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腦死와 臟器移植의 刑法的 問題

        김성환 東國大學校 比較法文化硏究所 2004 比較法硏究 Vol.5 No.-

        뇌사를 사망의 시점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장기이식법상 뇌사를 사망의 시기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장기이식의 경우에 한하여 뇌사를 사망과 동일시하는 장기이식법이 제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장기이식법의 시행으로 활성화될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문제로 인하여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사망시기를 결정하는 문제는 단순한 의학적 지식에 의하여 해결되어서도 안되고 사회공리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결정되어서도 안된다.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또 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항상 법률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옹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에 관한 문제는 의학 뿐만 아니라 법학, 윤리학, 종교학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문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관점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보편타당한 결론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법학에 있어 사망시기의 문제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과정 중에서 하나의 시점을 정하여 그 이전까지는 살아 있는 사람이고 그 이후부터는 사체로 판단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법적 개념으로서의 사망이란 개개의 세포사나 장기사가 아니라 한 인간의 개체사를 의미하며, 이는 의학과 법률 양자의 총체적 판단을 요구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개념(medicolegal problems)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망개념에 의하면, 뇌사가 비록 인간의 인격적 생활과 생명중추의 불가역적 정지를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곧바로 사망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체온이 있는 뇌사자를 사체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헌법적 원리인 생명절대보호의 사상에서 볼 때, 뇌사자가 비록 인공적인 생명연장장치에 의하여 생을 연명하고 있더라도 그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생명의 주체로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간접적으로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한 장기이식법은 뇌사의 입법요구에 대한 반대견해와 장기이식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찬성하는 견해 사이에서 양자의 주장을 절충하여, 형식에 있어서는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장기이식의 활성화라는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뇌사를 사망과 동일하게 보는 입법방식을 택하였다. 장기이식법의 제정은 그 동안 장기이식의 활성화에 큰 장애가 되었던 법률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내 장기이식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장기이식법은 뇌사자의 장기적출에 대한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가족이나 유족이 장기적출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뇌사자 본인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은 뇌사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출에 대하여 뇌사자 본인이 동의하였을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나 유족의 동의에 의한 장기적출허용규정은 다음번의 장기이식법 개정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김상희,Kim, Sang-Hee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06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Vol.9 No.1

        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뇌사자 장기 기증에 대한 태도와 태도도구 항목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방법: B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3개의 대학병원과 4개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1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기관의 부서장을 만나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여 허락을 받고, 병동 수간호사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다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해당 병동 간호사의 동의를 얻어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조사 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도구 항목의 요인은 긍정적 태도가 '뇌사의 법적 사망 인정' 요인, '뇌사시 장기기증 의사' 요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 요인, '타인에 대한 선물' 요인, '전문단체와의 연결'요인, '뇌사인정은 꼭 필요' 요인, '국가적으로 제도화' 요인, '장기이식을 위해 좋은 일' 요인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태도는 '종교와 생명의 존엄성에 위배' 요인, '뇌사인정 시 위험성' 요인, '의료진에 대한 불신감' 요인, '장기 기증 권유의 부담'요인, '경제적 보상'요인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태도정도는 총 평균평점이 3.75점, 표준편차가 3.40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긍정적 태도정도는 '학교교육과정에 포함' 요인이 가장 높았고($4.15{\pm}0.54$), 긍정적 태도정도가 가장 낮은 요인은 '뇌사시 장기기증 의사' 요인($3.27{\pm}0.56$)이었다. 그리고 대상자의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태도정도는 총 평균평점이 2.92점, 표준편차가 0.47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긍정적 태도정도는 '장기기증 권유의 부담' 요인($3.11{\pm}0.58$)이 가장 높았고, 부정적 태도정도가 가장 낮은 도인은 '종교와 생명의 존엄성에 위배' 요인($2.50{\pm}0.64$)으로 나타났다. 결론: 뇌사자 장기 기증에 대한 간호사의 수용적인 태도 전환을 위해 간호대학 교육과정에 이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졸업간호사들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에도 이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뇌사 입법화 후 감소추세에 있는 장기 이식과 뇌사자 장기 기증에 관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Purpose: This study is aimed to confirm nurse's attitudes and to investigate the factor analysis on organ donation in brain dead donors. Methods: This survey were collected from 198 nurses in three university hospitals and four general hospitals in B city with questionnaires developed by the author. The consent for this research was obtained from nursing managers, head nurses, and staff nurses after explaini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Results: In questionnaires, 45 items about attitudes were included and positive and negative attitude were analyzed. The contents of factors are 'legal permission of brain death', 'one's will of organ donation at the brain death', 'need for educational program about brain dead during college curriculum', 'organ donation is good presents for others', 'connection with professional institutes', 'necessity of brain death', 'convenient to control of brain death' and 'the goods for organ transplantation in brain dead donors' as positive attitudes. Meanwhile, 'contrast to certain religion and dignity to life', 'negative dangers on brain dead permission', 'unbelief to the medical teams', 'burdens to ask organ donation to brain deads/families' and 'economical compensation' are factors as negative attitudes about organ donation in brain dead. The total mean point score of positive attitudes about organ donation in brain dead donors was $3.753{\pm}3.398$. The total mean point score of negative attitudes about organ donation in brain dead donors was $2.915{\pm}0.472$.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of help for the nurses who concern organ sharing and make effective interventions and educations to facilitate the decision making process for organ donation in brain dead donors or families.

