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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데거의 사회적 세계로서의 세계 개념29)

        Peter Ha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20 철학논집 Vol.63 No.-

        Heidegger, who seeks to go beyond the modern philosophical thought of subjectivity, uses intentionally a term 'Dasein' instead of 'consciousness.' And Dasein that is the most important concept in fundamental ontology is defined not as a 'thinking ego' isolated in the consciousness but as 'Being-in-the-world.' It signifies that Dasein is no longer thought as an isolated subject encapsulated in the immanent consciousness; rather it is opened to the world and exists with things. Thus, with ‘Being-in-the-world' the problem of isolated subject derived from the philosophy of Descartes is solved. Moreover, based on this concept of world, Heidegger attempts to establish a unity of subject and object, this attempt has been regarded as his original accomplishment. However, when we examine Heidegger's thinking in the context of the phenomenological movement, his attempt to found a unity of subject and object in respect to the world may not seem original. In the genetical phenomenology, Husserl also argues that there is formed a unity of subject and object in the life-world. Because there exists this similarity, the relation between the philosophy of Heidegger and Husserl's phenomenology has not been clearly elucidated. But although there exist similarities between Husserl's life-world and Heidegger's existential world, since they both seek to establish a primordial unity between a subject and object in respect to factical thing that is given to the pre-thematic realm prior to a reflective understanding, in strictly speaking their understanding of the world is fundamentally different. In this paper we want to show that when the concept of existential world in 'Being-in-the-world' is understood as the social world distinguished from the natural world, we can finally grasp a peculiar meaning of the existential world. 주체 중심적인 근대 철학적 사유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하이데거는 의도적으로 ‘의식’이라는 용어 대신 ‘현존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기초존재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간주되는 현존재는 세계로부터 고립된 내적 의식에놓여 있는 ‘사유하는 자아’와는 달리 ‘세계-내-존재’로 규정된다. ‘세계-내-존재’는현존재가 더 이상 내재적인 주관성에 갇혀 있는 고립된 주체가 아니라 바깥 세계에 열려져 있으며 세계 속에 있는 사물들과 함께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계- 내-존재’에서 데카르트 철학에서 파생된 고립된 주체의 문제는 해소된다. 더 나아가이와 같은 세계 계념에 기초하여 하이데거는 주관과 객관의 결합을 정초하고자 시도하며, 이 같은 시도가 그의 독창적 업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하이데거의사유를 현상학적 운동의 문맥에서 고찰해보면, 세계 개념에 입각해 주관과 객관의결합을 확립하고자 한 시도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후설 또한발생적 현상학에서 이성에 선행하는 ‘생활세계’에서 극단적인 주관주의와 극단적인객관주의의 대립은 해소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유사성 때문에 이제까지 하이데거 철학과 후설 현상학의 관계는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비록반성적인 오성의 활동보다는 전-주제적 영역에서 주어지는 사물의 사실성에 입각해주관과 객관의 근원적인 결합을 정초한다는 점에서 후설의 ‘생활세계’와 하이데거의 ‘실존론적 세계’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엄격하게 말해서 두 철학자들의 세계 개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현존재의 ‘세계-내- 존재’에서의 세계 개념이 자연세계와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사회적 세계로 이해되었을 때 이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고유한 의미를 보다 잘 파악 할 수 있다는 점을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

        給付國家에 있어서의 基本權

        Ha¨berle, Peter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東亞法學 Vol.- No.26

