizations. In order for a policy to sufficiently encompass family issues that leads to social issues, corporation among the related organization such as information sharing, discussion, policy support, and institutionalization, should be done organically. In addition, in order to provide balanced support for the family policy, not a single perspective, but diverse perspectives should be discussed in a complex manner, and this is possible using records produced in the process. In other words, in order to organically manage family policy records,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manage the records from the perspectives of various organizations on the "social phenomena." In addition, the family policy implementing organizations produce results through numerous tasks each year. The records produced by the organizations include records and documents made in the whole process of determining and implementing family policies, such as policy-related plans and reports, and content and educational materials on family-related social activities. For this reason, in the family policy implementing organizations, a high level of "accountability" for various activities is required for people in charge of performing tasks. They need to carry out their job performance process in terms of accountability, and other employees also need to fulfill such a duty throughout their activities. Meanwhile, despite the government's continuously efforts to establish policies and provide support to solve various family problems, there are still some people who are not satisfied. This is because even though the government continuously makes and reveals amendments to laws and policy plans to support family policies, it takes some time until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at can encompass the entire types of family are achieved. Recentl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as announced a policy to encompass family diversity through the 4th Basic Plan for Healthy Family, but this is only a plan for establishment of the policy, and it seems that it will take time to solve the problems experienced by family members. In order to reflect these various problems as policies so that the policies can immediately address the reality, there is a need for a way to discover and manage records of "blind spots" that related organizations have not been able to capture. In other words, in order to understand the ever-changing concept and structure of family, to support family policies, and to organically manage future tasks and prospects,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manage records produced by the family policy implementing organizations at a macro level. When the structure of family changes, research in a new direction is needed to capture such a change, and, in this context, in order to comprehensively encompass the records of family problems expressed in various ways, an archivist's capability and efforts to discover the records of hidden "blind spots" and reveal them are required.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records management in the current family policy making process, and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 "family policy record linkage management system" as a way for improvement. Through this proposal, the family policy implementing organizations will be enabled to establish an organic record management system centered on archivists, to increase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and to come up with a way to comprehensively deal with family issues that have not been revealed. In modern society where the concept of family is rapidly changing, it is essential to share records through the linkage management system between organizations to strengthen the accountability for family policy records, improve work efficiency between organizations, and encompass enterprise-wide family records, and thus, it is hoped that the proposals of this study can serve as a basis for developing a family policy record management system.
다문화가족정책의 사회적 재구성 효과에 관한 연구 :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분석
In Korea, despite the long-term policy implementation, the social posi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has not been improved effectively so far. This fact could signify the policy design has not been aligned with the policy goals. Policy design is a political process in which concerns like rationality, the possibility of policy alternatives, and so on interact in the policy selection proc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overall policy design process comprehensively because it is hard to resolve the problem of the target population by simply listing the policy instruments. In particular,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should be approached with the perspective of comprehensive policy design, because it has not been long since multicultural families have emerged as a target population. Unlike other path-dependent policy problems, multicultural family problems that have existed from the past but had not been socially issued became social problems and developed into policy problems. The fact that the ultimate goal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s social integration demonstrates that multicultural families became a new target popula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design of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through the perspective of social constructionism. The goal of policy design is to set the new social position of the target population, and the policy instruments are used to achieve the goal. In this study, the policy instruments were classified into 8 type combination with 6 criteria which are