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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UZZY제어기를 이용한 고주파 유도가열기의 정전력 제어에 관한 연구

        박종오 동아대학교 1997 국내석사

        RANK : 247647

        고주파 유도 가열 방식은 90년대 후반에서는 유도 가열장치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 응용범위도 다양하게 산업현장에 적용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유도 가열장치의 응용 분야에는 생산설비의 합리화, 품질향상의 필요성, 국산화 등으로 인해 금속, 자동차, 조선, 전자, 가전, 정밀기계공업 등 여러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퍼지를 이용한 디지탈식 제어기를 고주파 유도 가열기의 전력조절을 위해 IGBT를 사용한다. 그리고 위상 전이(Phase-Shift) 펄스폭 변조(PWM)와 펄스 주파수 변조(PFM) 방식의 공진 고주파 인버터를 응용한 유도가열기를 설명한다. 부하공진 출력 주파수 변조(FM)제어는 공진 전력 인버터와 컨버터의 조절을 위한 일반적인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비철금속이 아닌 철과 같은 금속의 경우에 있어서 고주파 가열을 행할 때 큐리점(currie point)부근의 온도에서는 시간에 따라 부하의 임피던스가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부하 공진주파수 또한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부하의 공진주파수를 추종하기 위해 PFM제어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PFM을 위한 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인 PLL을 이용하여 부하 공진주파수를 추종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PFM방식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변 부하인 금속 물체가 가열되어짐에 따라 부하 임피턴스가 변화되면서 부하에 과도한 전류가 흘러 규정 부하 전력조절을 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PLL에 의한 부하공진주파수를 추종하면서 출력전력 조절을 위해 IGBT스위칭 소자를 사용한 전압 공급형 Full-bridge식 직렬 공진 인버터로써 위상전이 PWM제어를 하였다. 유도가열의 입력전원은 3상 교류전원을 정류한 초오크 입력형 여파기를 사용하여 직류로 만들어 인버터의 주전원으로 인가하였다. 전압공급형 Full-Bridge 인버터는 스위칭 소자인 IGBT를 이용하여 구성하고, 인버터의 출력을 변압기를 사용하여 부하 공진회로에 인가하였다. L-C직렬 공진부하는 2차측에 접속되어 고주파 전력을 공급받아 금속물체를 유도가열 시킨다. 부하 공진 주파수 추종을 위해 공진 커패시턴스(C_(R)) 양단으로부터 주파수를 검출하고 이를 파형정형하여 PLL의 위상검파(PD)회로의 입력에 인가한다. PLL은 검출된 부하 공진주파수와 VCO에서 출력된 출력 주파수와의 위상을 일치시켜 항상 부하 공진주파수를 추종하도록 한다. 그리고 PLL의 출력은 인버터의 왼편가지 PWM 도통신호로 사용되고, 인버터의 오른편 가지의 PWM 도통신호를 만들기 위해 PLL에서 VCO의 발진 커패시터 양단 전압을 가산기(ADD)를 이용하여 삼각파를 얻었다. 제어신호와 삼각파를 비교회로로 사용하여 PWM 파형을 생성시키고, 이 PWM주파수는 2배의 공진주파수이므로 2분주하여 IGBT DRIVE회로에 인가하였다. IGBT DRIVE회로는 인버터의 스위칭 소자인 IGBT를 구동하기 위한 것으로써 IGBT의 스위칭 신호를 만든다. 가열기의 출력 전력조절을 위해서 Fuzzy알고리즘을 이용한 디지탈제어기를 사용하여 제어신호(u)를 만든다. 본 논문은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유도 가열 및 유도 용해 전원 장치용으로 사용되며, 위상 전이(Phase-Shift) PWM 정전력 조절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적응 주파수 추종 기법은 스위칭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력조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개되어졌다. IGBT를 사용하여 실험적으로 만들어진 실험장치는 성공적으로 논증과 토의가 되어졌다. This paper describes a phase-shift pulse-width modulation and pulse-frequency modulation series resonant high-frequency inverter using IGBT for the power regulation of a high-frequency induction heating using fuzzy controller, which is practically applied for 20㎑ - 500㎑ induction-heating and melting power supply in industrial fields. The adaptive frequency tracking based phase-shifting PWM regulation scheme is presented in order to minimize switching losses. The trially-produced testdboards using IGBT are successfully demonstrated and discussed.