        제1부 급부국가, 능력사회,그리고 기본권 -현실과학상의 개괄 Ⅰ.문 제 1. 사실과 문제의 분석에 있어서는 급부국가적 ·급부법적 및 적극적인 것으로서는 아직 불충분한 기본권의 현실이라는 것이 질문되어야 한다. 그 현 실은 법학자가 책임을 지는 테마가 된다. Ⅱ. 급부 「국가」와 능력 「사회」 2. 피본법꼭 꼭스트에서 급부국가와 능력주의에 대한 서술이, 특히 제1조 4항 3문 및 4문, 제 14조 2항, 제20조 1항(사회 국가원리, 민주주의), 제28조 2항, 제29조 1항, 제33조 2항 및 4항, 제72조 2항, 제74조 제193호, 제91a조 및 제 91b조, 제104a조 및 제106조 8항,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1항 a호 및 c호, 제114조 2항 2문 중에서 나타난다. 급부국가는 살아있는 헌법의 일부로서,시민적 질서국가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강도 있게 급부기능을 수행한다. 3. 급부입법은 시민과 국가간의, 아울러 입법과 행정 간의 새로운 관계를 나타내게 된다. 급부법률은 기본권상의 자유에 대해서 다종다양하게 접근한 다. 「자유와 재산에의 침해」는 의미를 상실하고 협동, 커뮤니케이션, 절차, 참가와 같은 형식이 중요하게 된다. 급부의 관계들은 잠재적으로 기본권에 대한 관계로 된다. 4. 「급부법률」에 대해서는 여섯 가지의 유형이 구별된다. 즉 조치법률, 계획 법률, 향도법률, 太綱法律, 統制法律과 繼織 ·節次法律이다. (지금은 각각이 = 역 자) 부분적으로 중복된 상태에 있지만, 장래에는 자유창조적인 뒤의 양자의 유 형에 관련된다. 그것들은 경제정책, 재정정책의 영역(경영조직법(BetrverfG), 경제안정성장촉진법(StabG), 다원주의 ·공개법률걸luralismus-und Rlblizitfitsgesetze)) 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영역(정당법 제5조, (직업과 전문) 교dbr, 환경보gh)을 개척하고 있다. 통제를 필요로 하는 기본권은 제2조와 제14조(경제), 제1조 1항, 제3조, 제5조 3항, 제11조와 제12조(교육)이다. - 예컨대, 「조세를 통한통제」가 있다. 급부법률의 증가는 기본권상의 자유의 증가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이다. 5. 급부량정 - 특히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것 - 은, 기본권을 헌법목표로 높인다. 그것은 (재)분배적, 계획적, 통제적, 자금보호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 해서 기본권을 촉진하려고 한다. 생존배려는 성장, 진보, 인간형성에의 배려로서, 사회국가적이며 기본권적인 차원에 달하였다(기본권 배려). 6. 급부재판은 급부법을 구체화한다. 그것은 급부행정을 「통제하지」만, 당해 행정으로부터 자극도 받는다. 예컨대, 행정상의 지침과 연대된 기본법 제 3조나 급부청구권에서 근거지워지는 재판, 자금보조델에 대한 재판, 기본법 제5조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텔레비전 판결)나 제74조 4항에 대한 연방헌법 재판소(사립학교로의 자금조성에 관한 것)의 재판이 있다. 7. 「급부법」은 자유창조적인 성격을 지닌 사회국가적이며 기본권적인 법 이다. 급부국가에서는 주관적 권리와 같은 것보다도, 객관법적인 것이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친다. 템개념의 이러한 변천에 따라서, 재판이 급부법적인 통제기능 중에 포함된다. 기본권의 문맥에서 사회적 법치국가는 재판관에게 공공복리를 지향하도록 급부법적인 해석절차를 사용하도록 명하는 것이다. 8. 급부국가란 기본법에 따라서 구성된 국가이며, 그것은 조직과 절차를 통한 시민과 집단에 대하여 직접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급부를 초래하는 것이며, 그러한 급부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적극적인 기본권과의 관련을 가진다. 이념형에서의 대조물은 시민적인 질서국가나 침해국가이다. 기본권은 급부국가와 암비발란트한 관계에 선다. 급부국가는 기본권을 스스로의 과차의 대상이며 -즉,그것은 「시민적인 시대의 유산」으로서의 기본권의 불충분한 것에 대하여 사회정의에 적합한 회답이 된다 -, 동시에 기본권에 대하여 새로운 위험영역을 만들어낸다. 9. 헌법은 국가와 사회를 서로 관계지우는 급부법의 조직형식 ·절차를 위 한 구조를 구성한다. 그것은 국가와 사회의 권력의 합리화와 제한을 위한 프로세스이며, 또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간적인 질서를 위한 사회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도구이다. 10. 이러한 급부국가의 현실에 거의 똑같은 것은,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되 어야 할 지방자치법상의 「공공복리적 권한구성요건」이다(그것은 「급부능력의 한계내에서 경제적,사회적,그리고 문화적인 복지에 대해서 필요한 제도를 창설하는 것이다). 급부국가에서 공정한 자산배분이나 (직업) 교육제도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은 「고전적인 것」을 능가하는 통합요인이다. 급부국가는 기본권을 위하여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시민적 법치국가는 방어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11. 급부국가는 과피, 즉 「사회공동체적 과제」가 증가하는 국가이다. 거기에서는낡은 행위형식이 확장되고 새롭게 유연한 행위형식이 창출되며, 내적 관계에서와 함께 시민과 집단과의 외적 관계(협동과 커뮤니케이션)에서 변천이 생긴다. 국가지출의 증대는 기본권으로서의 기회균등이라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의 도움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총생산에 의 국가지출의 할당의 증가는 기본권의 責效化에 의해서 정당화될 것이며, 정당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즉 그것이 「기본권국가」이다). 12. 사회국가는 인간성(정신적 민곤과 문화적인 특권부여의 해체)에의, 그 리고 효율성에로의 지향성을 의미한다. 세 개의 단계에서 사회적 급부국가의 문제성이 분류된다. 즉 국가의 자금조달, 조직,그리고 자금배분에 있어서 효율성의 원리가 문제로 된다. 13. 급부 ·후견국가가 사회 윤리적으로 부패하고,사회정의에 적합한 기본권의 촉진이 위험에 놓이는 하나의 한계는 존재한다. 급부국가는 개개의 실질적인 자격요건의 징표를 해체해 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 무료봉사를 할 수는 있다. 인간성에 따른 (기본법 제1조 1항) 능력주의는 사회국가가 원조해야 할 약자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재인의 능력이 없이 공적 급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법 제20조 1항(민주주의)도 제3조도 「급부 ·능력0.eisnmg)에 적대하는」 것은 아니다. 14. 