direct/ indirect(directiveness), regulation/ support(compulsoriness) and benefit/ burden(accessibility) through contents analysis. The social position of the target population was quantitatively analyzed with social status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Subsequently, the results of both analyses were discussed crosswise. The social position of married immigrants has changed since the policy designed. As a result of the 1st policy design, they suffered some discrimination and became lower in social status than before. As a result of the 2nd policy design, they experienced less discrimination than before and became slightly higher in social status than after the 1st policy design. However, the final social status of married immigrants became lower than before the policy design. Policy instruments of benefit and burden were mainly influencing the social position of the target population. In the social positioning of the target population, the policy of benefit was a positive factor, and the policy of burden was a negative factor. The most policy of suppor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le the policy of regulation is not. Both policies of benefit and burden are a statistically meaningful factor in reducing discrimination but not actually effective. The demographic variables were factors influencing the repositioning of the target population. As they get settled in Korean society there was a tendency of the social status of the target population gets lower. The result of this analysis shows that Korean society still excludes foreign migrants. In addition,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policy instruments are driving force to reposition the target population but, not a factor that changing their social image positively. As a result of the policy design analysis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policy instruments of direct-support-benefit were used the most, and other policy instruments were not newly emerged or strengthened. The beneficiary of direct-support-benefit policy instruments was married immigrants in the 1st and 2nd policy periods, and it changed into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3rd policy period. Actually, the policy objectives of the first policy period were to helping the settlement of marriage immigrants, protecting human rights, supporting social activities, and life. The policy objectives of the second policy period wer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improving social awareness, family maintenance, and children education. During the third policy period, there were policies mainly aimed at the social activities of married immigrants and the education of children. Based on the results of contents analysis, it can be inferred that the social posi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was a deviant group before policy design, but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tendency to move to the advanced group through policy design. However, it should be interpreted considering that the target population of policy design is changing from married immigrants to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the results of quantitative analysis, the actual social position of the target population shifted to the deviant group after policy design, not before the policy design, and then there was a tendency of shifting to the dependent group. In conclusion, policy design helped to settle married immigrants in Korea society, but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they are not totally accepted as Korean.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구성이 장기간의 정책집행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사회적 구성의 재구성이 어려웠던 이유로 정책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설계에 주목하였다. 정책설계는 정책의 선택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리성의 문제와 정책수단의 대체가능성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단편적인 정책수단의 나열만으로 정책대상의 문제가 해결되기란 쉽지 않다. 이는 종합적인 정책설계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정책문제는 종합적인 정책설계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이 정책문제로 등장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로의존적인 정책문제와 달리 다문화가족의 문제는 과거부터 존재했지만 표출되지 않던 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정책문제화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의 궁극적인 정책목표 역시 이들의 사회통합에 있다는 점은 다문화가족이 새로운 집단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정책의 정책설계를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책설계는 대상 집단의 현재 사회적 위치를 재설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정책수단은 대상 집단의 현재 사회적 위치에서 정책이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치로 이동하는데 지렛대가 되는 수단이 된다. 본 연구에서 정책설계는 직접과 간접(직접성), 규제와 지원(강제성), 혜택과 부담(접근성) 기준으로 분류된 8개 정책수단 분류방식을 통해 내용 분석하였다. 대상 집단의 사회적 위치는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차별경험을 측정변수로 양적 분석하였다. 이후 본 연구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종합하여 논의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위치는 정책설계 이후에 정책설계 이전과 다른 수준으로 재구성되어 있었다. 1차 정책설계 결과는 정책설계 이전의 결과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고 차별을 다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정책설계 결과는 1차 정책설계 결과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차별을 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위는 정책설계 이전보다 정책설계 이후에 다소 낮아진 경향을 보였다. 사회적 위치 재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사회적 지위와 차별경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혜택정책과 부담정책이었다. 사회적 지위에서 혜택정책은 긍정적이었으나 부담정책은 부정적 요인이었다. 대부분 지원정책이 의미 있는 정책이었고, 규제정책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았다. 