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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복지관과 보육기관에서의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徐永淑 淑明女子大學校 兒童硏究所 1996 兒童硏究 Vol.10 No.1
본 연구자에게 맡겨진 과제는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의 모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모형을 그려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문헌 탐색과 실제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을 행하고 있는 기관의 프로그램을 파악하여 어떤 방향으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행해지고 있는 현장은 여러 곳이겠으나 발표자는 사회공공기관에서 가장 먼저 활발하게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법적 자격을 가장 먼저 제공한 보육기관 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우수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부설 유아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의 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의 현실적 여건에서는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어보기 위해 각 기관의 아동이나 부모, 담당교사나 기관장들과의 면담, 그리고 본인의 숙명유아원장으로서의 본 유아원 방과후 아동지도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朴香俄 淑明女子大學校 兒童硏究所 1996 兒童硏究 Vol.10 No.1
불과 3-4년전만 해도 국내에서 방과후 아동지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일이 요원해 보였는데 이제 여러 기관에서 방과후 아동지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게된 것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몇년동안 한계에서는 주로 우리나라 방과후 아동보육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수준의 연구들이 시행되었으나 최근 여성개발원에서 방과후 아동지도사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고 영유아보육교사 양성교육 교과에도 방과후 아동지도 관련내용이 포함되는 등, 과거에 비해 비교적 적극적인 대책들이 강구되고 있는 가운데 몇몇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방과후 아동지도는 보다 큰 관심 속에서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외국의 여러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절실한 연구였으며 두 연구자가 제시한 프랑스, 독일, 일본등 세 나라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는 우리나라의 방과후 아동지도가 어떤 모형을 취할 것인가를 논의하는데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학술논문이 결여하기 쉬운 대단히 구체적인 방과후 프로그램 사례들에 대한 자료들이 제시된 것은 외국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프랑스와 독일의 자료들은 여러 구체적 사례들이 계속 나열되고 그 나라들에서 사용되는 고유의 어휘가 그대로 제시되어서 효과적으로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 좀더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 제시되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방과후 아동지도의 사회적 배경이나 프로그램의 내용, 방과후 지도관련 법규, 운영주체에 따른 방과후 프로그램의 특징, 지도교사 관련 자료들이 조직화되어 제시되고 또한 비교, 설명되었으면 하는 점입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비슷한 환경을 지니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기대에서 국내의 방과후 아동지도를 위한 시사점이 연구자에 의해 모색되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먼저 본 토론자는 두 논문에 제시된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여 문의하고자합니다. 우선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방과후 프로그램이 이념적으로 취업모의 자녀(또는 취업한 편부모의 자녀)들 만을 위한 선별주의적 방과후 프로그램인지 혹은 기본적으로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보육을 지향하는 보편주의적 방과후 지도 프로그램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방과후 프로그램이든지 어느 정도의 아동들이 이들 방과후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지도를 받고 있는지 이들 나라의 방과후 지도프로그램 운동의 역사를 고려할 때 궁금한 내용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물론 선별적인 방과후 지도프로그램 유형으로 여겨지는데 전체적인 수요에 비해 어느정도 프로그램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들 나라에서 지도교사의 자격이나 필요한 교육경력 관련 내용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즉 지도교사 교육이 대학과정인지 중등학교의 교과속에 있는지 특별한 아동지도교사 양성과정 제도가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설문과 함께 본 토론자는 외국의 주요 방과후 프로그램이 우리의 방과후 현실에 시사하고 있는 점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방과후 프로그램의 방향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함으로써 프랑스, 독일, 일본의 방과후 프로그램연구에 대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의 대표적인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의 사례들로부터 알 수 있듯이 방과후 아동지도 운동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든 짧든, 초기의 방과후시설의 설립과 운영이 모두 민간차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지원이 두드러진 독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점은 국내의 방과후 프로그램 발전의 초기단계에서 활발하고 다양한 민간차원의 방과후 아동지도 관련 운동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지역사회 운동가들에 의하여 적극적인 학동보육소 운동을 전개하면서 정부의 지원으로 얻어낸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외국의 다양한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들 가운데 어떤 경우도 이 프로그램들이 개인의 수익사업으로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점은 우리나라에서도 방과후 프로그램이 영유아 대상 보육과는 달리 개별적인(조직화하지 않은) 가정보욕시설에서 제공될 가능성을 미리 경계해야 됨을 시사해 줍니다. 