      • Le Fort I 상악골이동술 후 상순과 비부의 연조직 변화에 대한 임상통계학적 연구

        박종오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0 국내석사

        RANK : 24763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soft tissue changes of upper lip & nose using 38 patients who treated with Le Fort I osteotomy for the correction of dentofacial deformities. Patients were devided into three groups. One was advancement group of maxilla(Group I, N=14), another was impaction group of maxilla(Group II, N=12) and the other was combination group(adva ncement & impactionKGroup III, N=12). Preop. And 1 month postop.(TI), preop. And 6 months postop.(T2) were analyzed and compared.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 1. The upper lip thickness(UL-VP) moved anteriorly approximately 62% of the horizontal maxillary change and this was significant in the advancement group(Group I) 2. The upper lip length(Stm-Sn) and the lower border of upper lip(Stm) moved superiorly 25'70, 40% of the maxillary impaction group(Group II) (P X0.05) 3. There was significancy in the upper lip thicness(UL-VP) approximately 56% of the combination group(Group III) (P <0.05) 4. The nasolabial angle decreased in all groups, but there were no significancy.

      • 온라인 예배에 따른 예배음악 저작권 침해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박종오 장로회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47631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미디어 플랫폼 활용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교회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교회의 저작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그 해결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할 때 발생하는 예배음악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고찰하여 그 위험성을 알리고, 교회가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디어 플랫폼의 발전과 그 종류 및 미디어 산업과 관련한 콘텐츠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온라인 예배 시 가장 많은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예배음악을 중심으로 저작물성, 저작자, 예배음악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저작권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가 가능한 행위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가 공중송신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예배음악을 공중송신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국내외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교회가 책임져야 할 법적 책임과 그 심각성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교회가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사용된 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는가에 대한 판단보다는 저작권을 확보한 저작물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교회의 인식변화와 함께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또한 향후 발생할 저작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다양한 저작권 교육과 정책,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권리의 다발로 표현되는 예배음악 관련 저작권법에 대해 이해하고 지킴으로써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저작권법의 목적인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통한 예배음악의 문화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새로운 선교지인 미디어 플랫폼 세상에 적법하게 예배음악을 활용하여 선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營業技法 敎育課程에 있어 비디오 撮影을 活用한 役割 演技(Role-play) 敎育 方法에 關한 硏究

        박종오 漢陽大學校 經營大學院 2001 국내석사

        RANK : 247631

        오늘날 기업들은 지식과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지속적인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는 지식사회(knowledge society)를 맞고 있다.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는 자본이 생산의 중심 요소이자 부의 원천이 되던 산업사회의 시대와 달리 정보, 지식과 감성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는 사람이 기업경쟁우위의 원천이 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정보․지식사회에서는 지식을 소유한 자와 지식을 창출, 재생산의 능력과 교육받은 사람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고도 정보화 사회에의 진입과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인재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전 산업분야에 걸쳐 기술수준의 향상으로 상품간 평준화 추세에 따라 제품의 다양화, 그에 따른 소비자의 기호도가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상품 선정시 영업사원의 능력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업의 성과는 우수한 전문영업 사원 육성․보유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문 영업 사원 육성을 위한 영업 기법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 방법 중에서 실전적인 소집단 교육방법과 그 방법중의 하나인 비디오 촬영을 활용하여 역할연기를 실시하는 마이크로 티칭(micro teaching)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책 代案的으로 제시하여 영업 기법 교육 수준의 질적인 향상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으며, 조사 대상을 마이크로 티칭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영업 기법 교육을 실시했던 다국적 기업인 H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계획, 준비, 스케줄링, 실시 그리고 평가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변하는 기업환경과 치열한 판매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영업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며 특히 영업기법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라고 판단된다. 둘째, 영업기법 교육에 있어 강의식․주입식의 교육방식보다는 교육생의 능동적이고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이크로 티칭시스템을 활용한 입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영업기법 교육과정 중에 실시하는 역할연기는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실시하는 방법보다는 기법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마다 실시하여 교육생으로 하여금 단계별로 영업기법을 익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단계별로 역할연기를 실시한 다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전 단계와 방금 교육받은 내용을 포괄하여 실시하는 것이 판매 사이클의 흐름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 다섯째, 비디오를 활용하여 역할연기를 촬영할 때 각 연기자의 표정, 언어를 핵심부분에 있어서는 close-up하여 분석․평가 과정에서 교육생 스스로 듣고 느끼게 하여 개선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촬영을 한 후 녹화한 장면을 평가분석 할 때 각 연기역할 담당자 중 영업사원의 역할자의 자기평가를 경청한 다음, 고객 역할자 그리고 교육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듣게 함으로써 교육생에게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촬영 후 비디오 테잎은 영업사원에게 돌려준 후 추후 재 교육시 교육 시작 전에 보게 함으로서 지난 교육의 기억을 되살리게 하고 차후 실시하는 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얻어진 결론을 현업에 적용하기 위한 그 방안으로는 첫째, 각 기업의 교육담당 및 영업부서의 부서장 더 나아가 경쟁적 위치를 지향하는 기업주에게 전문 영업인을 배양하기 위해서 전문적 영업기법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둘째, 영업기법 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의 자체 교육부서 또는 전문 교육기관에서의 마이크로 티칭 교육방법의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셋째, 비디오 촬영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촬영기법 및 분석 요령에 대한 교육을 개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전문 영업사원들의 실전적인 교육 과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좀더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역할연기교육과정과 비디오활용 및 촬영 요령, 분석 기법 등이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업체 및 전문교육기관에 보급되어 전문 영업인 양성에 주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 忠州湖 周邊의 重力探査 硏究

