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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ng Hae Hong(洪鍾海),Yong Wook Lee(李容旭) 한국예방수의학회 1992 예방수의학회지 Vol.16 No.1
한국은 사람과 동물의 狂犬病 發生危險이 적은 지역이지만 野生動物의 生態界가 유지되고 있는 非武裝地帶를 中心으로 한 경기도 및 강원도 일원은 여전히 狂犬에 의한 暴露 危險性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 근교 및 경기지방에. 밀집되어 있는 軍 基地를 중심으로 生活環境이 制限되어 있는 駐韓美軍 및 家族과 民間人 從業員은 그 暴露 危險性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겠다. 駐韓 美空軍은 동물에 물린 모든 환자는 즉시 병원에 보고하도록 하여 傷處部位에 대한 治療와 함께 발생상황에 따라 事後 豫防接種을 실시하고 있다. 정확한 事件 情報를 얻기 위하여 환자의 상황 설명과 물은 動物의 健康狀態를 기록하며 그리고 動物을 捕獲ㆍ隔離시켜 10日間 觀察하고 있다. 관찰기간동안 非正常的인 行動이 발견되면 즉시 腦組職에서 광견병 바이러스 존재여부를 검사한다. 포획되지 못한 동물의 경우는 擔當醫師와 獸醫將校 및 豫防醫學 將校로 구성된 諮問會議를 거쳐서 사건의 상황을 신중히 檢討한 後 豫防接種 與否를 결정한다. 지난 4년동안(1988-1991) 보고된 동물에 물린 患者數는 228名으로 87.7%가 개에 물린 환자였다. 이 중에서 5件의 動物 腦組職 檢査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모두 陰性이었다. 7件의 事後豫防接種을 받은 경우는 모두 營外에서 물린 경우였고, 그중 6件은 개, 1件은 원숭이에 의한 발생이었다. 사건은 공통적으로 動物을 刺戟해서 발생된 것이었으나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2件은 동물의 健康狀態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즉시 예방접종을 시작하였다. 隔離 觀察이 가능한 3件은 發生場所가 野山과 숲이 많은 곳으로 규정에 따라 事後 豫防接種을 시작하였고 動物 觀察期間동안 異常狀態가 發見되지 않으면 豫防接種을 실시하였다. 한국과 같이 狂犬病 發生危險이 낮은 곳은 事後 豫防接種의 投與 決定時 규정에 따른 一括的인 適用보다는, 各 事件의 정확한 情報蒐集과 狀況情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예방접종에 따른 副作用이나 經濟的인 負擔을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인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