특히 학업성취 위주의 초등학교 아동지도나 자칫 학원, 과외와 같은 잘못된 방과후 시설이 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개인의 방과후 보육은 아예 허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셋째,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하여 스웨덴 등의 경우도 방과후 프로그램 집단을 반드시 초등학교 아동에만 한정하여 구성하지 않고 유아집단이나 청소년(중등학교)등과 함께 하는 혼합연령집단으로 구성하여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도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시설이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연령에 제한 받지 않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유아보육시설과 청소년단체 관련시설에서 운영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반드시 방과후 프로그램이 보습활동과 레크레이션 등의 주요 활동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가정방문 숙제지도나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방과후 시설에 진구초대를 허용하여 다른 친구들과의 접촉을 허용하는 등 융통성 있는 프로그램 활동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끝으로, 각종 방과후 프로그램 활동 가운데, 독일의 개방화 프로그램은 앞으로 우리나라 방과후 프로그램과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바람직한 상호관계 조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잘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이 지역사회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고, 가정(부모)의 참여없이 아동의 발달에 적절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축제와 같은 가정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을 주요한 방과후 프로그램 활동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해도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과 협조 없이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발전될 수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방적 활동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권명자 淑明女子大學校 兒童硏究所 1996 兒童硏究 Vol.10 No.1
방과후 아동 지도 프로그램에 관해 직접 접해본 것은 1990년 일본 이께부끄로의 가정보육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1991년 미국의 Salinas에 있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학교 시작전과 학교 끝난 후의 아동지도(before and after childcare)프로그램을 통해서였습니다. 방과후 아동지도에 관한 주제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사회 변화가 가정생활의 내용과 기능을 변화시키고 있는 현시점에서 매우 뜻깊고 의의있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인 선생님의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모형과 서영숙 교수님의 종합사회복지관과 보육기관에서의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모형에 관한 발표에 대해 몇가지 생각을 적어 토의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목적을 취업모의 자녀를 포함하여 방과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으로서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 생활 지도 등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 학업성취능력 향상의 기회제공, 아동과 부모 및 가족전체의 안정되고 건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이란 단순히 아동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가정밖에서 지내는 동안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나이에 맞는 적절한 활동과 환경을 제공하고 격려와 지원, 지도와 보호감독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즉 아동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돌아온 후 가정에서 긴장을 풀고 편안히 휴식을 취하면서 숙제나 그밖의 활동을 하듯이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기능은 어떠한 프로그램에서나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대상아동의 가정환경, 연령, 부모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상 아동을 세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는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동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유치원, 어린이집, 복지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연령이나 맞벌이 부부가 밀집되어 있는 신도시라면 가정보육시설이, 취학전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동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초등학교 고학년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과 사회계층을 모두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곳은 사회복지관이 될 것입니다. 한편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경우는 병설 유치원의 위상이나 위치, 교장선생님의 유아 교육관 등에 따른 여러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입장에서 초등학교 교실은 권위적인 장소로 인식하는데 반해 유치원 교실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다고 들었습니다. 일례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경우 아동들이 유치원 교실에 들어오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원한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각 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성이 부모들의 다양한 선택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교육의 시기에 관해서는 학교 시작전과 후, 그리고 방학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도 어린이집의 경우와 같이 휴식이 필요하고 다음 학기를 위한 교육활동계획이나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교사들의휴가기간을 조정하여 주거나 자원봉사자를 통한 운영 방법에 대해 깊은 공감을 합니다. 학교 시작전과 후, 그리고 방학기간을 담당하는 전담교사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여러 여건상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 생깁니다. 