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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한 연구

        임동번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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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특허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특허권의 대상은 발명이라는 무형의 기술사상이며, 그 권리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침해를 받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발견은 용이하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특허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준이 되는 특허청구범위에 대하여 청구항의 기재 문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참작, 공지기술의 참작 등을 통하여 특허권자의 이익과 제3자의 이익이 조화되도록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권은 일정한 기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을 뿐만아니라 동시에 타인이 그 실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효력을 갖고 있다. 또한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의 침해를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소송상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특허권자의 입증의 곤란을 완화해주기 위해 특허법 제128조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동조 제1항은 이 같은 침해자의 이익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자가 판매한 물건의 수량에 특허권자의 단위당 이익액을 곱하여 산정한 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하고 있다.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실무상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문제된다. 특허의 실시부분이 침해제품의 일부만에 존재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실시부분의 제품 전체에 대한 기여율이 어느 정도인지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권자가 제조한 물품에 권리자의 여러 특허권이 존재하고 이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에 원고는 여러 개의 특허권 중 어느 하나가 택일적으로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다른 특허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법원은 이유 있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를 인용하면 될 것이다.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 특허권마다 침해로 추정되는 이익은 피고의 이익액을 각 특허권의 기여율로 안분한 금액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문리해석상 타당하다고 본다. 한 물건에 다수의 권리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특허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특허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특허권에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특허권에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동시에 설정된 경우 등이 있다. 공유인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겠으나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익률에 따라 안분하여야 할 것이다. 이익이 없는 공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허권자가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전용실시권자의 판매량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실시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침해행위에 의해 어떠한 손해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전용실시권자로부터 판매량 또는 실시액에 따른 실시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침해자의 물품의 제조판매량에 상응하는 실시료 수입의 감소분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비독점 통상실시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으나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복수의 침해자들은 민법 제760조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특허법 제128조 제1항 및 제3항에 있어서는 침해자들의 각 양도수량 중 가장 많은 양도수량 또는 1회의 실시료액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만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있어서는 각 침해자의 이익액을 합한 금액 전체에 대하여 각 침해자가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소송상 실무에서는 손해액 산정을 위한 특허법상 서류제출명령을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임의제출을 권고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관련 서류에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도 있으므로 특허법상 서류제출명령을 활용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일본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밀유지명령을 입법론적으로 도입하여 당사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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