능학주의는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 기본권상의 자유의 보장은 효율성을 지향하는 급부국가에 대해서 다종다양하게 확정되어야할 한계이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레스 푸블리카가 보다 효율적으로 될 것이지만, 그러한 레스 푸블리카는 자유로운 시민을 고려해 넣을 수 있는 것이다. 15. 능력사회에서는 모든 시민, 집단, 그리고 모든 종류의 공적 기관은 매우 넓은 의미 (경제안정성장촉진법 제1조와 연대한 기본법 제109조)에서의 「사회의 파트너」이다. 그 영역은 기본권상, 아직 언급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며 공백지대가 아니다. 경제성장은 결코 기본권을 희생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16. 산업사회는 기본권상의 기회균등을 실패로 실현할 수 있도록 단지 조건 지워진다. 여기서 민주국가는 그 급부기능을 통하여 손을 빌려야 하며,능력사회에 대해서 사회적 기본권의 불충분함을 해소해 가야 한다. 17. 급부국가와 능력사회의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초국가적인 급부 ·목적 결합체인, 유럽 경제공동체에서 보여진다(Ipsen). 거기에서의 사회는 국제적인 것으로 된다. 국가, 헌법, 그리고 사회는 공동체로서 초래된 것이지만, 단지 아직도 공동체법상 가능하게 되어 있을 뿐인,급부에 의존하게 된다. 유럽 경제공동체의 목표는 이중의 의미에서, 즉 구성국가간에서의 또 그 국가와 사회 사이에서의 사회공동체의 과제의 개략을 보여준다. Ⅲ. 기본권과 관련한 급부국가의 활동과 기본권 해석론상의 불충분함 문제의 개괄 18. 시민적 법치국가에 있어서의 어취는, 자유와 재산에의 개개의 침해로 나아갔다. 그러한 제약 시스템에 대응하였던 것은,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자기 이해였다. 그런데 그러한 시민사회에서 자유로운 경제질서가 일으킨 상태에 따라서 사회적 법치국가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방법적으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고도로 양식화된 기본권해석론과 급부국가에 대한 현실주의적인 서술은 다종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자유와 재산을 위하여 국가가 일정한 활동을 행한 것에 관해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2부 급부를 행하는 공동체에서의 기본권론의 과제 Ⅰ . 기본권보장, '열린」 기본권해석론, 기본권정책, 그리고 기본권해석 19. 기본권보장, 「열린」 기본권해석론, 기본권정책, 그리고 기본권해석의 관계는 전피문제(Vor短go)로서 우 선 검토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기본권을 보전하는 효력의 계속적 형상」이다. (그것은 다음과 = 역자) 테제로 된다. (1) 기본권의 개인권적,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이 급부국가적 ·급부법적인 측면에 의해서 보완된다. (2) 그 실체법상의 기본적 지위로서의 능동적 지위는 절차법적인 요소를 위해서 급부국가적인 듀 프로세스라는 의미에서 확장되어야 한다 절차적 능동적 지 위(배분참가질서)이다. (3) 실체상의 기회균등, 특히 평등한 취급에 의한 현실적인 자유가 문제이다. (4) 모든 기본권은 넓은 의미의 사회적 기본권이다. (5) 그것들은 단지 소극적인 권한의 제약일뿐만 아니라 헌법목표, 즉 「국가의 기본권 의무」이기도 하다. (6) 기본권의 급부국가적 ·급부법적인 측면의 가능성과 현실성은 급부국가에서 실제의 국민총생산에 의존하여 변화되어 간다. (7) 자유에 있어서의, 그리고 자유에 의한 효율성이 문제이다. 20. 기본권의 「 』관」은 특히 그 해석론의 변천이다 또한 기본권의 현실은 그 - 변화가능한 - 해석론의 현실과 실효성이다. 오늘날 소수인의 또는 집단의 준공권력은 침해를 미치는 공권력보다도 위험한 것이 된다. 立法府의 부좌좌(예컨대, 환경보호와 같은 것)는 침해법률보다도 심각한 문제이다. 21. 단체의 권력은 기본권상의 자유를 향유 ·관리하고, 그 결과 개개인은 기본권의 불충분함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기본권은 단지 권력자를 위한 자유뿐만 아니라, 약자를 위한 자유이기도 하며,오히려 바로 그것을 위한 자유인 것이다. 현실적 자유는 국가의 조직, 절차, 그리고 기능에 관한 문제가 되었다. 22. 해석론은 고전의 再演 또는 후기 주석학파에 의거하여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가치는, 해석과 기본권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해석론의 배경을 탐구함으로써, 「전체적인」 반독단주의화가 지향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론이 시대와 결합하면서 사회적 基休에 의존해야 하며, 그러한 해석론의 사회적 기능이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 그 주장 중에서 상대화되는 해석론은 기본권상의 자유의 새로운 위험상태 또는 기회에 점차 민감하긴 대처할 수 있다. 그러한 해석론은 모든 사람의 최적한 현실적 자유와 효율적인 급부국가성 사이에서 중간적인 도리를 발전시켜야 한다. G. Jellinek, R. Smend 또는 C. Schmitt의 해석론도 역사적인 도전에 대한 구체적인 회답이었다. 23. 시민적인 시대의 해석론의 일정의 인식(방어사고, 사적인 보호영역)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해석론은 기본권상의 자유를 사회적인 현실에로 매개하여 야 한다. 여기에서 바로 「기본권을 보전한 효력의 계속적 형식」이 기본권의 보장과 전개를 동시에 행하는데 유용한 것이다. 24. 이러한 기본권 「해석론」은 그것이 비판적 합리주의와 마찬가지로 독단주의화를 경계하고, 체계와 관련된 정보의 이익을 위해 열려 있는 한에서 그 비판적 합리주의를 근거로 한다. 혜르메노이텍은 H. Albert의 비판에 맞서야 한다. 기본권해석론은 실증되어야 하는 것인데, 단지 보존되기만할 뿐은 아닌 것이다. 급부국가에서 기본권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계속해서 쓰고, 그리고 - 필요한 경우에는 - 호피 쓰는 것이 중요하다. 25. 인간의 존엄, 평등주의적 민주주의,그리고 사회적 법치국가라는 세 요소에 비추어 기본권을 전체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오늘날, 기본권에 대해서 필요하게 되는 것이 전개될 수 있게 된다. 급부국가나 능력사회는 기본권이 가능하게 하는 것, 즉 인간의 자기발전, 인간성, 개인의 행복이라는 것에서 정당화된다. 급부능력의 전문화(Spefialisienmg),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개념은 단지 도구적으로만 이해되어야 한다. 26. 「기본권을 보전한 효력의 계속적 형성」의 예로서는 사립학교에로 자금조성이다. 