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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olin의 영상과 레이저 실시간 제어를 통한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음악 연구 : 멀티미디어음악작품 <Splendid Timing>을 중심으로

        김경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7631

        This study aims for building a system for producing a new form of multimedia art works through the interactions of music, image and laser. Violin sound in this system is used as an element of visual expression as well as that of auditory expression. Artistic expression of the violin through the image and laser is expressed in various forms. It used the Max/MSP/Jitter to analyze violin sound and used it as data that can be applied to image and laser. With the analyzed data of violin pitch and amplitude, the shape, size and rotation direction of figures are altered for 3 dimensional images, location and thickness of lines, for 2 dimensional images, and the size, rotation angle and Y axis coordinates of images converting to MIDI data for laser. The realtime control of the laser by the violin is realized through DMX controller. <Splendid Timing> expresses integrative artistic sensitivity by combining a player's musical expressions through interaction of the image and laser. Through this study, the building of a system that synthesizes sound, image and laser became possible. I will try to create a higher artistic value producing works of art with a new way using this synthesized system.

      • 金融改革法に關する硏究 : 金融機關の證券に關する法的規制を中心に

        김경여 神戶大學 1999 해외박사

        RANK : 247615

        은행업무와 증권업무는 광의의 금융업무를 구성하고 있고, 양자의 양태에 관해서는 독일의 유니버설 뱅킹에서 보는 것처럼 동일의 금융기관이 이들 업무를 겸영하는 겸업주의 입장과 미국의 글래스 스티갈법하에서 보이는 것처럼 별도의 기관이 각각 업무를 영위하는 분업주의 입장이 있다. 그러나, 근래 금융의 자유화, 국제화, 증권화가 전개되는 가운데, 분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겸업화로의 현저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은행 본체에서 또는 증권자회사를 통해서 증권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은행 경영의 건전성 유지, 이익상충의 방지, 경쟁조건의 공정확보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본 논문은 은행 업무와 증권업무에 관하여 분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미국 및 한국에 있어서의 은행의 증권업무에 관한 법적 규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이들 나라들이 최근 은행업무와 증권업무의 겸업화 추세에 있고 은행 본체 또는 은행의 증권자회사가 증권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의 문제점, 특히, 이익상충의 방지를 위한 법적 규제의 양태를 고찰하는 것이다. 「제 1편 서론」에서는 일본, 미국, 한국에 있어서의 은행의 증권업무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현상을 간결하게 요약함과 동시에, 은행업무와 증권업무의 의의, 분리정책의 내용 및 목적을 정리했고, 마지막으로 은행의 증권업무에 관한 문제의 소재 및 본 논문의 연구방법을 밝혔다. 「제2편」에서는 일본에 있어서의 은행의 증권업무에 대한 법적 규제의 양태에 관한 전개를 상세하게 밝혔다. 여기에서는 戰前 법적규제의 양태로서, 明治 23년에 제정된 은행조례하에서 은행이 공사채 인수업무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大正末부터 昭和초에 걸친 금융공황 때 많은 은행이 주식을 담보로 관계회사에 거액의 대출을 함으로써 파탄에 이르게 한데 대한 반성으로부터 昭和 2년 제정된 은행법에서는 은행의 겸업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로 임한 것 등을 지적했다. 이어서, 戰後 법적 규제의 양태로서, 昭和 23년 제정된 증권거래법하에서의 금융기관의 증권업무에 관해서 상세한 분석을 한 후, 昭和 50년 이후 국제 대량발행 과정에서 국채 창구판매를 둘러싼 은행의 증권업무에 관한 논쟁, 昭和 56년에 제정된 신은행법에 의해 공공채 등에 관한 금융기관의 권한이 일단락지어진 것을 지적했다. 그 후, 平成 4년 금융제도 개혁법하에서 은행 본체 및 은행의 증권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증권업무 내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증권자회사에 의한 증권업무 수행시 은행의 건전성 유지, 이익 상충의 방지 및 경쟁 조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Firewall(방화벽) 규제의 내용을 고찰한 후, 마지막으로 平成 10년 금융시스템 개혁법에 의해 은행본체에 의한 투자신탁증권 판매 허용, 은행의 증권자회사에 대한 주식 수탁매매 업무의 제한 철폐 등 은행의 증권업무에 관한 제한을 한층 완화한 상황 등에 대해서 논술했다. 「제3편」에서는 미국에 있어서의 은행의 증권업무에 관한 법적 규제의 전개를 19세기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논술했다. 우선, 1933년 글래스 스티걸법 제정으로 인한 은행업무와 증권업무의 법제도상의 분리가 명확히 되기 전에는 은행은 은행업무와 증권업무를 겸하고 있었던 것, 은행의 증권업무는 증권자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금융대공황 발생으로 많은 은행이 파탄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은행의 증권자회사와 함께 행한 불건전한 증권업무에 있었던 것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1993년 글래스 스티걸법은 은행의 증권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목적은 예금자 보호와 금융질서의 유지 외에 은행이 은행업무와 증권업무를 겸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상충을 방지하는 것에 있었던 것을 명백히 지적했다. 이어서, 1970년대 이후 금융의 증권화 등에 대응해 은행의 증권업무에의 진출이 활발해지지만 그러한 상황하에 전개된 글래스 스티걸법하에서의 은행의 증권업무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모르건 레포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미국 증권업협회의 반론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본편에서는 마지막으로, 연방준비제도 이사린 최근 글래스 스티걸법을 탄력적으로 해석, 운용함으로써 은행 지주회사의 증권자회사에 의한 증권업무를 광범위하게 인정한 상황을 개관함과 동시에, 증권자회사에 의한 증권업무 수행에 관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Fire wall (방화벽) 규제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했다. 「제4편」에서는 한국에서의 은행의 증권업무에 관한 종래의 규제 및 1997년 금융제도 개혁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은행의 증권업무에 관한 Fire wall (방화벽) 규제의 양태를 검토했다. 우선, 한국의 금융기관을 둘러싼 근래의 상황을 논술함과 동시에, 현재 은행은 증권회사의 고유업무인 자기매매 업무 및 수탁매매 업무 이외에 대부분의 증권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서, 은행법, 증권거래법하에서 은행본체 및 은행의 증권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증권업무를 상세하게 검토함과 동시에, 은행의 증권업무 확대를 주축으로 하는 금융제도 개혁논의를 소개하고 1997년 금융제도 개혁법의 내용을 개관했다. 마지막으로, 은행이 계열회사를 통해 증권업무를 영위할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상충의 양태 및 폐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형태를 고찰했다. 「제5편」에서는 일본, 미국 및 한국에서의 은행의 증권업무에 관한 법적 규제의 전개를 요약함과 동시에, 일본 및 미국에서의 규제를 참고로 한국에서 규제를 함에 있어서 특히 배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검토했다. 한국은 최근 금융의 자유화로 인해 금융기관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은행, 증권, 보험의 업무영역 구분이 철폐되고 있어 이익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해 일본 및 미국에서의 Fire wall (방화벽) 규제가 한국에서도 참고가 될 것, 미국에서의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기자본 규제나 예금자 보호를 위한 공시 규제 등은 금융기관의 겸업화 상황에 있어서 한국에서도 크게 참고가 될 것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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