차별경험에서 혜택과 부담정책은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지만 사회적 차별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대상 집단의 사회적 위치 재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정책 대상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수록 이들의 사회적 위치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 사회가 여전히 외국인 이주민에 대해 배제(exclusion)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정책수단이 대상 집단의 사회적 지위를 이동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으나 사회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정책의 정책설계 분석결과는 직접-지원-혜택 정책수단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수단은 새롭게 등장하거나 강화되지 않았다. 직접-지원-혜택 수단을 이용하는 대상 집단은 1차와 2차 정책시기에 결혼이민자였고 3차 정책시기에 다문화가정 자녀였다. 실제로 1차 정책시기의 정책목적은 결혼이민자의 정착, 인권보호, 사회활동, 생활보호였다. 2차 정책시기의 정책목적은 인프라 구축과 사회인식, 가정유지, 자녀교육이었다. 3차 정책시기에는 결혼이민자의 사회활동과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많았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점은 사회적 위치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변화된 사회적 위치에 대한 평가에서 다른 해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질적 분석결과에서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위치는 정책설계 이전에 일탈집단이었으나 정책설계를 통해 혜택집단으로 이동시키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정책설계의 정책대상이 결혼이민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이와 달리 양적 분석결과, 실제 대상 집단의 사회적 위치는 정책설계 이전보다 정책설계 이후에 일탈집단으로 이동하였고 다시 의존집단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결혼이민자는 정책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정착하였으나 실제 한국 사회는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정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설계를 통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If you look at the background of South Korea and Japan, both are countrie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case of South Korea, unmarried problems due to rural areas, the collapse of the Asian Community by Global Capital, easy access to culture and information by market opening, limiting unskilled workers as policy, etc. A major factor, in the case of Japan, many say is the aging population. Looking at the marriage trends in the foreign countries, until 2006, the number of marriages was increasing from 2006, however, the number of marriage was reduced. Also the problem of language, ethnic differences, and social problems such as poverty became widespread. In order to offset the decrease in these marriage numbers, law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a basic plan is necessary to lay the foundation of support policy for international marriage, such as such, a program has been demanded. In this study, we look at current, multicultural families of South Korea and Japan, who primarily refer to the support policy of international familie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the actual situation we comparatively studied the necessary parts of South Korea and Japan as two countries. In both countries we try to analyze the new cross-section of the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other object i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multicultural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nd Japan through this analysis. If we look at the process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in of South Korea, the central government has built a basic paradigm of multicultural policy and presents the guidelines in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institutional aspects, In 2006, a committee established the basic direction and propulsion system of policy, for foreign residents. In 2007, a law stating the basic treatment for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In 2008,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was enacted. In 2011, the basic policy plan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was enacted. In Japan, there is also a point at which the local government has presente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o promote the multicultural policy to become a principal. Since the late 1990s the word "multiculturalism" has been prevalent, If you look at the multi-cultural promotion plan development process of local governments. To create the 2005 multicultural society promotion basic guidelines,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in 2006 , and requested that the multicultural promotion plan be prepared by prefectures and municipalities to run the multicultural policy in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ner.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ccommodate the South Korea-Japan neighbor advantage, to share information with each other through conferences and international symposiums evaluate results of support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at have been promoted. Until there is a need to present a new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keyword: Multicultural Family, Paternal-International Famil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Korea, Japan
Cho, Sunmi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19 국내박사
이 연구는 복지국가가 사회정책을 통해 개인들의 성별화된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국가 비교분석을 시행하였다. 특히 가족정책의 유형별 차이가 가족 내 사적 영역에서 돌봄노동의 젠더 불평등을 결정하는지 살펴보고, 시간사용자료를 활용하여 여성과 남성의 일-가족 배분을 둘러싼 성별분업의 상이한 결과에 주목하였다. 가족정책은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고, 돌봄 제공자 (caregiver)와 돌봄 수혜자 (carereceiver) 사이의 돌봄 관계 (care relations)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 및 지향에 관련되어있으며, 복지제공유형(welfare provision type)에 따라, 현금 (cash), 서비스 (services), 시간(time off)의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이 연구는 다양한 가족정책 중 아동돌봄에 관련된 가족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세 가지 제공유형에 따라 가족 내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의 성별분업에 있어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는지 살펴보았다. 