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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박수진 국가통계연구원 2016 통계연구 Vol.21 No.1
Based on the Finance Panel Survey data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ax variables - level and volatility of marginal tax rate (“MTR” hereafter) - affect borrowing decision making of sole proprietors.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MTR itself is hardly relevent to the change in sole proprietors’ borrowings, implying that those borrowings are made for urgent money for living, not for business investment, or that tax burdens are regarded as peripheral not to affect the decision making. However, when the difficulty in repaying borrowing is included in the regression model, only the difficulty significantly affects the change, suggesting that urgent need for money for living seeks for borrowing ignoring concerns on tax burdens.
朱子哲學에서 ‘日用工夫’의 의미 변화 - 中和論辨 시기의 工夫論을 중심으로
전병욱 한국철학회 2007 철학 Vol.91 No.-
朱子는 일상생활인 日用處에서 유교적 이념인 仁을 지속적으로 배양해 나가야한다고 보았다. 이 사유를 이론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는 仁을 직관적 방식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伊洛之學 내의 ‘불교적’ 경향을 문제 삼았다. 논자는 ‘未發’과 ‘已發’의 문제를 다룬 中和論辨도 그 속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日用工夫’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본다. 주자는 중화구설 시기에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고요한 곳에 인을 직관하려는 道南學을 비판하고 湖湘學을 일용처 공부를 중시하는 논리로 이해하여 수용하려고 했다.(중화구설) 그러나 호상학이 일용처를 본질을 직관하기 위한 계기로만 이용하는 논리임을 발견하고, 다시 ‘已發’을 위한 준비로서 일상에서 ‘未發’ 공부가 갖는 의미에 주목하였다.(중화신설) 그리하여 格物 공부의 내용이 ‘이발’에서 본질을 직관한다는 의미를 벗어나, ‘涵養’ 공부와 함께 모든 일상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정당한 몫을 차지하게 되었고, ‘日用求仁’이라는 주자의 공부론 체계가 정립되었다.
교육비의 조세혜택 및 현금급여가 자녀양육 가구의 교육비 지출에미치는 영향
전병욱,오유나 국가통계연구원 2018 통계연구 Vol.23 No.4
Burdens of households’ educational expenses are known to be very high in Korea in spite of the government’s policy efforts to relieve them through tax benefit and various cash benefits. With the finance panel data of households to brings up children with the age less than 18,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ax benefit and cash benefits on educational expen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conversion from previous deduction to tax credit for educational expenses, implemented in 2013, hardly affected those expenses of high-income class, whose tax favors from them were expected to shrink, which implies that non-tax factors have much more influeces rather than tax factors on households’ educational decision making. Next, breaking down whole educational expenses into separate ones, those expenses for public school were shown to b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ffected by tax benefit while those expenses for private tutoring were not shown to be significantly affected, which implies that characteristics of each educational expense to satisfy the conditions for tax benefit could vary with another and these different traits could in turn influence households’ consumption behaviors. Furthermore, cash benefits for educational activities were generally shown to decrease households’ educational expenses, strongly implying the existence of the substitution effect of cash benefits on those expenses which even diluted the effect of tax benefit on them.
전병욱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0 철학연구 Vol.0 No.40
이 글은 茶山의 未發說을 인간 실존에 대한 논의로 파악하고 그것을 수양론과 연관시켜서 조명한 것이다. 다산은 다른 新儒學者들과 마찬가지로 聖人이 되는 일을 학문 목표로 삼았다. 그는 공부를 통해서 `하늘의 德과 합치된` 성인의 인격을 이룰 수 있다고 여겼다. 그는 事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늘을 섬긴다는 것은 절대자에 대한 맹목적 경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일이었다. 그는 수양을 통해 자신의 실존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싶어 하였고, 자신의 생각을 올바로 표현해줄 수 있는 인간관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수양론을 세우려고 노력하였다. 未發은 바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 다산은 `미발`을 `희로애락의 미발`일 뿐 `思慮의 미발`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는 未發이 어느 시점이냐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실존상태는 어떤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다. 다산은 인간을 神形妙合의 존재로 본다. 그에 따르면 이런 인간 실존은 대략 大體와 小體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大體인 `靈體`는 `性`과 `才`와 `勢`로 이루어져 있다. 