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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자료
최상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2 농협조사월보 Vol.535 No.-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는 WTO규범과 세계적 농정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직접지불제이다. 이 제도는 영농규모화 촉진과 노령 농가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로서 개방경제의 확대와 농촌인력의 노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노령 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이 농촌의 활성화와 농업인력의 청장년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이를 중요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시행 현황을 보면 이러한 제도의 중요성과 동떨어진 수준에 있다. 올해 경영이양 보조금단가는 ha당 총 281만원, 연간 56만원 수준에 불과하며 예산규모마저 해마다 줄고 있어서 자칫 제도의 유명무실화가 우려된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단가를 경영이양을 유도하는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하고 사업규모도 확대하여야 한다. 본고의 검토에 의하면 보조금 규모는 지역간 소득편차를 고려하되 평균적으로 ha당 연간 442만원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급방식도 은퇴농업인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토록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상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1 농협조사월보 Vol.528 No.-
논농업 직접지불제도는 UR 농업협정이후 농가소득 손실 보상과 논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UR 농업협정은 우리의 전통적 농정목표인 주곡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암묵적 사회계약을 파기시킨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를 신뢰한 결과 발생된 농가의 피해에 대하여 공적 보상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은 외부효과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의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공적 보상이 필요하다. UR 농업협정은 농산물 무역확대를 위한 시장지향적 농정개혁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완충하는 장치로서 직접지불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WTO 체제에 따른 농정개혁을 실시하였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국제규범이 인정하는 농가소득 보상정책으로서 UR 이후 농가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함과 함께 농촌의 유지를 통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보전에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 현행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이 같은 목적에 비추어 지원 규모 등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제도의 지원 규모는 최소한 UR 이후 AMS 감축규모 수준은 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AMS 감축규모에 연계하여 연차별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또한 농가당 보조금 지급상한 규모를 상향조정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UR 이후 AMS의 연차별 감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농가소득 보상을 위한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규모는 매년의 예산사정에 따라 결정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여 연차별 지원예산을 별도의 법률제정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