연방행정재판소(I 27, 360)의 의미에서의 한정된 급부청구권은 기본법의 전체적 시점에서 도출된다. 사립학교는 오늘날 실증되고, 그리고 실증되어야 하는 교육의 중개자 아울러 혁신의 가능성으로서의 급부능력에 서 정당화된다. 문화적인 영역에서의 다원주의를 위해 국가는 어떤 자금을 제공해야할 것이다. Ⅱ. 사회적 - 「현실주의적」 - 기본권이해 27. 사회적 ·현실주의적인 기본권 이해는 G. Jellinek의 지위론의 재구성을 필요로 한다. 지위론은 그 후기 절대주의적인 이해에서 민주적으로 기초지어져야 한다. 거기에서는 능동적 지위에서 출발하여야 하고,그 외의 지위는 능동적 지위를 지키기 위한 - 변화할 수 있는 - 구체화이다. 28. 급부국가에서는 적극적 지위와 아울러 자유의 절차법적 측면(기본권으로서의 듀 프로세스, 절차적 배분참가)으로서의 절차적 능동적 지위가 명확화게 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거기에서는 절차법적인 법률유보로서의 급부유보가 귀결된다 「절차적 능동적 지위」는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기본권에 영향을 받는 자의 절차참가를 규율하는 모든 규법이나 형식의 총체적 개념이다. 29. 능동적 지위, 그리고 적극적 지위는 소극적 지위의 사회국가적이며 민주적인 형식이다. 개개의 기본권을 위하여 세분화된 지위론의 이미지가 전개되어야 한다. 「배분참가」가 법적 효과의 사정과 강도에 따라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원주의적인 형식들이 자유보장에 도움이 된다. 자유와 배분참가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것들은 자유로운 기본권의 현실화의 귀결이고, 계속되어져야 한다. 30. 지위론의 변천에 대응하여 자유과 재산조항도 변천한다. 즉 「자유와 재산」은 사회국가 원리나 기본법 제3조에 인도됨으로써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것들은 특히 노동과 (직업) 교육의 하나의 기능이다 그 실질은 노동능력이며, 그 기초가 그에 대응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거기에서는 정신적 자유와 그 전제들에 중점이 두어진다. 31. 급부국가는 諦恭緖으로 덮여야 한다. 일찍이 질서국가에 의한 위험상태는 알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침해」가 새롭게 정의되어야 하고 그 결과,침해라는 것에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유사한 「간섭적」인국가의 모든 기능도 또한 파악되게 되는 것이다. 급부국가적인 기본권 절차내지는 기본권으로서의 국가의 급부절차가 법률개념이나 법개념 속에 편입되어야 한다. 공개성에 의해 기본권상의 기회균둥이 가능하게 된다. 거기에서는 국가에 의한 자유, 국가에서의 자유, 그리고 국가에로의 자유가 문제된다. 사회적 기본권이해는 특히 사회국가적인 기본권이해이다. Ⅲ. 급부국가의 공공복리적 기능에 의한 사회적인 「기본권의 실현」 32. 「현실주의적」인 기본권이해에 의해서, 급부국가의 공공복리적 기능에 의한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이 인식되게 된다. 예컨대, 교육제도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의 확립에 즈음한 기본법 제1조, 제2조 1항, 제3조, 그리고 제12조의「일상화」가 문제로 되는 것이다. 33.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특별한 개념은 시민적인 시대의 해석론의 개시 선서이다. 즉 「사회적 기본권」은 고전적 기본권의 보편화 「사회화」인 것이다. 급부국가적인 기능들은 전통적 기본권이 개인권으로서, 혹은 제도적으로 「선창하는」 테마를, 실천적 ·정치적으로 인수하게 된다. 예컨대, 기본법제12조(노동력의 보호), 제13조(사회적인 주거 건설), 제14조(자산형성) 등이 그렇다. 34. 「사회적 기본권」의 실정화(Positivierung)는 일정한 요건의 유보 아래 기본권상의 청구권, 제도보장,사회적인 보호위탁과 헌법위탁 아울러 적극적인 권한규정을 통하여 행하여진다. 거기에서는 「생성과정에 있는」 급부국가적인 기본권의 현실에 대해서, 특히 입법부에 대해서 청구권을 사법재판에 적합하게 내용형성하는 것을 맡기는 형식이 전면으로 끌어내어야 한다. 「사회적 기본권」과 그 급부국가적인 「실현」에 대한 대중의 의식, 즉 안전뿐만 아니라 자유에 대한 대중의 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35. 자유창조적인 사회국가의 해석론은, 특히 기본권해석론이며, 또한 그 반대도 있다 바이마르 헌법이나 란트 헌법들의 헌법 텍스트는 전술한 기본권의 실정화를 위한 방법에 대한, 그것과 동시에 보다 풍부한 급부국가성에 대한 정식화의 도움을 될 수 있다. 이들의 텍스트에 대해서 기본법은 낙후되었다고 생각된다. 36. 사회국가 조항은 특히 고전적 자유권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기본권의 전제를 창조하는 데에 봉사하며, 그것은 예컨대, 기본법 제2조 2항 1문(환경보호)를 전개시킨다. 즉 그것이 「사회적 기본권의 정의」, 그리고 「사회적인 기본권의 조정 」이다. 37. 재산의 변천은 기본권상의 자유의 실제상의 급부국가적인 사회화이다. 그것은 일반적, 공적으로 된다. 사회국가원리는 자기의 급부 없이 자산이 얻어지는 곳에서 보다 많은 것을 받아들이도록 급부국가를 정당화한다(예컨대, 상속세, 투기이익 등). 38. 완전한 복지국가에로 생각할 수 있는 급전환에는 위험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복지국가는 소극적 지위를 유린하고, 자유와 평등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평등의 절대화로 곡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통제의 형식에 의해서, 법치국가가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보해두어야 한다. 39. 기본권제한적이기 때문에 기본권해석론상의 형태가 되는 것으로서의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증대하는 역할은 해석론의 전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완전한 사회국가적 급부청구권에서는 주의하여야 한다. 40. 한템좌작을 세분화하여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헌법은 정책적인 생활보장도, 급부국가인 생활보장도 아니다. 헌법위탁을 통하여, 예컨대, 내적 구조의 내용형성 등으로 향하는 위탁을 통하여 기본권은 실제로 현실적인 것이 되어야 하게 된다. 기본법 제3조와 제20조 1항을 통하여 급부청구권이 나오게 되는 것은 거의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다 헌법위탁은 급부국가적인 기본권의 실효화를 위한 「魔法의 식탁」(Tischiein-deck-dich)은 아니다. 그것은 규범성과 일상성, 「구체적인 유토피아」와 현실성 내지는 필요한 것과 가능한 것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 있다 이러한 射程 속에 들어가는 것은 특히 기본법 제3조와 제20조 1항과 관련된 제1조 1항,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그리고 제14조이다. 