        박종오 忠南大學校 1988 국내석사

        RANK : 247631

        The gravity anomaly data obtained around the Chungju Lake, Central part of S.Korea allow much improved interpretation on the regionally controversial tectonic relation between the Ogchon System (greenschist facies) in the west half and the Chosun System (limestones) in the east. The regional gravity trend indicates the maximum in the far west and decreasing to the eastward. The residual gravity anomaly varies between +11 mgal and -14 mgal showing the relatively high values in the zones of dolomites, gneiss, and the Munjuri Formation. The origin of great low gravity is identified as the granite mass. The basin of the total metasediments is considered as sallow in the west and deeping toward the east. The Ogchon System can be interpreted as the narrow synchinoriam belt in the continental margin between the crustal uplift block (far west) and the great basin (east).

      • 토지조사특별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박종오 청주대학교 사회복지ㆍ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47631

        100년간 노정되어온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방안은 좀처럼 쉽게 다가오지 않았던 과거를 가지고 있기에, 금번 토지조사특별법(안)의 국회 상정은 모든 지적계의 관심과 희망을 다시금 사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비로소 제정된다면,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그동안 고질적 병폐로 제기되어왔던 지적불부합문제를 해소하고 지식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적제도의 창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토지조사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일선의 움직임을 포함하여 2006년 9월 노현송의원 외 24인에 의해 법안이 의원발의 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현 시점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면밀히 인식하고 있기는커녕, 현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조차 매우 미미한 실정에서 막연한 기대심리에 그 결과만을 관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적계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가져보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입각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토지조사특별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당해 법안은 지적불부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타당성 또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만일 미비하거나 모순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주력하였다. 다만, 연구수행에 있어서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현 토지조사특별법(안)의 규정내용을 기초로 하여 당해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구제적 측면에서의 몇몇 내용만을 추출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물론 추출된 사안은 법안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들 중에서 엄선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된 본 연구에서는 현 토지조사특별법(안)의 규정이 행정조직법적·행정작용법적·행정구제법적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이하에서는 그 내용을 개선방안과 함께 기술하면서 결어로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조직법적 측면에서는, 토지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해 마련한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및 추진단과 같은 일련의 조직체계상 다소 일방적인 상하구조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관계로 행정조직의 기본원리인 민주성 또는 공정성이 제대로 담보되기 어렵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독립된 역할 및 기능을 부여해 줌으로써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아울러 이러한 일련의 위원회의 구성은 현행 지적법상 규정하고 있는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분담 면에서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분배가 다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였다. 한편, 사업시행경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국가부담으로 하고 있는 법안의 규정에 긍정하면서도 사업기금조성을 위해 지적측량수행자로 하여금 토지조사사업지구가 아닌 일반 지역에서의 지적측량수수료 중 일정부분 기술료를 기금으로 부담케 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의 규정은 삭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안하였다. 둘째, 행정작용법적 측면에서는, 토지경계의 확정과정에 따른 법 규정은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내용으로서 결국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경계확정의 소’나 ‘토지소유권범위확인의 소’로 내모는 셈이 되어 소의 남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과, 조사측량 후 면적증감의 해결을 위해 택한 강제청산은 행정처분성을 가지는바, 청산금산정 및 징수에 불복하는 자는 결국 행정쟁송으로 그 답을 찾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막대한 소송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산제도에 대한 신중한 보완 또는 과감한 삭제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현 법안의 벌칙규정은 다양하게 발생될 의무위반에 대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조사사업에 따른 의무강제를 위한 벌칙 유형을 좀 더 다각화하는 한편, 불확정 개념에 따른 모호함은 명확한 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행정구제법적 측면에서는, 토지의 경계 또는 면적의 변동(증감)에 대한 국가책임은 문제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규정은 필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손실보상과 관련한 규정에 있어서는 법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문제 삼았는바,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조사측량의 결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재산권 박탈 정도에 이르게 되는 침해를 야기한 경우 그에 대하여는 정당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권익구제를 위한 수단으로 법안에서 시·도토지조사위원회 및 시·군·구토지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 경계조정사무는 진정한 조정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시적 차원에서 경계분쟁조정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위원회로서 가칭 “경계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The coincidence between actual situations and recorded datum in cadastral registers or maps is a prerequisite for a substantial function of cadastral system. Most of all, government should secure the accuracy of it and offer up-to-date information by a cyclical cadastral survey because cadastre is directly linked with the settlement or transfer of the title to a property. Nevertheless, Korean cadastral system confronts "the cadastral non-coincidence problem" which has brought the civil appeals or boundary disputes. Also it has been a big burden in cadastral administration. Most people in the cadastral field have continuously sympathized with the necessity of a cadastral resurvey of whole land as the best way to resolve the problem. And also they have urged the government to carry out the resurvey project as soon as possible. In fact, There were several attempts to legislate for it in the past. But it came to a failure each time because of the internal policy struggle. Fortunately, a bond of social sympathy again developed and the government assumed a positive attitude about that. As a result, The bill(named "Land Survey Special Law", hereinafter referred to as "LSSL") has been laid on the table. It was inspiring in many respects.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project is necessary for improvement of cadastral non-coincidence. However, it still remains some questions to be legally solv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tends to re-conceptualize the substance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and to legally judge the main problems of the LSSL. Then, this study will suggest a legal criterion for improving the problems from the aspect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dministrative effect and administrative remedy. To achieve this goal, we have focussed on the LSSL as the object of study and have limited the years from 1996 up to 2007. The descriptive method was employed for this study. And also we referred to sundry records and used datum or information in internet web-sites.