현금, 서비스, 시간은 정책 내에 내재된 원리에 따라 각각 돌봄과 자원을 둘러싼 가족 내 성별화된 의존성에 상이한 효과를 미치는데, 가족 내 의존성을 강화시킬 경우에는 가족주의적 정책(familizing policies)으로, 의존성을 약화시킬 경우에는 탈가족주의적 정책 (de-familizing policies)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복지제공유형은 어떤 정책이 남녀의 유급노동 및 돌봄노동의 시간 배분에 있어 성별분업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지 비교하는데 유효한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은 사회계층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게 미칠 수 있다. 어떤 정책은 중상층 계층의 성별분업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고, 반대로 어떤 정책은 하위 계층의 성별분업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젠더, 계층, 인종 등 다양한 사회적 위계관계의 중층적 구조에 주목하는 ‘불평등의 교차성 (intersectionality)’은 최근 사회정책 및 불평등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관점이지만, 아직까지 돌봄에 대한 가족정책의 효과에 있어 성별과 계층의 교차성을 경험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거의 수행된 적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가족정책이 일-가족 영역에 미치는 성별화된 효과가 사회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은 다수준 분석 (multilevel model)을 활용하여 비교국가 연구를 시도하였다. 분석자료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the University of Oxford)의 시간사용연구센터(the Centre for Time Use Research, https://www.timeuse.org)에서 제공한 다국가 시간사용 자료 (the Multinational Time Use Study, MTUS)를 사용하였다. 시간사용은 임금노동과 무급노동으로서 돌봄노동에 주목하였으며, 특히 젠더 불평등에 중요한 이론적∙경험적 함의를 가지는 돌봄의 유형인 가사노동과 아동돌봄 노동에 주목하였다. 가사노동은 여성에게 많은 물리적, 심리적 제약과 일상적 부담을 주는 형태의 가사노동으로 알려진 식사준비, 청소 등의 비유연화된 형태 (inflexible-typed tasks)의 가사노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동돌봄 노동은 아동에 대한 물리적, 정서적, 학습적, 여가적 노동을 모두 포함하였다. 분석대상으로 포함된 국가는 경제적으로 발전된 13개의 복지국가이며, 에스핑 앤더슨 (Esping-Andersen, 1990)의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의 사민주의 레짐 (social democratic regime),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보수주의-조합주의 레짐 (conservative-corporate regime),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의 자유주의 레짐 (liberal regime), 그 외의 국가인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한국으로 이루어져있다. 개인 수준의 분석대상은 기혼상태의 남녀이다. 사회계층은 개인수준의 계층적 지위로서 교육수준을, 가구수준의 계층적 지위로서 가구소득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유급노동과 돌봄노동의 배분에 대한 성별분업 연구는 개인, 부부, 가구를 중심으로 한 미시적 수준의 연구와 국가, 제도, 구조를 중심으로 한 거시적 수준의 연구로 분류된다. 미시적 수준의 연구는 성역할 이론 (gender role theory), 교환 이론 (exchange theory), 시간 가용성 이론(time availability theory), 돌봄 수요 이론 (housework demand theory), 분업화 이론(specialization theory)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편, 거시적 수준의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생활수준의 발전, 복지국가 유형, 가족정책과 같이 제도적 특징이 개인의 성별분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수준의 제도적 특징이 미시적 수준의 개인 및 부부의 특성 별로 어떻게 성별분업에 상이한 결과로 귀결되는지의 미시와 거시의 관점을 통합하여 접근한 연구는 아직 충분한 양의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특히 성별분업에 대한 가족정책의 유형별 효과가 어떻게 젠더 및 계층의 교차성을 중심으로 상이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분석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 연구는 복지국가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가족정책의 성별효과를 측정하는데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 동안 복지정책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총 지출액 접근법 (expenditure approach), 복지레짐 (welfare regime) 혹은 돌봄 레짐(care regime), 지표화 접근법 (indexation), 개별정책비교 접근법 (individual policy comparison), 복지제공유형 (welfare provision type), 탈가족화 및 가족화 유형 (defamilization/familization)의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었다. 이 연구는 특히 돌봄 제공방식에 대한 상이한 성별화된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복지제공유형에 기반하여, 현금, 서비스, 시간의 세 가지 분류법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제공유형은 가족 내 돌봄과 자원의 배분에 있어 성별화된 의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가족 내 의존성을 강화하는 가족화 정책과 개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탈가족화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족정책의 제공유형별 구성적 차이가 개인의 성별화된 시간사용과 경험적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국, 미국, 독일, 노르웨이를 선별하였다. 분석결과, 가족정책의 구성적 차이는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성별분업의 정도와 관련이 있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성별분업의 차이에는 사회계층적 차이 역시 동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이 연구는 세 가지 복지제공유형 중 현금과 서비스가 성별분업에 미치는 상이한 효과를 비교하였다. 현금과 서비스 중 어떤 방식으로 돌봄을 지원할 것인지의 문제는 젠더 불평등을 둘러싼 담론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즉, 현금을 통해 돌봄수혜자의 돌봄 사용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을 더 우선시할 것인지, 혹은 서비스를 통해 돌봄제공자의 유급노동과 돌봄노동의 배분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을 우선시할 것인지의 논쟁과 결부된다. 최근 서구유럽 등지에서는 기존의 서비스 중심의 돌봄제공으로부터 현금 중심의 돌봄제공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복지국가의 개혁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CFC (the Cash-for-Care) 제도로 명명한다. 현금이 가진 유연성과 자유로운 양도가능성의 속성은 대부분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수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기 효능감과 자유를 증진시킨다는 점에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금의 특징은 돌봄관계의 성별화된 맥락과 교차할 때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현금을 통한 돌봄의 제공은 사적 영역의 불균등한 권력관계와 젠더 규범에 의해 주로 남성보다 여성을 임금노동으로부터 이탈시켜 가족 내 비공식 돌봄제공자로 변환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돌봄노동에 대한 성별분업을 강화시킬 수 있다. 반면 서비스는 사용에 있어 비유연화되어 있고 양도가 불가능하며 제약이 있지만, 가족 내 비공식 돌봄을 ‘돌봄의 사회화’로써 국가에 의한 돌봄제공을 지향하기 때문에, 가족 내 권력차이나 젠더 규범에 의한 영향력을 적게 받고, 여성의 돌봄을 직접 완화하여 여성의 유급노동에 대한 선택의 자유 역시 증진시킬 수 있다. 이 연구는 복지국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 중인 현금 정책으로 아동수당(family allowance)을, 서비스 정책으로 조기유아교육 및 보육제도 (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및 홈케어∙시설 서비스 등에 대한 공공지출액을 선별하였고, 이것이 성별분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금 지원액이 증가할수록 기혼부부 내의 성별분업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서비스 지원액이 증가할수록 이들의 성별분업 정도가 감소하였다. 또한 서비스 비율 역시 성별분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제도적 차원임이 확인하였는데, 전체 가족지원정책 중 서비스 지원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성별분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현금과 서비스가 성별분업에 미치는 효과는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였다. 