사회국가의 단계지어진 지침이 기본권의 현실적 테마가 되는 동시에 또한 그 반대이기도 하다. 41. 「기본권에 따른」 급부국가가 기점이 되는 테제이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기본권정책」의 코스트가 높아지면 그만큼, 급부국가에 따른 기본권이 더욱더 타당하게 된다. 고전적 기본권은 최근의 기본권,혹은 새로운 문제를 처리하여야 하는 그러한 기본권 보다는 덜 일정한 요건의 유보 아래 복종하는 것이다. 42. 평등은 자유가 집단의 특권으로 되지 않는 것을 보장한다. 사회국가가 일정한 활동을 행하는 곳에서는 불공평한(unsachlich) 이유에서 불이익을 당한자가 청구권을 가진다. 거기에서는 사실행위의 규범적 효력이 「배분참가질서」를 초래한다 즉 기본권상의 자유의 급부국가적 형식으로서의 배분참가, 자의의 금지와 같은 생각에 대한 기본법 제3조의 空虛性을 수정하는 평등원칙의 사회국가적 형식으로서의 평등한 취급의 원리이다 기본권상의 기회균등은 기본권의 전제에서 생각할 것을 필요로 한다. 국가가 그 시민에 접근하면 그만큼 자유는 배분참가에서의 평등에 의한 보완을 더욱더 필요로 하는 것이다. 43. 새롭게 해석되는 평등원칙은 기본법 제20조 1항과 연대하여 모든 기본권을 넓은 의미의 사회적 기본권에로 활성화한다. 즉 사회적 평등에 의한 자유에로이다. 왜냐하면 자유는 그것을 행사하기 위한 사실상의 전제 없이는 무가치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유는 이미 유산계급의 개인적인 또는 사회전체의 현상과 동일하지 않다. 44. 기본권은 공적 제도에 따라서 실현된다 공적 제도는 기본권을 급부국가적 측면에서 「활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기본권을 촉진한 급부관계). 45. 대학입학정원제에 대해서는 대학에의 기회균등한 액세스가 급부국가적인 가능성이라는 유보 아래 있다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지원자 측의 「適性能力」과 같은 능력주의적인 필요조건을 정당화한다. 그러한 조건에는 나아가 재판상 통제가능한 것이 첨가될 수 있다. 동시에 사법판단에 적합하지 않은 헌법위탁은 어필로서 정치기관에 향하고 있다. 「란트 주민인 어린이」의우대는 란트에 관련한 급부조항에서가 아니라 헌법에 위반하는 지역을 이유로 한 기본권제한이다. 그것은 기본법 제3조 3항(고향), 평등원칙의 특별규정으로서의 제33조 1항 및 기본법 제11조와 제12조, 즉 급부국가에 따른 기회균등인 액세스권을 침해한다. 46. (기본)권 보호는 재판상의 권리보호라는 사후적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본법 제19조 4항과 제103조 1항은 급부국가에 따르도록 전개되어야 한다. 기본법 제1조 1항에서는 절차보장이 없이, 시민에게 처분을 부과해서는 안된다(즉 자유로이 시민을 「계획으로 집어넣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도출된다. 여기에서 기본권과 기본권상의 이익(기회)이 구별된다.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 또는 청구권으로서 사법판단에 적합한 것으로 되는 바의 실체적 내용 그것이다. 이에 대하여 기본권상의 이익은 사실상 기본권과 관련하는 것, 즉 사법판단 적합성의 한계를 초월하는 데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즉, 그것은 비재판적인 절차에서만 최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이익이다. - 협의의 권리보호(재판적 보호)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전통적인 개념들과 신중하게 결부된다는 것(예컨대, 전통적인 「침해의 이미지」의 수정)과 일정의 기본권을 내용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사회국가원리와 개개의 기본권과 연대된 기본법 제3조). 93679947. 조세가 단순한 國庫의 자금조달 보다도 정치목적의 관철을 위한 것으로 기능변천된 것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생긴다. 즉 조세개념은 현실에 충실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처럼 (주된) 국고목적에로의 國定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조세는 「계급대립의 조정」을 행하는 사회적인 繼導課題를 실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기본법 제14조의 보수적인 해석과는 반대로, 그 조항 아래 특정한 재산 이데올로기가 두어져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모든 조세법률은 기본법 제14조 1항에서 보호되는 재산에 영향을 미치며, 그 허용성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따라서 판단하게 된다 재판적 보호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48. 노동협약의 자치에 관해서는 사정이 다르다. 여기서는 국민총생산과 기본권의 가능성 ·현실성과의 관련에 비추어 어떠한 범위에서 그 자치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절차법적 측면에서 그 급부국가적인 문제가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노동협약상의 정책적 데이터를 조사하고, 확정하기 위한 공적이며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 또는 급부법적으로 내용형성되어야 하는 조정절차를 통해서이다. 49. 넓은 의미의 (기본)권보호(사전의 그것), 즉 기본권에서의 「듀 프로세스」는 절차, 거기에서는 급부법(예컨대, 계획)의 생성도 문제로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최후까지 진력함으로써 비로소 급부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급부기능에서 기본권상의 이익의 내용을 구체화시키게 된다. 누가 사실상 (혹은 법적으로) 기본권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 「개인화」되어야 한다. 계판상의 권리보호의 결함은 절차상의 보호에 의해서 메꾸어져야 하며,관여하는 시민, 집단, 그리고 행정의 공동작업의 형식이 전개되어야 한다(기본권운동으로서 의 시민운동). Ⅳ. 결 론 50. 기본권과 급부국가는 매우 「저항력이 약한」 방법으로 결부되고 있을 뿐이다. 결국 급부국가는 그 시민의 기본권상의 능력에 운명을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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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품새에서의 전-주제적인 모방과 고유한 신체(owned body)개념

