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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율장에 나타난 승가의 소유물에 관한 연구 (『四分律』과 『十誦律』을 중심으로)

        김경숙(지은)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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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승가는 세존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공동체로 승가의 운영방식이나 출 가 수행자의 생활 역시 세존의 가르침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것 이다. 이러한 출가자의 생활규범과 교단 운영은 주로 율장에 자세히 나와 있다. 율이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해놓은 규칙이고 지켜야 할 질서이다. 질서가 있을 때 출가자 개인에게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교 단 구성원들에게는 화합을 이끌어 낸다. 이러한 승가의 화합과 더불어 출가 수행자의 물질적 욕망을 제어하고 열 반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승가의 의식주 생활 이고 그 중 승가와 출가자의 소유물과 분배 문제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유에서 『四分律』과 『十誦律』을 중심으로 사방 승가(四方僧伽), 현전승가(現前僧伽), 출가5중(衆)의 소유물에 대해 연구하였 고, 현전승가의 분배갈마(分配羯磨)와 5중에서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연구하였다. 나아가 초기 불교승가의 소유물과 분배의 경제적 관점과 세 존께서 추구하시는 출가 수행자상과 승가상(僧伽像)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 다.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번역되고 초기에 성행하였지만 지금은 연구가 미진한 『十誦律』과 중국에서 많이 연구되고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중시 하는 『四分律』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교단의 운영 방식이나 의례, 출가자 의 생활규범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건도부(犍度部)」를 중심으로 승가의 소유물과 분배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사방승가의 소유물에는 정사(精舍)와 정사물(精舍 物), 방사(房舍)와 방사물(房舍物), 보시 받은 토지 등 중물(重物)들로써, 사 방승물은 공유물(共有物)로 분배할 수 없고 분배했더라도 그 갈마는 인정되 지 않으며, 현전승가는 다만 사용하면서 관리할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현전승가의 의미는 결계(結戒)와 갈마에 있으며, 초기 불교교단은 어떤 사항이든지 갈마라는 공식적인 회의를 거쳐 승가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운영되었으며, 이는 보시물 이양(利養)과도 관계가 있었다. 보시물 은 일차적으로 보시자의 의견에 따라 분배되었고, 현전승가로 보시된 것은 갈마를 통해 공평하게 분배되었다. 목숨을 마친 비구의 물건에 대해서는 그 가 생전에 승가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해서 생겨난 재물이므로 그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승가에 있는 것으로 국가나 친척에게 돌아갈 수 없음을 율 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5중의 소유물과 대상에서는 비구·비구니 공계(共戒)의 개인 소유물과 대 상에서 가장 근본인 분소의(糞掃衣)·걸식(乞食)·수하주(樹下住)·진기약(陳棄 藥)의 4의법(四依法)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은 의·식·주로 나누어 소유물과 대상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승단이 점차 번창하면서 4의법의 근본 교설(根本敎說)을 바탕으로 거사의(居士衣), 청식(請食), 정사생활(精舍生活) 등의 시물(施物)을 허용하게 되었는데 이는 의식주생활에서 출가자의 몸을 보호하고 수행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허용적인 면과 물질적 탐욕을 제어하고 출가자의 위의에 어긋나 재가자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한 적인 면이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계율이 제정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세존께서 율을 제정한 목적이 출가자를 형식적인 틀에서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세존의 중도적(中道的) 계율관이 소유와 관계된 계목(戒目)에서 뚜렷하게 나 타남을 알 수 있었다. 비구와 공통된 소유물 외에 비구니의 소유물과 관계된 계율은 신체적 특 징으로 사회적 비난과 위의(威儀), 안전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근본적인 탐 심이나 애욕이 생기지 않도록 엄격하게 계율로 제정하였다. 더불어 여성 출가자로서 제한 받는 부분에 대해 배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대 표적인 것이 3의(衣) 외 2의(衣)를 더한 5의(衣)와 아란야(阿蘭若) 생활 금 지, 생리 중 음식 저장 등이다. 식차마나니·사미·사미니의 소유에 대한 부분은 『四分律』과 『十誦律』이 비구·비구니의 율장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한 부분이 거의 없었고, 다만 승 가 5중의 구성원으로서 공평한 분배에는 그 몫이 있기 때문에 언급된 부분 이 있었다. 승가의 분배에 대한 특성은 갈마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분배를 하였 고, 이는 의식주의 평등한 분배와 화합승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였다. 5중 의 분배에서 비구·비구니의 분배는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비구니 는 비구를 상좌(上座)로서 대우해야함을 의식주 계목에서 밝히고 있었다. 식차마나니·사미·사미니의 분배는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아서 정식 승려 는 아니지만 승가의 5중으로써 분배에서 한 몫을 분배하도록 하였으며 음 식만큼은 평등공양(平等供養)을 하도록 하였다. 분배의 과정에서 살펴본 승가상을 보면 화합 승가와 평등 승가, 법랍(法 臘)에 따른 질서 확립과 상호존중, 자비실현의 승가, 효율성과 합리성 추구 의 승가, 소욕지족(少慾知足)한 중도적 삶의 승가 등으로 도출해 낼 수 있었 다.초기 불교교단은 4의법으로 시작하여 차츰 청식, 시의(施衣), 정사 생활 을 허용하였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세존의 근본교설인 출가자로서의 지 켜야 할 원칙은 있었다. 그것은 물질에 대한 집착이나 탐욕 없이 주어진 것 에 만족하는 생활과 필요한 최소한 것만을 지니는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 이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소욕지족하는 생활과 현실에 수순하는 중도적 삶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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