      • KCI등재

        뇌사판정과 장기이식의 윤리적 문제

        이종원 새한철학회 2012 哲學論叢 Vol.69 No.3

        뇌사 판정과 장기이식과 연관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뇌사판정과 연관된 윤리적 논점들을 검토하고, 장기이식을 위해서는 뇌사판정이 어떠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심장과 폐의 기능을 근거로 호흡이 중단되고 맥박이 멈추게 되면 사망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최근 첨단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뇌사가 심폐사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뇌사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그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제기되었다.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무의미한 생명 연명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 어느 시점에서는 치료를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뇌사에서 심장정지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 소용되는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 보호자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뇌사는 뇌 기능의 상실 정도에 따라 전뇌사, 뇌간사, 대뇌사로 나뉜다. 전뇌사는 뇌 전체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말하며, 뇌간사는 호흡, 순환, 대사기능과 체온조절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뇌간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말하고, 대뇌사는 대뇌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 사망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뇌사는 장기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심폐사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뇌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뇌기능의 정지로 인하여 죽음이 머지않아 어차피 초래되는 것이라면 그 죽음을 예측하여 사망선고를 내리고, 그 사체의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할 경우, 이식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뇌사자는 자신의 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불치병의 환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 동의에 의한 장기이식은 자기희생을 통해 사랑이나 자비와 같은 인류애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편이 된다. 장기이식의 긍정적 측면은 첫째, 인간의 장기와 같이 가치있는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의 기증자와 수혜자가 반드시 일방적으로 구분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장기이식은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고, 사회의 연대감을 강화시키는 여건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따라서 자발적인 의사를 근거로 한 뇌사자의 장기제공은 새로운 건강과 행복을 되찾게 되는 불치병의 환자에게는 생명의 자발적인 희생을 대가로 주어진 존엄한 선물로 해석될 수 있다. 뇌사판정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전체 뇌 기능의 상실로 제안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인간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뇌사 판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this paper, I will survey the ethical controversy surrounding the definition of brain death. Then, I will suggest the condition definition of brain death for the Organ Transplantation.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death, when the heart and lungs are irreversibly stopped, death has occurred. However, recently medical technical devices are intervening in the natural process of living and dying, thus the issue of brain death has emerged. There are three kinds of brain death, that is, whole brain death, brain-stem death, and higher-brain death. These three definitions of brain death represent the degree of loss of brain function. Normally when the entire brain has died, we consider death has occurred. The key concept of brain death is the irreversible loss of the capacity for bodily integration and social interaction. Brain death directly relates to organ transplantation. The demand for organ transplants exceeds the supply, and this gap is growing. Therefore if we follow the whole brain death definition, we can procure organs from a brain dead person and transplant those organs. The organ donor gives new life to the person who receive the organ. From this viewpoint, organ transplantation with voluntary consent reveals love or mercy by practicing self-sacrifice. There are two positive dimensions of organ transplantation. First, organ transplantation is justified ethically because it can recycle valuable resource, like human organs. Second, it's difficult to differentiate between organ donors and organ beneficiaries. Organ transplantation is a useful means for promoting community spirit and social solidarity. Also it is considered a dignified gift to the organ beneficiaries. The precondition for rationally and correctly defining brain death is limited to the whole brain function loss. First of all, we must be more prudent in defining brain death to preserve the dignity of human life and to prevent its misuse.