즉 국가적 차원의 인식의 확대와 지원이 없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넷째, 방과후 아동지도 교사의 역할과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과후 아동지도 교사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아동학, 유아교육학 등을 전공한 대졸 교사를 가장 선호하고 교육대, 사범대 사회복지학과 전공자를 그다음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본인은 유아교육과 2학년 80명 학생들에게 졸업후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보도록 하였더니 유치원 64명, 어린이집 5명, 방과후 아동지도교사 1명, 나머지는 학원이나 타 직종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방과후 아동지도 교사에 대한 개념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탓도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방과후 아동지도교사의 처우와 사회적인 낮은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서영숙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취학 아동의 방과후 표준 보육 단가는 3세 이상유아 표준 단가의 50%를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보육교사 1인당 30인까지 보육하도록 규정되어있는데, 실제 평균 정원 100명 미만의 어린이 집에서 이정도의 아동이 신청하리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따로 전담 교사를 두기 어렵게되고 신청 부모도 만족시킬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업무도 가중된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참고로, 3세 이상 아동의 보육료는 국고 보조 시설의 경우 월 103000원, 민간 보육시설 141000원, 가정 보육시설 171000원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서울 지역의 경우이고 지방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저희 학교가 있는 원주의 경우 국고 보조시설 84000원, 민간 보육시설 84000원, 가정보육시설 157000원(1995년)입니다. 1996년도의 경우 아직 보육단가가 결정되지 않았고 자율화 시킨다는 가정 복지계장의 답을 들었습니다만 자율화된다 하더라도 서울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일 것입니다. 취학 아동의 보육비는 3세 이상 취학전 아동보육비의 절반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담 교사를 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교사에 대한 보수도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4년제 대학 출신의 능력있는 교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지원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섯째,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프로그램을 단순히 안전한 보호와 숙제 등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특별활동을 포함시킬 것인가가 하나의 중요한 선택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동지도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것을 보면 생활 지도를 가장 중요시하며 놀이지도, 독서지도, 학업지도, 특별활동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동들이 원하는 방과후 아동복지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게임이나 운동 등의 취미활동, 학교 숙제 및 학습 지도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특별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면 특별 교사를 초빙해야 하므로 그만큼 특별 교육비가 추가될 것입니다. 여섯째, 방과후 아동지도를 담당하는 부서가 결정되어야 일관성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총괄은 보건 복지부가 하되, 실제 아동지도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가 관련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방과후 아동지도는 사회교육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법, 청소년육성법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들과 함께 맡도록하여 장소에 따라 특성있는 교육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방안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무 장관실이 총괄하고 관련 부처가 관련 시설만을 관장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김재인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조사하셨는데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김재인 선생님은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해 주셨고 서영숙 교수님께서는 숙명여대 아동연구소 부설 유아원에서의 훌륭한 방과후 프로그램 사례 발표를 통해 앞으로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두 프로그램은 모두 아동의 방과후의 정서적 안정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고 거기에 프로그램 나름의 특성을 살리는 활동을 덧붙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교의 프로그램의 경우 보호와 아울러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데 좀 더 역점을 두었고 이것은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에서 실시된다는 점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되고 그러한 학교와 방과후 프로그램의 연계가 다른 곳에 비해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특기교육에 대한 학부모나 아동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이나 모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숙명여대의 부설 유아원의 프로그램은 아동으로 하여금 다른 학원을 먼저 다닌 뒤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또 자체 내에서도 특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아동의 과중한 피로와 숙제 지도를 위한 시간의 문제도 생기리라 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마치고 다시 집에 돌아가 따로 숙제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을 생각해 볼 때 모든 프로그램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중요한 것은 장점을 최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특화하고 차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동의 연령, 프로그램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 어떤 기관에서 실시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요구가 존재하므로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각 프로그램을 차별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회의 추세가 다양화 내지 전문화, 분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듯이 적절한 융통성과 수용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아동 방과후 프로그램은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호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여 시간의 연장과 방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유치원과 같은 