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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産業社會에서의 宗中제도에 대한 硏究 : 農耕社會에서 産業社會를 이룬 시점을 중심으로

        河內羅模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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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관습의 하나인 종중제도는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개정된 법과 약간의 괴리는 있지만 그 종중의 숭고한 명맥을 아직도 이어 내려오고 있다. 종중의 기원은 삼한시대의 족제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다는 설과 고려 말 조선 초 유교의 발흥에서 수반하여 내려왔다는 설이 있으나 1934년 동족부락 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대부분의 학자들이 한국의 부계 혈연집단을 동족(同族) 또는 동족집단(同族集團) 이라 불렀다. 정장진 “종중등기의 이론적 구성 및 첨부 서면의 법률적 검토” 실무연구, 2000. 7. 276면. 종중이 종법제적(宗法制的)으로 지켜진 것은 17세기 이후로서 조선중기에 들어와서 그 모습은 대체로 잘 드러나 있다. 본연구자는 재외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일본에서는 거의 소멸된 한국의 종중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서 연구하던 중 종중은 정통으로 내려오는 자연발생적 고유종중과 파벌이 다른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유사한 종중단체인 유사종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법원 2002.4.12.2000다16800 판결.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구성원 상호간의 침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종중회원) 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를 임의로 구성원에서 배제를 할 수는 없으므로,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종중회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고 고유의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다. (여기서 ‘종중회원’은 20세 이상의 종회원을 말하는 것이고, ‘종중구성원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종중원을 말한다. 종중원을 “종인이라고도 한다.) 누구라도 한번쯤 종중에 관련하여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연구자는 이글에서 전근대화에 활발했던 종중제도가 근대화를 이룬 농경사회부터 산업사회를 기점으로 발생되는 현대인의 종중인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보기로 하였다. 또 종중의 유사단체와 고유의 종중 간에 구별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 2005년 7월21일 “딸들의 반란”으로 더 유명한 용인이씨 재산분배에 관련한 대법원 판결로서 대법원 2005.7.21.선고 2002다1178 판결. 여성에게도 종중구성원의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즉, 여성을 종중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로서 이후, 종중에 무관심했던 많은 여성들도 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종중은 남성 종인들을 기준으로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오면서 여성들은 배척되어 왔기 때문에 종중에 대하여 여성은 남성 보다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후 종중 관련하여서 남성은 물론 여성종인들에게도 기본적으로 종중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유의 종중과 유사종중을 비교하면서 검토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얼마 전 호주제도가 폐지되어 이제 부부가 자손을 모계(母系)나 부계(父系)로 협의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성(姓)은 어느 쪽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종중의 종중구성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또한 모계(母系)종중 구성원이냐 부계(父系)종중 구성원이냐 로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다. 김종국 “성과본의 변경에 따른 소속종중의 변경여부에 관한 소고” 가족연구원 제23권3호 통권 제36호 2009.11. 4-7면. 또한 종중의 여성지위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은 종중에서 항렬이 가장 높은 연장자라면 여성도 종중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종중 관련된 일련의 대법원 판결이 종중활동에 있어서 여성의 완전평등을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종중총회의 소집 권을 가지는 연고항존 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여성을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중원 중 학력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연고 항존 자가 된다. 종중은 1960년대 농경사회까지는 종중의 근본적인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면서 내려왔으나 1970년대부터 경제개발이 시작되어 1980년대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김태계 “종중의 법률관계에 대한연구”안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2.84-87면. 그전에도 종중재산은 사람이 사망하면 매장(埋葬)용 토지로 사용되고 그저 땔나무나 거두어서 때면서 불모지로서 세금이나 내는 유지하기도 버거운 재산으로서 종손이 개인 돈으로 세금을 충당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공장이 들어서고 도로가 확장되고 신도시가 생기면서 종중 임야 등이 하나의 큰 재산으로 탈바꿈이 되기 시작하였고 종중에 대한 숭고한 근간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종중재산 배분을 받기위한 소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고유의 종중과 유사종중의 구별과 현대인은 시대와 더불어 조금씩 변화되어가고 있는 종중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거기에 따른 종중구성인 자격의 범위를 살펴본 후 광주정씨(光州鄭氏) 고유의 종중과 유사종중의 사례를 자세하게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종중이 오늘날에도 필요한 집단인지에 대한 문제와 호주제도가 폐지된 환경에서 현대인은 종중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가와 일본의 문중재산 분할 과정에 대하여 일본의 봉건제도(封建制度)의 장점을 고려하면서 폭넓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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