      • KCI등재

        뇌사자의 사망시기에 관한 연구

        고형석(Hyoung Suk Ko)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비교사법 Vol.26 No.2

        인간의 사망은 법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나 법에서는 인간의 자연적 사망시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심폐기능정지설이 통설이었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뇌사설이 의학계에서부터 주장되기 시작하여 법학계에서도 이를 주장하게 되었다. 특히, 장기이식의 필요성은 인간의 사망시기를 뇌사시점으로 변경하자는 뇌사설의 주된 근거이다. 즉, 심폐기능정지설에 따르면 뇌사자는 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는 생명침해의 문제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장기이식법이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사자의 사망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2010년 동법을 개정하여 뇌사자의 사망시기를 뇌사판정위원회의 뇌사판정이 있는 시점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동법의 개정으로 인해 뇌사자의 사망시기는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즉, 개정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뇌사자의 사망시기에 대해 뇌사판정이 있는 시점으로 정하고 있지만, 제1항에서는 장기를 적출한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의 다른 제 규정에서도 뇌사자를 사자로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뇌사자의 사망시기에 대해서는 단지 동법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민법 등의 매우 많은 법이 적용되지만, 이를 규정함으로 인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었다. 그 결과, 가족관계등록법을 비롯하여 상속에 관한 민법, 의료급여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등의 다양한 법에서 뇌사자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동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법을 정비하는 방안과 동법상 뇌사자의 사망시기에 관한 규정(제21조 제2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방안은 많은 시간과 비용 및 인력 등을 투입하여 광범위한 법들을 정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규정을 삭제할 경우에 뇌사자의 장기이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뇌사자를 사자로 인정하는 것과 장기이식은 선후의 문제가 아닌 별개의 문제이다. 물론 뇌사자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할 경우에 그의 장기를 이식하는 것은 생명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연명의료법에서는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입법화한 것이다. 이처럼 장기이식법 역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Human death is an important event in all areas, including law. However, the law did not explicitly define the time of human natural death. Therefore, cardiac arrest was common, but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brain death began to be claimed from the medical community and the legal community insisted on it. According to the cardiac arrest theory, a brain-dead person is not a deceased person, so the act of extracting his organs has caused various legal problems such as life infringement. Therefore, the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was enacted so that the organs of a brain-dead person can be legally extracted. However, the law did not specify the time of death for brain dead. Therefore, there was a controversy about whether a brain-dead person were dead or alive. The Act, which was amended in 2010, set the time of death of a brain-dead person as the time when a brain death determination committee makes the determination on his/her brain death. However, due to this provision, the death time of brain dead was double. It is also very ambiguous whether other provisions of the Act recognize a brain-dead person as a living person. The time of death of a brain-dead person in the Act is applied to a lot of laws such as civil law, not just the Act. However, there was no consideration of what problems would arise due to this provision. Therefore, Article 21 (2) of the Act shall be deleted in order to solve many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time of death of a brain-dead person.

      • KCI등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고찰과 뇌사자의 존엄성을 위한 제언

        이동근(Dong Kun Lee)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1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4 No.3