즉, 현금은 계층별 차이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지 않았지만, 서비스는 대체로 상위 계층의 부부에게 성별분업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비스 비율은 하위 계층의 성별분업을 줄이는데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서비스 자체보다는 서비스의 비중이 특히 젠더와 계층을 고려한 전반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더 중요한 측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이 연구는 세 가지 복지제공유형 중 시간 정책이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여성과 남성의 일-가족 업무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간 정책은 출산과 육아 등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휴가제도이며, 대표적인 일-가족 양립 정책으로서 많은 복지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는 돌봄 지원정책이다. 시간 정책은 사용자에게 시간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일과 돌봄을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 정책은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있거나, 성 중립적인 자격이 주어지더라도 대부분 여성에게 높은 접근성이 주어진다. 이와 같은 시간 정책의 여성편향성은 남성의 ‘주된 노동자’로서의 공고한 성역할은 거의 변화시키지 못한 채, 여성이 ‘이차 노동자’이자 ‘주된 돌봄제공자’로서 일∙가정의 양면에서 유급노동과 돌봄노동의 이중노동을 ‘조화롭게’ 수행해야 하는 주체로 가정하면서 여성의 이중부담을 도리어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한편, 시간 정책은 자격조건, 범위, 혜택 등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가족돌봄 관련 휴가정책이 출산휴가제도(maternity leave)와 같이 여성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정책인지, 육아휴직제도 (parental leave)처럼 성 중립적 자격을 부여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좀 더 접근가능성이 높은 정책인지, 부성휴가제도 (paternity leave)처럼 남성에게 직접 자격이 주어지고 아버지의 돌봄참여에 대한 권리를 명시한 정책인지, 혹은 공동육아휴직제도 (shared parental leave)처럼 부모가 공동으로 휴가를 사용하거나 분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공동 보육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인지에 따라 일∙가족의 이중노동 및 성별분업 정도에 미치는 효과 역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휴가정책의 혜택은 ‘시간’의 속성을 지급하는 휴가기간 (the length of leave)의 측면과 ‘현금’의 속성을 지급하는 임금대체율(wage replacement rate)로 나뉘어지는데, 복지제공유형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가정하고 휴가기간과 임금대체율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기간과 육아휴직의 임금대체율이 증가할 수록 남성보다 여성의 일-가족 업무의 전체노동량을 더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돌봄노동 역시 남성보다 여성의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성휴가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여성보다 남성의 돌봄참여 정도를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육아휴직의 경우, 특히 성별효과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휴가기간이 길어질수록 남성의 돌봄참여가 증가하고 여성의 돌봄부담이 감소하는 등 좀 더 성평등한 시간배분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시간정책의 성별효과에는 사회계층별 차이 역시 존재하였다. 즉, 육아휴직제도의 임금대체율과 공동 육아휴직제도는 특히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사회계층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 두 가지 정책은 남성과 여성 집단을 분리하여 보았을 때, 가사노동의 경우, 전반적으로 여성에게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남성에게는 돌봄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아동돌봄의 경우, 사회계층간 차이가 뚜렷하게 형성되었다. 즉, 하위 계층에서는 육아휴직제도의 임금대체율과 공동 육아휴직제도의 기간이 증가할수록 남녀 모두 아동돌봄 시간이 증가하였지만, 상위 계층에서는 아동돌봄 시간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간 정책의 효과가 젠더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에 따른 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복지국가가 가족정책을 통해 성평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족돌봄에 투자하는 전체 공공지출 양보다 현금, 서비스, 시간의 복지제공유형에 따른 성별화된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적절한 배분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복지지출의 총액보다 제공유형별 차이가 여성과 남성의 성별분업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야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가족정책의 효과는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젠더와 계층의 교차성을 고려하여, 어떤 정책이 사회전반적인 불평등을 줄이는데 효과적인지 다양한 정책유형 간의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돌봄노동의 대한 가족정책의 지향은 단순히 여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닌, 좀 더 성평등한 맥락에서의 돌봄 참여를 확산시키는데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족정책의 목표는 여성과 남성이 공동 생계부양자이면서 동시에 공동 육아자가 될 수 있는, 좀 더 자유로운 성역할과 일-가족 배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데 두어야 한다. 따라서 남성의 돌봄에 대한 권리를 확대하면서, 여성의 유급노동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향후 가족정책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This comparative study examines how welfare states affect gendered time use through family policies. In particular, the study considers multinational time use and compares whether each family policy provision type leads to a different outcome affecting the gendered division of paid and unpaid care labor in the work–family arrangement. Family policy is related to the nature of and orientation toward shaping a caring relationship between caregivers and care-receivers. It can be divided based on three types of welfare provisions: cash, services, and time off. This study focuses on family policies related to childcare and examines the changes in terms of gendered division of labor within households, depending on these three types of provision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underlying family policies, cash, services, and time off have different effects on gender-specific dependency within the family in terms of care and resources. These provision types can be classified into familizing and de-familizing policies: the former strengthens while the latter weakens interdependency within the family. Family policies can also have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social stratification. Few empiric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family policy on care work by examining (a) the multilevel structure at the macro and micro level and (b) the intersectionality of inequality with regard to gender and class. Thu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gendered effects of family policies in the division of paid and unpaid care work are differentiated by social class. The comparative study employed multilevel models.