      • 지적정보의 관리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박종오 경일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RANK : 24763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지적정보(Cadastre Information) 및 지적정보 관리((Cadastre Information Management)의 학술적 기초 이론을 고찰하고 현행 지적정보의 관리 실태에 관한 분석과 지적정보의 관리 환경이 지적정보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지적정보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지적정보의 관리모형(Cadastre Information Management Model)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지적정보 및 지적정보의 관리에 관한 선행 연구를 조사․분석하였다. 둘째, 지적정보 및 지적정보의 관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한다. 셋째, 지적정보의 관리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한다. 넷째, 지적정보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지적정보의 관리모형을 개발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과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범위로서, 시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에서 지적제도(Cadastre System)가 창설된 1910년부터 2011년까지로 설정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의 전 국토로 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로는 지적정보의 관리 모형을 개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으로서, 접근방법은 역사적 접근방법((historical approach)과 법률적 접근방법(legal approach)을 사용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 인터넷조사법, 설문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방법은 통계적 분석방법과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을 동원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현행 지적정보의 관리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정보의 관리 법규, 프로세스, 시스템으로 나누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정보를 구성하는 물리적ㆍ권리적ㆍ가치적ㆍ이용규제적 정보와 관련된 법규에서 지적정보의 내용을 통합할 수 있는 법규의 체계정비가 요청되었다. 즉, 일 필지 토지에 관한 지적정보를 관리하는 개별법이 다원화된 상태에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적정보의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체계와 기준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적정보를 구성하는 물리적ㆍ권리적ㆍ가치적ㆍ이용규제적 정보와 관련한 통일된 기준과 양식을 통해 조사항목을 통합하고 하나의 장부에 등록함으로써 관리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다원화된 토지행정 업무 관장에 따른 지적정보의 관리 프로세스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으며, 당해 업무를 처리하는 현장에서의 지적정보에 대한 운영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3종의 지적정보 관리 시스템(지적행정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기전산시스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을 통합 또는 연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이와 더불어 현재의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지적정보에 대한 표준화, 오류검증 및 정보보호 방안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적정보의 조사ㆍ등록 및 이ㆍ활용 과정에서 지적정보 자체에 내포된 오류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는 문제와, 표준화된 시스템이 운영되지 못하여 지적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정보이용에 따른 안정성 문제 및 상호 공용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제시된 지적정보의 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적정보의 관리모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정보의 관리에 관한 법규의 모형과 관련하여 지적정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개별적인 근거법규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측수지법에서 지적측량과 관련된 일부 내용 이외에 토지의 물리적 정보의 조사ㆍ등록ㆍ이활용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발췌한 후, 다른 개별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토지의 권리정보, 가치정보 및 이용규제적 정보에 관한 내용과 복합시킨 가칭 “지적정보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적정보 관리에 관한 프로세스의 모형으로서 토지의 물리적ㆍ권리적ㆍ가치적ㆍ이용규제적 정보를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과 연계시켜 그에 따른 통합된 공적 장부를 신설ㆍ운영하는 구체적인 표본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지적정보 관리에 관한 시스템 모형으로서 국가공간정보의 운영 메커니즘과 토지의 제반 속성정보로서의 지적정보의 운영 메커니즘이 연계될 수 있는 속성 및 도형정보 관리 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필지 중심의 지적정보를 기본으로 하여 연관된 정보 운영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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