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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 탐사보도와 언론윤리에 관한 연구 : KBS 다큐멘터리 <3대 세습, 그들은 탈북한다>를 중심으로

        안양봉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201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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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비윤리적인 취재도 용인되는 것인가? 비윤리적으로 취재하고 획득한 뉴스가 공익성이 있다면 윤리적인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기자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 언론의 사명인 ‘진실 추구’와 언론인의 규범인 ‘언론 윤리’가 대립하는 딜레마적 상황. 이런 취재 현장에서 기자는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해야 할까? 이 연구는 중국에 숨어사는 탈북자를 취재한 <3대 세습, 그들은 탈북한다> 사례를 통해 언론 윤리 문제를 살펴보았다. 프로그램 취재 과정에서 발생한 ‘사칭 취재’, ‘비밀 촬영’, ‘불법 취재와 제작진 억류’ 상황을 구체적인 모티브로 사용 했다. 한국 언론이 중국 탈북자를 취재하다가 중국 당국에 적발되면, 기자는 구금되고 탈북자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 때문에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한국 언론인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 탓에 제작진은 신분을 감추고 비밀 촬영을 했다. 제작진의 이런 판단은 윤리적 정당성이 있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은 보도의 공익적 가치가 크고, 다른 수단의 취재 방법이 없을 때 비밀 촬영을 허가한다. 또한 미국 <포인터 미디어연구소>는 기자가 비윤리적 취재방법을 선택하기에 앞서 사려 깊은 윤리적 결정 과정을 거쳤을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취재원이 생사의 기로에 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은 탈북한다> 제작진은 2,000km 넘는 대장정 끝에 이들의 생명을 구했다. 하지만 제작진은 ‘불법 취재’라는 꼬리표를 달았고, 억류됐다. 도덕학자 시셀라 보크(Sissela Bok)는 언론의 사명인 진실 추구와 언론 윤리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선택한 취재 방식이 정당한가는 기자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고민해야 한다고 정의한다. 제작진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이 아닌 만큼, 현지의 책임 있는 기관에 구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었다. 그러면 불법 취재라는 낙인과 강제 억류의 고통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인으로서 양심에 비추어, 취재원 보호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한 것인지에 대한 자책은 남을 것이다. 비록 불법 취재라는 꼬리표가 남더라도, 오히려 법을 어긴 것이 윤리적 정당성을 준 것이 아닐까? 이 연구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언론인이 지켜야 할 윤리 의무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또한 언론 윤리 이론화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윤리학적 뿌리인 의무론(Deontology)과 목적론(Teleology)을 고찰했다. 언론 윤리는 왜 준수해야 하는지도 제시했다. 한국 언론의 대표적 윤리인 한국 기자협회와 KBS의 윤리강령,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분석했다. 한국 언론의 윤리 강령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윤리 강령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된 윤리위원회도 실질적으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도 지적했다. 국민은 취재가 윤리적이지 않다면 보도의 진실성마저 의심한다. 수용자의 정보 접근권이 확대된 탓이다. 탐사보도 제작물이 확대되면서 부작용으로 언론의 윤리성 시비도 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언론인들은 이런 수용자의 변화에 무감각하다. 취재 현장에서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비윤리적 취재가 남용되고 있다. 비윤리적인 취재는 해당 언론인에 대한 자격 시비를 넘어서 한국 언론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된다. 한국 언론이 심각하게 윤리 의무에 대해 숙고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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