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Multinational Time Use Study (MTUS) released by the Center for Time Use Research (https://www.timeuse.org). This study focused on the time allocation of paid and unpaid care work and divided care work into housework and childcare, which have important theoret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for gender inequality. This study was limited to married men and women from the sixteen economically developed and democratized welfare states. These countries included Australia, Austria, Canada, Denmark, France, Finland, Germany, Israel, Italy, the Netherlands, Slovenia, South Korea, Spain, Norway,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which is an appropriate approach for comparative policy studies in gender and care dimension. The study suggested three provision types of family policies —cash, services, and time off—based on different institutional concepts of care provision that embody gender-specific dependency within the family. Nex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is an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gendered time use and the effects of family policies based on the three provision types. I selected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Norway to compare family policies and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r. Compositional differences in family policies were related to the degree of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r in paid and unpaid care work; furthermore, the policy effects on the gendered division were accompanied by differences in social stratification. Second, this study compared the effects of cash and services on gendered divisions in care work. The question of how to support the provision of care by providing cash and services is related to the discourse surrounding gender inequality: will cash allow the caregiver to prioritize his/her free choice regarding the provision of care, or will services allow the caregiver to prioritize his/her free choice in allocating paid work and care work?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firmed that cash increased the degree of gendered division in married couples while services decreased it.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ratio of services is an important institutional dimension that determines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r, as the proportion of services from among the total family benefits decreased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r. Furthermore, the effects of cash and services on gendered division differed by social class. Although cash differences were partly supported by class in childcare, services were more effective in reducing gendered division in upper-class couples. However, regarding the ratio of services,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ortion of services rather than the services themselves is more important in mitigating overall inequality considering gender and class, as i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reducing gendered division of labor in the lower class. Third,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aking time off from work on the work–family arrangement of women and men engaged in paid work. The time off policy is a leave related to childcare- or birth-giving and has been implemented in many welfare states as part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However, since time off provisions are mostly based on the gender-specific eligibility aiming at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of women, or are most likely to be accessible to women, these policies tend to strengthen the dual burden of women in work–family obligations rather than change the role of men in providing care. Meanwhile, time off provisions include various schemes depending on their eligibility, coverage, and benefits. They include maternity, parental, paternity, and shared parental leaves, depending on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each policy is expected to have different outcomes on the work–family arrangement in a genderspecific way. This study also separated the effects of taking time off on the length of leave—which represents the attribute of “time”—and wage replacement—which represents the attribute of “cash”—from among the provision type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longer maternity or parental leaves—and higher replacement rates for parental leaves—increased the total workload and care work borne by working women compared to those borne by working men. Conversely, the study found that longer paternity and shared parental leaves increased men’s participation in the provision of care.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se gendered time off effects were stratified by social clas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upper and lower classes in terms of wage replacement rate and shared parental leaves. These two policies increased the time spent on childcare for women and men in the lower class and decreased it for those in the upper class.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effect of taking time off from work can increase not only gender inequality but also social inequality in terms of the work–family arrangeme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welfare states need to deliberate upon a more gender-sensitive approach in investing their welfare efforts by considering the gendered effects of cash, services, and time off. Second, the goal of the family policy should be to encourage “a dual-earner and dual-carer model,” as both women and men should be able to choose a suitable work–family arrangement for gender-egalitarian division of work.