보육기관에서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부모들의 독특한 요구를 반영해서 특기교육을 강화한다든지하여 다른 학원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수도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가정 안전하고 편안하게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학교생활의 연장이라는 인식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보충적인 학과지도나 숙제지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운영상의 어려움은 우리사회전체가 공등으로 책임지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덧붙인다면 우리가 시행하는 모든 아동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결국 아동의 복지와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아동중심적 사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본래의 취지인 방과후 혼자 남겨지는 것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주어 내일의 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정서적 기능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이 淑明女子大學校 兒童硏究所 兒童福祉學科 1992 兒童硏究 Vol.7 No.1
지난 1952년에서 1961년까지 10년동안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5ㆍ16혁명으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서 바야흐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막을 열었다.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지역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자기의 이익을 표명하고 행정상의 오류를 비판하여 시정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의식속에 민주주의적인 정리의식이 자연스럽게 내면화되어 지역발전과 복지의 문제를 자신들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도 있었고 지방행정도 있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지방행정은 관치행정이었고, 지방자치단체도 국가행정의 한 지부로서 업무의 대부분이 국가에서 위임받는 사무였다. 그러한 것에 비해 본다면 지방화시대의 도래야말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문제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볼 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먼곳에 위치한 중앙정부 중심의 시대에서와는 달리 "생활의 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삶에 대한 복지의 문제도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더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아동복지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어린이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환경인 가정과 교육체계, 탁아체계, 보건 ㆍ건강체계, 그리고 기타 관련된 사회체계를 중심으로 토의되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발제자께서는 우리나라 아동들의 복지(Well-being)의 현황을 간접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그리고 UN의 어린이 권리선언 10개 원칙을 토대로 분석하여 그 상태가 미흡하다고 결론짓고, 아동복지의 새로운 책임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아동복지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참여와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하다고 글을 맺음으므써 지방자치제와 아동복리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유보한듯하여 섭섭하게 생각된다. 지방자치제와 아동복리에 관해서는 발제자께서 이미 꺼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이라든가, 지방정부에서의 아동복지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 모색등 여러 각도에서 논의가 가능하겠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몇 가지 기대를 겸하여 발제자께 서 언급한 문제를 좀 더 생각해보는 선에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로 지방자치제하에서는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실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아동과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를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고안됨으로써 융통성이 있고, 일련의 사회와 가정의 변화에 따른 제반 문제를 효과적으로 잘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성격상 쇄신을 잘 받아들이고 정부에서 통제한다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둘째로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조직이 개편됨으로써 그속에서 일해야 하는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아동복지 지도원이라든가 아동상담원 혹은 보육교사 등의 양성과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씨를 뿌리는 시도"로 비유되는 아동기에 적절한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아동발달에 관한 많은 연구들로부터 우리는 생의 처음 몇년간이 일생을 통하여 여러 발달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동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축적되어 있으나 그 지식들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아동복지 전문인력중 이 분야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음을 감안할때 아동복지 행정 및 서어비스에 종사할 사람들의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아동복지와 관련된 학문분야들간의 배타적인 풍토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20살 성년이된 본교 아동복지학과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지역사회기관이나 시설의 개방이 요구된다.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마다 새로운 독립된 장소를 마련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미 있던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아동복기 프로그램들은 주로 정부의 직접 개입이나 간접 개입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기대되는 것은 체제밖에서 서로 돕는 일이 중요하다. 