        뇌사자의 장기 기증이 시행되어 정착되어가는 현시점에서 현실적인 뇌사자의 장기 기증뿐 아니라 뇌사자의 존엄성을 향상하는 방법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제기되는 뇌사자의 장기 기증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입법 과정에서 간과되는 뇌사자의 존엄성을 정립할 가능성을 모색한다. 국내법은 심폐사를 사망으로 인정한다. 뇌사는 의학적으로 사망이지만 법적으로는 사망이 아니다. 이러한 모순을 내포하면서 시행된 장기이식법은 장기 기증을 허용하는 조건에서 뇌사를 인정하며 뇌사판정의 의미를 장기 적출을 위한 목적으로 축소하였다. 장기 기증은 뇌사자의 권리이지만 국내법에 따르면 뇌사판정 절차를 밟기 위한 의무로 이해된다. 그러나 장기 기증과 무관하게 뇌사판정 절차가 진행된다면 장기 기증은 뇌사자와 그 유가족의 권리로 작용할 수 있다. 장기 기증이 뇌사자와 그 유가족의 권리로 해석되어야 뇌사자의 이타심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국내법은 뇌사자가 장기 기증에 동의하였더라도 뇌사자의 유족이 거부하면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뇌사자의 생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자율적인 이타 정신에 기반한 뇌사자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뇌사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장기 기증과 무관하게 뇌사판정이 진행되어 뇌사판정을 장기 적출의 목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연구 논문은 뇌사자의 보호자가 장기 기증을 승인하는 이유는 뇌사자의 이타 정신이 장기 기증에 반영되기를 원했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뇌사자의 이타심에 대한 존엄성이 유지되기 위하여 뇌사자 유가족의 장기 기증 결정에 대한 공감적소통을 배려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또한 요구된다. While organ donation from brain dead donors has been implemented since year 2000, it is necessary for us to promote dignity of brain-dead donors from various perspectives. Organ donation from brain-dead donors according to the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ation Act> raises a number of issues which may undermine dignity of brain-dead donors. This article proposes ways to improve dignity of brain-dead donors overlooked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Act. Since Korean domestic criminal law recognizes cardiac death but not brain death, a brain-dead person is legally not a dead person but medically a dead person. The Act implemented with this contradiction approves legal determination procedure of brain death under the condition of organ donation, which diminishes a purpose of determination of brain death to obtaining organs from brain dead donors. According to the Act, organ donation is an obligation to get a legal determination procedure of brain death. If a legal determination of brain death would proceed regardless of organ donation, organ donation can be understood as a right for brain dead donors and their families. Only if organ donation is a right for organ donors, the altruistic decision of brain-dead donors would exercise their dignity. In addition, the Act does not approve organ donation of brain-dead persons with registration of organ donation, if her/his family guardians do not allow organ donation. This provision infringes their life-time right of decision for brain dead donors based on their altruistic decision. A minor amendment of the Act is necessary to improve dignity of brain-dead donors. First and foremost, determination of brain death needs to be conducted regardless of organ donation. And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tect life-time right of decision for brain dead donors. In addition to an amendment of the Act, professionals engaged in the medical service involved in organ donation could improve dignity of brain-dead donors by upgrading quality of communication with brain dead donor families to give empathic consideration.

      • KCI등재후보

        뇌사 개념의 비교법적 논의와 민사법적 효과

        김기영(Ki-Young Kim)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9 생명, 윤리와 정책 Vol.3 No.1

        본 연구에서는 뇌사의 기준과 뇌사 개념의 논쟁에 대한 최근 동향과 새로운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법적으로 인간의 사망은 치료의 종결을 의미하고 가능한 한 장기구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뇌사의 진단이 결정되면 보통은 인공적인 호흡도 대부분 종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뇌사는 모든 인지능력을 완전히 잃었을 뿐 만 아니라 신체의 중앙제어 단위가 상실된 것을 기록된다. 이에 대해 독일윤리위원회(Deutschen Ethikrat)의 대다수 위원들은 “유기체의 단위는 깨졌으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신체는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으로 말할 수 없다”고 한다. 뇌사 판정을 위한 기록과 판단기준에 대한 일부 불명확성이나 흠결이 있다면 뇌사판정에 대한 명확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뇌사 개념의 논쟁을 둘러싼 비교법적인 검토와 사망 확정에 대한 원칙과 아울러 장기 또는 조직 기증의 문제와 관계없이 추가적 치료 결정을 위한 집중 치료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후 평가의 수단으로 인정하는 뇌사 개념을 강화할 목적으로 뇌사확정에 대한 기준 강화와 질적 관리를 위해 최근 2015년 개정된 독일 연방의사회(BÄK)의 지침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Ⅱ), 법적인 측면에서 뇌사의 민법상 효과도 살펴보고 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Ⅲ). 마지막으로 이러한 독일의 뇌사확정에 대한 지침개정의 의의와 뇌사기준의 강화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Ⅳ). This study deals with the recent trends in the debate on the concept of brain death and new legal issues. Legally, human death means termination of treatment, possibly as long as possible for organ acquisition. When the diagnosis of brain death is determined, most of the artificial respiration is usually terminated. Brain death is not only a loss of all cognitive abilities but also a loss of the central control unit of the body. The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Deutschen Ethikrat said that the unit of the organism was broken and that the body in this state can no longer be said to be a living person. If there are some uncertainties or deficiencies in the records and judgment criteria for the brain death, it may arise the question of clarity and reliability of the brain death judgment. In this respect, we review the comparative review of the debate over the concept of brain death and review the principles of death confirmation, and recognize it as an indispensable means of assessing prognosis for intensive care for additional treatment decisions, regardless of organ or tissue donation iss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tent and meaning of the BÄK guideline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which was recently revised in 2015 to strengthen the standards of brain death confirmation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brain death(Ⅱ). In the legal aspect, it is also examined the effect of the civil law on the brain death and and how it affects them(Ⅲ). Finally, Finally, the conclusion suggests the significance of the amendment of the guideline on the determination of brain death in Germany, the evaluation of the strengthening of brain death standards, and the prospect of new problems(Ⅳ).