가족친화정책에 대한 기혼 남성의 인식, 요구 및 기대조사 : 부산지역 남성을 중심으로
가족친화정책에 대한 인식과 시행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도입·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이를 자각하고 요구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의 인식과 요구 및 기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남성근로자들의 가족친화정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 및 기대를 개인, 가족, 직장변인에 따라 조사·분석하였다. 연구는 30, 40대 기혼 남성근로자 2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남성근로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유지가 가장 바람직한 생활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고, 가족수가 적으며, 배우자가 일을 하고, 미취학아동이 있는 남성일수록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더 원하였다. 실제로 50.4%의 남성은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미취학아동이 있고 근무시간이 긴 남성일수록 일로 인해 가정생활이 방해를 받는다고 대답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가족친화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남성이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72.7%),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위해 가족친화정책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76.4%). 가족친화정책은 기업이 주도해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62.0%), 가족친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직장이 있다면 46.7%의 남성이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근무시간이 길수록 이직의향은 더 높았다. 둘째, 기혼 남성근로자는 가족친화정책을 보통수준 이상(3.71/5.00)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가족친화 휴가제도, 보육 및 가족간호 관련제도, 가족친화 근무제도, 가족친화 서비스제도 순으로 요구가 높게 나왔는데, 특히 보육비용지원, 배우자에 대한 출산간호휴가제도, 주5일 및 토요 격주휴무제도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 주5일 및 토요 격주휴무제도를 제외한 가족친화 근무제도와 가족친화 서비스 제도에 대한 요구는 다소 낮게 나왔다. 각 변인별 요구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요구는 남성의 학력이나 연령과 같은 개인적인 변인보다는 미취학아동의 유무, 근무시간과 같은 환경 변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셋째, 직장 내에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의 효과에 대한 남성들의 기대는, 조금 긍정적인 정도(3.93/5.00)이었다. 먼저 개인 및 가족영역에서의 효과에 대한 기대의 평균은 4.06, 직장영역에서의 기대는 4.15, 사회전반 영역에서의 기대는 3.63으로 남성들은 가족친화제도가 직장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는 근로자의 일-가족 갈등을 가족구성원만의 부담이 아닌 사회문제로 확대하여 사회의 구조, 제도적 맥락 속에서 해결하고자 가족친화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입단계로 근로자의 인식, 요구 및 기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가족친화정책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사회에 기초적 자료제공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하겠다. In our society, whose recognition and performance on the "family-friendly policy" is in its early stage, we need to introduce and activate the self-consciousness and needs of worker. To comprehend the recognitions, needs, and expectations of a worker practically, we investigate and analyse the recognitions, needs, expectations of male worker on the family-friendly policy, in accordance to the variables of private, family, and working place. This research has developed in the questionnaire on 242 person of married male workers in their 30's and 40's and the main research result turned out like followings; First, married male workers(63.2%) considered the balanced work - family life the most desirable life pattern, and male workers of the less aged, raising preschool child, with less family members, with working spouse, wanted the more balance in work and family life. Practically, most of the male workers(50.4%) recognized that they do not keep the balance in the work and family life, and male workers of having preschool child, many hours working were apt to answer that they are interrupted their family life from their works. Moreover, most of the male worker(72.7%) do not know enough on family-friendly policy, the majority(76.4%) answered that the execution of family-friendly policy is necessary to balance their work and family-life . And married male workers(62.0%) think that company leads family-friendly policy. And in case there are working places, which is executing the family-friendly policy positively, about the half(46.7%) answered that they are willing to shift their jobs and the many hours of work leaded the high tendency of job-hops. Second, married male workers needed a family-friendly policy leveled more than common(3.71/5.00). And the result of this analysis, the needs on the family-friendly policy revealed great differences to the environmental variables, which is having preschool child, working hours, rather than the private variables of academic career and age. Third, this is signifying that the expectations of male worker on the executing various family-friendly policy in working place were a little positive(3.93/5.00). For the male workers, family-friendly policy would be expected to have the utmost powerful effect in the working place especially. This study is not charging the worker's conflict between the work-family to their family members but enlarging it to the social issue, and settling this in the social construct and institutional context, therefore, we investigated the recognitions, needs and expectations of male workers as the introduction stage investigation. On the conclusion, we could find its meaning in providing the basic data to a company or a society, who is willing to execute the family-friendly policy.