기관이나 시설마다 폐쇄된 상황에서 정관에 명시된 일만을 하면서 자기방어적으로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거나 혹은 마지못해 장소만을 제공한다는 의식을 버리고, 기관이나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이며 의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에 명시된 일만을 하면서 자기방어적으로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거나 혹은 마지못해 장소만을 제공한다는 의식을 버리고, 기관이나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이며 의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차츰 기관이나 시설자체의 개방에서 벗어나 프로그램도 개방하는 단계로 진전될 수 있다. 이러한 자원으로는 교육시설이나 도서관ㆍ공원 등의 문화체육시설, 경찰서 등 다양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는 지역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그곳에서는 지역 사회마다 골고루 들어서 있는 국민학교의 방과후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그 지역의 아동과 부모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의 활용과 기능강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아동복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데 이를 공무원이나 담당직원들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게 되므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과 활동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된다. 게다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아동복지의 문제에 직접 접하면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애향심도 가지고 있게 마련이므로 이러한 주민들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참여시킨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개념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원봉사는 아동복지 서어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프로그램의 대표자가 되는것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참여시키는 과정과 방법 또한 중요하다. 똑같은 정부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시설이라고 하여도 지역사회내에서 이러한 자원을 잘 활용하는가 하는 수준에 따라 프로그램의 성과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아동복지 문제, 나아가서는 우리사회의 문제에 모든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면서 배려하고 회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 로마, 르네상스 학자들을 통해 본 아동중심교육사상 (플라톤, 퀸틸리아누스, 에라스무스, 몽테뉴 중심)
김지은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2018 兒童硏究 Vol.30 No.1
본 연구는 고대 그리스 교육학자 플라톤의 국가론(Poliiteiā), 로마의 학자 퀸틸리아누스 스피치교육 (Institutio Oratoria) 1-3장, 16세기 인문주의 학자 몽테뉴 수상록(Les Essais) 중 26장 ‘어린이의 교육에 관하여’, 17-18세기 인문주의 교육학자 에라스무스 아동교육론(The Liberal Education of Children)을 선택하고 원저에서 나타나는 아동중심교육사상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었다. 각 시대별 아동중심교육사상을 저서를 통해 살펴본 결과 많은 시간의 간극에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아동을 어리다는 이유로 교육에서 제외시켜 방치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였다. 둘째, 아동을 좀 더 존중하며 상호작용 하는 방식의 교육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체벌을 금지(퀸틸리아누스, 몽테뉴, 에라스무스)하고 학습방법에 있어서는 놀이나 모방을 제안했다. 셋째, 교사는 아동 모두에게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개개인의 타고난 성향과 기질,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을 강조하였으며, 자발적인 흥미가 중심이 되는 교육을 강조했다. 넷째, 아동과 인 간에게 있어서 인격도야, 인간성, 도덕성 고양을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이러한 학자들의 아동관 그리고 교육관 그리고 교육실천 방안들은 오늘날에도 아동교육에 의미 있는 가르침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김연희,유미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2019 兒童硏究 Vol.31 No.1
본 연구는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만 3세 남아의 놀이치료 사례연구이다. 아동은 모의 부재로 인해 몹시 불안정한 상태로, 부와의 분리시 극심한 불안증상을 보였으며, 모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를 위해 치료적 관계가 치료효과에 핵심요소가 되는 아동중심 놀이치료를 실시하였고, 부모상담을 통해 부와 아동이 건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고, 부의 양육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왔다. 치료과정에서 아동은 놀이를 통해 혼란스럽고 부정적인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심리적 안전감을 회복하였다. 또한, 아동은 일상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증가하였으며, 발달수준에 적절한 애도과정이 진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아동의 놀이치료과정을 분석, 그 치료적 효과를 살펴보았 다. 이와 더불어 아동의 애도과정을 탐색하고, 어머니 상실 후 아동이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lay therapy with a child who experienced loss of his mother. The sample used in this case-study was a 3 year old boy. The therapist conducted 64 intervention sessions based on the child-centered play therapy approach. The child was very unstable because of the mother’s absence. Therefore he was extremely anxious when he was seperated from his father. At that time, the child didn’t know the death of his mother. Child-centered play therapy was employed as the therapeutic intervention, and the child’s father also had consultation sessions which focused on forming the attachment and improving the fostering confidence of the child’s father. During the play therapy sessions, the child was able to release his confused and negative feelings. Furthermore, he regained his psychological security through the trust and the stable relationship with his father. He adapted himself to his new surroundings and properly grieved for his dead mother. This article provides the analysis of intervention process with a mother bereaved child and the recovery and growth process through bereavement.
