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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의 재산권화 및 상품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덕연(Lee Duk Ye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4 No.-

        시장화(marketization)가 대세이다. K. Gray 스스로 생각했던 시점 보다 훨씬 당겨진 것으로 여겨지지만, 예측은 그대로 적중하였다. ‘민영화’의 흐름이 거세었던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사실상 거의 모든 자원과 서비스가 거래대상으로 인입되는 ‘상품화’와 ‘시장확장’의 경향은 거의 이른바 ‘paradigm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미와 영향이 지대하다. ‘상품화’는 해당 재화를 사유화하여 이른바 ‘수용-공급-가격기구’라는 추상적인 시장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인 바, 이러한 전면적인 ‘상품화’ 및 ‘시장화’는 사실상 사유재산제도의 무제한적인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상품화구상’ 및 ‘시장화구상’ 자체가 ‘재산권화’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이른바 ‘경제주의’(economism)와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계약의 자유에 의해 지지되는 시장기반 경제헌법 간의 동맹의 ‘법-경제-생태학의 연관체계’(legal-economic-ecological nexus) 속에서만 핵심 쟁점과 그 복합적인 함의가 제대로 파악될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marketable pollution allowances: MPAs)는 할당된 ‘배출허가’ 또는 ‘배출권’을 ‘상품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대기의 사용권’ 또는 ‘대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right to pollute)를 시장 메커니즘, 즉 가격기구에 의해 통제 및 관리하는 것이다. 그 정책구상의 출발점은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시장기제의 효율성에 대한 경제학적 확신이고, 제도의 핵심은 결국 자연자원인 대기 자체의 ‘상품화’이다. 이른바 ‘경제주의의 오류’(economistic fallacy)에 대한 지적과 함께 생태환경을 단순한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론적 회의, 특히 대기를 오염시키는 ‘그릇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do wrong)를 ‘배출권’의 형식으로 합법화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비판이 여전히 공론장을 달구고 있다. 결국 법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시장화’ 및 ‘상품화’는 ‘사유재산권화’를 토대 또는 전제로 하는 점에서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규범적 접근은 ‘경제와 시장의 관계’를 규율하는 헌법상 경제질서의 차원에서 재산권보장의 기능과 과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논의와 함께 도덕 및 윤리학적 측면에서의 가치철학적 탐색에서부터 출발하고 또한 그에 포섭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배출권’의 헌법상 재산권적 성격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종래의 국내 연구들은 핵심 쟁점들을 선별하여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또한 미시적으로 논의의 폭과 깊이는 미흡하였다.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을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을 마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에서만 헌법상 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소수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배출권’의 재산권적 성격, 특히 헌법상 재산권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그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우선 재산권이론의 차원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으로 이해되는 재산권 개념의 ‘추상화’의 정치경제학적 의미와 그에 내포된 법리구성적 함의를 해명하고, 이어서 대기의 ‘상품화’ 구상의 배경과 여전히 극단의 평가가 엇갈리는 ‘거래제’의 복합적인 규범적, 정책적 득실을 생태철학과 도덕 및 윤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검토한다.