        Peter Ha 한국체육철학회 2010 움직임의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Vol.18 No.4

        이 연구는 태권도 품새가 함축하고 있는 독창적인 동작 형의 특징을 전-주제적인 모방 그리고 이 모방을 가능케 하는 고유한 신체개념에 입각해 정초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태권도 품새 수련은 품새 선을 따라 움직이는 지도자의 동작과 형을 모방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 동작의 모방은 지성적인 활동에 의해 재현된 이미지와 연관되어 있는 표상적인 모방을 지칭하지 않는다. 이러한 주제적으로 이해되는 모방과는 달리 태권도 품새 모방은 전-주제적인 차원에 있다. 왜냐하면 모방에 의해 얻어진 품새 지식은 지성적인 활동에 기초해 있는 기술적인 지식을 선행하는 실천적인 지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실천적인 지식은 이론적인 지성에 앞서 있는 신체의 활동에 의해 “터득”된 지식을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파악된 신체는 외적지각에 의해 인지되는 생리학적 신체개념을 의미하지 않는다. 태권도 품새에서의 신체는 지각하는 주체가 자신의 내면에서 느끼는 “고유지각(proprioception)”--근육운동이나 관절운동--에서 인지되는 신체를 지시한다. 그리고 “고유지각”에 의해 구성된 고유한 신체는 생리학적 신체와 차이를 갖는데, 생리학적 신체는 지성에 의해 파악되며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객관적 대상으로 있지만 고유한 신체는 객관적인 차원에 선행해 있는 전-객관적인(주제적인) 차원에 놓여 있다. 그리고 고유한 신체개념을 전제로 하는 품새 동작의 “형”에서우리는 태권도 품새 동작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신체 움직임의 “형(型)”을 철학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가능조건을 발견할 수 있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a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aekwondo Poomse that is essentially different from the Poomse of Karate by highlighting the fact that the imitation of TKD Poomse lies in the pre-thematic dimension and the posture of Poomse is grounded in the "owned body." Like any other bodily movements in martial arts, TKD Poomse begins with imitating the Poomse movement of a master. The imitation of Poomse, however, is based on the place in the pre-thematic dimension, because it takes place in the "practical knowledge" of bodily activities, which precedes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originated in intellect. But the concept of body in TKD Poomse does not mean the physiological body. Rather, it refers to the "owned body" that is perceived in the "proprioception" felt in the movement of muscle and joint. The difference between the "physiological body" and the "owned body" lies in the fact that while the former concept of body is regarded as a thematic object, which is explained in the act of understanding, the latter is situated in the pre-thematic dimension that precedes the act of understanding. The owned body is conceived of as existing in the pre-thematic dimension because it is constructed in habitual behavior. With this concept of "owned body," we discover a philosophical foundation for the peculiar characteristics of form and movement of body in TKD Poomse.