윤종희 淑明女子大學校 兒童硏究所 兒童福祉學科 1991 兒童硏究 Vol.6 No.1
탁아의 과제에 대한 생태학 입장에서의 방향 제시는 아동을 심리학적, 단편적 존재로 규정하지 않고 총체적, 역동적 관점에서 보겠다는 발전적 견해로 높이 평가되며,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제에 의거 탁아의 방향을 조명하겠다는 시작은 종래의 분석적, 실증주의적, 해부학적인 경향에서 탈피한 진일보한 시도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다 발표자의 "탁아 목표와 방향", 그리고 "양질의 탁아를 위한 생태학적 접근"에 대한 논의들은 기술적 정리로 그쳐 탁아의 방향ㆍ탁아모형의 설정ㆍ탁아프로그램등에 관한 준거 제공을 기대한 토론자를 아쉽게 하였고, 또한 현재 우리나라 탁아의 위상이 어떠한 생태학적 체계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진단적 관점의 제시부족은 발표자의 논리를 약하게 하는 아쉬움으로 여겨집니다. 토론자는 아래에서 어떠한 입장에서든지 탁아과제의 논의에서 선행되어 검토되어야 할 선행 전제들과 발표자에 의해 제안된 생태학적 접근에 대한 한가지 대안으로 "가설적 탁아모형"을 제안함으로써 토론에 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탁아과제의 논의를 위한 전제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편성 대 특수성의 전제 "89년 9월의 아동복리법 시행령",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예정인 "영ㆍ유아법"등에 대한 세인의 거센 찬반 양론은 그 진원지의 원천은 탁아를 보는 양시각-보편성 시각과 특수성 시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후자는 소외계층, 보호계층, 필요계층부터 탁아문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전자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는 보편적 논리에 입각하여 모든 계층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입법을 성안하라는 취지입니다. 쌍방의 견해를 충족할 수 있는 묘안이 없다면, 입법추진과 또는 이해집단은 상대방의 소리에 최대한의 경험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대성과 당위성의 전제 탁아문제는 금세기의 사회변동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어떤 댓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과 탁아는 새롭게 등장한 "New Issue" 또는 "Hot Issue"가 아니라 기존의 사회조직체나 기관의 보완 또는 확대 선상에서 해결 가능한, 이제까지 있어왔고 앞으로 계속 지속될 "있어야"하는 당면한 문제로 보는 시각입니다. 전자의 입장이 사회개혁 또는 혁신적 진보를 추구하는 진보파라면, 후자는 기존 사회질서와 패턴의 유지ㆍ안녕을 희구하는 수구파의 견해로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 "Not Havers" 와 "Havers" 의 갈등이므로 의견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배타적 전제조건으로 여겨집니다. 셋째,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전제 이 전제는 탁아를 보호의 기능을 갖느냐 혹은 교육의 기능을 갖느냐, 그렇지 않은 어느 쪽의 우선 순위의 문제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불연속적 견해로써 탁아는 분명히 교육과 구분되는 본질을 갖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단지 부수적 파생적 기능 정도로 보려고 합니다. 한편 후자는 탁아의 대상범위(0~5세), 탁아의 시간(7:00~19:00)등에서 유아교육과 중첩되므로 교육기능의 하향적 발전으로 보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영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원아 대 교사의 비율 저하의 여건 충족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넷째, 명분성과 실용성의 전제 지금까지의 아동학 및 발달심리학적 정보는"아동은 잘 훈련받은 부모를 가질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의 이러한 역할수행에 이상(異常)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할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보증해야 한다는 인본주의적 견해와 성인의 편리와 작업의 효능성 관점에서 탁아시설이 절대 필요하다는 유용성 견해가 있습니다. 전자는 아동중심적, 미래지향적 사고를 지칭하며, 후자는 성인지향적, 현실 지향적 사고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론자는 이상의 네가지 기본 전제 하에 다음의 가설적 탁아모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그림 삽입▷ (원문을 참조하세요) 아래에서 위 모형에 대해 간결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탁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이념 및 가치가 무엇인가에 의해 탁아의 방향과 목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 차원, 정치적 차원 그리고 산업기술적 차원에서 탁아에 거는 기대와 포부가 무엇인가를 진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국가의 경제개발추진 정책방향, 교육법 및 국민교육헌장에 명시된 교육이념의 분석, 사회변천 