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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조합 비과세 예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성욱,신충휴 한국조세법학회 2017 조세논총 Vol.2 No.4

        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절 저축지원 세제 중 2018년 일몰이 도래한 동법 제89조의 3에 규정한 비과세 예탁금 과세특례제도의 필요성을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과 경제의 효율성(effectiveness) 관점에서 논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비과세 예탁금제도는 1976년 서민의 저축 장려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신용협동조합 등 5개의 금융협동조합이 취급할 수 있다. 현 우리나라의 저성장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소득주의 성장을 위해서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을 정책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어 당분간 저축지원 세제는 존치될 필요가 있다. 비과세 예탁금제도는 사회적 형평성 관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시중은행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당위성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신협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서민금융정책에 대한 인센티브 등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 제도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서민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당성을 갖는 제도로 계속적인 존치가 필요하다. 현행 비과세 예탁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과세 예탁금제도는 다른 비과세 상품보다 비교적 가입이 자유로워 고액자산가들이 재테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소득요건을 강화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를 제외하는 등 가입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과세 예탁금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절의 비과세 예금상품과 달리 가입시점이 아닌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품의 만기구조에 따라 이자소득을 안분하게 되어 있어 금융소비자의 혼란과 민원이 가중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금융소득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납세협력비용이 추가로 유발될 수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신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예탁금제도의 세제혜택을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 KCI등재

        조합 비과세 예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성욱,신충휴 한국조세법학회 2017 조세논총 Vol.2 No.3

        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절 저축지원 세제 중 2018년 일몰이 도래한 동법 제89조의 3에 규정한 비과세 예탁금 과세특례제도의 필요성을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과 경제의 효율성(effectiveness) 관점에서 논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비과세 예탁금제도는 1976년 서민의 저축 장려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신용협동조합 등 5개의 금융협동조합이 취급할 수 있다. 현 우리나라의 저성장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소득주의 성장을 위해서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을 정책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어 당분간 저축지원 세제는 존치될 필요가 있다. 비과세 예탁금제도는 사회적 형평성 관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시중은행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당위성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신협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서민금융정책에 대한 인센티브 등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 제도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서민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당성을 갖는 제도로 계속적인 존치가 필요하다. 현행 비과세 예탁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과세 예탁금제도는 다른 비과세 상품보다 비교적 가입이 자유로워 고액자산가들이 재테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소득요건을 강화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를 제외하는 등 가입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과세 예탁금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절의 비과세 예금상품과 달리 가입시점이 아닌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품의 만기구조에 따라 이자소득을 안분하게 되어 있어 금융소비자의 혼란과 민원이 가중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금융소득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납세협력비용이 추가로 유발될 수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신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예탁금제도의 세제혜택을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 KCI등재

        협동조합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과세특례 규정을 중심으로 -

        박경환,정래용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홍익법학 Vol.21 No.2

        Coperatives, which are considered as a new alternative model of the marketeconomy, are suport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ir establishment by providing taxbenefits including tax exemptions and reductions due to their characteristics to promotepublic interests suporting the economy of ordinary people in local communites andspecifc industries. This study reflects the result of reviewing the coperative taxationsuport system in the light of busines environment changes that ocur aroundcoperatives. The result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ows;First, legal fiction as a non-profit corporation under Corporate Tax Act for asociationcorporations shal be repealed. It is because the system of proper purpose businesreserves becomes a reason for interupting the waiving of special treatment in taxationon the profit for the year and interupts the double taxation adjustment of dividendincome. Second, when wavering special treatment in taxation on the profit for the year, thededuction of the deficit caried forward from the previous year shal be alowed anddividend on purchase shal be included in the deductible expenses on the conditon ofcertain use rate of members, considering cases from other countries. It is becausedividend on purchase also has the characteristics of sales alowance or incentive costs. Third, while the limit of the non-taxable deposit system is managed by integratingwith individual saving acounts (ISA), those who have an anual income of 50 milionwon or les shal be alowed to purchase up to 30 milion won and if it exceds thestandard income, the limit shal be 15 milion won. It is because this system has bencritcized for having falen a means of tax avoidance for high-income earners. Fourth, it is necesary to alow the adjustment of double taxation on dividend incomesfrom investment money, and dividend on purchase for quasi-members in the creditbusines sectors shal be changed into taxable incomes. Fifth, the scope of the busines with a proper purpose exempted from local tax shalbe limited to busineses in which 50% or more of members including quasi-members areinvolved. In aditon, it is necesary to exclude large-scale stores from the scope ofobjects subject to separate local taxation taking into acount taxable capacity. Sixth, the aplication of the special taxation of colateral registration licenses shal belimited to loans given as farming funds, etc., and it is also necesary to revise the specialtaxation of registration licenses of properties acquired through a coperative merger toexpand its reduction or exemption rate up to 100%. 시장경제의 새로운 대안 모델로 인식되고 있는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및 특정 산업 내의서민 경제를 지원하는 공익적 역할로 인해 각종 비과세․감면 등의 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의 협동조합 안팎의 경영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협동조합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반영한 것이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의제 규정을 폐지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가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포기를 방해하는 이유가 되고 있고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에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포기 시 포기하기 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원용하여 일정한 조합원 이용비율을 조건으로 이용고 배당을 손금산입하게 한다. 이용고 배당은 매출에누리 또는 인센티브 비용 성격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비과세예탁금 제도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통합 한도로 관리하되, 연 소득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3,00만 원까지 가입하도록 하고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 원을 한도로 한다. 동 제도는 고소득자의 절세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도록 허용하고,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준조합원 이용고 배당은 과세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방세가 감면되는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준조합원을 포함하여 조합원이 50%이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담세력을 감안하여 대규모 점포를 지방세 분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특례제도는 적용대상을 영농자금 등으로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조합합병 시 인수하는 자산에 대한 등록면허세 특례는 감면비율을 10%로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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