      • KCI등재

        한국의 장기이식 현황과 법제

        김학태 ( Kim Hak-tai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외법논집 Vol.26 No.-

        한국에서의 장기이식은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신장이식 이 비교적 활발히 시술되어 약 4900건 이상이 이루어졌고, 90년대에 들어와 서는 매년 600건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체에 하나 밖에 없는 장기 이식은 1988년 뇌사공여자의 간을 이용한 국내 최초의 간이식과 함께 최근 몇몇 예의 간이식과 췌장이식 및 심장이식 등이 시술되었다. 물론 당시 뇌사가 인정되지 않은 우리의 실정에서 법적인 타당성 여부에 관해 논의가 있었지만 사법당국의 법적 조치는 없었다. 이는 장기이식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으로, 의료계 내부에서 스스로 규정한 원칙에 따라 장기이식을 시행하고 규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협회에서는 뇌사연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이식을 합법화시키기 사판정기준안을 확정하고 뇌사에 관한 선언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에서는 법적으로는 뇌사를 인정하지 않았었지만, 이미 의학적으로 는 뇌사를 인정하고 이미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처럼 현 실적으로 의료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이식을 법의 테두리 밖에 두는 것 보다는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드디어 1999년 이를 규정할 법을 제정하였다(법률 제 5858호). 그 후 1999년 9월 7일 1차 개정하여 장기 등의 매매금지대상을 명확히 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20⑴년 2월 9일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장기이식법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던 장기이식과 관련된 행위들을 광장으로 끌고 나옴으로써,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장기이식의 합법화를 이루게 되었다. 한국의 장기기증자수는 장기이식법이 발효된 2000년 하반기와 2001년에 약간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10월 현재는 골수기증 희망자를 합쳐서 약 136,570명에 이르고 있다 이식대기자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06년 10월 현재 약 16,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장기기증희망자로부터 현실적인 장기기증이 적기 때문에 장기이식대기 자의 수는 향 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장기이식법이 시행된 이후 살아있는 자로부터의 장기이식은, 매년 신장의 경우는 600-700여건이, 간의 경우는 평균 약500여건이, 공수이식의 경우는 악300-4⑴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이식은 장기이식법이 시행된 2000년 에 갑자기 2배 이상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뇌사자로부터 장기이식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뇌사판정의 절차와 방식이 엄격한 이유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뇌사자로부터 장기이식의 수가 다시 증가 하여 2006년에는 100건을 넘어서게 되었다 한국의 장기이식법은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유족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을 것을 요구 하고 있다. 본인이 생전에 장기적출의 승낙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반대로 본인이 생전의 장기기증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 우에도 유족의 동의로 장기적출을 허용한 것은 자율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명시적 반대의사 표명이 없는 경우를 장기기증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발상은 다분히 장기를 많이 확보하려는 공리주의적 발상에서 비룻된다. 본인의 고유한 권리는 가급적 다른 가족에게 위임하지 않는 것이 옳으며, 더욱이 가족과 장기기증자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는 경우(병 원비 부담 등)에는 장기매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뇌사판정과 관련 해서, 장기이식법이 시행된 2000년부터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이식 수가 급격 하게 줄어든 원인이 뇌사판정 절차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장기이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뇌사판정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주장은 뇌사판정의 의미를 시종일관 장기이식을 위한 목적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뇌사자의 생명의 존엄과 장기기증자의 생명보호라는 관점에서 뇌사판정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의 장기이식법은 장기적출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을 해당 장기이식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근거는 수혜자부담 원칙을 따른 것이지만, 이러한 장기이식 등에 소요되는 많은 경비를 대부분의 가난한 만성신부전환자들로서는 감당해낼 수 없으며 소수의 부유한 환자들이 장기이식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더욱이 장기수혜자로부터 뇌 사자의 장례비 명목의 헌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뇌사자에게서의 장기적출은 철저히 국가나 공익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며, 경제적 능력이 장기기증의 대기 순서를 뒤바꾸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엄정하게 관리하고 통제해야 된다.

