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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複合運送人의 責任에 관한 硏究

        광운대학교 199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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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복합운송에 관한 통일된 책임제도를 마련하려는 근 30년에 걸친 국제적 노력은 이제 결 실을 맺어 유엔조약으로 성립되었고 그 발효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조약의 체결을 둘러싸고 대립되었던 견해의 차이가 워낙 깊었기 때문에 천신만고끝에 성립한 유엔 조약의 앞날이 반드시 낙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겠다. 유엔조약이 발효되면 국제운송, 보험, 무역 등 다방면에 커다란 변혁이 초래될 것은 분명 하다. 또한 우리나라 상법에서도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 상법상 규정되어야 할 것을 약술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복합운송에 관한 정의규정 둘째, 책임의 주체문제에 관하여는 복합운송인이 운송의 전 구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규정 셋째, 책임의 기본원칙과 책임한도에 관한 규정 넷째,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 시에서부터 인도 시까지 운송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 다는 책임기간에 관한 규정 다섯째, 운송인과 하수운송인 등과의 사이에 責任分割約款을 제한하는 규정 여섯째, 운송인이나 그의 履行補助者가 送貨人 등으로부터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복합운송인의 항변 사유나 책임한도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일곱째,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 등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에 책임제한권을 상실토 록 하는 규정 여덟째, 운송증권에 관한 규정 끝으로 책임의 확보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책임의 기본원칙은 추정적 과실주의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각 운송구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책임원칙은 전 구간 단일책임 원칙에 가까운 책임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그 밖의 규정들은 복합운송협약의 합리적인 내용들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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