가족정책이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무급노동 책임부담에 미치는 영향 : 역량 중심 접근법(Capabilities approach)을 활용한 국제비교연구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일생활균형 달성은 왜 여전히 어려울까? 1960년대부터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한 일생활균형(Worklife Balance)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에도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일생활 불균형 양상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확산되는 결과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까지 일생활균형을 바라보던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기존 연구들은 개인의 시간관리나 가구 구성원의 지원과 같은 미시적 수준에서의 선택과 노동환경 유연성을 통한 자원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주로 논의해왔다. 그러나 이는 일생활균형 달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거시적 수준의 사회경제적·제도적 요인과 젠더의 구조적 특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특히, 자원이 실질적인 일생활균형 달성에 도움이 되는 기회로 전환되는 과정이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생활균형을 조망하면서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실질적인 일생활균형 달성에 도움이 되는 조건들을 살펴보기 위한 통합적 접근으로 Sen의 역량 중심 접근법(Capabilities Approach)을 적용하였다. Sen의 역량 중심 접근법이 기존의 자원기반이론과 가장 다른 점은 역량을 별도로 정의한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에서 역량은 정책수단과 같은 자원과 일생활균형 사이에 위치한 개념으로,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일생활균형 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의 집합(substantive opportunities)으로 정의한다. 이때 자원이 역량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요인들을 전환요인(conversion factor)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시간사용을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로 보았으며, 특히 무급노동시간과 자유시간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기존 일생활균형 연구에서 젠더의 구조적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무급노동에 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급노동을 제외한 삶의 다양한 측면을 간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한편, 정책수단으로는 일생활균형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히 논의되었던 가족정책에 주목하였으며, 크게 육아 및 보육정책, 육아휴직제도와 부성휴가제도,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관련 제도 세 가지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전환요인으로는 개인 수준 변수인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사회적 계층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국가 수준의 전환요인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혹은 성(불)평등 수준, 경제위기 유무, 젠더정책레짐별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첫째, 어떤 가족정책 제공방식이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일생활균형 달성을 위한 역량수준 증진에 더욱 효과적인가? 둘째, 이러한 효과는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사회적 계층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셋째, 국가의 어떤 사회적·제도적 조건 하에서 가족정책 제공방식이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역량수준 증진에 기여하는가? 이를 위한 분석은 다층모형을 활용한 다수준 분석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크게 두 가지로 구성하였다. 먼저, 다수준 분석에서는 유급노동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동시장구조와 경제위기의 영향력은 통제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중심으로 한 분석을 진행한다. 이후 경제위기의 영향과 젠더정책레짐에 따른 국가군별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분석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에서는 다수준 분석에서 분절적으로 고려한 정책수단과 전환요인들 간의 조합에 따른 역량수준 증진 효과를 분석한다. 먼저 각 가족정책의 제공방식별로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역량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려된 현금지원, 서비스지원, 휴가지원 중 현금지원과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역량수준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서비스지원은 그 효과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났다. 한편 핵심적인 전환요인으로 고려한 여성들 내부의 차이에 따른 상이한 효과를 살펴본 결과, 서비스지원과 남성 시간제 근로 비율의 경우에만 사회계층이 낮은 여성들에게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이러한 영향력이 경제위기라는 보다 거시적인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떤 다른 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금지원이 주로 서비스지원의 대체재로 도입 및 확산되는 경제위기 시에는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역량수준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서비스지원의 보완재로 기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된 경우 여성들의 역량수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사회계층이 낮은 여성들에게서 이러한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금지원의 긍정적 영향력이 서비스지원과의 대체재-보완재 관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남성들의 시간제 근로를 통한 유연한 시간 사용은 경기 불황 시 소득 불안정성과 연관될 확률이 높아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투자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계층이 낮은 여성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 시간제 일자리가 갖는 의미를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경우 경제위기의 영향력과 무관하게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역량수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이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가구의 소득 확보에 중점을 두는 경우 역량수준 증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정책 제공방식의 다소 분절적인 효과를 살펴본 연구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젠더정책레짐과 각 제공방식의 효과적인 조합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들의 역량수준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제도조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서비스지원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현금지원이 그 보완재로 기능할 때 여성들의 역량수준 증진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젠더정책레짐별 특성과 종합하여 고려하면, 국가군의 여러 사회적·제도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성불평등하더라도 서비스지원의 충분성과 일정 수준의 현금지원이 더해질 경우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역량수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경제위기의 영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한 경우에는 남성들의 시간제 근로 비율이 낮은 조합이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역량수준에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 가지 조합 이외의 다른 한 가지로는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변수들에 비해 성(불)평등한 노동시장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술한 내용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이론적·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Sen의 역량 중심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증분석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구체화함으로써 해당 접근법의 이론화에 일정 수준 기여하였다. 둘째, 이는 일생활균형 개념의 확장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기존의 일생활균형 개념들은 여성들에게 있어 무급노동시간 및 자유시간과 같이 유급노동을 제외한 삶의 다른 영역들은 간과한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는 Gershuny(2009)와 Kurowska(2020)의 논의를 통해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무급노동을 ‘책임의 부담’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실질적인 일생활균형 달성에 저해가 되거나 혹은 필요한 역량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현금지원과 서비스지원의 대체재-보완재 관계, 남성 시간제 일자리와 고용 안정성 간의 관계, 성(불)평등한 노동시장조건의 수준을 고려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설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젠더정책레짐별 속성을 고려하여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역량수준 증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제도적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통해 여성친화적 평등 모델 국가들의 정책 및 제도조합을 이상적인 균형점으로 설정하고, 각 국가가 속한 젠더정책레짐에 따라 어떤 정책 혹은 제도적 개선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정책의 다차원적 설계(design)에 집중하여 유자녀 기혼여성 개인의 역량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초점을 두었으나, 향후 연구과제로 이러한 제도 및 정책 간의 조합이 실질적으로 집행(implementation)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책의 설계, 집행, 개인 수준의 효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일생활균형 달성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