      • A New Origin and Function of Poomsae in Taekwondo Training

        ( Peter Ha ),( Jin-wook Han ),( John A. Johnson ) 국제태권도학회 2016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aekw Vol.3 No.1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a new paradigm for the understanding of poomsae in Taekwondo training. Until now poomsae have been considered as a system of connected offensive and defensive drills for teaching the fundamentals of combat. Hence, they are understood as a means and preparatory stages for attaining fighting skills, and consequently, they are treated as a secondary activity to kyorugi (sparring). Contrary to this understanding of poomsae, we want to argue that poomsae training has its own end, independent from kyorugi training. To demonstrate this point, we will focus on the relation between poomsae and the Chinese gymnastic exercises known as daoyin-sul or daoyin exercises (i.e., Daoist exercises of guiding and pulling), which are performed in conjunction with breathing techniques and the stretching of the body to accumulate qi (vital energy) in order to provide a foundation for the potential to realize the pure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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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셸러의 ‘지식사회학’에서의노동개념과 하이데거의‘노동하는 인간’으로서의 현존재

        Peter Ha 철학연구회 2019 哲學硏究 Vol.0 No.126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hat by relating Heidegger’s thoughts with M. Scheler’s sociology of knowledge, we want to interpret the essence of Dasein as homo laborans. This paper consists in two parts. In the first part, we will deal with explaining Scheler’s sociology of knowledge and its relation to labor.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Scheler, who has converted from a phenomenologist to a Marxist,argues that the knowledge of thing is founded not only in the‘thinking ego’ but also in the social structure. Furthermore, he advocates that in order to know an object, there is required not only an act of understanding as intellectualism insists but also the practical activity, namely, the activity of labor. With an analysis of a distinctive feature of modern science different from a Greek natural philosophy, Scheler argues that the knowledge of object in the natural science originates in the activity of labor. And he seeks to ascertain this point by by indicating the fact that every natural scientist has a laboratory which means literally a ‘place of labor.’ In the second part, we will attend to clarifying the practical comportment of Dasein in respect to labor. As Heidegger says, the environment of Dasein is surrounded with pieces of equipment and they are encountered in the action of hand. We will attempt to interpret the practical activity of Dasein,which is derived from the action of hand as labor. Hence just like Scheler, for Heidegger, who also advocates that the practical activity precedes the theoretical thinking, Dasein is defined as homo laborans from which the knowledge of thing is derived. With this conception of Dasein, which was greatly influenced from Scheler’s sociology of knowledge, we can finally discover a clue to understand that what Heidegger pursues in a detailed analysis of the environment of Dasein. With the analysis of the environment that is givien in the practical activity, Heidegger seeks to provide a new foundation of the knowledge of things. 이 논문의 목적은 하이데거의 사유를 셸러의 지식사회학과 연관지어 현존재의 본질을 노동하는 인간으로 해석하는데 있다. 이 논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셸러의 지식사회학을 노동과 연관지어 설명하고자 한다. 현상학자에서 마르크스주의자로 전향한 셸러는 지식사회학에서 사물의 인식은 ‘사유하는 자아’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세계에 기초해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그는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주지주의가 주장한바와 같이 오성의 활동뿐만 아니라 실천적 행위, 즉 노동이 요구된다고 역설한다. 그리스 자연철학과 구분되는 근대 자연과학에 대한 분석에서 셸러는 근대자연과학적 인식은 노동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은 점을 근대 과학자들이 ‘노동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실험실’에서 자연탐구를 했다는 사실에 입각해 규명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현존재의 실천적 관계를노동의 관점에서 해명하고자 한다. 하이데거가 말한 바와 같이 현존재의 주위세계는 실천적 행위에서 만나는 도구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우리는 손의 활동에서 유래되는 현존재의 실천적 행위를 노동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셸러와 마찬가지로 실천적 행위를 이론적 사유보다 우위에 두는 하이데거에 있어서도 인식의 조건은 ‘노동하는 인간’으로 규정되는 현존재에서 찾아진다. 셸러의지식사회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와 같은 현존재 개념에서 우리는 주위세계에 대한 분석의 의의를 발견한다. 현존재의 실천적 행위에서 만나는 주위세계에대한 분석을 통해 하이데거는 인식의 새로운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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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nception of the Pre-objective Body in Heidegger and Merleau-Ponty

        Peter Ha 한국현상학회 2011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48 No.-

        이 논문은 인간의 고유한 존재방식을 의미하는 하이데거의 “실존”개념 속에서 전제되고 있는 신체개념을 메를로-퐁티의 “현상적 신체”, 즉 전-객관적인 신체와 연관지어 해명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존재분석에서 하이데거는 현존재(인간)의 본질은 “실존”에 있다고 주장하며, 실존개념을 강조함으로써 의식에 기초해 있는 근대 주체개념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런데 근대 주체개념 비판에서 그는 “실존” 외에도 현존재가 본질적으로 신체에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존재가 육화된 존재자로 있다는 사실은 현존재가 일상적인 세계를 구성하는 도구들을 이론적인 사유에서가 아니라 실천적인 행동 속에서 관계한다는 점에서 제시될 수 있다. 현존재의 신체성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현존재는 도구들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하이데거가 현존재 분석에서 현존재의 신체개념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실존”과 “신체성”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체개념 자체도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런데 메를로-퐁티 “현상적 신체” 개념은 하이데거가 자신의 현존재분석에서 전제하고 있는 신체개념을 이해하게 해주는 단초를 제공한다. 메를로-퐁티에 있어서 인간의 신체는 “생리학적 신체”와 “현상적 신체”로 구분된다. 전자가 주제적인 차원에서 탐구되는 객관적 신체라면, 후자는 전-주제적인 차원에 있기 때문에 객관화될 수 없는 신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현상적 신체”는 근육, 힘줄, 관절의 운동에서 전달되는 감각의 흐름이 하나의 복합성(unit)으로 체험되면서 구성되는 “신체도식”을 의미한다. 메를로-퐁티에게서 “실존”이란 다름 아니라 “생물학적 신체”처럼 세계 속에 존재하지만 해부학의 대상으로 있는 “생물학적 신체”와는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현상적 신체”의 존재방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존의 영역에서 “현상적 신체”는 주관적인 세계와 객관적인 세계로 환원되지 않은 제3의 세계를 열어 밝힌다. 하이데거의 육화된 현존재와 이 존재자의 “실존”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현상적 신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concept of “body” that is presupposed in Heidegger’s concept of “existence” of Dasein(man) in respect to Merleau-Ponty’s “phenomenal body.” In the analytic of Dasein, Heidegger seeks to overcome the modern concept of subjectivity based on consciousness by emphasizing that the essence of Dasein lies in its existence. But in his criticism of the modern subjectivity, other than mentioning existence he also stresses that Dasein is essentially fettered in body. The fact that Dasein is regarded as an incarnated entity can be shown in Dasein’s comportment towards equipment that is grasped not in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but in the practical activities. Without presupposing the bodiliness of Dasein, Dasein is unable to use a piece of equipment in the everyday world. However, since Heidegger avoids discussing the concept of body in the analytic of Dasein, the relation between “existence” and the “body” and furthermore the concept of body itself remain ambiguous. We can overcome this lacuna discovered in Heidegger’s thoughts by investigating Merleau-Ponty’s “phenomenal body.” According to Merleau-Ponty, the body of man is distinguished between the “physiological body” and the “phenomenal body.” While the former refers to the objective body in the thematic dimension, the latter means the pre-objective body. And this “phenomenal body” is nothing other than the “body schema” that is formed by unifying the movement of muscle, tendon. In the “body schema,” these sensible flows are experienced as a unit. For Merleau-Ponty, the “physiological body” and the “phenomenal body” are both in the world; yet “existence” signifies only the mode of Being of the “phenomenal body.” And in the realm of “existence,” the “phenomenal body” unveils the third realm that is situated between the subjective world and the objective world. The meaning of an incarnated Dasein and its existence in Heidegger’s philosophy can be concretely understood in the analysis of the “phenomenal body.”