및 구조변동에 따른 탁아욕구 변동 분석, 행정부의 주요 국정이념 및 정책슬로건의 진단과 분석, 미래사회에 필요한 직종 및 기술의 전망과 추세진단 등이 바로 탁아방향 및 목표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둘째, Macrosystem으로 부터 탁아 가치 및 신념체제가 설정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기본가정 및 이상적인 미래의 인간상에 대한 기본 가정의 탐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자를 위해, 사회학적 이론으로 부터 현사회와 미래사회의 가족구조의 변천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역할 기대 및 남녀의 성차이에 대한 관념들을 성립해야할 것이며, 교육이론과 발달심리학으로부터 바람직한 인간상의 정립에 대한 시사점들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먼저 탁아형태를 설명하고 이어서 탁아내용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탁아형태를 보면, ① 탁아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분류입니다.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탁아원과 그렇지 않은 탁아원 : 정부의 지원금에 의해 운영되는 공립 탁아시설기관과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사립 시설기관 등입니다. ② 탁아 수혜대상의 보편성 정도에 따른 탁아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특수한 집단의 자녀에게 제한되어 적용되는 프로그램과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하는 프로그램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③ 탁아의 기본방향에 의한 구분입니다. 예방적 성격을 띈 탁아(질병, 영양결손, 결손예방 등), 잠재적 결함 또는 결손요인의 처방을 위한 탁아(영세민 자녀의 보상 프로그램), 보호 및 수용을 위한 탁아(어린이집), 발달적 촉진을 위한 탁아(유아원 및 유치원)들을 들 수 있습니다. ④ 보급체제(delivery system)에 의한 분류입니다. 가족 또는 가정 중심의 탁아형태이냐 혹은 기관중심의 탁아형태이냐입니다. 다른 한편, 탁아 내용은 어떠한 경험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과정중심적 경험을 제공하는 일과 결과중시적 경험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전자는 아동의 욕구, 흥미, 발달적 욕구 그 자체가 경험제공의 주요원이 된다면, 후자는 사회ㆍ정치적 생태적 환경에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의 기능들을 연마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험들의 제공이 전제됩니다. 전자를 심리학적 입장에 의거한 탁아내용 제공이라면, 후자는 교육철학적, 현상학적, 생태학적입장에 의한 탁아내용입니다. 다른 하나는 경험의 범위입니다. 전인적 경험의 제공이냐 혹은 특수 경험을 위주로 한 보완적 경험의 제공이냐 입니다. 전자는 신체적, 지적, 언어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필요한 제경험의 제공을 통한 조화로운 인간을 만드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면, 후자는 촛점 탁아경험(예, 기본생활습관, 위생 ㆍ건강 ㆍ보건 ㆍㆍㆍ)을 Core로 하여 다른 경험들을 보완하는 형태를 취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자는 생태학적 입장에 기초한 "가설적 탁아모형"을 제안하면서, 토론자 개인적 사견을 첨언한다면, Care와 Education의 합성어인 "Educare"의 방향으로 탁아의 과제가 규명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토론을 끝맺고자 합니다.
노은선,유미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2018 兒童硏究 Vol.30 No.1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는 인간이 통제하기 어렵고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 큰 정신적 충격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성인에 비해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이 미숙한 아동의 경우 성인보다 자연 재해로 인한 심리적인 손상이 더 클 수 있다. 또한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는 발생하는 시점에서부터 시간이 흐른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가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거의 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 재해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자연 재해가 미치는 일반적인 심리적인 영향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외국의 사례연구를 고찰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아동의 피해규모와 아동에게 미친 심리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과 추후 지진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및 예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