다산은 처음에 人性의 靈明은 上帝의 靈明과 상통하며 엄밀하게 말해서 상제에게 속한 것이라고 보고 인간이 여기에 무한한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나중에 靈體를 이렇게 `性`과 `才`와 `勢`의 결합으로 보게 되면서 이제 두려움은 威能을 가진 上帝에 대한 것이 아니라 `道心`과 `人心`이 각축할 수밖에 없는 인간 실존 그 자체에 대한 것으로 전환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이해 위에 이 글에서는 `愼獨`의 `獨`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상제와 대면하는 자로서의 `獨`의 의미보다는 `인심`과 `도심`이 다투는 개별인간의 내면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산은 수양을 위해서는 먼저 `天`을 알아야 한다고 본다. `天`이 무엇인지 알면 그와 비교하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현재 상태를 변화시키는 수양의 길로 들어서게 되리라고 여긴 것이다. 그리고 수양을 통해서 우선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는 `執中`이다. 그런데 `執中`의 노력은 완결의 순간이 있을 수 없다. 인간은 일생에 걸쳐서 `中庸`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愼獨`은 성리학의 `敬`처럼 미발과 이발에 걸쳐 늘 요구되는 공부태도이다. 執中의 상태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未發에서든 已發에서든 언제나 인심을 극복하고 도심을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때 `愼獨`은 상제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인심과 도심의 갈림길에서 실존적 결택을 해야 하는 존재로 가지는 두려움이다. 그리고 仁은 다산이 생각한 도덕의 실질적 내용이다.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윤리적인 행위가 바로 도덕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孝悌慈이다. 이상적 인격인 仁을 이루는 방법은 恕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타인과 교류하고 소통할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 恕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 恕에 대한 논의로 수양론에 대한 설명을 마쳤다. 本論文所討論的是, 作爲個體實存狀態的"未發"在茶山哲學裏的意義, 與其他근他的整個修養論的關系問題。茶山作爲一位新儒學者, 以成爲聖人爲學問目標。他也以爲, 通過某種工夫, 會達到"與天地合其德"的聖人境界。他근天主敎人一樣, 特別强調"事天"的重要性, 可是他說的"事天", 倂不是對上帝的宗敎性的敬拜, 而是"率天命之性而行之"的道德實踐。他以爲, 向來的"性理學者"們的修養論, 不能提供達到理想的人格境界的恰當的方法。他覺得, 其中的重要原因是, "性理學者"們所持的心性論的不正確。他근淸儒不一樣, 他特別重視心性討論。他一平生一直討論心性論。他想建立一個完整的正確的心性論, 以助完成一個適當的修養論。未發論是對人的存在的終極追問。對茶山來說, 未發論的問題, 也병不簡單。他通過眞積力久的長長思索過程以後, 才能完成一個他自己的未發理論。茶山說, ≪中庸≫的"未發"槪念, 倂不是"思慮的未發", 而是"喜怒哀樂的未發"。這個說法, 表面上看, 只不過是 ≪中庸≫原文的重新提到而已。可是, 其中有흔深奧的思想內容: 人的實存, 是心知思慮一直在活動的存在, 沒有存在心知思慮暫時停止的時間。那摩, 人的實存, 就是"神形妙合"的存在, 沒有存在離開"形"的"神"。 雖然, 他經常提到"無形的神", 可是這個無形的神, 不能離開"形"。他把人的實存分析爲"大體"和"小體", 而把"大體"分析爲"才"和"勢"和"性"。作爲"大體"的"靈體"裏, 有"好善惡惡"的"性", 這個"性"就是《中庸》定義爲"天命", 而這個"性"發出來的就是"道心"。可是人的靈體裏, 還有"才"和"勢"。特別是"勢", 就근形軀有關, 所以, "大體"裏就有"道心"和"人心"。兩個"心"一直互相爭摩, 這就是讓人"戒愼恐懼"的局面, 他的修養論核心槪念"愼獨"的"獨", 就是這個道心和人心互相爭門的意識狀態。茶山修養論裏, 最初的工夫是"知天"。知道天的存在與其屬性, 才能認識到自己現在的實存狀態。正確地認識自己的實存狀態, 才能修養自己, 改變自己, 完成自己。"愼獨"工夫是, 貫通未發和已發的徹上徹下的工夫, "愼獨"工夫和"執中"工夫是不可分的。因爲, "愼獨"工夫是, 敎"人心"聽從"道心"的工夫, "執中"工夫是, 選好恰當的道理而堅持之的工夫, 而"人心"聽從"道心", 就是恰當的道理。"仁"是茶山所說的道德的實際內容, 而其具體內容就是"孝悌慈"。"爲仁之方"就是"恕"。愼獨君子行自己直心的方法, 就是"恕"。
전병욱 한국세무학회 2024 세무학 연구 Vol.41 No.4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장 규모에 비해 금투세의 폐지․유예 여부에 따라 장래에도 계속해서 상당한 과세상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형 토큰의 거래이익에 대해 자본시장법령 및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세부적 검토와 함께 주요국의 과세 논의 등을 참고해서 합리적인 과세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반영해서 본 연구는 토큰 증권으로 발행되는 개인투자자의 투자 약정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을 분석하였다. 증권형 토큰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는 불명확한 근거법령과 자의적 과세실무로 인해 과도한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과세제도의 정비방안으로는 먼저, 투자계약증권인 증권형 토큰에 별도로 적용하는 과세방식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투자계약증권의 이익의 분배는 소득세법의 유형별 포괄주의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불확실한 법령해석의 한계로 인해 과세실무에서 다른 유형의 소득(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배당소득에 추가적으로 열거하는 명시적인 세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비해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는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기 때문에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금투세가 폐지․유예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추가적으로 열거하는 세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자가 사업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수익을 배분할 권리인 채권적 청구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익명조합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해당 익명조합 등이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익의 분배와 함께 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후자의 소득의 종류와 관련한 소득세법령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5년 이후의 금투세 시행 여부에 따른 경우의 수를 구분해서 소득세법령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이상의 정비방안과 별도로 공동사업에 대한 이익 분배의 약정을 바탕으로 하는 조각투자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상당한 비율의 조각투자의 투자계약증권이 익명조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대체적 과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확하고 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세실무를 정리하는 것과 함께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해서 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을 통해 조각투자에 참가하는 투자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관련 근거법령을 개정하거나 유권해석을 생산함으로써 동(同)투자에 따른 잠재적 과세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rationally revise tax laws to the advent of security