      • KCI등재

        선진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헌법의 새 틀 모색

        신평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世界憲法硏究 Vol.14 No.2

        현행 헌법은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이다. 그 때 이후 한국사회는 크게 변화하였다. 국제관계에서는 가파른 세계화가 진전되었다. 세계화의 동인(動因)인 신자유주의는 한국사회에도 뿌리를 내리며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또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보여주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시민단체의 급성장과 노동계의 활발한 운동 등을 거치며 다이내믹한 민주화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남북관계에서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긴장완화가 달성되고, 그만큼 남북간 교류가 활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헌법현실의 변화를 과연 현행 헌법은 적절한 헌법해석으로서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무게를 둔다. 이렇게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간에 심각한 괴리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합리적 헌법해석으로써 감쌀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한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헌법개정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된 새로운 헌법은 87년 체제 후에 생긴 여러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건국 후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해온 산업화, 민주화를 토대로 하여 선진국으로 향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포함되어야 할 헌법의 내용을 국제관계, 국내 내부적 관계, 남북관계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었다. 그리고 어느 것에나 그 전제로서 우리는 시장경제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우리는 세계화의 물결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적응해나가고, 우리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무를 수행해나감이 바람직하다. 국내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나쁜 폐습인 연고주의를 청산하여 공정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경제주의 하에서 반드시 생기게 마련인 시장의 패자들 따뜻이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혁명 등 크게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는 헌법규정,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나갈 수 있는 방안 등을 새 헌법에서는 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새로운 헌법의 내용을 구상함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정부형태에 관해서도 심각하고 진지한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에서는 성큼 다가선 통일의 준비를 해야 한다. 통일을 원만하게 이루어나가고, 통일 후의 사회통합을 원만하게 이루어나가는 방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통일의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을 고려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헌법의 개정이 우리 장래의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으되 우리가 헌법에 우리 국가의 장래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해둔다면 그 이상 더 국가적 아젠다를 실현시켜 나감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도는 달리 없다. The current constitution was a product of `Year of 87 Regime`, which means an overall social phenomenon formed throughout the comprehensive uprising by Korean people in the year of 1987. Thereafter Korean society has enormously changed. Globalization based on neo-liberalism has penetrated into it in the opportunity of financial crisis starting 1997, when Korean economic policy was almost entirely mandated to IMF. And multi racial, multi cultural tendency has been promoted. Democratization of internal society done through NGOs` rapid grown-ups and active movements by labor unions, has been a great source of inspiration to Korean people. In addition, inter-Korean relation, the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been dramatically improved, which resulted in the wide range of easing of tensions. These changes were not on the hole imaginable at the time of the `Year of 87 Regime`. It means that the alienation between Constitution-Norm and Constitution-Reality is so deep that Constitution-Norm can`t accommodate Constitution-Reality adequately. In such a time we naturally fall into a consideration of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Many social scientists agree on that. And many leaders in Korean society especially in political area seem to start voicing the necessity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f we must consider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what should be the contents of it? I`d like to mention them divided in 3 categories. First of all, it should be considered we have to indulge ourselves in the wave of globalization, which is not an option but is an dispensible must for Koreans. And it is desirable for us to do our best for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imposed upon us. In internal matters, we should dare to take a sword to cut out cronyism that is unfortunately prevalent in Korean society enough to make many examples of injustice. And the defeated in the market system are also beings with dignity to be respected at all times. So in our actual policies such a person always is taken care of in a way of implementation of `Warmer Free-Market Economy`. Furthermore, the problems of local autonomy and the style of government system, the latter of which always has been a hot potato in the discussion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are also seriously to be deliberated. And the conspicuous social changes, one of which is so-called `digital revolution` are sure to be included in the contents of amendment. We could say these days are in the process of union of South and North Korea undoubtedly. In this point of view, we need to be looking into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specifically to say, in the matter of the style of government system. If so,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might be preferred than that of the presidential government. Needless to say,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is not a resolver for all the social problems. But we could say that setting up the national agendas by installation in constitution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solve them. Therefore we should tackl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is opportunity of time when social consensus for it is in general being made to make a true advanced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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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 한국의 헌법개정에 관한 최근의 논의

        신평 ( Pyung Shin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5 世界憲法硏究 Vol.21 No.2

        현행 헌법은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이다. 그 때 이후 한국사회는 크게 변화하였다. 국제관계에서는 가파른 세계화가 진전되었다. 세계화의 동인(動因)인 신자유주의는 한국 사회에도 뿌리를 내리며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또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보여주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시민단체의 급성장과 노동계의 활발한 운동 등을 거치며 다이내믹한 민주화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남북관계에서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긴장완화가 달성되고, 그만큼 남북간 교류가 활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헌법현실의 변화를 과연 현행 헌법은 적절한 헌법해석으로서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무게를 둔다. 이렇게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간에 심각한 괴리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합리적 헌법해석으로써 감쌀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한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헌법개정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된 새로운 헌법은 87년 체제 후에 생긴 여러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건국 후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해온 산업화, 민주화를 토대로 하여 선진국으로 향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헌법개정에 흥미를 가질 외국인들을 위해 쓰인 이 글에서는 새롭게 포함되어야 할 헌법의 내용을 국제관계, 국내 내부적 관계, 남북관계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었다. 국제적으로 우리는 세계화의 물결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적응해나가고, 우리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무를 수행해나감이 바람직하다. 국내적으로는 시장경제주의 하에서 반드시 생기게 마련인 시장의 패자들 따뜻이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혁명 등 크게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는 헌법규정,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나갈수 있는 방안 등을 새 헌법에서는 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새로운 헌법의 내용을 구상함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정부형태에 관해서도 심각하고 진지한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에서는 목전의 과제인 통일의 준비를 해야 한다. 통일을 원만하게 이루어나가고, 통일 후의 사회통합을 원만하게 이루어나가는 방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통일의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을 고려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헌법의 개정이 우리 장래의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으되 우리가 헌법에 우리 국가의 장래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해둔다면 그 이상 더 국가적 아젠다를 실현시켜 나감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도는 달리 없을 것이다.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is a product of the so-called “87 Regime” in the year of 1987. Since that time Korean society has undergone dramatic transformat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steep globalization has taken place. Neo-liberalism, the driver of globalization, has caused polarization as its roots took hold in Korean society. Also Korea is changing into a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society. Domestically, while undergoing rapid growths by civic organizations and vigorous activities of labor groups, a dynamic progress of democratization have occurred. In terms of the South-North Korean relation, the degrees of relaxed tensions that would have been unimaginable in the past were achieved, and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have become that much more active. Can such changes in the constitutional realities be withstood by the current Constitution through proper interpretations of the Constitution? Many Korean social scientists are leaning toward not. Serious discrepancies between the constitutional norms and constitutional realities have occurred. Then inevitably Koreans would have to contemplate the problems of a constitutional law amendment. The newly-amended Constitution, while accepting many societal changes that have occurred since the 87 Regime, must be able to present a new vision toward becoming a developed nation. In this paper, the new contents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at need to be included are divided into 3 categories: international relations, domestic internal relations and South-North Korean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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