      • KCI등재

        The Essence of Technology and the “Destining” of Being in the History of the West

        Peter Ha 한국하이데거학회 2010 현대유럽철학연구 Vol.0 No.24

        The objective of this investigation is to explicate the peculiar characteristic of Heidegger’s understanding of modern technology, which is essentially bound up with the concept of Being. According to Heidegger, in the advent of the modern age, in which rationality is incorporated with autonomy, the will of man becomes the unconditioned. With this unconditional will combined with calculating thinking, man begins a total subjugation of nature that culminates in the planetary reign of technology. And experiencing the unfettered exercise of modern technology that exploits nature relentlessly, Heidegger argues that modern technology is a great threat to the life of man. However, he is not convinced of the fact that the danger of technology is eventually overcome by human efforts. For Heidegge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s governed by Being. To support this argument, he makes a claim that the essence of technology as “enframing (Ge-stell)” or “standing-reserve (Bestand)” is not derived from modern science whose foundation lies in the modern subject. In contrast to this, technology primordially originates in the inaugural Greek logos, which is grounded not in the representational thinking of subject but in Being. And the inaugural Greek logos is not considered as what is ephemeral and completed; rather it must be thought as a pervasive power that endures throughout the different epochs of the Western history and completes in the age of technology. Moreover, in order to demonstrate that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depends not on the autonomous activities of human being but on Being, Heidegger emphasizes the “destining (Ge-schick)” of Being in the West. By “destining,” he does not, however, means an inexorable condition of all people. In a true sense, “destining” signifies the necessary condition of the particular people, namely the particular people of the West. Thus, in Heidegger’s thoughts the essence of technology is explicated in respect to Being, because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s in accord with the metamorphosis of Being,i.e., the historical Being.

      • KCI등재

        메를로-퐁티와 쾨슬러에 있어서 휴머니즘과 폭력 -메를로-퐁티의 역동적인 현상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Peter Ha 한국하이데거학회 2012 현대유럽철학연구 Vol.0 No.28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philosophical thoughts of Merleau-Ponty who positively defends the terror of communism with the thoughts of A. Koestler who criticizes Merleau-Ponty’s view. In this comparison we will ascertain a new image of Merleau-Ponty. After having established the “phenomenal thought” that is developed in Phenomenology of Perception, Merleau-Ponty in Humanism and Terror paves a new way for the phenomenological thoughts. While the former refers to “statical phenomenology,” the latter signifies “dynamic phenomenology.” And the task of “dynamic phenomenology” is to transform with praxis the world in which a dominating class exploits the working class. According to Merleau-Ponty, it is in Stalinism in which the “dynamic phenomenology” is practically realized. Hence, Merleau-Ponty defends the terror performed under Stalin’s regime, for the terror in communism sublates the violence in a social world. But in Darkness at Noon, Koestler opposes Merleau-Ponty’s opinion on terror. According to him, the terror under Stalin’s regime is unjustified because it is, just like any other terror, the corrupted terror. Furthermore, in contrast to Merleau-Ponty, Koestler does not believe that a transition from Leninism to Stalinism is a progress. Rather, it is a retrogression. And in this retrogression, the terror performed under Stalin’s regime betrays a genuine spirit of socialism and it degenerates into a barbaric terror. Finally, Koestler asserts that a new theory of revolutionary morals based on the principle “the end justifies all means” is ethically never justifiable. 이 논문의 목적은 역동적인 현상학에 입각해 공산주의 폭력을적극적으로 옹호한 메를로-퐁티의 정치철학적 사상과 공산주의 폭력을 비판한 쾨슬러의 반공주의 사상을 비교 검토하는 데 있다. 이 비교에서 우리는경험주의와 지성주의의 대립을 해소시키고자 한 신중한 철학자로서의 메를로-퐁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메를로-퐁티를 볼 수 있다. 전통 철학적 사유를 대변하는 “고공사유”와는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상황에 기초한 사유, 즉“현상적 사유”를 『지각의 현상학』에서 확립한 이후 메를로-퐁티는 『휴머니즘과 폭력』에서 새로운 현상학적 사유의 길을 열어 밝힌다. 전자는 “정태적인현상학”으로 그리고 후자는 “역동적인 현상학”으로 지칭된다. 그리고 “역동적인 현상학”의 과제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는 불합리한 세계구조를변혁하는 데 있다. 메를로-퐁티에 있어서 스탈린주의가 바로 이러한 “역동적인 현상학”을 실천적으로 실행한 사상이다. 따라서 그는 스탈린 체제에서자행된 폭력을 적극적으로 변호한다. 그 이유는 공산주의의 폭력에서는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유주의의 폭력과는 달리 폭력이 지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쾨슬러는 러시아에서 겪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한낮의 어둠』에서 이 같은 메를로-퐁티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에 의하면 스탈린주의의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다. 왜냐하면 스탈린주의의 폭력은 자유주의의 폭력처럼 부패한 폭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한 폭력에서 폭력은 결코 지양되지 않고 더 많은 폭력을 야기한다. 더 나아가 쾨슬러는 메를로-퐁티와는 달리 레닌주의에서 스탈린주의로의 이행을 공산주의 사상의 진보가아니라 퇴보로 본다. 그는 퇴보된 스탈린주의에서 공산주의 폭력은 인류를억압 없는 사회로 이끌려는 사회주의의 역사적 사명을 저버린 무자비한 폭력으로 전환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쾨슬러는 집단적 목표(억압이 없는세상)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공산주의 사상은윤리적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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