tokens in various “fractional investments” as below, because current taxation regime provokes excessive tax compliance costs due to ambiguous statutory provisions and arbitrary tax practices. First, suitable taxation method for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ICS” hereafter) should be prescribed in individual income tax law. Specifically, the distributed income from ICS (“incomeⓐ” hereafter) should be cleary included in the scope of dividend income, and the income from the disposal of ICS securities (“incomeⓑ” hereafter) should be additionally included in the scope of capital gain in case the scheduled enforce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FIIT” hereafter) is to be either postponed or cancelled. Moreover, in case ICS investment falls to the silent partnership, as both incomeⓐ and incomeⓑ are treated as dividend income, the inconsistent tax law provisions on incomeⓑ should be organized in individual income tax law. Next, as partnership taxation may be adopted in the fractional investments through ICS, which could be regarded as the silent partnership in most cases, relevant tax laws and rulings should be clearly regulated to that effect in order to alleviate investors’ potential future tax risks.
田炳旭 水原大學校 2005 論文集 Vol.23 No.-
As the Internet and its users are rapidly increasing, the existing firewall and the related techniques are faced serious limitations to detect various types of attacks which exploit vulnerability of web server. Today, most intrusion methods utilize the web application programming error and its mechanism. In this paper, a method is proposed by using the real-time web-server agent. The agent analyzes web-server based log and detect attacks based on the analysis of web-application's vulnerability. The real-time agent removes process ID(pid) and block out attacker's IP when it detects the intrusion through the decision stage after analysis types and patterns of attack.
외국본점의 일괄공급계약에 의한 국내 지점 제공 용역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에 대한 분석
전병욱 한국조세연구포럼 2024 조세연구 Vol.24 No.1
[Purpose]Recent tax laws ruling issued by the government, which means that the qualified service provided by a domestic branch of a foreign company for another foreign company is neither exempt from value added tax nor subject to zero tax rate, is mistaken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Consequently, future tax laws should be revised to reflect those findings. [Methodology]This study mainly adopts the literature review on tax laws and rulings. [Findings]First, as the internal transaction is to be exempt from value added tax (“VAT” hereafter), the seemingly complicated transaction in the ruling should also not be liable for VAT taxation. Next, the VAT nontaxation for the self-rendering of service should not be confined to domestic transactions, and the provision of service in the ruling itself can be regarded as a domestic transaction. Moreover, a domestic branch in the ruling hardly corresponds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o back up VAT taxation, and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of tax treaties is not to support such taxation. [Implications]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o contribute to further revisions of tax laws.
Optimization on Execution of Logic Program with Vertically Layered Alloction Scheme
田炳旭 수원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1998 산업기술연구소논문집 Vol.13 No.-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의 처리는 오늘날과 같은 정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이 대용량의 정보들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분산처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전송 기술과 데이터 압축 기술의 발전은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의 처리 속도를 높히기 위한 필수 기술이다. 그러나 이 기술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각의 task에서 필요한 실행시간과 그 task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량과 그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한 연산을 위해 다른 processor나 컴퓨터로 이동할 때 필요한 전송 시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대용량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처리를 최적화 하기 위하여 dataflow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분산 방법으로 vertically layered allocation scheme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의 기본 개념은 processor간 communication time을 고려하여 각 process들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또한 이 기술의 실현을 위하여 각 process의 실행시간과 출력 데이터의 크기 및 그 전송시간을 예상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