      • KCI등재

        日本における改正臓器移植法の成立と人の「死」について

        이치하라 아키코(一原 亜貴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의생명과학과 법 Vol.9 No.-

        2009년(평성21) 일본 장기이식법개정의 주요한 특징은 첫 번째로 제6조제2항의「뇌사자의 신체」의 정의에서 이식술을 위한 장기적출이 행해진 자라는 전제를 삭제한 것|두 번째로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에 관하여 본인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가족의 동의만으로 뇌사 판정 및 장기적출이 가능하게 된 것|세 번째로 친족에게 우선제공의 의사표시가 인정되어진 것이다. 첫 번째 및 두 번째의 특징과 관련하여|동법은 뇌사를「사람의 죽음」으로 인정했다고 해석하는 입장도 적지 않지만|제6조제3항은 한편으로 뇌사판정의 가부를 본인 및 그 친족의 의사에 의존시키고 있는 등|동법은 또 종래의 삼징후사와 뇌사라는 2개의 죽음을 인정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법적인「죽음」은 삶에서 죽음으로의 잠시적인 과정 중에 있는 시점으로써 사람 개체로써의 죽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현재의 뇌사는 의사의 입장에서 본 현재의 소생의료에서 소생한계점|바꾸어 말하면 의사가 그 이상의 치료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최근에 뇌가 신체에서 유기적통합성의 중핵기관이 아니라는 가능성이 시사되는 등|뇌사설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또 현행의 뇌사판정기준에도 의문이 들고 있다. 적어도 뇌가 신체의 통합성의 중핵기관이다고 단언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는 법적인 사람의 죽음은 또 삼징후를 기준으로 해야만 한다. 개정 장기이식법도 뇌사를 일률적으로 사람의 죽음으로 규정했던 것이 아니라|이식술을 전제로 하는 장기적출의 경우에만|(전)뇌사를 사람의 사망으로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형법 제202조는 동의살인을 처벌하고 있지만|장기이식법의 뇌사판정의 경우에는「뇌사」라는 의사의 치료의무의 한계시점을 객관적 기준으로 해서 온 정주의에 의한 생명보호보다도 본인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이 우선되어지고 있다.

      • KCI등재

        뇌사자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언

        김민우 ( Kim Min-woo ),엄주희 ( Eom Ju-hee )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1 No.-

        우리나라의 뇌사자 기증률은 외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지금도 약 5만명의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비하여, 실제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2021년 이식대기 중 사망자 수는 2,480명으로 하루에 6.8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온다. 장기이식 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하여, 기증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결국 장기를 구하기 쉬운 가족과 친족간 기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장기이식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발목을 잡는 상황을 이제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다. 사망의 기준은 심폐사를 중심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오랜 기간 법적 관점에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사회의 문화와 인식 그리고 규범 체계에 따라 사망의 기준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뇌사자를 사망한 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뇌사자의 장기적출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사망의 판단 기준에 따라 장기이식의 허용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한편, 살아있는 사람과 사망한 자의 장기는 부족한 장기를 수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뇌사자의 장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뇌사자의 장기기증으로 인하여 최대 9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뇌사의 인정은 더욱 중요하다. 장기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법적 제도의 보완을 통해 뇌사자의 장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뇌사자의 장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기이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따른 법적 쟁점을 검토한 뒤, 뇌사판정시 고려하여야 할 원칙을 살펴본 다음,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Compared to other countries, Korea's brain-dead donation rate is extremely low. While about 50,000 patients are still waiting for organ transplantation, actual brain-dead organ donation is in short supply. In 2021, the number of deaths while waiting for a transplant is 2,480, which is 6.8 deaths per day. While the waiting list for organ transplant continues to increase, the number of donors is gradually decreasing, which inevitably leads to donation between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where it is easy to obtain organs. Despite the rapid development of organ transplantation, the situation where laws and institutions are holding back cannot be overlooked anymore. As for the criterion of death, medical judgment centered on cardiopulmonary death has been recognized from a legal point of view for a long time. However, as medical technology develops,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standard of death from various perspectives according to the society's culture, perception, and normative system.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a brain dead person can be recognized as a deceased person and whether organ harvesting from a brain dead person is legally justified. This process is an important basis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for organ transplantation according to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death. On the other hand, since there is a limit to supplying the organs of the living and the dead, it is inevitable to pay attention to the organs of the brain dead. Recognition of brain death is all the more important in that organ donation from a brain dead person can save up to nine lives. Since the supply of organs is significantly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demand for organ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ecure brain-dead organs through supplementation of the legal system. In this respect, in order to resolve the imbalance in organ transplantation by actively utilizing the organs of brain dead people, this paper reviewed the legal issues related to organ donation from brain dead people, and then suggested specific measures to promote organ donation from brain dead people.

      • KCI등재후보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자 관리

        길은미,박재범 대한이식학회 2015 Korean Journal of Transplantation Vol.29 No.3

        Since the Harvard criteria for brain death was proposed in 1968, deceased donor, mainly brain death donor (BD), organ transplantation has been performed worldwide and given the chance for a new life to patients suffering from end-stage organ disease. In Korea by the eager efforts promoting brain-dead organ donation, fortunately, the number of organ donations from the brain-dead has increased successfully in the last decade. However, the disparity between the number of patients awaiting organ transplantation on the list and the number of actual organ donations has become wider and the organ shortage remains a limitation for new lives by transplantation. Because of donor organ restriction, optimal management of brain-dead donors is increasingly important. In addition, the favorable clinical outcomes of recipients is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well-preserved organ function of brain-dead donors, which can be accomplished by the maintenance of optimal perfusion. However the brain-dead condition leads to various and profound pathophysiological changes in the neuroendocrine and cardiovascular systems, and management of brain-dead organ donors usually includes active intensive care for maintaining organ function. Therefore, to enhance the potential organ graft function and increase the organ supply, physicians must have knowledge of the pathophysiology of brain death and must deal with rapid hemodynamic changes, endocrine and metabolic abnormalities, and respiratory complications. This article reviews the pathophysiologic changes resulting from brain death and the adequate management for maximizing use of organs recovered from brain death donors. 국내에서는 1969년 생체 기증자 신장이식을 시작으로, 1979년 최초로 뇌사자 장기이식을 성공하였고, 이후 이식관련 의료수준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생체이식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999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0년에 장기이식 관리센터(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KONOS)가 설립되었으며, 2010년 한국 장기기증원(Korea Organ Donation Agency, KODA)이 출범되었다. 2011년에는 뇌사 추정자신고제가 도입되어 뇌사자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장기이식 대기자 수에 비해 장기 제공자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우리나라는 아직 뇌사자 장기이식이 활성화되지 못한 나라에 속한다. 2015년7월 말 기준 21,625명의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대기하고 있으며(간장 4,565명, 신장 15,444명, 췌장 837명, 심장 541 명, 폐장 189명, 소장 20명, 췌도 29명) 이는 2000년 2,840 명과 비교하여 약 7.6배 정도 증가되어 매우 빠른 증가추세를 보인다. 2014년에 446명의 뇌사장기기증자(deceased organ donor)로부터 1,445건의 장기기증이 진행되었다. 이는 2000년 52명의 뇌사장기기증자에 비해 비약적인 증가이지만, 절대적인 기증자의 수는 여전히 이식 대기자 수에비교하여 부족한 현실이다. 공여장기가 부족한 현실에서 효율적인 장기의 분배 및이식을 위해서는 잠재기증자에 대한 활발한 신고와 중환자전문의(intensivist)를 통한 세심하고 적극적인 관리가중요하다. 최근 연구에서 잠재기증자 관리에서 중환자전문의가 포함된 팀을 적용 후 이식 가능한 장기구득의 수가유의하게 증가함을 보고하였다(1). 중환자전문의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뇌사자 관리에 중환자 치료에 적용되는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이 확산되면서 뇌사자의 혈역학적 안정성 유지 및 장기구득의 향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뇌사자에 대해 특화된 표준관리지침은 매우 제한적이다(2,3). 이에 저자는 뇌사자의 병태생리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보고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적절한뇌사자 관리 및 치료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